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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삼천변을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20일 강간치상 혐의로 A(4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때 B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A씨로부터 간신히 도망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같은 날 오후 2시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겠다”며 “앞으로도 약자를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철없이 함부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면,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책임도 각오해야 한다. 법무부는 19일 서울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손배소 청구액은 4370만 1434원. 법무부는 앞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막대한 공권력의 소모를 초래한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로 예고했었다. 이번 손배소는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과 함께 '살인예고 손배소송 전담팀'을 구성한 이후 제기된 첫 소송이다. 피고는 지난 7월 26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들고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라는 글을 게시했으며, 지난 8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림역 살인예고' 글 게시로 경찰청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로인해 경찰관 수당·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 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앞으로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책임뿐 아니라 민사책임까지 철저하게 물음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경찰청은 향후 다른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검토해 손배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비례)이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최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10년 동안 선거 출마도 제한된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재직하던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씨가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 입학 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고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원 출신인 최강욱 의원은 전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으며, 21대 총선에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8일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최 의원 측은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3개에 들어있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고 인턴 확인서는 허위가 맞는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속보= 진안군의료원 개원 당시 신규직원 부정채용 혐의 사건(이하 의료원 부정채용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1심과 똑같은 형량이 구형됐다.(6월 26일자 9면 보도)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P씨, L씨, 또 다른 L씨 등 피고인 3명에게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L씨는 당시 의료원 개원을 위한 신규직원 채용담당 군청 소속 직원은 진안군보건소 보건행정팀 팀장 P씨(당시 6급), 같은 팀 주무관 L씨(당시 7급, 의료원 파견)였고, 또 다른 L씨는 채용 면접관이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들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당시 검찰은 법원에 P씨와 L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또 다른 L씨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선고공판에서 팀장 P씨와 주무관 L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또 다른 L씨(면접관)에게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가 없다며 징역형을 선고하고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한 K씨(또 다른 면접관)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 재판은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유권자가 의료원 개원 당시 직원 채용 면접관이던 K씨와의 사석증언 녹취자료를 경찰청에 제출, 고발한 게 단초가 됐다. 기소 내용은 ‘지난 2014년 11월 25일 실시된 진안군의료원 개원 직원 채용 때 군수 등의 부당한 지시 또는 부탁으로 합격자를 선발해 의료원 개원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당시 피고발인 명단에는 이항로 군수, 최방규 비서실장, 팀장 P씨, 주무관 L씨, 면접관 K씨, 면접관 L씨 등 6명(이상 당시직함)이 포함돼 있었으나 검찰은 군수와 비서실장을 제외하고 4명만 기소했다.
검찰이 18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이날 오전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음에도 형사절차는 별개라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령상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구속기준에 따라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식 상황과 관련해서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구속기소)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을 받아 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구속기소)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의 특혜가 제공됐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그 결과 사업을 독차지한 정 회장은 1천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김 전 대표는 로비 대가로 정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공사는 사업 참여로 받을 수 있었던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모씨에게 전화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 요구로 김씨는 다음해 2월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 대표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고 기억과 다르게 증언했다. 하지만 김씨는 협의 내용을 알지 못했고 실제로 고소 취소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송금 의혹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1∼4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미화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을 대북 제재로 못하게 되자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2019년 7월∼2020년 1월엔 김 전 회장에게 방북 추진을 부탁하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차량 등 의전비용을 포함한 방북 비용 300만달러 대납을 요구했고, 사업 지원 및 도지사와의 동행 방북 추진을 요구하는 김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아들여 대납이 성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20일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1일 표결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다. 앞서 검찰은 2월16일 이 대표에 대해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3월2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은 자동 기각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던 농성장 앞에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김성원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오후 7시52분께 국회 본청 앞 농성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고 흉기를 휘둘러 국회경비대 소속 여성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관 2명은 손과 팔, 눈두덩이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팔을 크게 다친 경찰관은 봉합 수술을 받았다. 김씨는 범행 당시 이 대표 지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가지고 있었고 농성장 앞에는 김씨 외에도 여러 명이 모여 이 대표를 병원에 데려가라며 소란을 피웠다. 당시 이 대표는 단식 농성 장소를 본청 내 당대표실로 옮긴 상태였다.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어머니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14일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월 학교장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 행위인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라"는 권고를 받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사건의 발단은 교실에서 운영된 '레드카드' 제도였다. A씨 자녀는 같은 해 4월 수업 중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담임교사는 생수 페트병을 빼앗은 뒤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부착하고 방과 후 14분간 교실을 청소하게 했다. A씨는 그때부터 교사가 자녀를 학대했다며 교감과 면담하고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남편과 함께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기도 했다. 교사는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며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불안과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그러나 A씨의 민원은 멈추지 않았다. 교체 요구는 물론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고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교권보호 조치를 받자 A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패소했지만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었다. 레드카드 제도가 부적절하며 A씨 행위가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을 규정한 헌법 31조를 근거로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인 학생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한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설령 해당 담임교사의 교육 방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교육 방법의 변경 등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먼저 그 방안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담임 교체 요구는 (다른) 해결 방안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시도했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만 보충적으로만 허용된다"며 A씨의 요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맞는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것으로서 정당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이를 침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2021년 11월 A씨의 민원을 받아들여 교사가 사실상 벌점제를 운영해 학생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며 대책 수립 등을 학교장과 교육감에게 권고했다. 검찰 역시 교사가 허용되지 않는 상벌점제를 실시해 학생을 학대했다는 혐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30년 넘게 초등교사로 근무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작년 4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이뤄진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보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뉴스타파와 JTBC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JTBC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들어갔으나 뉴스타파는 검찰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뉴스타파 직원들이 본사 입구에서 "언론자유 침탈" 등 구호를 외치며 검찰과 대치 중이다.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도 경위, 공모관계 확인 차원에서 취재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조우형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닷새 뒤인 9월20일 그 대가로 신씨에게 1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신씨가 허위 인터뷰를 녹취해 뉴스타파 측에 제공하고 여러 차례 협의하는 등 보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뉴스타파는 대선 직전 허위 보도를 해 여론 조작을 도모하고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신씨는 지난해 2월25일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장동 일당' 발언을 보고 보도를 결심했고, 뉴스타파 대표에 구두보고 후 그해 3월4일 뉴스타파에 녹음파일을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는 지난 7일 "3월4일 밤 10시56분 신씨에게 김만배 음성파일과 녹취록을 넘겨받았고, 다음날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입장을 물은 뒤 3월6일 오전 논의를 거쳐 보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신씨를 기존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JTBC 소속이던 봉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의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현재는 뉴스타파로 이직했다. 봉 기자는 지난해 2월21일 민간업자 남욱 씨의 2021년 11월 검찰 진술조서 등을 근거로 '2011년 2월 조씨가 두 번째 대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주임검사가 커피를 타줬고, 당시 주임검사가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보도했다. 같은달 28일엔 '조씨가 주임검사랑 커피를 마시고 금방 나왔다는 얘기를 영웅담처럼 했다'는 등의 조씨 측근 2명의 전언을 보도했다. 검찰은 봉 기자가 2021년 10월 조씨와 직접 만나 '윤석열 검사를 만난 적이 없다' 등의 설명을 듣고도 이를 빠뜨린 채 커피를 타준 주임검사가 윤 대통령이라는 것처럼 보도한 것으로 본다. 봉 기자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씨가)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조우형의 인터뷰를 모든 걸 실어줘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기자 개인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반론을 충분히 못 실은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무마에 대한 의혹 그 사건이 없어지는 것이냐"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그게 사실이라고 명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봉 기자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홍보물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기재한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천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7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천 교수는 지난해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용 명함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 대표 이사’ 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세계수업연구학회에 대한 선거인들의 인식이 높지 않고 이런 학회의 직위 표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제71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11일 오후 전주지검 7층 중회의실에서 취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의 역할은 국민의 기본권, 지역 주민 기본권을 보호하고 공동체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다”며 “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업무라고 생각해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하는 흉악범죄에 대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전북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흉악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역주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해서도 안심시킬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시민단체 활빈단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으로 김관영 전북지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 결과를 참고해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의혹들은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출신인 이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산지검, 서울지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 대검찰청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또 앞선 성남지청장 시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성남FC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미역)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자 15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달 21일 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를 곤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7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8일 배심원단의 양형 의견을 받아들여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9시 50분께 정읍시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던 80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씨가 옆 병상에서 시끄럽게 코를 곤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건 범행 당시 중증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심신상실’로서 무죄를 주장했다. 또 치매로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만큼 ‘심신미약’인 점을 양형 사유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A씨는 지난 2007년 지병으로 치료를 받은 뒤 인지능력 저하됐고 섬망(뇌 기능장애 증후군), 신경인지장애(치매) 등 증세로 해당 병원에서 수년간 입원 중이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A씨가 주장한 심신상실 주장은 부정했는데 이유는 A씨가 범행 과정 등에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리고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상실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웠던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심신미약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인정됐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단 의견이 엇갈렸다. 배심원 4명은 징역 7년, 2명은 5년, 1명은 8년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의 의견을 반영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하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고통을 받다가 목숨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소중한 가족을 잃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창수 제71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52·사법연수원 30기)이 7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 신임 전주지검장은 이날 전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역주민의 기본권 보호와 지역공동체의 질서 확립이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하는 ‘지역주민을 섬기는 공정한 전주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으로서 그 권한은 철저히 국민의 뜻에 맞게 ‘절제’하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법리와 증거’를 기초로 행사되어야 한다”며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 앞서 늘 국민이, 지역주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범죄, 청소년을 유혹하는 마약범죄, 빈발하는 강력범죄 등에 철저하게 대처해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사회’라 느끼고 불법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믿음을 주는 ‘엄정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해 있는 환경을 이해하고 공감을 통해 치유의 기회로 삼는 ‘따뜻한 검찰’의 모습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패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를 서서히 허물어뜨려 종국적으로 그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공정’함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질책’과 ‘추궁’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기초를 두고 모두 각자가 자신이 맡은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옆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돕는 ‘밝고’, ‘서로 돕고’, ’자신감 넘치는‘ 전주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출신인 이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산지검, 서울지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에는 대검찰청에서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1996년 전주 덕진동 전주지검 구 청사에서 검사 시보생활을 시작한 문홍성(55·사법연수원 26기) 전주지검장이 6일 퇴임식을 갖고 27년 간의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퇴임하면서 후배들에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화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지검장은 이날 전주지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의 사명인 ‘국민을 위한 검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은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국민들께서 판단하는 것이다”며 “국민들은 나라를 뒤흔드는 정치인 사건, 재벌가 비리 같은 대형 사건보다 자기가 당사자인 사건이 더 중요하고 관심있을 뿐이라는 것을 유념하고 두렵게 생각해 만사 제쳐두고 개개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검찰은 짧지 않은 역사 속에서 위기 때마다 단합된 힘으로 지혜를 모으고 난관을 극복해 왔으나 언제부턴가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소위 네 편, 내 편의 편 가르기가 생겨버린 게 아닌가 안타깝다”며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한마음으로 다시 믿고 화합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 이스타항공 사건, 동시 지방선거, 동시 조합장 선거, 아동청소년 학대 사건, 강력·마약 사건 한 건 한 건을 그야말로 원칙대로 빈틈없이 잘 처리했다”며 “모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군산 출신인 문 지검장은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다.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문 지검장의 후임으로는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7일 부임한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지역구 성당에 헌금을 낸 전윤미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게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미만의 이 형이 확정되면 전 의원은 직을 유지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유무죄 판단만 하기에 사실상 이 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백한 법 위반행위를 한 것이지만 노골적 의사보다는 의례적으로 성당에 헌금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점, 선거 당시 상대 후보와 표 차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효자동 성당 2곳에 4차례에 걸쳐 143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전 의원은 헌금 과정에서 봉투에 자신의 이름과 세례명, 명목을 적고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상의를 입거나 이름이 표시된 상의를 입고 선거구민들에게 인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은 후보나 후보가 되려는 자는 선거구 내 모든 기관·단체에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과 유선우 전 군산시의원의 검사 항소도 기각했다. 다만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종식 전 도의원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00만 원을 개소식에서 받았다고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최초 경찰 조사에서 오후 4시 선거 사무소에서 받았다고 했으나 당시 개소식으로 수백 명의 사람이 운집해 돈을 받기 의심스럽다는 원심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금품을 받았다는 시간이 3시로 변경됐다가 또 검찰 진술에서 1시로 변경, 다시 3시 이전으로 바뀌었는데, 이날 1시부터 3시 사이 현장에서는 총동문회 및 예배 등이 진행되고 있어 대단히 혼잡했다”며 “5만 원권으로 200만 원을 받았다가 이틀이 지나서 자동화 기기에 입금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도 쉽게 이해가 안 된다. 따라서 진술 변경 경위는 최초 진술에 맞추기 위해 번복했다고 보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도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1심의 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강 시장은 항소기각 판결 후 “1년여 넘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군산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21년 9월15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김씨는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제71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부임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40명에 대한 신규보임(14명) 및 전보(26명) 인사를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 따라 사의를 밝힌 문홍성(55·사법연수원 26기) 제70대 전주지검장의 후임으로 이 지청장이 임명됐다. 서울 출신인 이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산지검, 서울지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 대검찰청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법무부는 “업무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로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인사에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등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과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등 주요 현안 수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은 유임됐으며, 1년 가까이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인천지검장이 부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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