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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재 교수 위증 수사 '검찰' 전북교육청 압수수색

이귀재 전북대교수를 위증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이 전북교육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2일 오전부터 전북교육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압수수색은 3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서 교육감의 집무실 및 학교 체육·예술 활동, 보건·급식 업무 등을 담당하는 문예체건강과에서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물 범위 등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며 "신속하게 증거물을 분석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제기한 ‘동료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 등에 “어떠한 폭력 사실도 없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 당시 폭행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됐던 이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식의 진술을 했지만, 추후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검찰은 이 교수를 지난달 19일 위증 혐의로 구속했고, 조사 과정에서 ‘서 교육감 측에게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을 했다는 식의 자백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 이 교수를 구속 기소 한 뒤, 자백과 최근 추가된 진술 등을 근거로 항소심 재판부에 이 교수의 증인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12 10:4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진섭 전 정읍시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진섭 전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유 전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2018년 5월 2일~26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전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뒤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 시기 시청 한 간부 공무원에게 ‘챙기는 사람이 있으니 자리를 확보하라’고 공무직의 부정채용을 지시했다. 해당 인물은 선거운동을 도왔던 측근의 자녀로 전해졌다. 유 전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사 결과와 관련자 증언 등을 토대로 유 전 시장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를 포기하지 않았고 식사비 등으로 건네받은 돈을 지출했다”며 “회계 책임자 또한 ‘문자메시지 송출 비용이 부족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직으로 채용된 직원의 아버지와 피고인은 친한 관계”라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또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1.10 18:24

검찰 '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조직적 금권선거 최종 책임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진상과 실체가 정경유착·금권선거 범행임을 규명하고, 범행의 정점이자 최대 수혜자로서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보좌관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좌장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천만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3월 30일과 4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위해 송 전 대표가 스폰서로 지목된 기업가 김모씨와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각각 부외 선거자금 5천만원과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다고 강조했다. 그가 당 대표 당선을 목표로 금품을 살포하기로 하고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에게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을 총괄하게 하면서 자금 관리·집행의 보고·승인 체계를 수립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송 전 대표가 거액의 부외 선거자금을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고, 매표를 위한 금품 살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선에서 경쟁 후보를 0.59%의 근소한 차이로 앞질러 당선됐다는 것이 검찰 설명이다. 송 전 대표는 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인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2021년 7∼8월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받은 4천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일정을 앞당겨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했고, 두 차례 자진 출두 시도가 무산된 뒤 같은 해 12월 8일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같은 달 18일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송 전 대표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구속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의 5차례 소환조사 통보에도 변호인 접견, 건강상 사유 등을 들어 불응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소환에 불응했다가 오후 한 차례 검찰청사에 출석한 것이 유일했는데, 이때도 송 전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 전 대표의 구속 기한(최대 20일) 오는 6일까지였지만, 검찰은 조사 태도에 비추어 추가 소환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이날 재판에 넘긴 것으로 풀이된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공소가 제기되면 변호사들과 함께 치밀하게 변론 준비를 해 사법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내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이제 돈봉투 20개를 수수한 현역 국회의원을 규명하는 작업만 남겨뒀다. 현재까지 검찰이 특정해 강제수사를 진행한 의원은 무소속 이성만 의원,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 등 총 3명이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과 허 의원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국회에서 확보한 의원들의 동선 자료, 관계인들의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해 수수 의원 상당수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총선을 앞두고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국회의원 교부용으로 제공된 돈봉투 20개의 구체적 사용처 등 추가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4.01.04 14:29

검찰, '허위사실 공표'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구형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서 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공표)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증인(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이 위증죄로 구속된 점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어 "구속된 증인은 경찰 최초 진술을 뒤집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위증했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며 "증인의 녹취록을 보면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선거를 위한 연대나 동맹이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은 이교수의 1심 증언이 위증이고 각종 수사자료에 따라 공판을 재개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판단의 문제"라며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뤄졌다. 서 교육감의 변호인은 이에 맞선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유일한 증거는 이 교수의 경찰 1~2회 진술이 전부다"며 "이 경찰 진술마저도 상호 간 진술이 엇갈리는 등 일관성이 결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교수의 진술 중 일부만 칼로 도려내서 취사 선택하는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피고인의 발언은 법리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교육감은 최후 진술에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며 "무너진 전북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어 공판을 마치고 나온 서 교육감은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부의 결정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4일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이준서
  • 2023.12.22 19:18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사건 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위증)를 받고 있는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가 구속됐다.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19일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전주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냐', '서거석 교육감 측이 (위증을) 시킨거냐', '진술에 대한 대가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위증 혐의 입증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서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진행된다.

  • 법원·검찰
  • 이준서
  • 2023.12.19 20:46

전주지법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 구속전 피의자 심문 진행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열렸다. 전주지법 이해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전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이 교수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 측에선 이날 수사 담당 검사 등 2명이 출석해 이 교수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심문절차는 1시간도 안돼 마무리 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폭행 피해 당사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수사 초기엔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폭행 당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35분께 전주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교수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냐', '서거석 교육감 측이 (위증을) 시킨거냐', '진술에 대한 대가를 받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이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교수는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때까지 전주교도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 법원·검찰
  • 이준서
  • 2023.12.19 13:59

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교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사건 재판의 유력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지난15일 위증 혐의로 이 교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이 교수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번주 초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3월 23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허위사실공표) 위반 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서 교육감의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시절 동료 교수를 폭행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그러나 서 교육감은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은 오는 22일 열린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 "서 교육감으로 부터 '대학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에선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이 증언으로 인해 서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고 최근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계속해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조사와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전북대 총장 시절 서 교육감이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 측근의 부탁을 받고 재판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이준서
  • 2023.12.15 23:07

검찰, 위증 혐의 이귀재 전북대 교수 소환 조사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 재판의 결정적 인물인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최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교수는 지난 8일 오후 2시 전주지검에 출석해 이튿날 새벽까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이 교수는 현재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입건된 상태다. 이날 검찰은 이 교수를 상대로 서 교육감 재판에서 위증한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 3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위증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 18일 당시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이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다. 이 교수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장을 냈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이준서
  • 2023.12.14 15:19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이상직 전 의원, 1심서 징역 1년 6개월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이스타항공직원 채용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기소 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동 피고인인 최종구·김유상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합격 지시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600여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스타항공의 발전을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했음에도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부정한 청탁을 했다”며 “또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한 청탁으로 인사담당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서 실제 인사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합격권 범위 밖에 있던 청탁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킴으로써 애초에 합격권 범위 안에 있던 다른 일반 지원자들이 불합격권으로 변경되기도 해 일반 지원자들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입게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개채용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사회통념상의 공정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2.13 12:51

700억대 태양광 발전 투자 사기 50대 1심서 징역 25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백억 원대 태양광 투자 사기를 벌인 업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김도형)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7억 원도 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배우자와 지사장 등 9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A씨 등은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 발전 시설로 수익을 보장해 해주겠다며 763명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7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업체는 전주에 사무실을 두고 사업을 홍보하는 현수막과 전화로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을 불러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는 투자금을 받고서도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고 핑계를 대며 수익금 지급과 시설 분양을 차일피일 미뤘고 결국 A씨가 투자한 금액을 주지 않자 피해자들이 그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을 인도할 능력도 없이 이른바 ‘깜깜이 분양’을 진행했고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개발 행위에 대한 구체적 정보는 알리지 않은 채 투자자들을 기만한 점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개별적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대부분이 피해 회복이 안 돼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2.0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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