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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배임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의 주거지, 화천대유 사무실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김씨는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공모해 2021년 9월15일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보도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6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됐다. 김씨는 허위 인터뷰 대가로 신씨에게 1억6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제71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이창수(52·사법연수원 30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이 부임한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검사장) 40명에 대한 신규보임(14명) 및 전보(26명) 인사를 오는 7일자로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인사에 따라 사의를 밝힌 문홍성(55·사법연수원 26기) 제70대 전주지검장의 후임으로 이 지청장이 임명됐다. 서울 출신인 이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8년 사법시험(40회)에 합격했다.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 부산지검, 서울지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던 2020년 대검찰청에서 대변인을 지냈다. 법무부는 “업무능력, 그간의 성과, 리더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로 조직의 안정과 쇄신을 통해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검찰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자 한다”고 전했다. 또 이번 인사에서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 등이 있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사법연수원 29기)이 임명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과 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 등 주요 현안 수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은 유임됐으며, 1년 가까이 공석이던 대검 차장검사에는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인천지검장이 부임한다.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희)는 31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승용 전북도의원(51·전주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직을 상실하기에 송 의원은 이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30일 양형 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진료기록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관련기사 8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상고하면서 법리검토가 개시됐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금주 중 단행 예정인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문홍성(55·사법연수원 26기) 전주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군산 출신인 문 지검장은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6년 전주 덕진동 구 청사에서 검사 시보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했으며 2022년부터 제70대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해 근무를 이어왔다. 문 지검장 외에도 이원석 검찰총장(27기)의 선배 기수인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 노정환(56·26기) 울산지검장, 이수권(54) 광주지검장도 일제히 사직서를 냈다. 또 지난 29일에는 예세민(49·28기) 춘천지검장과 김지용(55·28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과 이근수(52·28기) 제주지검장이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진행된 검사장들의 잇단 사퇴는 선배 기수가 후배 기수의 길을 터주고 지휘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퇴하는 검찰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고위직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지면서 현재 비어있는 고검장급 자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다섯 자리다. 검사장급에는 광주·울산·전주·춘천·창원·제주지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9개가 빈자리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금주 중에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점쳐지며 승진·전보 대상자들의 부임 일자는 내달 4일이 될 전망이다. 검사장 승진 대상인 20~30기의 경우 지난해 이미 인사위 심의를 거쳤던 만큼 이번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별도의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번 인사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문 전주지검장에 대한 퇴임식도 금주 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태양광 업자와 공모해 17억원대의 태양광사업 대출을 부당하게 받고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전 정읍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국원)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정읍시의회 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68)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8650여만 원을 받기도 했다. A 전 의장으로부터 편의를 받은 B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 적게는 약 1억 원에서 121억 원 상당을 부당 대출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와 자부담이 있었던 것처럼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대출한 금원 중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인 만큼 (이들의 행위로) 국가재정의 낭비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엄정 대응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진료기록 등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단순 부딪힘에 의한 행위가 폭력으로 왜곡되고,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됐다”며 입장을 번복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 등 증거 자료를 토대로 법리 검토를 거쳐 서 교육감을 기소했다. 무죄선고 후 서 교육감은 취재진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애써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런 일이 애당초 없었어야 하는데 도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시민·사회단체가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고발한 사건을 전주지검이 접수했다. 전주지검은 25일 "대검찰청이 배당한 고발 사건의 서류를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 배당 부서와 고발 내용은 공보 범위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인 활빈단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묻겠다며 김 지사를 지난 14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전북도가 잼버리 대회를 빌미로 11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만 빼먹고 정작 잼버리 운영은 '처삼촌 묘 벌초'하듯 방치했다"며 "잼버리에 들어간 국민 혈세 1천171억원의 세부 지출 내역도 낱낱이 밝혀 용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회 시설 공사, 행사용 물품 공급을 수주한 지역 업체와 전북도 공무원들 사이 이권 카르텔도 파헤쳐 공개하라"고 덧붙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교수 폭행'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서거석 전북교육감에게 무죄가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귀재 교수는 경찰 초기 조사 때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이후 피고인과 대질 조사, 검찰 조사, 법정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며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둬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경찰 초기 진술을 신빙하려면 충분한 근거나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경찰 1회차 조사와 2회차 조사 내용을 비교해 보면 이 교수가 진술한 폭행당한 경위, 폭행의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또 이 교수의 진술은 이 법정에 나와 진술한 참고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이 교수의 병원 진료 기록, 기자 취재 수첩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사건 발생 이후 친구가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진단서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등이 적혀 있다"며 "그러나 이 증상은 단순히 이 교수가 피고인과 부딪혀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생길 수 있는 병상"이라며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한 결과로 보지 않았다. 이 교수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서 폭행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식당에서 서 교육감과 부딪혀 엉덩방아를 찧었을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사건 이후 이 교수와 만난 기자가 적은 취재 수첩에 관해서도 "기자는 (이 교수를) 취재 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었고 이 교수와 총장 선거에 관해 대화했다고 한다"고 "이후 자신에게 초래될 불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기자와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호소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이 교수가 전북대학교 교수회의 진상조사규명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점도 석연치 않게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교수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해 4월 26일, 5월 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와 5월 2일 SNS를 통해 "전북대 총장 재직 당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적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떠한 폭력도 없었다. 소설 쓰지 말라"며 경쟁 상대였던 천호성 후보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천 후보는 이를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서 교육감을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8시께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서 교육감이 '총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라'며 이 교수의 뺨을 때렸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와 관련해 이 교수는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공식 석상에서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말 바꾸기' 논란을 낳았다. 검찰은 이 교수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당시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 서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40대가 수억 원의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이웃 주민과 가족 등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67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타운하우스를 지을 예정인데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타투를 배우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함께 가게를 운영하자”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왔다. 특히 A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자기 말을 믿을 수 있도록 가상의 인물인 보살이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차례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내용, 4억 원에 가까운 피해 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살인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앞서 지해 5월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에게 온갖 학대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진 친누나와 그의 동거인 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재익 판사는 24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남자친구 B(26)씨 등 공범 3명에게도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C씨(20대)를 집 창고에 가두고 스팀다리미로 온몸을 지져 상처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전북대학교병원에 C씨를 입원 여부를 고민한 이들은 C씨가 기초생활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C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C씨를 집으로 데려온 이후 이들은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사용해 C씨를 폭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에는 C씨에게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온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또 C씨가 화상으로 온몸이 짓무르고 씻지도 못하자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들은 그를 영하의 날씨 속 창고에 가두기도 했다. 이후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C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A씨 등은 C씨가 “자해를 한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하며 서로에게 책임을 미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였을 것이 명백함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계속했다”며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한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있고, 이식 수술을 받더라고 정상으로 되돌아갈 보장이 없으며 평생 후유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용서와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자의 몫이라 할 것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아직 용서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며 “ 결국 피고인들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전북자원봉사센터 관권 경선 개입의혹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부인 오경진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에게는 징역 10개월·자격정지 2년·집행유예 2년을, 전직 비서실장(4급)과 전 예산과장(4급) 등 4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8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벌금 50만 원∼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본선거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는 선거 전 이뤄지는 당내경선 운동의 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지 6일 만이며, 이 대표가 출석에 응한다며 5번째 소환조사가 된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제3자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소환통보일은 내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냈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비롯해 당시 북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최근 이 대표를 입건했다. 김 전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해오다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또 "당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지난 달 11일과 지난 22일 이 전 부지사의 재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유력 대권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보고 북한에 돈을 보냈다. 대북송금 결정할 때마다 이화영을 통해 이 대표와 전화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 대표도 대납을 다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납한 이유에 대해선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대북사업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달 27일 당시 경기도 대변인이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이달 4일엔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전날인 22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자신을 입건한 것에 대해 "황당한 얘기"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 대표는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 오경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13명도 벌금 50만원∼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송 전 지사 재임 시절 비서실장, 홍보기획과장 등을 지낸 전·현직 고위직 공무원들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모 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 대부분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오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1년 동안 송 전 지사의 업적을 홍보하면서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원서를 받아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자원봉사센터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내 경선에 개입할 의도로 전북도 산하기관인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당원서를 엑셀 파일로 정리해왔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4월 전북자원봉사센터에서 민주당 입당원서 사본 1만여 장을 발견하면서 일파만파 확산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30명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14명만 기소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올해 3월30일 박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검찰 재수사가 본격화한 지 5개월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박 전 특검이 최종 책임자이자 주범인 점을 고려해 그와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는 특경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3일∼2015년 4월7일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원 등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주축이 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다.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박 전 특검은 이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업자들을 돕고, 그 대가로 남욱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을 약속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남씨 등으로부터 현금 총 3억원을 실제로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2015년 3∼4월 우리은행의 역할이 여신의향서 발급으로 축소된 뒤에는 박 전 특검이 5억원을 받고 50억원을 약정받은 것으로 판단한다. 박 전 특검이 김만배씨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이를 다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증자대금 명목으로 보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딸 박모씨와 공모해 특검 재직 기간이던 2019년 9월6일∼2021년 2월26일 5차례에 걸쳐 김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단기 대여금'으로 가장한 돈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11억원 수수와 관련해 딸 박씨는 이번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돈을 준 김씨와 직접 받은 박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별도 사건인 박씨의 주택법 위반 혐의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박씨는 2021년 6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의 한 미분양 아파트를 재공모 절차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다. 박 전 특검은 '가짜 수산업자 사건'으로도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무상 이용을 포함해 총 33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역대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았던 박 전 특검은 이 의혹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 출범 4년7개월 만인 2021년 7월 불명예 사퇴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권찬혁 부장검사)는 18일 회식 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특수 폭행)로 전북대학교병원 A교수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에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을 신청하거나 회부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주 내 한 술집 부서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전공의 신분이었던 B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교수는 이 사건으로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병원으로부터 직무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A교수가 병원으로 복귀하자 B씨는 지난 4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안의 경과를 살피고 유사 사례를 검토해 벌금의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를 포함한 위증사범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위증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위증사범 21명을 입건하고 위증교사범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20명을 기소하는 한편, 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위증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을 하는 범죄로 사법질서 신뢰를 위협하는 중대범죄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 A 변호사는 돈을 받고 토지 허위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자 이를 알선하고 업자가 대가로 받은 수고비 2500만원 중 일부(500만원)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돈의 흐름을 파악해 변호사가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고 이들을 기소했다. 또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이 피해 여성에게 '폭행당한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하도록 종용한 사건도 있었다. 이밖에 검찰은 중고 물품 사기 공범끼리 교도소 안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범행을 축소한 사건,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며 동승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건, 가족 간 폭력을 목격하고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한 사건에서 위증한 이들도 법정에 세웠다. 위증 사건은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부터 검사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 사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로 사법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갈등을 빚어온 마을 이웃을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 배상 1억 원을 유족들에게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유족 측에서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데다 원심에서 피고인이 고령이고 국가유공자인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이미 반영했다는 점에서 원심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전 9시께 김제시 한 도로에서 같은 마을 주민 B씨(70대) 오토바이를 본인의 1t 화물차로 들이받은 뒤 바닥에 쓰러진 그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B씨를 발견하자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화물차로 들이받았으며 이후 차 안에 있던 흉기로 B씨 옆구리와 팔·등 부위를 6차례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서로 철거및 퇴거 문제로 소송을 하는 등 30년 가량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중형을 피하고자 동생 등에게 허위 증언을 종용했다가 구속,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 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14일 위증교사 혐의로 A씨(29)를 구속 기소하고, A씨의 동생 B씨(26) 등 3명을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B씨등 3명에게 법정에서 할 구체적인 증언 내용을 알려준 뒤 허위로 증언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의 요구에 따라 B씨 등은 “A씨가 아니라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A씨가 중형이 내려질 것을 예상해 전과가 없는 동생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며 1년 4개월가량 재판을 지연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재판을 지키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 질서 방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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