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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살포 혐의’ 강임준 군산시장, 원심 무죄 확정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도와달라며 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종식 전 도의원과 유선우 전 시의원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봤다. 다만 돈을 받았다며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려한 혐의로 기된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강 시장 측근 2명에게는 유죄가 인정돼 각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 시장은 지난해 4월 2일과 23일 6·1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 씩 직·간접적으로 4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김 전 도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나 금품을 받았다는 시간 등이 계속 번복되는 등을 비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상고하면서 법리검토가 개시됐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2.07 13:41

천변서 산책 여성 풀숲 끌고 간 40대 남성, 재판서 징역 10년 선고

전주 삼천변에서 산책 중이던 여성을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전주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6일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0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22일 오후 11시 55분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산책 중이던 2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고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서 다음 날 오후 2시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A씨는 다른 사람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로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B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를 끌고가 범행 수법이 대담할 뿐더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고 있는 점, 강도상해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2.06 16:28

“일부 판사, 지나친 조정 강요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 진행” 전북변호사회, 전주지법 법관 평가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됨’. 전북 변호사들이 재판에 참여해 판사들을 목도한 내용들로, 전북지방변호사회(전북변회)가 4일 발표한 법관(판사)평가조사결과에 담긴 사례들이다. 전북변회(회장 김학수,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장 심병연)는 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와 전주지방법원 및 관내 지원 소속 법관 90명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법관평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는 전북지역의 법관 평가에서 전북변협은 최우수판사 1명과 우수판사 5명을 선정했다. 또 하위 판사의 나쁜 사례 9개도 소개됐다. 전북변회가 발표한 구체적인 법관들의 나쁜 사례는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함 △증거조사가 끝나기 전임에도 예단을 드러냄 △짜증을 내거나 신경질적으로 말하거나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함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지 않아 불필요한 부분을 심리함 △합리적인 이유 설명 없이 증거신청을 기각하여 입증기회를 박탈함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됨 △신청 사건의 심문이 종결된 후 결정을 지나치게 늦게 함 △종결된 사건을 자주 재개함 △판단 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판결이 설득력이 없음 등이다. 이 같은 나쁜 사례들을 기반으로 전북변회는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5명의 하위판사도 선정했으며 이들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71.53점이었다. 이는 지난해 하위법관 5명의 평균 점수(67.57점)보다 5.86% 올랐다. 반면 우수 판사 5명의 평균점수는 92.36점으로 지난해(93.09점)보다 소폭 감소했다. 평가는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에 관련한 10개의 평가 문항을 제시하고 매우 우수부터 매우 미흡까지 5등급 평가를 했다. 대상은 전주지법 본원과 예하 지원 판사 90명이며 전북변회 소속 변호사 174명(참여율 55.77%)이 참여했다. 특히 전북변회는 올해 처음으로 최우수판사를 선정했으며 대상에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우수판사에는 전주지법 군산지원 강동원 부장판사, 남원지원 김유정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 정읍지원 이영호 부장판사(지원장), 전주지법 장석준 부장판사(가나다순) 5명이 선정됐다. 전주지법 판사들에 대한 평가결과는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대법원에 전달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인과 이해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주관적일 수 있는 만큼 신뢰성과 공정성 면에서 재고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관평가가 진행된 지 10여 년이 흘렀음에도 매년 비슷한 나쁜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개선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변회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는 원고 또는 피고로서 임하게 되는 상황에서 법관의 부당한 재판은 한쪽만 이익을 볼 수 있게 된다”며 “이 때문에 평가에 있어 부분적으로는 감정이 개입될 수 있으나 사건의 이해관계로부터 법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정도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관평가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더욱 신뢰받는 법관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2.04 18:23

‘국보법 위반’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수년간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전북민중행동 하연호 공동상임대표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0일 전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하 대표의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검찰 측과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대표 측은 “연락을 주고받은 A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지 몰랐다”며 “과거 금강산에서 남북농민대표단 회의 때 A씨를 처음 만났는데 중국 베이징대를 졸업하고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다”고 부연했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1단계는 완료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겠지요”, “중요한 시기인데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서 안타깝네요”, “4월 6일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응원하러 가요. 남북 경기인데 북을 응원해야겠지요”라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하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8일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30 17:08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한병도 의원 1심서 무죄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을,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반면 같은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김미경·허경무·김정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 등 15명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의원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 등에게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았다. 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혐의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징역 6개월이 선고됐으며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한 의원을 비롯한 관련자 모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29 15:53

보호관찰 출석 신고 의무 불이행한 40대 교도소 유치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가 결국 교소도에 유치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29일 보호관찰 개시신고 의무를 위반한 미신고자 A씨(49)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20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형 집행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거주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로 출석해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보호관찰관의 거듭된 신고의무고지에도 몸이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4개월 동안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군산보호관찰소는 지난 15일 법원에 유치허가장을 발부받아 지난 28일 A씨의 자택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하고 이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현재 그는 군산교도소에 유치돼 있으며 법원이 그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돼 8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조영술 군산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선제적 제재조치를 하겠다”며 “더불어 엄정한 법 집행을 바탕으로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29 15:28

미성년 원생 추행·탈의실 촬영한 태권도 관장 항소심서도 징역 4년

미성년 원생을 추행하고 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태권도학원 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성 착취물 제작 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또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군산시 태권도학원 사무실에서 94차례에 걸쳐 미성년 원생들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이 원생들을 추행하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거나, 학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원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장으로서 자신의 지도 아래 있는 다수의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성 착취물도 제작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관련 범죄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의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23 17:29

서거석 교육감 사건 결정적 인물 이귀재 교수, 검찰 “위증 경위 등 철저히 수사”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귀재 전북대 교수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23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에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의 증인채택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이 교수와 관련자에 대한 두 차례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 교육감 1심 과정에서 확보되지 않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교수가 지난 3월 서 교육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의 위증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만약 이 교수의 위증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이 나올 경우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무죄시엔 항소심 재판도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서 교육감 항소심 재판부가 이 교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검찰 입장에서는 향후 재판 진행에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검찰 관계자는 “다시 한번 (이귀재 교수를) 법정에 세울만한 증거가 있다고 보고 증인 심문을 신청했다”며 “1심 판결 때 제출되지 않았던 확보된 다른 증거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증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고 있다”며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3년 11월18일 전북대 총장 신분이던 서 교육감이 회식 자리에서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느냐가 핵심이었다. 이 교수는 초기 경찰 진술에서는 서 교육감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검찰 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우연히 부딪힌 것”이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항소장을 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23 17:27

‘지적 장애 남동생 학대 사건’ 관련 친누나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지적 장애가 있는 남동생에게 온갖 학대를 저지른 친누나와 그의 동거인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23일 특수상해, 특수중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의 형량(징역 각 4∼5년)도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B씨(20대)를 집 창고에 가두고 수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전북대학교병원에 B씨를 입원 여부를 고민한 이들은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용, 장애수당, 유족연금 등으로 월 약 67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B씨를 집으로 데려왔다. B씨를 집으로 데려온 이후 이들은 생활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효자손, 행거봉, 각목 등을 사용해 B씨를 폭행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에는 B씨에게 스팀다리미를 이용해 온몸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이후 집 근처를 지나던 시민이 “살려달라”는 B씨의 목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형해 줄 만한 사정도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할 정도로 형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23 17:27

검찰, 군산 하수관로 공사장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업체 대표 등 ‘중대법 위반’ 기소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무너져 내려 6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검찰이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 27일 이후 전북에서 검찰이 처음으로 관련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21일 군산의 한 건설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공사 현장소장 B씨 등 5명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1시 18분 군산시 금광동 하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 C씨가 토사에 매몰돼 숨진 사고와 관련,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씨는 공구를 가지러 도로 중앙부 굴착면에 내려갔다가 갑자기 쏟아진 토사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업재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21 16:38

전주지검, 한국벤처투자 압수수색... ‘문재인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관련’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6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국벤처투자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운용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자회사이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13일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공단 서울 사무실 등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항공업 분야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A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이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으며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전주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용특혜 의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으며 이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16 15:51

전주지검, 문재인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관련 중진공 등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채용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13일 세종시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사혁신처, 경남 진주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공단 서울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등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날 압수수색은 항공업 분야 경력이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A씨가 지난 2018년 타이이스타젯 고위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그해 3월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 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의혹은 2020년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했으며 이후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 전주지검이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20일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채용특혜 의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13 16:32

'허위사실 공표' 이학수 정읍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벌금 1000만 원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정읍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만약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시장의 당선 역시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날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공표행위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매주 중요한 사안으로 성 매수와 뇌물수수와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며 “피고인은 민감한 주제(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것은 더욱 엄격히 이뤄져야 함에도 제보와 소문에 의지해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마치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 보도자료 등은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근거가 박약한 일방적 의견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및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미필적으로 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10 15:4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