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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사형폐지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근 흉악범죄가 이 계속되자 사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기로 했다. 13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형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9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한다. 무기형의 경우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다. 문제는 극도의 흉악범이 계속되고 또 현행법상 무기형을 선고받더라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 불안에도 정부는 그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한동훈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사형의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사형제는 외교적 문제에서도 굉장히 강력하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사형을 집행하면 유럽연합(EU)과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수도 있다”면서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한 장관 발언에 법무부는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 허용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다른 수형자를 살해한 사안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법에 없는 절대적 종신형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흉악범죄자에 대해 영구적인 격리를 위해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의 타당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형제도의 반대 이유로 ‘오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역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의 경우 오판이 사후 드러나면 재심, 감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이 도입되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실효적인 제도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이 둘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부장판사 노종찬) 13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수법의 대담성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고 엄벌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오후 9시께 완주군 한 찜질방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그의 지인 C씨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찜질방 안에서 B씨와 C씨를 차례로 찾아가 둔기로 공격했으며 이에 주변 손님들이 말리자 행동을 멈췄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두개골이 골절되고 손가락을 크게 다쳤다. C씨도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B씨의 휴대전화를 훔쳐본 A씨는 B씨와 C씨가 교제한다고 오해해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B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며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수 폭행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추가 선고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력 정치인인 피고인의 글 내용은 거짓으로, 진실이라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도 없었다"며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의 글로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공적 인물이라 보기 어려웠으며, 공적 관심사나 정부 정책 결정과 관련된 사항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은 수사 과정에서 엄벌을 바란다고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을 향해서도 "이 사건 수사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매우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검찰의 주장과 달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이 정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하면서 '범행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든 것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정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하게 되는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더욱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지난해 9월 정 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정 의원은 선고 뒤 "너무 의외의 판단이 나와 당황스럽다. 재판부를 존중해야 하지만 순응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으로 노 전 대통령이 죽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어 글을 올렸던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나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살인예고’ 글이 잇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범죄 대응을 위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해 왔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문지선)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김광수 전 전북도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지난 6월 25일 오후 11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138%상태로 3.1km 정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정무수석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잇따르는 '온라인 살인예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법무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살인 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해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를 적용해 단속하고 있다. 다만 이런 기존 법 조항은 피해자의 특정 여부, 실제 범행 계획 실행 여부 등에 따라 적용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살인 예고 글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중에 대한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미국,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해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 한다"며 "불특정 다수에 대한 살인 예고 등 공중의 생명·신체에 대한 공포심을 야기하는 문언 등을 공공연하게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나 공중밀집장소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살인, 상해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날까지 인터넷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10대 2명 등 총 6명을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온라인상 살인 예고 위협 글 게시는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는 범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UN안보리 대북(對北) 제재 상황에서 정부 허가없이 수백 억 원 대의 경유를 북한에 밀수출하려 한 일당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경유 밀반출 범행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으로의 경유 반출 성사사례도 확인 중이어서 범행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8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석유거래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석유거래 브로커 B씨와 북한측 거래 브로커 등 공범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3월사이 통일부장관 승인 없이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26억 원 상당의 경유 1870t을 북한에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이 과정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약속된 대금 중 일부인 85만 달러(약 11억 원)를 받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0차례에 걸쳐 경유 수출·반송 신고서에 실제 구매자가 아닌 중국 법인을 기재해 마치 중국 법인에 경유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 등이 이번 거래 시도 외에도 동중국해 등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이적하는 ‘환적(換積)’, STS(Ship-to-Ship) 수법으로 경유 5만2095t을 중국과 북한 브로커들에게 판매한 뒤 대금 3392만 달러(약 430억 원)를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북한으로 경유가 얼마나 밀반출 됐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이들이 밀반출한 경유가 선박용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사건은 국내 석유거래업체, 한국 브로커, 중국과 북한 브로커 등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환적 밀거래’, ‘북한 경유 밀반출 시도’ 사건을 기소한 최초의 사례다. 검찰 관계자는 “미수에 그친 이번 사건 이외에도 피고인들이 북한으로의 경유 반출을 성사시킨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력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북(對北) 제재 상황에서 정부 몰래 북한에 선박용 경유를 수출하려 한 국내 유류 수출입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2022년 북한에 경유 공급을 주선하는 브로커와 접촉한 뒤 수출 서류를 꾸며 몰래 북한에 경유를 보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러시아 등에서 경유를 수입해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업체를 운영해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선박과 접선한 뒤 중국 선박에서 북한 선박으로 이적하는 방식인 이른바 ‘환적(換積·옮겨 싣기)’ 수법으로 경유를 공급하려 했다. 당시 서류상에는 경유를 중국에 보내는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경유 대금의 일부인 약 200만 달러(25억 원 상당)를 선금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받은 선금 200만 달러가 북한 측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한편, 대공 용의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6일 흉악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해 입원조치 등을 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제도다. 정신질환자의 입원은 본인 의사에 따른 자의적 입원을 기본으로 하며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때 비자의적 입원을 진행한다. 사법입원제는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구분된다. 그간 안인득 사건 등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당시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 자체가 까다롭고 환자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중”이라며 “현행 제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등을 감안해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사례를 참고해 추가적인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입원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질환자 치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시행된 수사권 조정과 지난해 시행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던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31일 입법 예고했다.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와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을 폐지하고 검·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입법예고는 검찰의 권한 축소를 수사준칙 개정으로 확대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폐지되는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겨 수사준칙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4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6.1%가 ‘수사권 조정’ 전보다 경찰 수사 지연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64%는 경찰 수사지연으로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법무부는 개정안으로 우선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해 경찰의 고소·고발 반려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송치로부터 1개월 이내이고 경찰은 이를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특히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특별히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송치·보완수사 결과 통보 등 사건 수리 후 1개월이 경과된 사건이나 검사의 직접 수사 사건, 송치요구 사건 등은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다”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 해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 업무추진비 영수증과 관련한 한동훈 법무장관의 해명에 대해 '헛소리'라고 언급한 방송인 김어준씨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에 "국민을 속이려는 의도의 김씨 거짓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전날 한 장관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공개된 업무추진비 영수증 일부가 백지상태라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지적에 "영수증 원본을 보관하다 보면 잉크가 휘발되지 않느냐"라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에 대해 "진짜 헛소리"라며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식당 이름만 안 보이고 일자는 보이는데 결제 시간만 안 보인다는 것은 일부러 종이로 가리고 복사를 한 것이고 국회에 일국의 장관이 나와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설명한 것은 판결 취지에 따라 상호와 결제 시간이 가림 처리된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 이유를 묻는 말에 원본 자체가 오래되어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현 정부가 아니라 지난 정부 시기 자료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중 판결 취지에 따라 영수증의 결제 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와 결제 시각만 가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상호와 결제 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돼 당연한데도 김씨가 의도적으로 마치 한 장관이 상호와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돼 휘발됐다'고 답변한 것처럼 왜곡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binzz@yna.co.kr (끝)
치사량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27일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제시된 간접증거들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남편이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통한 범행 모두 인정했다. 반면 2심 법원은 찬물을 통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1·2심 법원은 A씨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내연 관계로 지내던 남성이 있었고 남편에게 발각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71) 전 특별검사를 27일 재소환했다. 박 전 특검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으로, 검찰의 영장 재청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최측근인 양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씨 등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를 약속받았다고 본다. 아울러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았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뒤 김만배 씨 등에게서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받고 향후 50억원을 약정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와 남씨, 회계사 정영학 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 씨를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고 의심한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검찰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왔다.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등 명목으로 얻은 약 25억원 상당 이익 가운데에는 민간업자들이 박 전 특검의 지위를 보고 준 청탁성 금품이 포함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변협 회장 선거비용 등 실제로 받은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에도 집중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박 전 특검의 가족을 압수수색하고, 24일엔 박 전 특검의 딸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던 1차 수사팀 검사들을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을 27일 불러 조사했다. 그는 이날 공수처에 출석하며 "2019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 할 수 있던 범죄행위에 대한 내용이 2013년 경찰 1차 수사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확보됐던 걸로 안다"며 "공무원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당시 수사와 무관한데도 고발장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고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의무를 이행했을 따름"이라고 말했다. 차 전 본부장은 이 사건의 1차 수사팀에 소속됐던 전·현직 검사들을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12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특가법 제15조(특수직무유기)는 '범죄 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상의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2013년 7월 윤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자 검찰은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이 받은 성 접대도 뇌물의 일부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김 전 차관은 일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일부는 다른 뇌물 공여자인 사업가 최모씨의 진술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윤씨는 2020년 징역 5년6개월이 확정됐다. 차 전 본부장은 재수사 중이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올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상도(64)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지목된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를 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곽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이 곽씨를 통해 받은 돈에 대해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곽씨를 상대로 화천대유에서 거액의 퇴직금·위로금을 받은 경위와 이 과정에 곽 전 의원이 관여했는지, 이같은 사실을 알았는지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2021년 4월까지 근무하다 퇴사하면서 아버지 곽 전 의원을 대신해 퇴직금 명목의 뇌물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곽 전 의원과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공범이자, 뇌물을 퇴직금으로 속이는 데 일조한 핵심 피의자라고 본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컨소시엄 와해 위기에 직면하자 곽 전 의원에게 영향력 행사를 부탁하고, 곽 전 의원은 그 대가로 곽씨를 내세워 뇌물을 챙겼다고 보고 지난해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다만 아들 곽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곽 전 의원이 얽힌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곽씨를 소환한 만큼 2월 무죄 선고 뒤 시작된 검찰의 재수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곽 전 의원 사건 1심 재판부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위기가 존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곽 전 의원이 실제로 하나금융지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50억원이라는 퇴직금 액수를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을 곽상도가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 관계인 공범이라는 검찰 주장을 기각한 셈이다. 부실 수사를 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직접 나서 1차 수사팀의 공소유지 경과를 보고받은 뒤 항소심 공판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적극적인 보강수사를 주문했다. 수사팀은 곽씨를 뇌물 혐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한편 호반건설, 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해 '하나은행 이탈 위기'의 경위를 보강했다. 이들 부자가 경제공동체였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화천대유 법인 차량의 리스 내용 등을 확인해 곽씨가 추가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 확인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곽 전 의원 소환 여부와 곽씨의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26일 군산시청 내 시장실과 부속실, 관련 부서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사업을 발주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등 시공사 2곳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감사원이 지난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지난 2020년 사업비 10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군산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강임준 군산시장이 고교동문으로 있는 특정 시공사가 선정되도록 직원에게 지시했는지 여부 등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당시 감사원 수사의뢰에 대해 군산시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 조례 등을 제정,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정”이라며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유진승 부장검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과 관련해 26일 군산시청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군산시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20년 10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 건설업체 선정 기록,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군산시는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의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이사로 있는 기업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통해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강 시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를 만들어 공사 현장을 돌며 수천만 원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노조 간부 A(50)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공갈을 주도한 B(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산, 군산, 고창, 완주 등 지역 건설업체 7곳을 돌며 30차례에 걸쳐 726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건설업체를 찾아가 자신들이 노조 간부임을 밝히고 조합원 고용 등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사를 지연시키고자 집회를 개최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동자인 B씨의 경우 A씨에게 “노조 일을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해 처음부터 금전적인 이유를 목적으로 노조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노조를 만든 이들은 각 건설업체를 수 차례 찾아가 협박한 뒤 노조복지기금 또는 임금단체협약 등의 목적으로 적게는 900만 원, 많게는 1570여 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했다. 이들은 다른 건설업체 3곳을 찾아가 비슷한 수법으로 돈을 요구했으나 업체가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친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갈취 금액이 합계가 7267만 원원에 이르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투자금 명목으로 20여 억 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노종찬)는 25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억2000여만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투자 사업을 전혀 영위하지 않은 채 유사수신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중 16억여 원은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이체했고 실질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5억여 원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25일부터 올해 3월 29일까지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21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읍에서 아동의류 판매업을 하고 있던 A씨는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과 거래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삼촌이 사채업을 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6만 5000원씩 100일간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고 이때 이자 금액의 비율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많은 투자를 받았던 A씨는 지난 4월 돌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긴 채 자취를 감췄고, 이에 투자자들이 경찰에 A씨를 고소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지난해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 올해 2월8일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날로부터 167일 만이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의 사전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대응, 국회에서의 사후 발언 등 모든 쟁점과 관련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우선 "피청구인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축제 중 대규모·고위험 축제에 대해 미비점 개선·보완 요청 등을 했다"며 "다중밀집사고 자체에 대한 예방·대비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의 인파 밀집을 예상한 언론보도가 있긴 했지만 다중밀집사고 자체를 경고한 것은 아니었고 용산구청·용산경찰서 등이 사고 위험성을 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도 이유가 됐다. 이 장관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전에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재난안전통신설비의 신규 도입·교체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며 "피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도 이 장관이 참사 발생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적시에 설치하지 않았다는 탄핵 청구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중대본 운영보다는 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이 참사를 인지한 직후인 10월29일 23시22분경 군중의 눌림·끼임 상태가 해소돼 구조와 환자·시신의 이송이 이뤄졌다"며 "중대본과 중수본을 설치하지 않아 긴급구조 활동이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참사 현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관계 기관의 보고를 받고 지시 및 협력 요청을 계속했다"며 "공적 신뢰를 현저히 해할 정도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해 국회나 언론 질의에 부적절하게 답했다는 탄핵청구 사유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 장관을 탄핵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재난대응의 미흡함을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다고 봤다. 세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참사 발생을 인지한 때로부터 현장지휘소 도착까지 85분∼105분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최소한의 원론적 지휘에 허비했다"며 "행정안전부는 물론 국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 재판관과 정정미 재판관 등 4명은 이 장관의 사후 발언 일부가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봤다. 다만 이들 모두 이 같은 잘못이 이 장관을 탄핵할 정도는 아니라는 데 동의했다. 이에 따라 재판관 9명 전원이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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