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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조합장 투표소 트럭 사고’ 70대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

20명의 사상자가 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70대 가해 트럭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은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리던 지난 3월8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창군 구림면 구림 농협 주차장에서 1t 화물차를 몰다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 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며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같은 동네 주민인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런 사정 등을 감안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09 15:44

냄새난다며 70대 노모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딸 항소심서 실형

어머니한테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집 밖으로 내쫓아 숨지게 한 40대 딸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존속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오후 6시50분 지체 장애를 앓는 70대 노모 B씨를 전주시 자택에서 알몸으로 내쫓고 1시간 30분가량 방치,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씻지 않아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긴 채로 집 밖으로 내쫓은 것으로 드러났다. 약 1시간30분 동안 집 밖에 있던 B씨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체온증 외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기 말에 따르도록 하려고 집 밖으로 내보낸 행위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외부 인자(피고인 행위) 없이 갑작스레 저체온증으로 인한 심장마비가 왔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자신을 오랜 기간 돌봐 준 고령의 모친을 학대한 행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08 15:41

여자친구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

여자친구를 수십 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살인,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에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1시50분 군산시 자택에서 여자친구 B씨를 33차례에 걸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2~3년 전부터 동거 중이었던 이들은 당시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B씨가 A씨에 이별을 통보하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보호유치실 내에 있는 편백나무 벽을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성장, 환경 등에 관심을 기울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30여 차례 공격하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범 위험성이 20점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이미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있어 자기 통제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 범행이 너무 폭력적이라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형이 매우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08 15:34

대검, “양육비 안 주면 정식재판 원칙”…전국 검찰청서 시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정식 재판을 신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형사부는 6일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 회부) 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며 “양육비 미지급 금액, 미지급 기간, 이행 노력 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4년 3월 미성년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양육비 확보가 절실하다는 사회적 공감대에 따라 ‘양육비이행법’이 제정됐다. 이후 증가하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7월 13일부터 형사처벌 규정이 추가로 도입돼 시행 중에 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은△가정법원으로부터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회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유로 가정법원의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만약 양육비 지급을 미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06 17:35

자녀 문제로 장모 다치게 한 30대 무죄, 법원 “신빙성 떨어져”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정재익)은 6일 존속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일 오후 11시께 익산시 장모 B씨의 자택에서 자녀를 사이에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B씨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쓰러지면서 의자에 가슴 부위를 부딪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B씨가 A씨를 고소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A씨는 “B씨가 아이를 안고 뒷걸음치다 넘어졌을 뿐 (내가) 밀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몸싸움은 있었던 것으로 보면서도 B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에 있던 A씨의 부인은 A씨가 B씨를 밀쳤는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B씨는 당초 A씨의 힘에 밀려 넘어졌다고 진술했으나, 이후에는 자신과 피고인을 떼어놓으려는 제3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투로 말을 바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유형력 행사로 생겼다는) B씨의 상처는 자녀를 뺏으려는 A씨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06 12:45

대낮 음주운전으로 40대 부부 들이받은 20대 운전자, 징역 8년... 검찰, ‘항소’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20대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의 원심 판결에 불복,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매우 놓았고 피해자 중 한 명은 사망, 또 다른 피해자는 중상으로 현재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의 미성년 자녀들이 부모의 부재 속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량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5분께 완주군 봉동읍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B씨(45·여) 부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아내 B씨는 사망하고 그의 남편(43)은 전치 8개월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A씨는 노동절을 맞아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음주를 했고 이후 음식이 떨어져 추가 안주를 구매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비록 과실범이지만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사상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6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중상을 입은 피해자의 치료비는 물론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비, 학자금, 심리 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1.02 16:59

학생에 ‘레드카드’ 준 전주 초등교사 , 헌재 “아동학대 아냐, 교사의 평등권과 행복권 침해”

수업지도에 따르지 않은 학생 이름을 칠판에 적은 담임교사가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부적절하고 죄가 되지 않으며, 해당처분이 교사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사례도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주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일하던 중 자신의 반 학생 B군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자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B군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자 A씨는 그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고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결국 A씨는 스트레스 증세와 불안, 우울증으로 병가를 내면서 담임을 그만뒀다. B군의 어머니 신고로 시작된 수사에서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경찰에 레드카드 제도가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의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이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은 A씨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전주지검 검사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고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먼저 헌재는 A씨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레드카드 제도에 대해 “학생들 일반에 대해 교육적 목적으로 레드카드를 줬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해아동의 이름표를 붙인 행위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B군이 하교하지 않고 남아 14분간 교실 청소를 한 것과 관련해 A씨의 명시적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헌재는 “피청구인(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이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피청구인은 추가 조사 없이 사건 기록만으로 피의사실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유예를 처분한 것은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B군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지난달 14일 내린 바 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0.31 13:07

올해 전북 출신 신임 법관 0명, 수도권 출신이 85.9%

올해 임용된 신규 법관 중 전북 출신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법관 대부분이 수도권 출신으로 ‘법조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어 지역출신 법관 임용에 대한 사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 정)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 법원행정처는 법원 판사로 재직하는 법관 121명을 신규 임용한 가운데, 이중 92명(76%)이 서울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신규 임용된 법관 135명 중 91명(67.4%)에서 10% 가까이 상승한 수치다. 경기 지역 거주자는 13명(10.7%)으로 사실상 수도권에서만 총 104명(85.9%)의 신임 법관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올해 신입 법관 중 전북과 강원·인천·전남·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또 경남·경북·대전·울산은 각각 1명, 대구와 부산에 거주하는 신임 법관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전북 출신 신규 법관 임용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었다. 지난 2021년 157명의 신규 법관 임용자 중 전북 출신은 전남 출신을 합쳐 모두 5명이었다. 그러나 2022년에는 신규 법관 임용자 121명 중 1명만이 전북 출신이었다가 올해는 단 1명도 없었다. ‘SKY(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 학부 출신의 신임 법관 수도 121명 중 75명(61.9%)으로 지난해 82명(60.7%)에 비해 1.2%가량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서울대 출신이 47명(38.8%)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5명, 12.4%)와 고려대(13명, 10.7%)가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김앤장 법률사무소, 광장, 율촌 등 ‘7대 로펌’ 편중 현상 또한 뚜렷했다. 신임 법관 전체 121명 중에서 경력이 확인되지 않은 11명을 제외한 110명 중 41명이 ‘7대 로펌’ 출신 변호사이며 김앤장의 경우 로펌 중 가장 많은 10명의 법관을 배출했다. 2021년 12월 개정된 ‘법원조직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면 ’판사의 임용에는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역시 ‘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대한 지적에 “좀 더 퍼지고 다양화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완화하고 어떤 기준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법관 임용에서 이같은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 과연 법원행정처가 ‘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법조계 한 인사는 "지역에 대해 잘 모르는 수도권 출신 법관들이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얼마나 지역민, 국민 법감정에 맞는 판결을 내릴지는 의문"이라며 "법원 조직법 취지처럼 다양한 학교, 지역 출신 법관 채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법부가 국민의 의사를 법관 임용에 반영할 의지가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사법부 내 ‘다양성 증대’는 사법개혁의 필수적인 과제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다. 국민은 극소수의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대형 로펌 출신 판사에게만 재판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국민의 다양한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판사에게도 재판받고 싶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0.29 15:44

대법, 보험금 노려 고령 보행자에 고의 사망사고 40대…징역 20년 확정

일부러 보행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4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11일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1억 7600만 원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앞을 잘 보지 못해 발생한 사고”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전 계속 가속했고 차를 멈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걷던 방향으로 자동차의 진행 방향이 꺾였던 점 등을 근거로 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A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0.23 12:37

‘성매매 강요하고 폭행까지’ 직장동료 여성 살해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백강진)는 20일 살인, 공갈, 성매매 알선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께 전주 중화산동 한 모텔에서 금속 재질의 둔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라이브 방송으로 알게 돼 가까워진 둘은 같은 직장에 다니며 약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동료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다”며 119에 신고했다. 하지만 그의 행적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범행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3400만 원의 금액이 적힌 ‘허위 차용증’을 쓰도록 협박하고 이를 빌미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고 B씨 또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끔찍한 범행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는지는 의문”이라며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치사만을 유죄로 봤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0.20 15:27

‘성범죄 의혹부터 자격증 위반 등’ 전북 유명 프로파일러 재판행

여성 제자들을 성추행하고 정식 등록되지 않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전북경찰청 소속 유명 프로파일러 A 경위(51)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창희)는 13일 다수 언론에 출연하며 유명 프로파일러로 활동했던 A 경위를 강제추행, 위계공무집행방해, 자격기본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위는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관련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의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를 대신 부과 받게 하거나 지난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정식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특정 피해자가 주장했던 강간과 강요, 협박 등은 법리적인 이유 또는 공소시효 문제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해 7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그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학회 소속 여성 회원들이 A 경위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말께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강간 등 혐의로 A경위를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관련 논란으로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A경위는 경찰 감찰 조사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의혹을 주장한 여성들을 무고로 고소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10.13 11:40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현직 대표, 증거인멸 염려 단정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여러 의혹의 정점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해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이뤄진 각종 비리행위의 전모를 밝히려던 검찰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반대로 이 대표는 흔들리는 정치적 입지를 회복하고 2년간 자신을 전방위로 압박해 온 검찰에 반격할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우선 위증교사 혐의를 제외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선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선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해 피의자의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전례 없는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자신의 성남시장 선거를 물심양면 도와준 '선거 브로커' 김인섭(구속기소) 씨에게 보답하고자 그의 청탁에 따라 각종 인허가권을 행사해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구속기소)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권이란 정치적 꿈을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 끝에 민주당의 '방탄국회' 시도를 뚫고 영장심사 기회를 얻어냈지만, 법원에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월16일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으로 청구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7개월여 만인 이달 18일 백현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을 묶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전날 법원의 영장심사가 열렸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장기간 이어오던 단식을 24일 만에 중단하고 영장심사에 지팡이를 짚은 채 출석해 검찰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고 과도한 검찰권 행사에 억울함을 피력했다. 9시간 넘는 심문을 마친 뒤 다시 7시간 동안 고심을 거듭한 끝에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불구속 수사 주장을 받아들였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대표는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극적으로 구속을 피한 이 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회복하고 검찰을 향해 '정치 보복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수사 정당성에 큰 타격을 입고 수사 계획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남아있는 관련 수사도 동력을 잃고 한동안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추석 연휴가 지나면 이 대표에 대한 수사 방향을 다시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수사 주요 일지 ◇ 2019년 ▲ 2월 14일 = '백현동 사업가' 김모씨, 이재명 경기도지사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서 증언 ◇ 2021년 ▲ 9월 27일 = 천화동인 5호 정영학 회계사, 검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의 음성 담긴 녹취파일 제출 ▲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구성. 화천대유,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김만배 등 관련자 자택 압수수색 ▲ 10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 체포 ▲ 10월 19일 =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국내 귀국 후 체포 ▲ 10월 21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성남시장실·비서실 압수수색 ▲ 11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김만배·남욱 특경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정영학도 배임 혐의 불구속 기소 ▲ 12월 1일 = 감사원, '용도변경 특혜의혹' 백현동 사업 실지감사 착수 ◇ 2022년 ▲ 4월 4일 = 서울중앙지검, 유동규 전 본부장 증거인멸교사 혐의 추가 기소. 남욱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 추가 기소 ▲ 5∼6월 = 검찰 '대장동 수사팀' 교체 ▲ 7월 22일 = 감사원, "백현동 개발, 민간업체에 특혜" 감사 결과 보고서 공개 ▲ 9월 8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대표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 9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위례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추가 기소 ▲ 10월 14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쌍방울그룹 뇌물' 구속기소 ▲ 10월 17일 = 수원지검, '대북 송금 의혹'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 11월 8일 = 서울중앙지검, '8억원대 불법 선거자금 수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기소. 유동규·남욱, 공여 혐의 추가 기소 ▲ 12월 9일 = 서울중앙지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2억4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구속기소 ◇ 2023년 ▲ 1월 10일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태국에서 검거 ▲ 1월 28일 = 이재명 대표,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서울중앙지검 출석 ▲ 2월 3일 = 수원지검, '800만달러 대북 송금 혐의' 김성태 전 회장 구속기소 ▲ 2월 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시청·공사 등 40여곳 압수수색 ▲ 2월 10일 =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검 2차 출석 ▲ 2월 15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부지사 소환 ▲ 2월 16일 = 서울중앙지검, '4천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2월 27일 =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무더기 이탈표'에 찬성139, 반대138 ▲ 3월 8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구속기소 ▲ 3월 21일 = 수원지검, 이화영 전 부지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추가 기소 ▲ 3월 22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비리·성남FC 후원금' 혐의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 3월 26일 =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서 위증' 혐의 김모씨 구속영장 청구. 법원 이튿날 기각 ▲ 5월 2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사업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구속기소 ▲ 6월 2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구속기소 ▲ 7월 5일 = 수원지검, 김성태 전 회장 특경법상 배임·횡령 혐의 추가기소 ▲ 7월 25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 7월 27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용 전 부원장 소환조사 ▲ 8월 4일 = 수원지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정진상 전 실장 소환조사 ▲ 8월 17일 =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소환 ▲ 8월 31일 =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 선언 ▲ 9월 9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1차 조사 ▲ 9월 12일 = 수원지검, '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2차 조사 ▲ 9월 14일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 9월 18일 = 이재명 대표, 건강 악화로 중랑구 녹색병원 입원. 서울중앙지검, '백현동 개발비리·대북송금 의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 9월 20일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 9월 21일 = 국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149·반대136표 ▲ 9월 23일 = 이재명 대표, 의료진 권고로 24일차에 단식 중단 ▲ 9월 26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 9월 27일 =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 법원·검찰
  • 연합
  • 2023.09.27 02:25

전주지법, ‘국보법 위반’ 전북시민사회단체 대표 참여재판 불허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수년간 북측 인사와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이 불허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희)는 지난 20일 하 상임대표 측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렸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로 재판부 설명, 배심원 평의·평결, 토의를 거쳐 선고까지 통상 하루 만에 끝난다. 재판부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배제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시 현저한 절차 지연 등으로 피고인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배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1만6000여 쪽에 달하는 검사의 증거를 일일이 낭독·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하루를 넘기는 공판은 배심원들의 피로 및 부담이 되는 점 등을 배제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의 결정에 하 대표 측은 항고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31일 하 대표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하 대표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배제 결정이 날 경우 항고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도 받아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만약 항고 절차가 이뤄질 경우 재판은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중단된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중국 북경, 장사, 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 보고를 위해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하 대표가 북한 대남공작기구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1단계는 완료했는데 다음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를 세워야겠지요”, “중요한 시기인데 진보 진영이 분열되어서 안타깝네요”, “4월 6일엔 평창 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응원하러 가요. 남북 경기인데 북을 응원해야겠지요”라는 등의 내용을 주고받은 것으로 적시됐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9.26 18:14

학생 어깨 주물렀다가 신고당한 교사...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학생의 어깨를 주물렀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남원 한 초등학교 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2일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A교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 4월 14일 스케이트보드 수업 중 B양의 어깨를 주물러 피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여학생들은 강당 단상에 걸터앉은 A교사의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이에 A교사 역시 여학생들과 함께 옆에 있는 B양의 어깨를 주물렀다. 하지만 B양의 학부모는 아이 어깨에 멍이 생겼다며 경찰과 전북교육인권센터에 그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A교사는 이후 경찰, 전북교육청 산하 전북교육인권센터,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 등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북교육인권센터와 남원교육지원청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남원시 아동학대 전담팀은 아동학대로 판단했다. 당시 사건이 불거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사들은 발끈하기도 했다. 이후 사건 조사를 맡은 검찰은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학생, 선생님 등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남원교육지원청 심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교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사건에서 사건관계인 등의 진술을 다각도로 충분히 경청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교사·학생의 기본권과 함께 교권이 충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9.22 22:5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