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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임실군수 또 구속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지난 15일 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의 자재납품을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김진억 임실군수(68)를 구속했다.이에 따라 김 군수는 지난해 7월 법정 구속 이후 13개월 만에 또 다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임실군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자재 납품과 관련, 수의계약 체결을 대가로 구속된 비서실장 김모씨(41)를 통해 물탱크 생산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000여 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군수는 또 검찰수사가 본격화 된 지난 6월께 비서실장 김씨가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일단 도망가 있어라. 내가 상황을 알아본 후 대처를 하도록 하자"며 도피를 종용하고, 도피자금으로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전주지법 김상연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서실장이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김 군수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에게 "사건 결과를 미리 내리지 말아 달라. 나는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군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다시 지게 해 미안할 따름"이라며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했다.검찰은 지난 7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같은 날 이뤄진 임실군 관사와 부속실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08.18 23:02

"이혼키로 의견 일치했다면 간통해도 죄 안돼"

부부가 이혼하기로 의견 일치를 이룬 뒤에는 간통을 할지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A(57) 씨와 B(54.여)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결혼 25년째이던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부인과 이혼소송을 진행했고 4월부터는 별거를 시작했다.가사조사관은 소송 진행 중 세 차례에 걸쳐 이들에 대한 면접조사를 실시해 "이혼에는 뜻을 같이 했으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 있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그러던 중 A 씨는 B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1ㆍ2심은 "A 씨 부부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를 하는 것이 조건 없는 이혼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기보다 이혼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혼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며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를 의미하는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형법 241조는 간통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되,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를 이룬 때에는 간통에 사전동의한 것으로 판단해 고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대법원은 "A 씨가 간통하기 전에 부인과 이혼을 하기로 의견의 합치를 이뤘다면 위자료ㆍ재산분할 등에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혼 합의를 하고 간통에 사전 동의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다.따라서 "원심은 간통 행위 이전에 실시한 면접조사에서 이들이 이혼에 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8.18 23:02

<군수 구속 임실군 표정은>

김 군수가 지난 15일 또 다시 구속되면서 임실군은 지난 1995년 6월 이후 14년 동안 3명의 민선 자치단체장을 선출, 3명이 모두 4차례에 걸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앉게 됐다. 이로인해 군민들은 놀라움과 허탈한 심정으로 광복절과 주말을 보냈다.민선 1기에 이어 재선된 이형로 전 군수(72). 2000년 쓰레기 매립장 부지 조성 업체 선정과 관련,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자 돌연 사직원을 제출했으나 3일 뒤 검찰에 구속된 후 금품이 오고간 정확이 파악되지 않아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어 보궐선거와 민선 3기 단체장 선거에서 잇따라 당선된 이철규 전 군수(68)도 사무관 승진후보자 3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 군수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7월 법정구속에 이어 지난 15일 구속됐다.이 처럼 선출직 단체장 모두가 잇따라 구속되면서 군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지난 15일 김 군수 지지자들은 '억울하다'는 반면 일각에서는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김 군수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측과 '김 실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측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김 군수 뇌물수수 혐의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혀지겠지만, 임실지역은 시급한 각종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고, 주민 간 사고 차이에 따른 불신과 갈등이 증폭될 우려를 앉고 있어 또 다시 엄청난 혼란에 직면하게 됐다.김형진 부군수가 군수 권한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임 기간이 짧고 지역 출신이 아닌 데다 현안과 여론수렴에 어두운 것도 걱정거리다. 특히 벌써부터 보궐선거를 챙기는 사람들이 주민들을 선동,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사회단체장 K씨는 "수차례의 군수 구속에 따른 보궐선거를 치러봤지만 이번 행태는 눈을 뜨고 못 볼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공무원 H씨는 "현안사업들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한숨을 늘어놓았다.

  • 법원·검찰
  • 박정우
  • 2008.08.18 23:02

<김진억 임실군수 구속과 향후 전망>

자신의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김진억 임실군수의 구속은 이미 구속된 비서실장 김모씨(41)의 도피를 도운 것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비서실장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미뤄볼 때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법원이 판단하는 것.김 군수는 이번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 비서실장 김씨의 도피를 도와준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알려졌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을 비롯해 범인도피까지 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정적 구속사유= 지난 1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 군수가 전격 구속된 결정적 이유는 구속 수감된 임실군 비서실장 김씨의 도피를 지시하고, 2000만원의 도피자금을 전달했기 때문이다.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전주지법 김상연 판사는 "비서실장 김씨에게 도피자금을 전달, 도주를 돕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힌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비서실장 김씨에 도피할 것을 지시하고, 김씨의 인척을 통해 지난 6월 하순께 서울의 대치동 모 호텔 앞에서 2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법원은 김 군수가 비서실장 김씨의 도피를 종용하고 자금을 대줬다는 수사 결과를 미뤄볼 때 김 군수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뇌물과의 질긴 '악연'= 김 군수가 또 다시 구속됨에 따라 재임기간 불거진 김 군수와 뇌물의 질긴 '악연'이 관심을 끌고 있다.김 군수는 지난 2004년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군수 직에 앉은 뒤 2005년 10월 건설업자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임실군수로서 뇌물을 받고자 한다면 여러 방법으로 쉽게 받을 수 있는 입장인데도 굳이 지불각서로 뇌물을 약속받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구속 11개월여 만인 지난 6월 군정에 복귀했다. 하지만 이 것도 잠시. 비서실장 김씨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되면서 또다시 구속되는 수모를 겪게 됐다. 김 군수는 비서실장 김씨가 지난 2006년 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납품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7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수사태 어떻게 되나= 김 군수 구속으로 향후 상황전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증거로 볼 때 김 군수가 이번만큼은 피해 갈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법정 구속됐던 김 군수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입증 받고 업무에 복귀한 전력이 있어 성급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지역 안팎의 여론이다. 더구나 김 군수는 시종일관 뇌물 수수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김군수 구속은 또, 정치권에도 일대 회오리를 몰고 올 가능성도 크다.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지만 김 군수가 민주당 지도부에 구명로비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는 미확인 루머가 여의도를 중심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08.18 23:02

김진억 임실군수 수뢰혐의 구속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한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5일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로 김진억 군수(68)를 구속했다.이로써 김 군수는 이날 전주교도소에 수감됐으며, 지난해 7월 법정 구속된 이후 1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8월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영장실질심사의 심리를 맡은 전주지법 김상연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서실장이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앞서 김 군수는 이날 오후 검찰청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에게 "사건의 결과를 미리 내리지 말아 달라. 지난번의 경우도 처음부터 주장해왔던 무죄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진솔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김 군수는 또 "군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다시 지게 해 미안할 따름이다. 실제로 나는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했었다.검찰은 지난 7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군수는 지난 2005년 10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2억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고법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지난 6월 업무에 복귀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08.15 23:02

'정연주 해임정지 신청' 이르면 내주 결정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해임 결정에 맞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이르면 다음주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1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이 낸 해임무효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에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심문을 하기로 했다.재판부는 통상 당사자들에 대한 심문을 거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신청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심문 일정을 잡은 것이어서 이르면 다음주 안에 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현재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KBS의 신임 사장이 임명된 뒤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이 날 경우 정 전 사장의 해임이 일단 무효가 돼 사장이 두 명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재판부는 정 전 사장 및 이 대통령 측에 대한 심문을 거쳐 해임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정 전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게 된다.또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단계에서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결정을 내리지만 함께 진행되고 있는 본안 소송에서는 정 전사장의 해임을 둘러싼 법적 쟁점들이 본격적으로 다뤄진다.대통령에게 KBS 사장을 해임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방만 경영 및 적자 누적 등경영 판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는 사유로 해임이라는 징계를 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다.이 대통령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지난 11일 이를 수용했으며.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8.15 23:02

김진억 임실군수 검찰출두, 영장실질심사 중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억 임실군수가 15일 검찰에 출두했다.김 군수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아반데 승용차를 타고 전주지검에 도착, 기자들과의 간단한 인터뷰를 마친 뒤 검찰청으로 들어갔다.검찰청사에 들어갔던 김 군수는 30여분이 지난 1시40분께 검찰수사관과 함께 청사를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했으며, 이 시간 현재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검찰청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 군수는 기자들에게 "사건의 결과를 미리 내리지 말아 달라. 지난번의 경우도 처음부터 주장해왔던 무죄가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지 않았느냐"며 "법원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진솔하게 응하겠다"고 말했다.김 군수는 또 "군민들에게 무거운 짐을 다시 지게 해 미안할 따름이다. 실제로 나는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사실을 강력 부인했다.아울러 김 군수는 '검찰이 김진억 임실군수의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억대로비 의혹 수사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나는 무소속이고 정당이 없는 사람이다.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벌이겠냐"고 반문했다.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김 군수의 신병은 오늘 밤 늦게 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김 군수는 2006년 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구속된 김모씨(41구속)가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7000만원 가운데 상당액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08.15 23:02

김진억 임실군수 15일 구속여부 결정

김진억 임실군수가 오는 15일 검찰에 2차 소환된 뒤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전주지검 제2형사부(부장검사 임용규)는 13일 "김 군수가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계속 불응하고 있어 공개 소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오는 15일 오후 1시30분 담당검사실로 소환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곧바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검찰은 당초 김 군수가 현직인 점을 배려해 '소환 후 긴급체포'가 아닌 사전구속영장 방식을 택했지만, 김 군수가 계속 불응하자 공개 소환, 강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군수는 13일 모처에서 변호사와 만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 12일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 물탱크 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비서실장 김모씨(구속기소)를 통해 S사 대표 권모씨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비서실장 김씨가 지난 2006년 5월께 물탱크 관련업체인 S사 대표 권모씨로부터 "선거자금으로 쓰고, 대신 군청에서 발주하는 물탱크 구매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받은 2,000만원이 김 군수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또 2006년 8월 물탱크 구매계약이 권씨에게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후 권씨가 사례비로 비서실장 김씨에게 건넨 5,000만원도 김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김씨에 대해 제3자뇌물취득 혐의를 적용한 반면 김 군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8.14 23:02

정연주 前사장 묵비권…검찰 "어떡할까"

해임 하루 만에 전격 체포된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가 또 다시 난관에 부딪쳤다.해임되기 전 5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에 불응했던 정 전 사장이 전날 오후 검찰에 체포된 뒤 조사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검찰 관계자는 13일 조사 상황에 대해 "순조롭지 않다"고만 짧게 말했다.정 전 사장은 체포 당시 "검찰에 나가지 않을 힘이 없기 때문에 (나가기는 하지만)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검찰 신문에 별다른 진술이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그는 12일 자정까지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가지 않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검찰이 마련해준 장소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밤샘조사 관행이 거의 없어져 검찰이 대개 피의자들을 밤 늦게까지 조사를 한 뒤 구치소로 보내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공영방송 전 사장으로서 명예와 자존심을구기지 않도록 예우를 해준 셈이라는 것.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했지만 조사 내용은 많은데 비해 계속 묵비권을 행사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 전 사장 조사를 위해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30여시간.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조사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검찰로서는 다음 단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검찰은 이미 정 전 사장을 체포하기 전에도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그를 체포해 최선을 다했다는 상징성만 부각시킨 채 귀가시키고 불구속 기소할 수도 있다.반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드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법정에서 정 전 사장 측이 검찰의 기소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논리를 내세워 `역공'을 펼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떤 식으로든 정 전 사장의 입장과 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낮고 불구속 기소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사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정 전 사장의 변호인단이 체포에 대해서도 부적정성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어 검찰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8.13 23:02

'광복절 특사' 법무부 검찰국장 문답

정부는 12일 광복 63주년과 건국 60년을 맞아 경제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34만여명 규모의 특별사면ㆍ복권 조치를 단행했다.김경한 법무부장관은 "이번 사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실시했다"며 "경제인들이 활발하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다음은 법무부 차동민 검찰국장과의 일문일답--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의 경우 죄질도 좋지 않고 사회봉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사면 대상에 포함된 이유는▲대기업 사면의 경우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일자리 창출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정 회장의 경우 사회봉사 명령 300시간 가운데 200시간 사회봉사를 했는데 집행률이 3분의 2 이상이 되면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경제인으로 분류했나 폭력사범으로 분류했나▲범행으로 볼 때에는 폭력사범이지만 본인의 지위를 감안해 경제인으로 분류했다.--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조치는 화이트 칼라 범죄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입장과 어긋나는 것 아닌가▲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한 사면은 법치주의와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면을 통해 경제살리기에 전력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면 기준에 추징금 납부 여부도 포함됐나▲포함됐다. 또한 벌금 납부 여부도 기준이 됐다.-- 대부분의 기업 총수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고 있는데 사면을 한다고 해서 특별히 경제살리기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나▲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활동하는 사람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도 제약이 많다. 제약을 풀어주면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배임이나 횡령의 경우 기업 입장에서 치명적인 범죄인데 해당 총수에게 다시경영권을 맡긴다는 것이 오히려 기업에 해가 될 수도 있지 않나▲배임의 경우 계열사 증식이나 활성화를 위해 쓰인 경우가 많았고 또한 개인 착복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정몽구 회장의 경우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배임을 했는데 그것도 기업을 위해서 배임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나▲답변하기 곤란하다.-- 추징금 납부 여부도 고려했다고 했는데 추징금 납부 안된 사람이 포함된 이유는▲기본적으로 납부한 사람을 사면 대상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전례가 있다.--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했나▲경제ㆍ국가 발전에 기여한 정도, 피해회복 여부, 건강ㆍ건강.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8.12 23:02

정몽구 최태원 김승연 '광복절 특사'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포함한 30만여명이 특별사면된다.정부는 광복 63주년 및 건국 60주년을 맞아 경제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정치인, 경제인, 생계형 민생사범 등 34만여명을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ㆍ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특별사면ㆍ복권에는 경제 살리기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인과 민생사범들이 대거 포함됐다.정부는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경제계의 요청과 그간의 경제발전 공로 등을 고려에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경제인으로는 정 회장과 최 회장, 김 회장 등 `빅3' 인사를 비롯해 손길승 전 SK 그룹 회장과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 이재관 전 새한그룹 부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포함됐다.장치혁 전 고합회장과 김영진 전 진도 회장, 김윤규 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안병균 전 나산 그룹회장, 엄상호 전 건영그룹 회장 등도 사면ㆍ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정치인으로는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훈평. 박상규 전 민주당 의원, 이양희 전 자민련 의원, 박명환 전 한나라당 의원, 송천영 전 신한국당 의원이 포함됐다.중소기업인 중에는 고대수 전 KDS 대표와 김덕우 전 우리기술 대표, 김병희 전 한화종합건설회장, 김형순 전 로커스 대표,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 등이 포함됐으며, 자금부족 등으로 재산범죄를 범한 영세상공인 등 204명에 대해서는 잔형 집행이면제됐다.정부는 제17대 총선 이전의 선거사범에 대해 폭넓은 사면, 복권을 통해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했다.김옥두 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기석 김맹곤 복기왕 오시덕 전 열린우리당 당선자가 특별복권됐고, 박창달 박원홍 이덕모 전 한나라당 의원ㆍ당선자와 박찬종 전 무소속 의원 및 이상만 전 자민련 의원, 조승수 전 민주노동당 당선자도 특별복권됐다.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당선자와 김동진 전 통영시장 당산자, 김선기 전 평택시장 당선자, 김용일 전 영등포구청장 당선자, 박종갑 청송군수 당선자, 양인섭 전 진도 군수 당선자, 임호경 전 화순군수 당선자 지방선거 당선자 등도 특별복권됐다.또 김병건 전 동아일보 부사장과 방상훈 전 조선일보 사장, 조희준 전 국민일보사장, 송필호 전 중앙일보 대표이사, 이재홍 중앙일보 경영지원 실장 등 언론인 5명도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정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 출범 전에 경미한 과오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전ㆍ현직 공무원 32만8천여명에 대해 징계사면을 실시했다.또 유기수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 복역한 75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하고 성폭력사범이나 조직폭력배를 제외한 가석방자 787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했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77개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8천737명에 대한 법적 제한도 해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8.12 23:02

특별 사면ㆍ복권 주요 대상자 명단

◇정치인 12명▲권영해(前 안기부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권해옥(前 주공사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채(前 건교부장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송천영(14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박상규(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기섭(前 안기부 기조실장, 특별복권) ▲김운용(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문희갑(前 대구광역시장, 특별복권) ▲박명환(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양희(16대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이훈평(16대 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한광옥(前 새천년민주당 최고위원, 특별복권)◇공직자 10명▲민오기(前 서대문경찰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재진(前 동화은행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강복환(前 충청남도 교육감,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문수(前 광업진흥공사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상하(세계정구연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택석(前 국무총리 비서실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고경희(前 검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 박종식(前 수협중앙회장, 특별복권) ▲봉태열(前 서울지방국세청장, 특별복권) ▲양윤재(前 서울시 행정2부시장, 특별복권)◇지방자치단체장 12명▲김인규(前 마산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일동(前 삼척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동문성(前 속초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오창근(前 울릉군수,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윤완중(前 공주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조충훈(前 순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용수(前 동두천시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용규(前 광주시장, 특별감형) ▲김종규(前 창녕군수, 특별복권) ▲박성규(前 안산시장, 특별복권) ▲안병해(前 부산강서구청장, 특별복권) ▲예강환(前 용인시장, 특별복권)◇언론인 5명▲김병건(前 동아일보 부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방상훈(前 조선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조희준(前 국민일보 사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송필호(前 중앙일보 대표이사, 특별복권) ▲이재홍(前 중앙일보 경영지원실장, 특별복권)◇주요 대기업 대상자 14명▲나승렬(前 거평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최순영(前 신동아그룹 회장,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승연(한화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영진(前 진도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윤규(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손길승(前 SK그룹 및 전경련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병균(前 나산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 엄상호(前 건영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장치혁(前고합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정몽구(현대자동차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최원석(前 동아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특별복권) ▲최태원(SK그룹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재관(前 새한그룹 부회장, 특별복권) 등◇주요 중소기업 대상자 13명▲고대수(前 KDS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덕우(前 우리기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병희(前 한국종합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춘환(신한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형순(前 로커스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안문환(前 화인에이엠 대표,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윤영달(크라운제과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이중근(부영건설 회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남성(前 도레미미디어 대표, 특별복권) ▲손정수(前 흥창 회장, 특별복권) ▲유광윤(前 한국코아 대표, 특별복권) ▲이광호(前 충남방적 전무, 특별복권) ▲홍기훈(한국넬슨제약 회장, 특별복권) 등◇주요 선거사범 대상자 18명▲김기석(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김맹곤(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김옥두(前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원홍(前 한나라당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찬종(前 무소속 국회의원, 특별복권) ▲박창달(제17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특별복권) ▲복기왕(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오시덕(제17대 총선 열린우리당 당선자, 특별복권) ▲이덕모(제17대 총선 한나라당 당선자, 특별복권) ▲이상만(前 자민련 국회의원, 특별복권) ▲조승수(제17대 총선 민주노동당 당선자, 특별복권) ▲우근민(제3회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당선자, 특별복권) ▲김동진(제3회 지방선거 통영시장 당선자, 특별복권) ▲김선기(제3회 지방선거 평택시장 당선자, 특별복권) ▲김용일(제3회 지방선거 영등포구청장 당선자, 특별복권) ▲박종갑(제3회 지방선거 청송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양인섭(제3회 지방선거 진도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임호경(제3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특별복권) 등◇주요 노동사범 대상자 2명▲양병민(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특별복권) ▲김종석(前 조흥은행노조 부위원장,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등◇모범수형자 702명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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