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7:5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장영달前국회의원 인사청탁 돈받은 혐의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결과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10만원짜리 수표 50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는 "애초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직무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장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21 23:02

장영달 前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창 부장검사)는 인사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04년 11월 지인 김모(55)씨로부터 "한국도로공사 과장 강모씨를 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또 김씨가 지난 3월 "장 의원(당시 현직)이 인사청탁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뜨리려는 모함"이라며 맞고소해 김씨를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추적 결과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청탁과 함께 현금 200만원과 10만원짜리 수표 50장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에는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장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아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소속돼 직무 연관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김씨에게 현금이나 수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18 23:02

'촛불' 쇠파이프 시위자 징역 1년6월 실형

촛불집회에서 쇠 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과격행동을 한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촛불시위에서 쇠 파이프를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적 행동으로 8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술김에 시위에 참석해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화풀이하듯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촛불집회를 폭력적으로 변질시키는데 일조했으며 파손된 경찰 장비 등에 대한 피해 변제도이뤄지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경찰관의 부상 정도가 전치2주로 심하지는 않지만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차도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쇠 파이프를 휘둘러 경찰 버스 등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다치게 하는 등 죄질이나 범행이 중하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쇠 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에 의하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씨는 지난달 8일 오전 4시께 서울 세종로에서 시위를 벌이다 쇠 파이프로 최모(20) 일경의 손목을 때려 전치2주의 부상을 입힌데 이어 경찰에게서 빼앗은 진압봉으로 임모(40) 경감의 머리와 팔꿈치, 무릎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구속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18 23:02

김세웅의원 불법 사전선거운동 주도한 40대 집유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김세웅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를 설치,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씨(45) 등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상황실장 박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박씨 주도로 설치된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선거운동을 한 이모씨(44)와 박모씨(49)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세웅의 기존 2층 선거사무소와 문제의 4층 사무소를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별도의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삼양빌딩 4층 사무실이 공선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박피고인은 과거 공선법 위반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다른 선거운동캠프에서 선거기획업무를 종사한 바 있어 누구보다 선거법 위반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 주도적으로 선거사무소 유사시설을 설치하고 계획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점, 그리고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박씨 등은 지난 4.9총선 당시 전주시 덕진구 삼양빌딩에 차려진 김세웅 후보의 2층 선거사무소가 있음에도 4층에 또 다른 선거사무소를 마련, 전화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김 의원 지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김세웅 의원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7.18 23:02

'盧 명의도용' 구의원 벌금 1천만원 확정

지난해 대선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등 수백여명을 무단으로 선거인단에 등록한 구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등 당원 522명의 명의를 선거인단에 허위 등록한 혐의(사전자기록 위작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서울 종로구의원 정인훈(46.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또 정씨에게 옛 열린우리당 당원 명부를 건네주며 명의도용을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열린우리당 종로지구당 당원협의회 총무 김희주(34)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정씨는 작년 8월 아들 등 대학생 3명을 시켜 PC방 등지에서 노 전 대통령 등 522명을 무단으로 대통합민주신당 경선 선거인단에 전산등록한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박군 등은 가담 정도가 심하지 않아 기소유예됐었다.1ㆍ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무단 사용해 선거인단에 등록함으로써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경선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특정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하거나 주민번호를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었다.공직선거법상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투표 의사가 없는사람들을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것은 경선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대법원도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는 경선운동이나 투표 자체를 직접 방해하는 것을 말하고 단순히 `경선 선거인단에 등록되지 않을 자유'를 방해한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7.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