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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종원 선거법 위반 영장 검토

김옥희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을 형사처벌하는 쪽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11일 "어제 김 이사장을 소환조사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적용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았다.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2월29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 2항은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누구든 금품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이사장은 자신은 공천에 관여할 능력이 없는 김 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설사 특별당비 명목으로 건넨 20억원이 문제가 되더라도 시점이 2월5일과 2월25일로 새 법 조항이 발효되기 이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또한 3월7일 김 씨에게 건넨 10억3천만원의 경우 대한노인회 운영비 명목으로 전달한 것이어서 이는 신설 공직선거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한 것으로전해졌다.검찰은 그러나 김 이사장이 세 차례에 걸쳐 김 씨에게 돈을 준 것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한 의도에서 행해진 연속적 행위로 볼 수 있고, 그가 실제로 노인회 추천을 받아 한나라당 1차 비례대표 후보군에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천 대가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김 씨가 추가로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해 10일 전직 국회의원 A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했다.검찰은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에 비례대표 후보 공천 신청을 했던 A 씨를 상대로 김 씨와 어떤 경위로 만나게 됐는지, 공천과 관련한 제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검찰은 김옥희 씨가 김 이사장으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아들에게 준 2억원 가량을 쓴 며느리를 최근 소환해 돈의 용처를 캐물었다.검찰 관계자는 "계좌추적이 거의 마무리돼 이제 수백만원 정도만 남았으며 (김 이사장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 4억9천만원은) 거의 대부분을 (김 씨와 가족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검찰은 김 씨가 공천 시기를 전후해 청와대에 수차례 전화를 건 사실을 밝혀내고 실제 공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사와 통화했는지, 단순히 청와대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기만 한 것인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8.11 23:02

경찰, 촛불검거 포상 백지화

서울지방경찰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 등 불법 집회ㆍ시위 사범을 검거한 경찰관에게 검거 건수별로 전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취소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애초 시위 검거자가 구속될 경우 1명당 5만원, 불구속입건ㆍ즉심회부ㆍ훈방의 경우 1명당 2만원을 건별로 지급하기로 해 `시위대가 사냥감이냐'는 지적을 받았다.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시위자를 검거할 때마다 건별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신 마일리지 점수를 줘 일정 기간의 누적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에 도달한 경찰관들에 한해서만 표창이나 상품권 지급 등의 포상을 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경찰은 또 그 동안의 촛불집회 검거 실적을 소급 적용해 포상을 실시하기로 했던 계획도 백지화하고 향후 불법집회 검거 실적만을 포상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경찰은 "포상 계획의 취지는 불법폭력시위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그동안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충당했던 교통비 정도를 지급해주겠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이었다"며 "현장 경관들에 대한 철저한 교양 실시로 무차별적 연행이나 인권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5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불법 촛불집회와 관련해 1천42명을 현장에서 체포해 이 중 9명을 구속하고 946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56명을 즉심에 넘기고 31명을 훈방했다.경찰이 파악한 이 기간 불법 촛불집회 사범 검거 유공자는 766명이며 이 가운데 전.의경이 390명, 직업 경찰관이 376명이다.경찰은 중요사건 용의자나 기소중지자 검거 등에 대해 선별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해왔으나 특정 사안에 대해 검거 유공자 전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계획을 세우는 일은 거의 없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8.07 23:02

김제경찰 인사문제 관련 제보자·과장 대기발령

속보= 김제경찰서 인사 문제와 관련, 전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내부 제보자와 과장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전북청은 연일 4명의 감사반을 김제 현지에 투입, 강도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다음주까지 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6일 전북청 관계자는 물의를 빚은 2명에 대해 일단 대기발령 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한 보직 및 신분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7월 김제경찰서 인사 문제점을 제기한 A경위는 전북청 청문조사를 마친 뒤 "투명하고 건강한 경찰 조직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A경위는 사표를 제출하는 등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가운데 김제경찰서는 지난 7월31일 전북일보가 보도한 '김제경찰 인사 복마전' 제하의 기사와 관련, 경찰서장 명의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다.기사가 지나치게 제보자 위주로 작성됐으며 사실이 아니고, 서장 인터뷰가 있지만 기사에 나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인터뷰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하지만 공직사회 인사의 중요성이 매우 심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찰이 경위급 보직에 대해 직위공모제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언론이 내부고발자의 인터뷰를 인용, 직위공모 등 인사의 투명성 문제를 지적한 정당한 보도에 대해 김제서가 언론중재를 신청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이와관련 김제경찰서 관계자는 "보도가 처음 나갔을 때 중재신청을 했으나 현재 지방청의 청문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중재신청건은)일단 보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8.07 23:02

검찰, 盧측 압수 e지원 서버 분석 난항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청와대 국가기록물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구본진 부장검사)가 최근 압수한 봉하마을 `e-지원 시스템' 서버 분석에 난항을 겪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6일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압수한 서버에 컴퓨터 작동 시스템(OS : Operating System)이 들어있는 하드디스크가 내용물이 없는 다른 하드디스크로 교체된 것으로 보여 분석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서버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각종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함께 쓸 수 있게 해주는 대용량 컴퓨터로, 노 전 대통령 측이 e지원 서버를 복제해 김해 봉하마을에서 사용해 오다가 온세텔레콤에 옮긴 것을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었다.검찰은 이 서버만 확보하면 노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서버를 작동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설치 업체를 불러 e지원 프로그램을 구동시킬 계획이다.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의 김경수 비서관은 "기록원이 혹시 기록물이 남아 있을수 있는 OS에 대한 파기를 요청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파기했다"고 말했다.김 비서관은 "검찰이 서버를 압수하러 왔을 때 파기했다는 내용을 검찰에게 알려줬으며 파기 과정을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반납한 하드디스크 안에 들어 있는 내용물이 원래 기록원에 이관된 것과 동일한지, e지원 프로그램에 활용되던 서버 안에 국가기록물이 남아있거나 복제된 흔적이 있는지, 노 전 대통령 홈페이지 활용을 위해 쓰던 서버 안에 기록물이 남아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8.06 23:02

김진억 군수 구속되나

김진억 임실군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했다. 특히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비서실장의 구속기소 시기에 맞춰 김군수를 소환키로 함에 따라 김군수는 소환 조사를 받은 후 구속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5일 검찰 관계자는 "오는 8일 비서실장을 기소할 것"이라며 "그에 맞춰 김군수도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피의자 신분이 될 김군수 소환 시점이 오는 7일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이 김군수 소환을 확인한 것은 그동안 비서실장 김모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김씨가 뇌물로 받은 돈의 일부가 김군수쪽으로 흘러들어간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김군수 소환은 곧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검찰은 김군수가 지난번 '뇌물각서' 사건으로 기소된 후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그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라며 구속 의지를 다지고 있다.김진억 군수도 비서실장 구속 후 마음을 비우고 검찰 소환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임실군수 비서실장 김모씨(41)는 임실군 상수도 확장 공사와 관련, 지난 2006년 8월께 임실군 임실읍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임실군이 발주한 상수도 물탱크 공사를 수주해 주는 대가로 S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4일 구속 수감됐으며,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돈의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캐왔다.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지난 6월 초 김씨의 사무실과 군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 각종 장부 등을 확보하고 계좌추적 등을 통해 뇌물이 김군수에게 건네진 증거를 찾는데 주력해 왔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8.06 23:02

정연주 사장 출금…'강제구인' 수순 밟나

검찰이 `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KBS 정연주 사장을 전격 출국금지한 것으로 밝혀져 정 사장에 대한 검찰의 강제구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5일 "대검찰청 회계분석팀의 정 사장에 대한 배임액 산정과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종합해서 (정 사장 강제구인 여부 등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강경 기류'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실제 그동안 5차례에 걸친 소환 통보를 `무시'한 정 사장을 진작 강제구인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정치권에서는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강하게 제기됐던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검찰의 정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이날로 예정된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발표를 목전에 두고 이뤄진 것이어서 이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출국금지 자체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검찰 스스로 피의자의 거주지를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 사장의 검찰 출두를 촉구하는 마지막 `압박 카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당장 정 사장은 애초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6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계획했던 베이징은 물론 출국금지가 내려진 현재로선 외국 어디에도 나갈 수 없게 됐다.그러나 감사원 결과 발표 이후 진행될 상황에 따라서는 출국금지가 정 사장에 대한 단순한 `압박용'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감사원이 KBS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 경영 및 인사ㆍ조직관리 문제를 이유로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을 토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맞춰 7일에는 KBS이사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 결의안을 수용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만일 이사회가 정 사장에 대한 해임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정 사장이 곧바로 `전직'으로 바뀌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위상 자체가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강제구인하는데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아울러 이사회에서 정 사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통과된 뒤 정 사장이 끝내 스스로 검찰에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정 사장 체포에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정 사장 기소를 위해 반드시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검찰로서는 정 사장이 '해임조치'되는 이후의 시간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이기 때문이다.이르면 내주 중으로 정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점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해임조치'에도 불구, 어떤 식으로든 정 사장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엔 검찰이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8.05 23:02

"결격사유 퇴직공무원도 퇴직금 지급"<행안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한 기간 만큼' 퇴직금이 조건부 지급된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임용결격 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월6일부터 30일까지 25일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라 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도 계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결격사유가 뒤늦게 발견돼 퇴직한 경우 이 근무기간 만큼 퇴직금이 지급된다.그러나 퇴직금은 결격사유 발생 시점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산정한 퇴직금 총액 가운데 본인이 부담한 (본인)기여금의 원금과 이자는 제외된다.이 돈은 퇴직 때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특례법 적용 대상은 1999년 12월1일 이후부터 올해 9월5일까지 근무기간이 끝났거나 끝날 공무원 가운데 임용 당시 결격이나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한 공무원이다.단, 퇴직 시점에 '집행유예가 끝난 뒤 2년이 경과'해 공무원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이번 특례법은 한시적으로 적용돼 조건에 해당하는 퇴직 공무원은 9월6일부터 30일까지 25일동안 퇴직 당시 속했던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신청해도 소용없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8.05 23:02

김세웅 의원 돈봉투사건, 제보 여성과 선관위 진실게임

김세웅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를 처음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했던 3명의 제보 여성 가운데 1명의 기자회견 발언을 둘러싼 진실게임이 진행되고 있다.검찰이 지난 4월 2일 전주 법조기자실에서 "모 기자가 김세웅 후보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사실을 선관위가 고발사항에서 누락시켰다"고 주장, 전북선관위로부터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이유(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검찰에 고발된 김모씨 사건을 최근들어 본격 수사하고 있다.김씨는 돈봉투와 관련 선관위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검찰은 양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지난 4월2일 김씨의 기자회견에 앞서 도내 모 신문과 방송이 '기자 돈봉투' 사건을 보도한 사실을 중시하고, 5일 이들 신문·방송 취재기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현재 김씨의 '기자 돈봉투' 수수 주장에 대한 사실 확인은 없는 상태다. 따라서 검찰이 밝혀야 하는 부분은 선관위가 돈봉투에 대한 말을 제보자 김씨에게 했는지, 아니면 김씨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자회견 중에 언급했는지 여부다.검찰 관계자는 4일 "양자 가운데 한 명은 거짓을 말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 내겠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8.05 23:02

헌재 "노조만 '노조' 명칭 사용할 수 있다"

노동조합 자격이 없는 단체가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는 또 청원경찰의 근로3권(단체행동권ㆍ단결권ㆍ단체교섭권)을 제한한 청원경찰법 역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헌재 전원재판부는 모 항공사 조종사인 이모씨 등 3명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청원경찰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이씨 등은 1999년 8월 조종사 노조를 결성한 뒤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조종사들은 사용자 지위에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이 청원경찰로 임명됐다는 이유로 반려됐다.이들은 이후 노조를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며 조종사 노조 명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모 언론사에 조종사 노조 명의의 광고를 실었다가 노동조합법 및청원경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의 형을 각각 선고받았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조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은 노동운동 등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이들은 법원에 해당 법률의 위헌제청 신청을 했으나 기각당했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적법한 노조 설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여러 단체의 난립을 막고 노조의 공신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명칭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데 차별 취급을 하는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또 청원경찰법에 대해서는 "청원경찰이 노동3권을 행사할 경우 경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 등 중요시설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군인이나 경찰관과 마찬가지로 근로3권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8.04 23:02

자살기도 40대 여성 구한 집념의 경찰

자살을 기도한 40대 여성을 경찰관이 끈질긴 추적 끝에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 생명을 구한 사실이 알려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40대 여성의 생명을 구한 경찰은 전주 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소속 박필수 경사. 박 경사는 지난 30일 밤 11시9분께 전주시 인후동에 사는 A씨의 딸로부터 "어머니가 전화로 자살을 한다며 택시를 타고 나갔는데 어딘지 모르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전화를 받은 즉시 박 경사는 전북경찰청 112상황실에 인상착의를 알리고 시내권 택시운전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토록 한 뒤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해 발신지로 향했다.타격대와 함께 현장에 도착한 박 경사는 40대 여성을 찾기 위한 탐문과 수색작업에 들어갔지만 너무 어두운 밤이었고, 인적이 드물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그러나 박 경사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A씨의 딸에게 어머니와의 통화 연결을 주문했고, 마침내 자정이 넘어서야 A씨가 아중지역 인근 모텔에 투숙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했던 박 경사는 관할 지역 모텔에 대한 수색작업에 들어갔고, 31일 새벽 1시18분께 아중2지구 B모텔에 A씨가 투숙한 사실을 발견해 객실로 들어가 유서를 써 놓은 채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던 A씨를 병원으로 후송, 귀중한 생명을 구했다.박 경사는 "민중의 지팡이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런 칭찬을 받게 돼 과분하게 생각한다"며 "A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신속하게 협조에 나서줬던 모든 경찰관들의 공"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박영민
  • 2008.08.04 23:02

김세웅의원 벌금500만원 선고

김세웅 의원(55·민주당·전주 덕진)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세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당선을 무효토록 하고 있다.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김세웅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과 음식값을 지불한 이모씨가 사전에 공모해 음식값과 술값을 지불하도록 했거나,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씨가 지불할 수 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설사 김세웅이 이씨에게 지불하도록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용인하고 암묵적으로 의사가 합치,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김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 및 향응제공 등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또 음식점에 사람을 모은 강모(여·48) 피고인에 대해 "이번 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대부분을 김세웅 못지않게 직접 주도하고, 단순히 김세웅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했다"며 "그러나 강은숙의 제의를 김세웅이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귀속 효과를 김세웅이 가진 점을 고려해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고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음식값을 지불한 이모(35) 피고인에 대해 "위법행위가 명백한데도 불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며 구형량 200만원보다 많은 300만원을 선고했다. 불법선거사무소 설치혐의로 기소된 유모(51)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김 의원은 판결 직후 "항소심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 1월14일 전주시 인후동 모 음식점과 노래방에서 주민 14명에게 111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짙다며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8.04 23:02

1심서 당선무효형 김세웅·이무영의원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나란히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마친 국회 이무영 의원(무소속·63·전주완산갑)과 김세웅 의원(민주당·55·전주덕진)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음에 따라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특히 김세웅 의원의 경우 검사 구형량보다 크게 낮은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주변의 예측을 완전히 깨고 재판부가 검사 구형량(벌금 600만원)에 근접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이무영 의원의 경우 지난주 검찰이 항소하는 등 검찰과 법원의 이들 사건에 대한 의지가 엄중, 주목되고 있다.▲ 최악의 판결에 김 의원 측 당혹이번 사건에서 김 의원측은 변호인으로 정모·남모 변호사를 선임했고, 선거구 주민 모집책과 음식비 지불 혐의를 받고 있는 강모·이모 피고인은 최모 변호사를 선임, 검찰의 예봉에 대응했다.정 변호사는 최근 변호사 개업을 한 수석부장판사 출신으로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인물이다. 최 변호사 역시 전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최근 변호사 개업을 한 인물로 그 역할이 기대됐다.하지만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측은 단 한가지의 무죄도 받아내지 못하고, 모든 공소사실에서 유죄 선고를 받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다.이무영 의원도 마찬가지다. 다행히 검찰의 구형량 징역 8월보다 크게 낮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위안거리지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높은 액수다. 게다가 재판부는 무죄의 여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명백한 유죄임을 밝혔다.두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매우 엄중하게 나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항소 이후 재판 첩첩산중항소심에서 이무영·김세웅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는 재판부는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의 황병하 부장판사. 변호사업계에서도 황 부장판사는 엄격한 판결로 소문이 자자하다. 일부 변호사는 '저승사자를 만난 셈이어서 대법원까지 갈 수 있을 지 모르겠다'는 전망까지 내놓았다.황 부장판사에 대한 면모는 얼마전 있었던 김진억 임실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다. 황 부장판사는 당시 김군수를 향해 "반성하라”며 엄중하게 꾸짖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사건인 만큼 판결에서 재량권 행사에 제한적인 상황이었던 황 부장판사의 당시 판결과 관련 법조계 주변에서는 "분명한 유죄인데 어쩔 수 없이 유죄를 선고하지 못하는 대쪽 판사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았다.1심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무영·김세웅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할 어떤 새로운 증거를 내놓느냐가 항소심의 핵심이다.▲ 연말 쯤 결말선거법 재판은 사법부가 천명했듯이 6개월 내에 결론이 나온다. 두 사건의 항소심은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말께 첫 공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의 새로운 증거 및 심리가 예상되지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8.04 23:02

[김세웅 의원 판결 의미]'물증 없으면 무죄판결' 인식에 경종

지난 1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세웅 의원 등의 선거법위반사건 재판의 핵심은 사건이 일어난 1.14일 '조랑말식당' 저녁식사 자리에서 김 의원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언행을 했는지 여부와 음식값 및 술값을 지불했는지 여부다.문제는 김 의원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음식값(술값)을 지불했다는 물증이 없다는 것. 이 때문에 김 의원을 비롯 김 의원측 피고 및 증인들은 한결같이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물증이 없는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 20명에 달하는 이 사건 법정증인들의 '진술증거 신빙성'을 중시했다. 이에 법조계 주변에서는 "직접증거만 피하면 살아날 수 있다며 갈수록 교묘하게 피해가는 선거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렸다”고 입을 모았다.▲ 당선 위한 계획적 선거운동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가 주목한 점은 김 의원과 조랑말식당 모임에 참석한 덕진구 주민들 대부분이 서로 처음 보는 사이였던 점, 강씨가 주선한 이 모임의 주된 목적이 김 의원의 부탁으로 김의원을 선거구 주민들에게 소개해 주는 자리였다는 점, 식당 모임에 참석한 김모씨의 경우 모임 전에 김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김 의원이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김씨가 모임에 데리고 온 사람들은 강씨와도 모르는 사이라는 것 등이다.김 의원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것이다.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하지 않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일을 불과 3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선거구 주민들에게 명함을 주며 자신의 이름을 밝힌 것은 단순한 의례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 당선을 위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식사 모임에서 강씨가 김 의원의 이력과 국회의원 출마 예정임을 알려주었고, 이례적으로 모임에 참석한 선거구 주민들의 연락처를 받아 김 의원에게 전달하고, 김 의원이 다음날 일일이 전화한 일련의 행위들도 유죄 판단을 뒷받침했다.▲ 식당(노래방) 기부행위 및 향응제공당시 김 의원 일행과 강모씨 '먹자계' 회원은 조랑말식당의 독립된 방인 '국화실' 내 별도의 식탁에서 식사를 했다. 피고측이 별도의 모임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재판부는 "독립된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 과정과 언행, 그리고 참석자 대부분이 2차로 강모씨 P노래방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의원 일행과 먹자계 일행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모임 일행으로 됐다”고 판단했다.또 일행 중 누구도 식사비 지불의사를 표시한 바 없었던 만큼 김 의원이 사전에 이모 피고인과 공모, 국화실 식사비를 지불하게 했거나 적어도 이씨가 지불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용인함으로써 암묵적인 의사연락으로 기부행위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강씨가 주점 홍보차원에서 술과 안주를 접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재판부는 "1월14일 강씨가 제공한 술값 79만원은 P노래방 매출 가운데 최고액”이라며 "평소 꼼꼼하게 장부를 기재하는 강씨의 태도로 볼 때 장부에 적힌 '현금 500,000(-290,000)'은 술값 79만원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했고, 나머지 29만원은 외상이라는 의미로 기재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선고공판 연기가 중형에 영향?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선고공판에서 노래방 장부를 증거물로 제시했다.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선고를 오후 2시로 연기하고 증거물 검토에 들어갔다. 핵심은 노래방 주인 강씨가 장부를 직접 기재했다는 사실, 현금과 카드, 외상 등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해 기재했다는 사실이었다. 따라서 '현금 500,000(-290,000)'라고 기재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리했다.결국 재판부는 이날 현금 50만원을 지불한 사람은 노래방 주인 강씨는 물론 접대받는 위치의 기자와 여성도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김 의원과 이씨만 남는다"며 술값을 지불한 범인으로 김 의원측을 확정해 유죄로 판결했다.

  • 법원·검찰
  • 김재호
  • 2008.08.0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