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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법원장 이재영)은 코로나 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임시휴정기간을 재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전주지법은 당초 6일까지 휴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2주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임시휴정 기간에는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이번 휴정기간 연장은 법원행정처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면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6일까지 2주간 임시 휴정 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한 재판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불가피하게 재판을 열 경우에는 방청객뿐 아니라 재판 당사자와 참여관 등도 마스크 착용이 허용된다. 현재 전주지법은 지하 동편 직원 출입구 및 지상 1층 동편 민원인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폐쇄하고, 청사 개방 출입구에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설치했다. 정상 체온을 넘는 출입자의 경우 청사 밖에서 접수하는 한편, 재판장에 보고 후 조처할 방침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전북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추가 발생함에 따라 법원도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이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받은 A씨(28)와 B씨(30) 등 2명이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무죄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B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었다. B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C씨(35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역시 A씨 등 3명에 대한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항소했다. 감금과 사체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D씨(25여) 등 2명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았다.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18일 오후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E씨(20여지적장애 3급)를 무참히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 2명의 폭행과 살인 유도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3명은 D씨 등 2명과 함께 숨진 E씨를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성매매교사, 특수상해, 감금, 사체유기 등 1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B씨의 경우 총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58)가 지난 1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A씨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적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씨(2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임실까지 데리고 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A씨(28)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35여)에게는 징역 7년, 감금과 사체유기에 가담한 D씨(25여) 등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무참한 가혹행위를 저질렀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살인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끔찍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하고 참담한 심정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감안할 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C씨에 대해서는 비록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를 감금하고 지속적으로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 과정에 동참하는 등 살인을 방조했다면서 게다가 사체까지 유기한 점을 감안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해 8월18일 오후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인 E씨(20여지적장애 3급)를 무참히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이들 2명의 폭행과 살인 유도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 3명은 D씨 등 2명과 함께 숨진 E씨를 익산에서 134㎞가량 떨어진 경남 거창군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성매매교사, 특수상해, 감금, 사체유기 등 1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B씨의 경우 총 11개 혐의가 적용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이 17일 만성동 시대 출발을 공식선언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정동영조배숙김광수안호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전주지검이 신청사 준공을 계기로 더 나은 법률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고, 국민의 입장에서 인권침해 수사관행은 없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또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 등 법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다며 여러분들이 맡은 업무 속에서 국민인권을 우선하고 잘못된 수사관행을 고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지난 1993년부터 이곳(전주지법)에서 2년간 판사로 근무해 더욱 애정이 가고 감회가 새롭다는 소회도 덧붙였다. 노정연 전주지검장은 준공식 인사말을 통해 만성법조타운에서 전주지검이 법률서비스 향상과 지역사회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헌법가치와 법질서 수호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 먼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최근 논란을 빚고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이날 구체적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은 공식 일정을 끝내고 15분가량 전주지검 청사를 둘러본 뒤 전주지검 직원들과의 오찬에서도 노정연 전주지검장 등과 통상적인 인사만 오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검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8층에 대지면적 3만3천226㎡ 규모로 건립됐으며, 지난해 12월9일부터 신청사에서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미애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주를 방문한다. 추 장관의 전주방문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 처음이다. 당시전북의 며느리라고 내세운 추 장관의 이번 방문은 다소 불편한 방문이 될 전망이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17일 오전 10시 전주지검 신청사 준공식에 참석하는 추 장관은 전주지검 관계자들과 점심을 함께 한 후 오후에 전주소년원을 비공개 방문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최근 법조계 논란을 빚고 검찰 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새로운 입장을 밝힐 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날 노정연 전주지검장이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할 지도 관심이다. 추 장관의 수사기소 분리방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반대하는 입장이며, 이 상황에서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노 지검장이 의견을 밝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북의 한 법조계 인사는 추 장관이 노 지검장에 대해 21일 검사장 회의에 대한 참석과 함께 노 지검장에게 가볍게 의견을 물어볼 수도 있다면서 해당 자리에서는 노 지검장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입장에 대한 공개적 반박글을 게시한 김우석 정읍지청장과의 만남도 전망된다. 참석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신청사 준공식에 김 지청장이 참석할 경우 불편한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 지청장은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총장이 아닌 관할 검사장에게 있다는 추 장관의 입장을 반박했다.
정읍시의회 남성의원이 여성의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검찰에 접수됐다. 16일 정읍시의회 등에 따르면 여성 A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B의원을 성범죄 관련 혐의로 최근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회식 장소 등에서 B의원이 자신을 추행하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의원은 의회에서만 간혹 얼굴을 보는 동료에 불과하다. 불미스러운 일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우석 정읍지청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장에게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김우석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이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우석(46사법연수원 31기) 정읍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 검찰총장이 진행 중인 수사, 재판에 관해 지휘를 할 수 없고, 검사장이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면서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 위와 같은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청장은 일반인 관점에서 볼 때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라며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의 의견이 상충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면 총장을 철저하게 검증할 이유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청장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한다는 규정(검찰청법 8조)은 검찰총장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8조는 검찰총장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 명시적으로 설시한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총장에게 지휘감독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청장은 현행 검찰청법에 따를 때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은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일에도 적용될 것이라며 수사팀과 기소팀의 판단이 상충된다면 검찰총장이 검찰청법에 따라 책임을 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정리했다.
제51대 전주지방법원장인 이재영 법원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13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법원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법조삼성의 숨결이 깃든 전주지방법원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우리 사법부는 최근 사법 70년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겪었다. 국민으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가야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했다. 이어 다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법원의 본연 임무인 재판 업무에 더욱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다면서 성심을 다한 충실한 재판을 통해 국민이 수긍하고 감동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다시 신뢰를 보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장은 법원을 찾는 국민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입은 우리의 이웃이라며 재판 당사자나 민원인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되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마음의 상처를 공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법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용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2년 3월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일 피고인의 행적과 흐릿하지만 CCTV 영상 속 남성의 옷차림과 인상착의가 피해자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옷에서 혈흔 반응이 나온 점, 정신지체 2급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떨어진 임실까지 올 이유가 없는 점,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녀의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씨(2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임실까지 데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 서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놓고 간 성금을 훔친 일당이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 심리로 12일 열린 특수절도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35)와 B씨(36)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또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다만 피해자인 노송동주민센터와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한 기일 속행을 요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0시3분께 전주 얼굴 없는 천사가 전주시 노송동 주민센터 인근에 두고 간 성금 60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3월18일 열린다.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요 형사 사건들이 1년 가까이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주지법의 신속한 재판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현재 전주지법에 송성환 전북도의장(50)과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59) 등 3명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전북의 대학가를 흔들었던 전북대 교수들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여행사 대표 조모씨(69)로부터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또 안모씨 등 선거 캠프 관계자 3명은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당시 국민의당의 이돈승 예비후보 측에 모두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전북대 A교수(64)는 2018년 10월 치러진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지지하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이남호 후보(당시 총장)에 대한 허위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로 지난해 4월 기소됐으며, B교수는 2017년 6월과 10월, 무용과 학생 19명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무용단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사기 및 강요 등)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재판 진행은 더디다. 재판이 2~3개월에 한번 진행되면서 1심 선고가 늦어지고 있다. 송 의장과 안씨에 대한 재판은 현재까지 각각 4번과 3번 진행됐으며, A교수와 B교수는 각각 5번과 4번 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지역의 관심 사건들인 만큼 빠른 재판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대법원의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지난해 7106건의 불구속 형사재판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고 이 중 6개월 이내 선고를 한 경우가 5772건이다. 약 81.22%의 불구속 형사사건이 6개월 이내에 선고된 점에 비춰볼 때 지역의 관심 사건에 대한 전주지법의 재판 진행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 모두가 갖고 있다면서 전북대 교수들의 사건 경우는 향후 징계 등의 문제도 있다. 법원이 특별기일을 정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주지법 관계자는 재판부 하나 하나가 독립된 사법 기관이다. 재판부의 재량에 맞게 (재판일정을)진행한다면서 여러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인 형사 재판 처리 절차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주지방검찰청이 신청사 준공식을 강행할 계획이어서 논란이다. 특히 전주지검은 법무부에 준공식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요청했지만 법무부 측에서 진행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준공식 강행에 따른 내부 반발도 감지된다. 10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전 10시 만성동 신청사에서 대내외 인사들을 초청, 신청사 준공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도단위 주요 인사들이 초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주지검은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준공식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자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준공식을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전주지검 청사 준공식이 예정대로 치러질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주지검 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분위기인데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예정된 행사이고 행사를 하지 않으면 축소되거나 결국 취소된다면서 법무부의 예정된 행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에 맞춰 준공식을 계획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불만이 팽배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적인 내부 불만이 접수된 것은 없다. 법무부와 갈등은 없다고 일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추 장관의 (전주방문)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모른다고 말했다.
20년 전 빌려 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한 피고인의 범행을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정한 형량이 무겁거나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2시25분께 익산시 황등면의 한 주택에서 집 주인 B씨(6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내와 함께 B씨를 찾아가 전에 빌려준 3000만원을 갚으라고 했지만. B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영 신임 전주지법원장 전주지방법원 51대 법원장인 이재영 신임 법원장이 오는 13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주지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사태로 행사를 대폭 축소해 진행한다. 취임식 날 대내외 인사들과 함께 점심을 같이 하던 모습은 이날 볼 수 없고, 기자간담회도 10~15분 정도로 줄였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사태로 행사를 진행하지 않으려 했지만 내부 의견을 수렴해, 간단히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서울 출생으로 용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2년 3월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판사와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직전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난 2013년 2월부터 맡았다.
김상곤 신임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방법원 신임 수석부장판사에 김상곤(55사법연수원 26기) 광주지법 순천지원장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6일 전국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92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에 김상곤 순천지원장을 임명했다. 김 신임 수석부장판사는 전북과 인연이 깊다. 그는 1997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처음 판사를 시작했다. 이후 전주지법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판사, 전주지법 정읍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에 박성국(5329기)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에는 박근정 광주지법 부장판사(45여32기)가 임명됐다. 한편, 구창모(5024기)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대전지법 부장판사로, 박재철(5232기)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부장판사로, 송경근(5632기) 전주지법 군산지원장은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긴다.
사채빚을 갚아달라며 어머니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친동생을 폭행,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점,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9일 오후 6시께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친동생 B씨(38)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사채빚 4700만원을 어머니에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를 거절한 어머니를 폭행했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B씨와 심하게 다퉜고, 그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미투(#Me Too) 운동을 통해 가해자로 지목된 전북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오명희)은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사립대학교 교수 박모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학과장과 입학처장 등을 역임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던 만큼, 설령 성적 만족이 없었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14년 2월 자신의 차 안에서 동료 교수의 허벅지를 만지고 강제로 키스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2월에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제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박씨는 2013년부터 총 4명을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하지만 2명에 대한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앞서 전북 첫 미투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 모 극단 최모(50) 전 대표도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단원과 청소년, 직원 등 3명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사건 당시 극단의 여배우 송원씨(32여)가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전북의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미투운동을 진행 중이다. 현재도 가해자들에 대한 제보를 접수받고 피해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사회에 미투 운동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50여개 단체는 박 씨의 선고 직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우리 사회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유무형의 영향력으로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성적 침해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묵과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침묵으로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계속 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성차별과 성폭력이 일상이고 침묵과 방관으로 동조하던 미투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형사사법절차의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연대하고 지지하며 성평등 정의를 실현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돈 봉투를 건넨 군산수협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군산수협 조합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B씨등 7명은 벌금 100만원~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께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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