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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뿌린다’... 전 여친 협박해 성폭행 한 20대 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해 성폭행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최근 강간, 폭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헤어진 여자친구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월에도 B씨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8월과 2019년 12월 여자친구였던 B씨와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하고 이 영상으로 B씨를 협박했다. 이들은 2개월 가량 교제한 뒤 헤어졌지만 B씨는 영상을 무기로 협박하는 A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때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본 점,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8.03 18:17

“반성은커녕 변명으로 일관, 성폭행 목사 엄벌해야”

전북지역 146개 시민사회단체가 여신도 성폭행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A목사에 대한 엄중 처벌 및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 보여주듯 A목사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비난하고 있다면서 재판부에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A목사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구형하고 1심에서 기각된 보호관찰처분과 신상공개도 요청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A목사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교회 일부 신도가 자신을 쫓아내기 위한 모함이다, 예배 후 깜짝 놀래주려 한 행동으로 미국식 인사였다, 평소 격의 없이 신도들을 대하려는 마음으로 토닥이고 위로했는데 그게 부담이었다면 사과한다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목사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하고 목사의 아내가 합의를 가장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찾아가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며 2차 가해 중단도 요구했다. 한편 A목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14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8.02 17:07

전주 대부업사기 피해자 진술 토대로 재구성 해보니…

이 사건 때문에 남편은 감옥보다 더한 곳에서 불도 못 켜고 살다가 죽었다.넌 진짜 인간도 아니다. 법정에서 한 여성이 절규했다. 대부업자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리고 숨진 남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1395억원 편취 혐의로 법정에 선 대부업자에 대한 첫 공판정에서다. 지난 24일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부업체 대표 A씨(47)에 대한 첫 재판정. A씨를 고소한 B씨의 아내는 이날 법정에서 울분을 토하며 재판부에 엄벌을 청했다. B씨의 형과 직원들 역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들에 따르면 A씨는 전통시장 상인외에 주변 지인들을 타깃으로 삼았다. 사건이 터진 뒤 숨진 B씨는 A씨와 예전 신협 동료였다. 업체 직원을 관리하는 감사실장 자리를 제안해 꾐에 빠졌다. 형식은 감사실장이었지만 실질은 개인투자자나 마찬가지였다. B씨는 그렇게 A씨와 함께 일을 하며 투자를 하게 됐다. 처음에는 꼬박꼬박 통장을 통해 이자가 들어왔다. 그러니 믿지 않을 수 없었고, 이 믿음은 재투자로 이어졌다. 투자금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가족과 지인 등 주변의 돈까지 끌어 모아 투자했다. 만기일자가 다가오면 A씨는 2~3일 전에 다른 조건을 제시하며 연장을 부추기는 수법을 썼다. 처음에 이자는 받고 원금만 연장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유혹에 홀려 계속 돈을 얹게 됐다. 심지어는 이자를 받을 때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다. 수중에 있던 100억원과 주변 지인들의 돈을 합쳐 무려 254억원을 A씨에게 보낸 B씨는 주변에서 이자를 요구할 때마다 A씨에게 이자를 받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돈으로 이를 해결했다. 그렇게 규모가 커지자 A씨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요구했다. 큰 금원이 수시로 오가면 세금 문제든 뭐든 좋을 것이 없다는 말을 믿고 B씨는 별도의 대부업체를 차렸다. 서울에 다녀온다던 A씨가 잠적하자 곧바로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B씨 역시 주위의 돈을 끌어다 쓴 터라 각종 추궁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결국 지난달 23일 검찰 조사를 받고 이틀 후인 25일 심장병으로 숨을 거뒀다. 다른 직원 C씨의 경우 A씨 업체의 팀장으로 일했고 B씨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을 요구받았다. 세무사 사무실도 따로 하나 알아봐 놓으라는 말도 들었다. 코로나19로 상황이 바뀐 탓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1월부터 입금한 돈만 130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A씨는 직장 동료와 지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1395억원의 피해를 안긴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9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인천에서 유사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의 병합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7.26 17:37

난동 주취자 부상 입힌 소방관, 과잉진압 인정

난동을 부린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힌 소방관이 항소심에서 과잉진압을 인정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24일 열린 공판에서 소방관 A씨의 변호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부당 주장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15시간이 넘는 공방이 펼쳐졌고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라는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소방관의 사명이라는 제목의 29초짜리 동영상을 A씨에게 보여주고 범행 당시의 행동이 소방관의 사명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A씨는 당시 말이나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진심으로 반성하기 바란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며 감동을 주는 이가 소방관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나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게 절대 다수의 의견이다. 다툴 여지는 있지만 이제라도 (과잉진압을) 인정한다니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범행내용과 결과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변명의 여지없이 잘못된 행동이었다면서 다른 모든 구급대원들은 친절하며 사명감을 갖고 매사에 임한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며 한다고 피력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8월 21일 오전 9시 4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7.26 17:30

과거 앙심 때문에…80대 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과거 앙심 때문에 이웃 노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는 최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4시55분께 남원시 주생면 한 주택에서 B씨(80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의 아들인 C씨(60)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당일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C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16년 전 B씨의 다른 아들에게 맞아 코뼈가 부러졌던 것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A씨는 C씨의 집으로 찾아가 마당에 있던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B씨는 코로나19 점검을 나왔다는 A씨의 말에 경계를 풀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집안에서 뛰쳐나온 C씨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유족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준 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과적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7.26 17:30

집에 불 지르고 탈출 막아 관리인 숨지게 한 50대 징역 12년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지르고 탈출을 못하게 막아 관리인을 숨지게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질러 집 안에 있던 관리인 B씨(61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3달치 밀린 월세 75만원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홧김에 보일러실 박스 안에 있던 헝겊을 이용해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켰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실제 A씨는 과거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조현병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점, 범행이 충동적이 아니라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는 점, 범행 후 CCTV가 없는 이면도로로 도주한 점, 수사관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며 당시 상황 판단에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7.23 18:56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혐의 20대, 징역 5년 구형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상대로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유재광)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데이트폭력이라며 피고인은 애완견을 벽돌로 치는 등 강력범죄로 번질 우려가 있는 사건이라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나 장난의 대상으로 인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악질적인 폭력행사가 아닌 하나의 문제로 갈등이 벌어진 것이지 여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정황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지인과 SNS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며칠 뒤 B씨의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옆에 있던 여자친구의 반려견을 벽돌로 수차례 내려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단순한 동물 학대가 아니라 데이트폭력 사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관련 영상과 사진 등을 확보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7.22 18:11

최신종 “기억 안 난다”…모르쇠 진술에 늦어지는 기소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최신종의 2번째 살인사건 기소가 늦어지고 있다. 최신종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분석이 늦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신종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도 세부사안에 대해 아내의 우울증 약을 먹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상식 밖 진술을 하고 있다. 최신종을 조사한 경찰은 최신종이 (부산여성 살해에 대해) 기억 안 난다고 하는데, 그런 것 도 없다. 자신이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구체적인 자백을 했다면서 이전에 한 거짓진술에 대해 물으면 기억 안 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14일 전주여성 살인사건 2차 공판기일까지 부산여성 살해 사건을 기소해 두 사건을 병합할 계획이었다. 강간과 강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주여성 살해 사건과 달리 부산여성 살해 사건은 상대적으로 사실관계가 단순해 일찍 수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증거분석 등이 늦어지며 4차 공판기일로 예정된 다음달 25일이 돼야 사건을 병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분석 때문에 (기소가) 늦어지는 것 같다. 최신종이 사건을 깔끔하게 인정한 것은 아닌 듯하다. 생각이 안 난다고 하니 CCTV 분석 등에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고 설명하며 다음 공판기일(8월25일) 전에는 기소하고 병합할 것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7.22 18:11

“깊은 사이 아니다”…검찰, 연쇄살인 최신종 주장 반박

검찰은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최신종(31)의 3차 공판에서 피해여성과 깊은 사이였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21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신종이 피해여성과 깊은 사이였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CCTV 영상과 진술조서 등 100여 개에 달하는 증거를 하나씩 설명하며 최신종의 주장을 논파했다. 사건 담당검사는 피해여성은 교제 중인 남자친구가 있었다. 그 남자친구는 조서를 통해 피해자와 6~7년째 교제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최신종)의 사건 당일 행적, 피해자와 관계에 대해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꼬집었다. 피해여성이 유기된 장소와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 영상 등이 법정 스크린에 비치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졌다. 피해자 가족과 지인들은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최신종은 증거물이 제출되는 영상을 집중해 지켜보면서도 범행 동선이나 피해자의 사진이 나올 때는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지인들은 평소 그가 금팔찌를 아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자신의 채무도 많은데 자발적으로 최신종에게 금팔찌를 줄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신종은 피해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것은 맞지만 평소 깊은 관계였다며 강간과 강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7.21 18:33

대포통장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일당 무더기 기소

유령법인 수십 개를 만들어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한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A씨(48)와 B씨(33)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이 대포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제공한 C(48)씨 등 9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 4명은 2018년 말부터 최근까지 40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C씨 등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불법 도박사이트에 제공하고 수억 원의 수익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와 남원 일대에서 활동한 A씨는 유령법인 23개를 설립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C씨 등에게 접근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C씨 등에게 매월 수십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의 제공자들이 처벌을 받으면 벌금 대납을 약속하기도 했다. B씨 등은 통장에 입금된 32억여 원을 100여 차례에 걸쳐 인출해주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일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 등 4명이 대포통장 매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 인출하는 등 수억 원을 챙겼고 수사를 확대하면 범죄 수익금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주범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그 뒤에 숨으려 한 민생침해 범죄라며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7.21 18:27

전국 첫 민식이법 사망사고, 치열한 법리다툼 전망

전국 첫 민식이법이 적용된 사망사고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20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53)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낮 12시 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신의 SUV 차량으로 만 2세 남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약 3m 떨어진 지점에 보호자가 있었지만 불법유턴차량을 인지하지 못해 사고를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사망사고로 전국적 관심을 모았다. 경찰은 당초 사고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던 점을 감안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피해자 측 과실여부, 피의자의 전과 및 주거, 가족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를 30km 이내로 준수해야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A씨의 사고 당시 속도가 30km에 못 미치는 9~18km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민식이법이 적용 여부에 의문이 제기됐다. 당시 A씨의 변호인 측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거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이번 사고 원인은 가해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발생했고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관련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추후 재판 과정에서 관련 법에 속도 등이 명시된 만큼 법리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특히 관련 법령이 속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사망한 아이의 보호자가 보호자의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따져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특가법에 따르면 처벌을 위해 속도 등을 나타낸 만큼 이번 법리 적용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또한 재판에서 불법 유턴이 과연 어린이보호 안전의무에 해당이 되는지 해석 여부도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당시 9세)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져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0.07.20 18:05

경매 받은 건물에 붙은 현수막 뗐더니 ‘재물손괴’ 고소

법원 경매로 낙찰 받은 건물에 붙은 현수막을 제거한 50대가 소송에 휘말렸다.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소송을 진행하며 속을 썩여야 했다. 지난 2월2일 오전 10시께 A씨(53)는 자신이 경매로 낙찰 받은 완주군 한 원룸건물에 설치된 현수막 4개와 CCTV 1대를 제거했다. 지난해 12월 말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뒤였다. 제거한 현수막에는 본 건물은 유치권 행사 중입니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해당 현수막과 CCTV를 설치한 것은 B씨(47)였다. 그는 해당 건물 공사대금을 전 소유자로부터 받지 못해 유치권을 행사한 것이었다. B씨는 A씨가 현수막 등을 제거하자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적법하게 현수막을 제거한 거라며 맞섰다. 법원은 A씨가 현수막 등을 제거한 행위 자체는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법리를 해석했다. 하지만 A씨 행위가 소유권 행사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안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공사대금 채권을 가졌다고 해서 유치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현수막 등을 설치한 행위를 위법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전주지법 임현준 판사는 최근 A씨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A씨가 현수막과 CCTV 때문에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주장은 경험칙과 사회통념상 합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현수막과 CCTV도 제거한 것에 불과하고 파괴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7.20 18:05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한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17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일 임실군 성수면의 한 야산에서 의붓아들인 B씨(20)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km 떨어진 임실까지 데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시신은 16일이 같은 달 19일 농로를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신원 확인을 의뢰했고, 유류품에서 B씨의 장애인증이 발견돼 신원이 특정됐다. 송치 이후 검찰은 범행 당시 사망한 B씨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는 점, A씨에게 보험금 부정수령 전력이 있다는 점, A씨가 약 8년 전부터 전남 목포에서 생활했고 전북과는 연고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살인을 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한 뒤 유기한 피고인의 범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에 다른 합리적 의심을 일으킬만한 객관적 근거나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 법원·검찰
  • 송승욱
  • 2020.07.17 15:27

법정에서도 난동…‘전주 한옥마을 폭발물’ 10대 협박범 실형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미성년자는 모범적으로 수형생활을 할 경우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A군은 지난 3월30일 오후 6시10분께 전주 한옥마을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허위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허위신고를 하며 굵은 목소리를 내 음성을 변조했다. 당시 경찰과 군인 70여 명이 3시간 넘게 한옥마을 일대를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A군은 휴대전화에 유심칩이 없어도 긴급전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유심칩을 빼고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신고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1차 범행 7시간 뒤 전주 선미촌 인근에서 미성년자가 성매매하고 있다고 재차 허위신고 했다. 같은 발신 번호로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출동해 심야시간 혼자 있던 A군을 발견하고 검거했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A군은 오히려 부모 동의 없이 연행하면 불법이라고 따지기도 했다. 법정에서 판결을 듣던 A군은 피고인석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공기계 휴대폰으로 긴급 신고전화는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112나 119에 5차례나 목소리 바꿔가며 허위신고 했다. 이로 인해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해와 강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7.15 18:5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