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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하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등 상습 주취폭행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8일 소방기본법위반업무방해모욕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의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급차로 옮긴 강 소방경 등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강 소방경에게 죽이겠다는 폭언과 함께 머리를 5~6회 때렸다. 그는 2018년 6월 19일에도 군산시내 한 청소년수련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정수기 물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윤 씨는 같은해 7월 12일 군산 소재 지인의 집에서 안주를 많이 먹는다며 동석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심에서 5번의 반성문과 항소심에서도 6번의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짧은 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범죄를 저질러 타인과 사회에 해악을 끼쳤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 등으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항소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강 소방경은 윤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한 후 어지럼증과 경련, 딸꾹질 증상 등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5월 1일 끝내 순직했다.
인천공항 방면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무기한 한정면허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한관광리무진의 항소를 기각,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원이 도민 선택권과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을 사실상 불허한 것이어서 앞으로 고속버스 측의 인천공항 노선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9년 전북도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2015년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전북도지사의 인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고속버스 측(전북,호남)이 도가 발급한 한정면허증이 유효한지부터 제대로 따져보자며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를 문제삼아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고속버스 측은 원고(대한관광리무진)는 1999년 9월30일 업무범위를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한정하고 면허유효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정해 갱신면허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명백히 반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면허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면허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거나 반납해야 하는 면허다. 보통 교통 수요를 예상하기 힘든 노선에 이용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규칙)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해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공항 등을 종점으로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한정면허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한승(5717기) 전주지법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한 법원장은 오는 2월 13일 단행 예정인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사직이유를 설명했다. 한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신흥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17기)을 수석으로 수료한 뒤 1991년 서울민사지법에서 판사를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14부터 2016년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맡았다.
검찰이 군산 아내 살해 후 농수로 유기사건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진행된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합리적인 구형량 결정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까지 개최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범행의 잔혹성 등을 감안해 A씨에게 사형을 결정했고,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구형사유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내를 잔혹하게 폭행한 뒤 유기, 결국 사망케 했다면서 특히 그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했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감안할 때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또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늑골이 3개 부러질 정도로 폭행한 사실도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로에 아내를 놓은 것은 맞지만,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며 또 인근 목사에게 아내를 봐 달라고 부탁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군산시 조초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3)를 무참히 폭행한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씨의 친 언니(72)도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A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A씨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외도를 의심하며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2020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의 맑은 기운이 도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더욱 발전하고 성장하는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새해 첫날 헌법을 펼쳐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첫 조문 제1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전주지방법원은 도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43년간의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만성동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만성동 신청사는 시민의 법원을 지향합니다.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엄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초중고를 전주에서 졸업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공무원인 선친을 따라 군산, 남원 등지에서 여러 번 전학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십 수년 만에 고향 법원에 돌아와보니 전라북도 산천 한곳 한곳이 훨씬 애틋하게 느껴집니다. 새해에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고향 전라북도 구석구석에 정의가 흘러넘치고 도민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게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소방관이 다시 한 번 법정에 선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소방관 A씨(34)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죄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행인 등을 상대로 시종일관 격한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발목 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인 측이 15시간이 넘도록 법정공방 끝에 배심원 7명 가운데 5명이 방어행위를 넘어선 공격행위라는 검찰 측의 의견에 손을 들어줬다.
중국국적 여성과 결혼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에게 선고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40)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씨는 설연휴 첫날인 올해 2월2일 오전 익산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어머니(66)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어머니가 중국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서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빨래통에 숨겼으며, 친동생에게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 방면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가 합법인지 무효인지 법원의 판단이 이뤄진다. 특히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은 대한관광리무진 노선보다 1시간 가량 절약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도민 선택권을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겅 인가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한 선고공판을 내년 1월 8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9년 전북도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2015년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두 고속버스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심과 2심은 전북도지사의 인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던 중 두 고속버스측은 도가 발급한 한정면허증이 유효한지부터 제대로 따져보자며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를 문제삼아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고속버스 측은 원고(대한관광리무진)는 1999년 9월30일 업무범위를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한정하고 면허유효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정해 갱신면허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명백히 반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면허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적격이 없고 위법한 면허에 기해 버스노선을 운행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손해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저희는 어느 선까지 대응해야 합니까. 팔만 잡아도 쌍방(폭행)입니다. 구급차 안에서는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지난 23일 진행됐던 국민참여재판에 선 정읍소방서 A소방관(34)의 최후진술이다. A소방관은 피고인 신문에서도 검찰을 향해 우린 맞고만 있으란 이야기냐라는 질문을 던지며 검사를 당황시켰다. 3~4초간 침묵이 흐른 뒤 검사는 맞고만 있으란 이야기는 아닙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죄로 약식기소 한 A씨보다 B씨가 훨씬 중한 잘못을 범했다고 보고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지난 10월 30일 당뇨와 심혈관 질환 등 지병이 악화해 숨져 재판이 무의미해졌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잘못은 별도로 더욱 엄정하게 처벌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설명이다. 검찰 측은 당초 A씨를 구제하기 위해 형사합의절차도 진행하기도 했다며 비롯 높은 합의금액 등에 의해 이뤄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행동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출동 소방관들의 위기관리를 위해 정당방위의 적정 수위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전북의 한 변호사는 취객이 달려들면 소방관이 무조건 맞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매 맞는 소방관, 경찰관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당방위의 적정 수위를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주취자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구급대원 A씨(34)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배심원들은 A씨의 대응이 과도했다고 판단했는데, 바디캠에 담긴 A씨의 목소리와 태도 등이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5대 2로 유죄 평결했다. 정방방위에 대한 부분에서도 5대 2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벌금 300만원과 50만원이 각각 2명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30만원200만원500만원이 각각 1명이었다. 재판부는 주취자가 욕설을 하면서 달려들었다고 하더라도 지병을 알고 있었던 점과 폭행이 방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취자 욕설에 흥분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주취자 제압과정에서 발생된 상해가 아니며, 제압과정은 정당방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주장이 배심원에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구급차 블랙박스 영상과 바디캠에 담긴 A씨의 불친절한 태도와 지속적 헛웃음, 함께 출동한 소방관 2명의 행동에 주목했다. 전주지검 강병하 공판검사는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었다면 A씨가 헛웃음을 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시종일관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함께 출동한 소방관 2명도 피해자를 말리지 않고 피고인만을 말리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과거 심장혈관 조영술을 두 차례 받은 전력, 발목골절 후 걸을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 소방관이 작성한 1,2차 구급활동일지 중 2차 출동시 생체징후활동을 기록하지 않은 점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A씨 변호인단은 단 2차례만 다른 과정에서 골절 가능성이 있었다고 언급했을 뿐, 피해자 어머니의 과장된 진술을 지적하는데에만 집중했다. 피해자가 최근 당뇨 합병증을 앓다가 지난 10월 사망한 상황에서 피해자 어머니를 공격한 변호인단의 주장은 배심원의 마음을 되려 부정적 판단을 하게 만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강 검사는 변호인단이 아들을 위해 헌신한 어머니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면서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은 모두 추측일 뿐이다. 아들을 걱정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버릇이 없다며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동업자의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범죄다. 또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히 항소심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이 발생하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30일 오후 11시9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농장에서 동업자의 아들 B씨(2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서 A씨는 차량 배차 문제로 다투다 B씨가 버릇없이 굴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화재사건 방화범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씨(62)가 지난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8월19일 오전 3시5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주취자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목을 감아 넘어뜨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구급대원 A씨(34)의 행동은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정황 등을 따져볼때 피고인의 과잉 대응으로 인해 피해자의 골절이 발생해 상해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당방위에 대한 부분에서도 "당시 여러 정황과 폭행행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대응은 정당행위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는 총 7명의 배심원들은 5대 2로 유죄 평결했다. 정당방위에 관련해서도 5대 2로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벌금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정당방위냐 의견이 엇갈릴 만한 구급대원 A씨(34)의 상해 사건에서 검찰과 변호인단간에 치열한 법리다툼이 이어졌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 심리로 23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A씨의 행동을 명백한 공격행위로 규정했다. 전주지검 강병하 공판검사는 사건 당일 구급차 블랙박스와 편의점 CCTV, 소방관의 바디캡 영상, 진단서 등을 주요 증거로 제시했다. 강 검사는 영상에서 A씨는 크게 위협을 당하거나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소방관이 두 차례 피해자를 짓눌렀고, 이 과정에서 전치 6주가 넘는 골절상이 발생했다면서 특히 두 번째 제압과정에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목을 양 팔로 감싸 넘어뜨려 누른 점을 볼 경우 A씨의 주취자 대응은 방어권을 넘어선 명백한 공격행위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검찰 측은 피고인이 심혈관조영술을 2번이나 받은 심혈관 질환자였던 점, 주취자 대응과정에서 비웃음과 반발, 당시 상황이 피해자와 A씨의 1대 1 상황이 아니라 A씨와 함께 출동한 동료직원 3명과 피해자 1명이 대립해 발생한 점 등 제압과정에서 A씨의 과격한 행동이 결국 골절에 이르는 미필적 고의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과 피고인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했다. 특히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인 사건 당일 구급차 블랙박스와 편의점 CCTV, 소방관의 바디캡 영상, 진단서 등을 놓고 다른 해석을 통해 피고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은 주취자 대응 매뉴얼에 따라 활동한 점, 욕설을 하고 밀치는 등의 신체접촉 상황에서 잦은 한숨과 침착하게 대응하려 했고, 피해자가 과거에도 총 25번의 119이송 중 10번이 주취 상태인 점, 전치 6주의 발목골절이 정말 A씨의 제압행위로써 발생했는지 의문인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주어진 변호사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장거리 이송을 원했지만 이를 소방관들이 거부하자 발생한 것이라며 피해자 말대로 1시간 거리의 전북대병원에 이송했을 경우 그 사이 발생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은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한명 변호사는 주취자로부터 현장 출동한 소방관들은 주폭들로부터 맞고만 있다. 국가 대응력이 멍들고 있다면서 이번에 유죄가 선고될 경우 소방관들의 활동은 더욱 위축될 것이다. 반드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정당방위 성립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재판 결과는 조만간 배심원 평결을 거쳐 재판부가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이 신청사 민원실에 범죄피해자와 가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카페를 조성,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전주지검은 이날 권순범 검사장과 간부,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송현만 이사장과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카페 운영을 축하했다. 전국 7번째로 문을 연 희망카페는 전주지검 신청사 민원실 내 약 10㎡에 조성됐다. 전주지검을 신축하며 권순범 검사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성된 희망카페의 장소와 기자재는 모두 무료로 제공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사회적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희망카페는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며 운영을 통한 모든 수익금은 범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 사용된다. 송현만 이사장은 전주지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문을 연 희망카페는 범죄피해자와 가족들의 아픔을 나누며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주취자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출동한 구급대원은 주취자를 제압했다. 그런데 주취자는 제압 당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해당 구급대원을 고소했다. 과도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정당방위냐 의견이 엇갈릴 만한 이 사건의 당사자인 구급대원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구급대원 A씨(34)의 사건이 23일 오전 11시 대법정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A씨는 오후 7시40분께 아들이 쓰러졌다는 B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B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인근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B씨는 만취상태였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출동 당시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 차례 B씨를 제압한 A씨는 B씨가 다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자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눌렀다. 그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었다고 B씨 측은 주장하고 있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당초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후 A씨는 배심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대한변호사협회 소방관법률지원단 운영위원회(위원장 박형윤)는 A씨에 대한 공익변론지원을 결정하고 5명의 변호인단을 꾸린 상태다. 특히 이번 재판결과는 리딩 케이스(선례)로 작용,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급대원들의 대응가이드라인이 법률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북지방경찰청도 해당 재판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윤 위원장은 향후 소방대원이 법률에 의거해 어느 수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배심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공권력의 후퇴는 없어야 한다. 현장에서 구급대원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항로 전 진안군수 이항로 전 진안군수(62)가 최근 만기 출소했지만 곧바로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전주지검은 진안군 의료원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뽑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이 전 군수를 수사 중이다. 이 전 군수는 2014년부터 이듬해까지 군 의료원의 직원 채용과정에 개입하거나 특정 인물이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 채용된 인원 중에는 이 군수의 조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북지방경찰청은 채용과정에 참여했던 면접관으로부터 군 공무원의 압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용 등을 분석해 이 군수 등의 혐의를 확인,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하지만 이 전 군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시점에서 이 전 군수가 소환 자체를 거부할 경우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0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지난 16일 만기 출소했다.
지인의 부탁을 받고 고소장을 작성해 준 현직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A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고소장 작성을 부탁한 B씨(62)에게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3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소지가 크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약속 받았던)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월6일, 자신이 근무하는 전북의 한 경찰서 사무실에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소장 작성 의뢰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며, 또 사기 당한 피해액을 받게 되면 20%를 받기로 약속 받았지만 실제 돈을 받지는 않았다.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원에게 현직 군수의 선거를 도우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임실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임실군청 5급)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4일 임실군청 사무실에서 기간제 공무원인 B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 군수는 그런 거 잘 챙기는 사람이다 면서 유권자들과의 식사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사무실에서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의 대화 이후 B씨는 지인에게 사람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실제 식사자리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발언 내용,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군수를 위해 노력하면 직원으로 임명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면서 A씨가 군수와 특별한 관련이 없는 점, 은밀한 장소에서 발언을 하지 않은 점, 실제 B씨가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점 등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켰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임에도 배심원들은 피고인에게 유죄라고 판단했는데, 피고인을 가리키고 있는 많은 간접증거와 비슷한 상황의 판례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8대 1로 김씨가 유죄라고 평결했다. 양형에 관련해서는 무기징역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징역 25년이 3명, 사형과 징역 2년이 각각 1명씩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 없이 다수가 투숙하고 있는 여인숙에 불을 질러 참혹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함부로 처벌할 수 없는 절대성이 있고 어떠한 결과로도 침해하는 경우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점, 유족들 또한 상처를 입었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 배심원 및 재판부가 유죄판단을 하게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은 직접증거가 없는 사건임을 인정하면서도 간접증거를 통한 진실을 강조, 그간의 판례를 통한 설명이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사건을 직접수사 한 형사2부 장대규 주임검사는 공판에서 유죄가 나온 방화사건 대부분은 직접증거 없는 간접증거 뿐이라며 전국의 방화사건 판례를 볼 때 CCTV와 과학수사를 통한 탄화흔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김씨가 경찰, 검찰,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계속 바꾸는 등의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 피고인이 화재사건 다음날 언론보도를 보면서 조카사위와의 대화에서 방화라는 사실을 인지한 점, 동종전력 2회의 전과기록 등 간접증거를 통한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여기에 김씨가 피고인신문과정에서 CCTV를 분석을 통한 이동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부인하고, 잦은 말 바꿈 등이 배심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만으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면서 해당 사건은 검찰이 제시한 간접증거가 오로지 피고인만을 가리키고 있어, 재판부와 배심원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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