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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모녀까지 추행한 익산 목사 18년 구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9일 여성 신도들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강간 및 강제추행)로 기소된 익산 한 교회 목사 A씨(64)에게 징역 18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별장, 승용차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례를 더하면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신도는 성폭행당한 뒤에도 지속적으로 성추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피해자 중 일부는 미성년자였고 모녀가 함께 추행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오랜 고통에도 오히려 주위에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0년 동안 목사로 재직하며 신앙생활 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자녀 교육 등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파악하고 자신의 재력과 인맥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니 괜찮다,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시골마을에서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사건이고 상당수 피해자는 당시 미성년자였다며 강력한 처벌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는 백번 잘못했다면서도 강제로 성폭행을 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법원·검찰
  • 강인
  • 2020.04.09 17:33

‘로또 1등 비극’ 동생 살해한 형 “15년 너무 무거워” 항소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사업실패로 수 천 만원의 빚을 지고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서 선 50대가 항소했다. 3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가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태평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흉기에 찔린 동생은 병원 이송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대출금 이자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완전 양아치네란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 피해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준 점,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고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0.03.30 18:13

‘거액 사기’ 정읍지청 직원 범죄에 검찰 ‘화들짝’

전주지검 정읍지청 한 직원의 범죄 혐의가 알려지자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다. 정읍경찰서는 29일 지인들을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A씨(여30대 후반)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지인 15명에게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3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지난 20일 A씨가 투자금을 받아 편취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법무법인(로펌)에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 여기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 부장검사 출신이 로펌을 차렸다 등의 거짓말로 지인들을 속였다고 전해졌다. 경찰 안팎에서는 25억원을 빌려준 피해자도 있다 실제 피해 규모는 7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검찰 동료 일부도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 10명에 가까운 정읍지청 직원이 A씨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빌려 줬고, 금액은 모두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동료들에게는 투자가 아닌 다른 용도로 급한 사정을 얘기하면서 며칠만 쓰고 주겠다며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며칠 전까지 정읍지청장 부속실에서 김우석 정읍지청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직원이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은 A씨의 비위가 무겁다고 보고 직위 해제했다. A씨는 검찰에서 약 14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4년 전쯤 전주지검에서 정읍지청에 왔다고 한다. A씨는 기록을 만들고 나르는 행정 보조 업무를 했다. A씨 남편도 다른 지역 검찰청 소속 현직 검찰 수사관이다. 피해자들은 투자금을 모은 사람이 현직 검찰 직원인 데다 처음에는 A씨가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급해 설마 검찰 직원이 사기를 치겠느냐 떼돈 벌겠다 지역에서 A씨만큼 신분 확실한 사람이 어디 있냐며 A씨를 철석같이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0.03.29 16:44

‘로또 1등의 비극’ 친동생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선고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됐지만 사업실패로 수 천 만원의 빚을 지고 친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서 선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장치부착을 명했다. 이날 선고된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과 같았다. 재판부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점,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흉기로 친동생을 여러 차례 찌르는 범행수법 또한 참혹하다면서 사망한 피해자의 사실혼 아내가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태평동의 한 전통시장에서 동생(50)의 목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장 상인과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흉기에 찔린 동생은 병원 이송 중 과다출혈로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대출금 이자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완전 양아치네란 말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0.03.25 18:23

정신감정 요청에 법원 “코로나19로 불가능”

법원이 60대 방화 피의자가 요구한 정신감정을 코로나19로 어렵다며 불허했다. 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 심리로 24일 열린 A씨(60)의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사건에 대한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정신감정을 허가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재 코로나19로 공주감호치료소에서 정신감정을 하지 못한다. 현재로써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실제 공주치료감호소는 최근 전국 법원에 치료감호 처분자 조치 관련 공문을 내려보내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치료감호 처분자 및 정신감정 의뢰자의 치료감호소 이송을 한시적으로 중지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을 전국 법원에 전달했다. 정신감정 신청이 꼭 필요하다는 변호인의 요청에 재판부는 향후 추이를 지켜본 뒤 다시 결정하자고 결론짓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55분께 자신이 세 들어 살고 있던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문 앞에 흉기를 들고 서서 집 안에 있던 B씨(61여)에게 나오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빠져나올 수 없던 B씨는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밀린 방세 문제로 B씨와 다툰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0.03.24 18:35

코로나19 장기화 속, 전주지법 재판 재개

코로나19 여파로 휴정에 들어갔던 전주지방법원이 23일부터 재판을 재개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재판 공백에 따른 재판받을 권리의 침해 등 여러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지난달 24일부터 4주간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해 대부분의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구속사건과 영장 발부 등 긴급히 다뤄야 하는 사안 위주로 업무를 처리해왔다. 전주지법은 각 재판부에 대해 재판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다수 인원이 밀폐된 법정 내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장 재량에 따라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소송 관계인을 재판 시작 예상 시간에 따라 세분화해 소환하는 시차제 소환의 엄격한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 또 출입문 수 최소화, 청사 출입자 발열 체크 및 손 소독, 법원 근무자 외 구내식당 이용 제한, 소송관계인 대면 직원 마스크 착용 필수화, 재판 중 마스크 착용 권고 등의 방역 조치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확산 예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0.03.23 18:46

코로나19 장기화에 법조계도 사실상 셧다운

#1. 전주의 A로펌은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사건 수임이 동기간 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사태로 수사기관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재판마저 미뤄져서다. 최근 만성법조타운으로 사무실을 옮긴 A로펌은 비싼 임대료와 사무실 직원들 임금지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 전주의 B변호사 사무실은 2월 한 달간 사건수임이 단 한 건도 없어 대출신청을 받아야만 했다. 사무실 비용에 1명뿐이지만 사무직원의 임금을 줄 돈이 없어서다. B변호사는 통장을 보면 매일 한숨뿐이라며 코로나19로 수입이 없다보니 어쩔 수 없이 대출을 통해 임금 등을 지급했다고 토로했다. 전북의 법조계가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불황을 맞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법원이 긴급한 재판을 제외한 일반 재판을 모두 중지하고, 수사기관이 대면조사를 중단하는 등 변호사 업계가 사실상 셧다운(업무중단)에 돌입했다. 전주지법은 코로나 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 20일까지 임시휴정기간을 운영했다. 임시휴정 기간에는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 등을 제외하고는 재판기일은 열리지 않는다. 법원은 대법원의 지침이 추가로 내려오지 않았고, 더 이상의 재판기일연기는 어렵다고 판단, 신속한 재판을 위해 23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된다. 전북경찰과 전주지검도 사실상 수사를 중단했다. 도주우려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 사태 종식때까지 수사를 미루거나, 대면조사를 금지한 상태다. 이렇듯 변호인들의 조력이 당분간 필요한 사안이 없다보니 자연스레 변호업계의 불황이 찾아왔다. C로펌의 경우 평소 20개 정도 사건을 수임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지난달 6~8건의 신규사건 수임에 그쳤다. D로펌의 경우 50~60건의 사건 수임을 해왔지만 20~30건의 사건수임에 그쳤다. E변호사 사무실은 지난달 단 한건의 사건 수임조차 맡지 못했다. 특히 최근 법원검찰의 만성지구 이전에 따라서 변호사 사무실도 대거 이동한 상황에서 비싼 월세에 임금 등을 지급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한 변호사는 최근 만성지구에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인테리어 비용만 1억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일은 없고 그렇다고 직원들 임금을 안 줄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솔직히 너무 힘들다. 역대 최고의 불황이다. 비싼월세와 임금을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0.03.22 16:03

“내 땅 찾아줘!”볼펜으로 공무원 찌른 상습민원인 ‘실형’

민원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볼펜으로 주민센터 직원을 찌른 50대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최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감안할 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 범행 도구로 사용된 볼펜도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상해를 입힌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눈 밑을 찌를 의도로 볼펜을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도 업무를 방해한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정한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6일 오후 2시40분께 고창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B씨(348급 공무원)의 눈 밑을 볼펜으로 찔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내 땅을 찾아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공무원들이 응대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0.03.18 17:19

"전북에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나섰지만 전북지역은 배제돼자칫 감염병 방역의 외딴 섬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전북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스럽지만감염병의 특성상 집단감염 위험성이 커 미리 대비하지 않을 경우 대구경북과 같은 무방비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에도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영남, 중부, 인천, 제주 등 4개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 정부가 신종 감염병 대응으로 내놓은 대안이다. 하지만 호남권역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지난 2017년 메르스 사태때 조선대병원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기로 하면서다. 권역별 대책에서 전북이 또 소외된 셈이다. 질병관리본부가 2016년 발간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용역보고서에는 인천중부호남영남제주 등 5개 권역에 50병상 이상 감염병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치료 백신이 없는 신종 감염병은 100개 이상의 대규모 음압병상 등을 갖춘 전문병원에서 환자 격리를 통해 추가 전파를 차단하는 게 유일한 대응방안이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외부와 차단되는 공조방식과 급기배기설비, 음압밀폐구역 운영, 역류방지 급수급탕 배관, 폐수처리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기존 국내 병원들은 많아야 3~9실의 음압병상 밖에 없어 감염병을 전담하는 전문병원을 설립해 국가방역체계 차원에서 대량 환자발생에 대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하지만 전북의 음압병실은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국가지정격리병상 각각 8병상과 3병상 등 총 11병상(다인실 포함)에 불과하다. 전북도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 군산남원진안군의료원 등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병상을 확보했지만 진료 시설과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신속하게 모든 병실을 비우는 일도 쉽지 않다. 전북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돼야 하는 이유다. 특히 전북의 경우 전북대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와 전북대원광대병원 등 임상경험이 풍부한 감염내과 의료진, 추후 설립될 남원공공의료대학원의 인프라 등을 활용할 경우 발빠른 감염병 대응에도 용이하다. 도내 의료계 관계자는 전북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될 경우 추후 남원공공의료대학원에서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전북대의 전염병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빠른 감염병 대응에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 전북에도 감염병 전문병원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0.03.17 18:22

대구·경북서 전북으로 이송된 확진환자 4명 위중

원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 A씨(84여)가 11일 사망하는 등 대구경북에서 전북으로 이송된 코로나19 확진환자 여럿이 중증 증상을 보여 해당 입원 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에 따르면 대구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월 22일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판명돼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2월 29일 원광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송 당시 A씨는 폐렴, 호흡곤란 등으로 중증 상태였으며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투석까지 받다가 병세가 악화돼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사망했다. 사망한 A씨 외에도 대구경북에서 치료차 전북으로 온 중증 환자 중 4명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북으로 이송된 중증 확진환자들은 전북대와 원광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그 중 청도 대남병원 이송환자는 상태가 호전돼 지난 10일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이송됐지만 대구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에서 이송된 환자는 현재 모두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북대병원에 입원 중인 3명의 이송환자는 폐렴 증세를 보이며 현재 중환자실과 음압병실에서 각각 치료를 받고 있다. 원광대병원에 입원한 1명도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중증 증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도내에서 첫 사망환자가 발생하면서 의료진은 초비상 상황에 돌입했다. 중환자들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며 중증환자들의 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의료진이 24시간 비상대기를 하며 환자 치료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환자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망한 A씨의 화장 절차는 유족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며, 화장시설운구 차량 등은 익산시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모든 절차가 완료된 뒤 유골함은 대구로 운반돼 유족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천경석최정규엄승현 기자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20.03.11 18:41

“무당 기운 약하게 해야…” 연인 상대 사기행각 60대 실형

무당 기운을 약하게 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인관계였던 여성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인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은 최근 사기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7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피고인의 범행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고, 동종 전과도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현재 교통사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12월26일 완주군 자택에서 교제 중이던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은 무당의 기운이 있다. 사주팔자도 강해서 제사를 지내 이를 약하게 해야 한다면서 제사비용 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237차례에 걸쳐 2억9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1년 4월, B씨의 딸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까지 179회에 걸쳐 3억9100만원을 송금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받은 돈 대부분을 경마 등 도박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0.03.10 18:0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