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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 문제로 친구랑 다투다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 무주군에서 친구 B씨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리고, 둔기로 2차례 내리쳐 머리 부위가 10㎝ 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혔다. 그는 B씨와 공사현장 취직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자신을 밀치고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휘둘렀다. 재판부는 둔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2명의 여 제자를 성추행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주 모 대학교 박모 교수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주지법 재판부는 지난 19일 열린 박 교수의 보석 심문에서 보증금 5000만원 납입과 피해자들 및 증인 등에 대해 일체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 인용 사유에 대해 박 교수의 보석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전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 결정에 대해 불복한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재판부의 보석 결정이 시대를 역행하는 판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성폭력반대연극인행동, 전북여성문화예순인연대,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등 72개 시민사회단체는 2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재판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아직 피고인 측의 증인신문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남은 증인신문에서 권력을 이용, 회유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박 교수를)도운 셈이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135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며, 보석 결정은 전주의 재판부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지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전국에 알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재판부의 보석결정을 성토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지난 2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위증과 무고를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사실을 말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이 자신을 음해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강인엄승현 기자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휘둘러 환자 1명을 살해하고 다른 1명에게 중상을 입힌 60대가 항소했다. 전주지법은 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60)가 항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3월27일 새벽 전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병실 침대에 누워 잠든 B씨(45)를 이유 없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휠체어를 타고 있던 C씨(66)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범행 방법도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무기징역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때리며 난동을 부리고 교도소 안에서도 폭력을 휘두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절도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 안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사를 거부하며 경찰서 안 컴퓨터와 모니터에 연결된 전선을 뽑았고, 이를 말리려는 경찰관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로 코를 들이 받아 상처를 입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2월28일부터 4월4일까지 전주시 일대를 돌며 14차례에 걸쳐 114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돈이 될 만한 물품은 모두 훔쳤다. 특히 지난해 12월22일 전주교도소 미결수용동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수용자 C씨(60)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C씨는 A씨가 배식을 기다리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두들겨 소리를 내자 시끄럽다고 항의하며 말렸다. 이에 A씨가 격분해 C씨를 폭행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범죄를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면서도 하지만 절도 등 범죄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고,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 나이 많은 수감자까지 다치게 한 거친 행동을 거듭한 성행은 나쁘게 고려해야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연쇄 살인을 저지른 최신종(31)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간과 강도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이 기소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를 부인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최신종이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진술 번복은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지지만, 살인죄만 인정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최신종은 당사자 확인을 위한 재판부 물음에 작은 목소리로 자신의 주소와 직업 등을 말했다. 퀵서비스배달업체를 운영한다고 밝힌 최신종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최신종의 변호인은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는 인정하지만, 강도와 강간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피고인은 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이고, 금팔찌와 계좌이체 된 48만원은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신종과 살해당한 피해 여성이 과거 밀접한 관계였다며 강간이 아닌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것을 강조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다툼을 벌였다. 특히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기록을 두고 변호인 측은 경찰에서 디지털포렌식에 실패했다고 증거 능력을 부정했고, 검찰은 휴대전화가 검찰에 넘어온 뒤 분석한 결과가 있다고 받아쳤다. 이에 대한 증거 적격 여부는 추후 재판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는 피고인(최신종)이 사업을 하던 중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본 뒤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려 마음먹고 실행한 뒤 자신의 범죄가 알려질 것을 우려해 살인까지 저질렀다면서 현재 수사 중인 범행(부산 실종여성 살인)도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4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영유가 집단생활하는 어린이집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어서 방역 사각지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에 따르면 영유아는 마스크 의무착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다. 유아의 경우 노래율동 등 집단활동 및 차량이용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될 뿐이다. 실제 도내 어린이집 4곳을 확인해 본 결과 영유아의 경우 평소 일상생활 중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부모가 요구하는 아이의 경우에 한해 마스크 착용이 이뤄지고 있었다. 어린이집 측은 아이들 마스크 착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아의 경우 너무 어려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고, 만4~6세 유아들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시켜도 금세 벗어버리기 일쑤라는 것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보육교사들은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시간대별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똑같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도 있어 복지부 지침에 따라 야외활동이나 등하원시에만 착용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B씨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마스크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가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보낼 때마다 아이들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가정식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C씨는 KF94는 너무 덥고 불편할 것 같아 덴탈마스크를 챙겨 보내고 있다면서 하루 종일 쓰고 있지는 않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의견에 따라 어린이집 아이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대신 각 자치단체에 지침을 전달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권자에게 무료로 예방접종을 지원해 선거법을 어긴 수협 전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협조합장 A씨(67)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군산 한 수협의 전직 조합장으로 지난해 2월13일 진행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유권자 7명에게 84만 원 상당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해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조합장으로서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기에 범행을 저질렀다. 7명에 대한 혐의 중 3명은 유죄 판단이 어렵고, 4명은 유죄로 판단돼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자의 장학금을 가로채고 개인무용단 출연을 강요한 교수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전주지검은 17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A(59여)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평생 교수로 살아오면서 본분을 망각한 채 절대적 권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 단원으로 강제 편입시키고 학생들 명의로 장학금을 신청한 뒤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중대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2018년 4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자신이 장학생으로 추천해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나오면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입금하도록 시켰다. 또 2017년 6월과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학생들은 A교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학교생활이나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부당한 지시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 얼굴 없는 천사 성금 6000여만 원을 훔친 절도범들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늘어났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36)와 김모씨(3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이 선고됐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인근에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600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범행 당시 SUV 차량에서 기다렸다가 성금이 든 상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얼굴 없는 천사는 도내 대표 미담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씨와 김씨는 법정에서 잘못했다. 죄를 지으면 그만한 죄 값을 받아야 하고, 또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번 수형생활을 통해 뉘우치게 됐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이 저지른 범행의 파장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익명의 기부자가 매년 사회적 약자나 불우한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많은 돈을 주민센터 앞에 몰래 놓고, 즉시 가져가도록 해왔다. 거룩한 마음으로 행한 고귀한 돈이다라며 하지만 피고인들은 기부금을 방치된 물건이라 하며 타인을 도와주려는 마음은커녕 그 돈을 훔쳐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에서 정한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다시 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주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이유 없이 살해한 6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사형제 폐지가 논의되는 시대에 법원이 내리는 사실상 최고형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 강동원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전 2시께 전주시 한 요양병원 병실에서 잠자고 있는 B씨(45)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휠체어를 타고 있는 C씨(66)의 복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신체 일부를 쓰지 못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중환자였다. C씨는 A씨를 피해 계단을 타고 위층으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치료 받아 오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C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다툼을 벌인 C씨가 달아나자 병실에 잠든 B씨를 이유 없이 해쳤다. 수사기관도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무동기 범행으로 추정했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에게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용서를 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판결을 들었다. A씨는 수사 단계에서도 술을 마셔서 사건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뻔뻔하게 변명했다. 판결을 선고하는 재판부도 잔혹한 범죄에 평소와 달리 다소 격앙된 목소리였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잠을 자고 있던 환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휠체어를 타고 방어할 힘이 없는 환자를 흉기로 찌르는 등 죄질이 무겁다라며 잠을 자던 피해자는 생을 마감할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잔혹하게 살해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살인 범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범행 방법도 매우 잔인하다. 피고인은 살인미수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딸의 양육을 수십년 간 외면한 여성에게 양육비 수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가사1단독은 최근 순직한 소방관의 모친인 A씨(65)에게 양육비 7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순직한 소방관의 아버지인 B씨(63)가 A씨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판결이다. 관련 사건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B씨의 딸(당시 32세)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뜬 뒤 순직유족급여 지급된 때로 거슬러올라간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기 위해 A씨와 B씨에게 사실을 알렸는 데, 32년 동안 딸과 연락도 없이 지내던 A씨가 순직유족급여와 일반사망급여 등 8000여만 원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1988년 이혼 이후 한 차례도 가족을 찾지 않았고, 딸 장례식장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부모로서 그동안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며 A씨를 상대로 양육비 1억1100만 원을 청구하는 가사소송을 냈다. 지역사회에서는 양육의무를 안 지켜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냐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인기가수 故 구하라씨 유산을 둘러싼 구씨 오빠와 친모 사이의 법적 다툼과 마찬가지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자격 논란이 일었다. A씨는 이혼 후 B씨가 딸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B씨의 독단적인 양육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등에서 비롯됐다며 양육비 부담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B씨)은 1988년 이혼 무렵부터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단독으로 양육했고, A씨는 청구인에게 양육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총장 선거에 개입한 교수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전북대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이후 재판 상황에 따라 내홍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전북대는 유죄 선고를 받은 정모(64) 교수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한 소문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과 교육공무원법 위반)가 유죄로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10월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 경찰관을 만나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수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 교수는 이런 소문을 퍼트릴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총장 후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남호 전 총장은 재선에 실패했다. 이 전 총장은 선거 이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총장 선거에 개입한 교수 한 명의 부정으로 사태가 일단락되지 않고, 전북대 교수 사회 전반으로 파장이 미친다는 것이다. 정 교수에 대한 판결이 나오자 전북대 교수 40명은 성명을 발표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경찰을 이용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규명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피고인들의 부도덕하고 추악한 행태에 비해 선고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이 다수의 교수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 정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경우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대 관계자는 정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7명의 위원 중 과반을 외부 인사로 선정할 예정이다며 전례 없는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 하루 빨리 사건이 일단락 돼 학교가 안정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금은방 2곳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56)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0시30분께 익산시 영등동 금은방 2곳에 들어가 1억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돌로 유리창을 깨고 유리문을 뜯어내 금은방에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첫 번째 범행 뒤 150m 떨어진 금은방을 털기까지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원도 춘천에서 A씨를 검거하고 훔친 귀금속도 모두 회수했다. 그는 교도소 출소 후 생활이 어려워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동거남을 살해한 뒤 달아났던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지난 12일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6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남원시 한 원룸에서 동거남 B씨(52)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술과 일자리 문제 등으로 B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원룸에 들어갔더니 B씨가 이미 숨져 있었다. 그래서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부검 의사 진술과 원심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사를 사칭해 32억 원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인 중국인 부부가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최근 사기 방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 기소하고, 아내 B씨(3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피해자들이 보낸 돈을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거쳐 중국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중국에 보낸 돈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계좌 추적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을 서울에서 검거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통장을 비워야 한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겁을 주는 전형적인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 조직의 사기에 속아 430여만 원을 뜯긴 한 20대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남성은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전화에 속아 돈을 건넸다. 이후 사기 당한 것을 알고 며칠 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남성의 아버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철저한 수사와 관련 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했다.
전주지검은 부친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A씨(55)를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서신동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아버지를 집에 두고 달아났으며, A씨 형제들이 이틀 뒤 방치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같은 달 23일 오후 5시께 서신동 아파트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 부친은 625 참전용사로 보조금을 받았고, 모친은 가끔 집에 들르던 A씨에게 용돈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모친은 병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대해 함구했다.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에 보장된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되고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민법에 명시된 부모의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 체벌 금지를 법제화한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면 훈육이란 명분으로 자행되던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그 범위에는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고통을 주는 방식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현행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는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또 지난 2017년 말 전주에서는 故 고준희(당시 5살)양을 학대하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유기한 부모의 범행이 드러나며 전국적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 같이 훈육이란 명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가 잇따르자 체벌금지를 명문화 필요성이 대두됐다. 앞서 지난 4월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아동 권익 향상과 평등하고 포용적인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민법 제915조 징계권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시안을 바탕으로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인권 보장과 평등한 가족문화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이 길고양이 모시에게 살상용 화살을 쏜 40대에게 내려친 1심 처벌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0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사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약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재판부는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혀 범행이 잔인한 점 등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볼 수 있다. 피고인 범행은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군산시 오룡동 자신의 집 마당에서 살상용 화살촉을 길고양이에게 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쏜 화살촉은 수렵에 쓰이는 3개의 날이 달린 살상용이었다. 화살촉이 머리에 박힌 채 거리를 배회하던 길고양이 모시는 지난해 7월 동물단체에 의해 구조돼 보호를 받고 있다. 모시는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목숨을 건졌지만 왼쪽 눈은 잃었다. A씨는 마당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해당 화살촉을 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교 총장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전북대 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9일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한 소문을 퍼트린 혐의(명예훼손과 교육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이 대학 교수 정모씨(64)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북대 전 교수 김모씨(73)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정씨는 지난 2018년 10월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 경찰관을 만나 이남호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하고, 불특정 다수의 교수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 등을 통해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정씨의 발언은 총장 선거 당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었고, 이남호 당시 총장에 대한 내사설로 퍼지면서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 전 총장은 선거에서 패했다. 검찰은 정씨와 김씨가 공모해 이 전 총장을 선거에서 낙선시키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 등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며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이 불거져 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정씨의 무고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또 김씨는 정 교수와 공모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씨는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정씨에 대해 일부 유죄가 인정되며 벌금형이 선고되자 전북대 교수 40명은 성명서를 내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경찰을 이용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규명되었다는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을 기획하고 주도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피고인들의 부도덕하고 추악한 행태에 비해 선고 결과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가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9시50분께 군산시 서흥남동 한 다세대주택에서 위층에 사는 주민 B씨(37여)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층간 소음 문제로 B씨와 자신의 아내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와 아내는 평소 층간 소음 문제로 B씨와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이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반복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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