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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제지하다 주취자 골절상…국민참여재판 피고인된 구급대원, 배심원 판단은?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주취자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제압 당하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 그런데 주취자는 해당 구급대원을 고소, 구급대원이 피고인으로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과도한 공무집행이냐 아니면 정당방위냐 의견이 엇갈릴 만한 이 사건에 대한 국민배심원들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직권회부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구급대원 A씨(34)의 상해 사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다.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데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대게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한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주먹을 휘두르는 B씨(50)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전주지검 정읍지청에 의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사건 당일 A씨는 오후 7시40분께 아들이 쓰러졌다는 B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A씨는 B씨가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 인근병원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전북대병원으로 후송해 달라면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B씨는 만취상태였다. 수사기관에서 A씨는 출동 당시 B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했다. 한 차례 B씨를 제압한 A씨는 B씨가 다시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자 목덜미 부분을 감싼 뒤 바닥에 넘어뜨린 뒤 움직이지 못하게 짓눌렀다. 그 과정에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상해를 입혔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A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에 구급대원 A씨도 지난 4일 정읍지원 형사1단독 주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의사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지난 12일 국민참여재판 개시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사건 담당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제3형사부로 변경됐다. A씨 변호인 측은 당시 만취한 피해자가 욕설과 함께 폭력을 휘두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도 불가피하게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A씨 역시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15 18:26

‘뇌물수수,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선처 호소

뇌물을 받고 8년 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이 항소심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9일 오후 전주지법 8호 법정.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 전 교육감은 부당한 돈을 받아 뇌물수수 죄를 지었고 극심한 공포감에 사로잡혀 도피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서 이제라도 지역사회와 선후배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마음 속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재발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성 전립선암을 투병 중이고 73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도 긴 세월이라며 수감생활을 모두 마치고 새로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 재판자료를 검토해 선처해달라면서 감형을 원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최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자 최 전 교육감은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다. 선고재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09 17:5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안호영 국회의원 친형,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경쟁 상대 후보 측에 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58)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전주지법 1호법정 형사 3단독 방승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재판에서 안 의원의 친형과 당시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 류모씨(51) 등 3명은 검찰의 모두진술 후 당시 1억30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정치자금법 위반 대상 자금은 아니다면서 식비 등 안 의원의 선거운동에 사용될 선거자금일 뿐이었다. 돈을 받은 사람 역시 정치자금법 상 정치활동을 하는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정치자금법이 아닌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된 공직선거법 위반 죄로 재판을 이끌기 위해 이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총선의 공소시효는 2016년 10월 13일 만료됐다. 이들은 2016년 4월 45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의 친형은 주식을 팔아 돈을 마련해 이 후보의 캠프 관계자 장모 씨(51)에게 건넸다. 하지만 장씨는 2016년 6월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다 시비 끝에 흉기에 찔려 숨졌고, 이 전 예비후보는 돈을 건네받은 뒤 안 의원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20대 총선 당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유권자는 16만9992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완주군 유권자(7만7555명)는 진안무주장수군 유권자(6만4153명)보다 1만여 명이 많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3일 오후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6.27 18:51

군산 원룸 동거녀 암매장 사건 주범들, 항소심서 감형

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 살해 및 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25일 살인 및 사체유기오욕(汚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공범 B씨(23)에게도 원심보다 4년이 감형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르게 하고 시체를 매장하고 오욕까지 해 그 죄질이 대단히 무겁다면서도 A씨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B씨는 항소심에서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23여지적장애 3급)를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3명은 이들을 도와 C씨의 사체를 군산시 나포면 야산에 몰래 묻고 숨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수사결과 이들 5명과 함께 올해 3월부터 원룸에 거주한 C씨는 주로 집안 살림을 맡았고,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며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B씨와 함께 사체유기오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의 남여는 1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3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뒤 항소하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6.25 17:58

“감히 수사에 협조해?” 갑질 일삼은 무용학과 교수

제자들에게 각종 갑질을 일삼고 학생들의 장학금까지 편취한 전북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교수는 검찰수사 중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은 학생들에게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실기점수 0점을 주기도 했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19일 사기 및 강요 등의 혐의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58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이 생활비 명목으로 전북대발전지원재단에서 장학금으로 받은 2000만원을 학생계좌로 받은 후 다시 자신의 운영하는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에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이 단장으로 있는 사설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교수는 무용단 의상비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후 장학금 전액을 자신의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명의 제자들을 의무적으로 사설 무용단에 가입시킨 후 공연에 강제 출연시켰고 출연료 지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교육부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감사에 나서자 그는 제자들에게 자발적으로 공연에 참여하고 장학금도 자발적으로 신청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기까지 했다. 교육부가 이 같은 비위를 밝혀내고 검찰에 고발하자 A교수는 강의시간에 내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사기관에 협조할 경우 나에게 반기를 든 것으로 규정, 실기점수를 0점 처리하겠다고 협박했으며, 실제 수사에 협력한 2명의 학생들은 A교수로 부터 실기점수에서 0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들은 검찰에서 A교수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을 했고 반기를 든 학생들에게 실기점수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A교수에 대해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및 증거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 동원 문제가 불거지자 자발적으로 공연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학과 총무에게 불러주고 총무가 타이핑해 피해자들로부터 서명받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A교수는 2015년에도 학생들에게 언어폭력과 F학점 남발, 고액의 외부강사 과외 강요, 콩쿠르 심사위원에게 뇌물 상납을 강요하고 논문을 상습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북대는 그를 해임처분했지만 행정소송을 통해 승소, 이듬해 강단에 복귀했다. 검찰의 기소 건에 대해 A교수는 일부 언론에 그런 사실이 없다 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자세한 해명을 듣기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6.19 18:36

"감히 반기 들어? 넌 0점이야"…갑질 전북대 교수 기소

제자 장학금으로 개인 무용단 의상을 제작하고 출연을 강요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19일 사기와 강요 혐의로 A(58여) 교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A 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 학생들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천만원을 학생들 계좌로 받아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 교수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7월 고발장을 내 시작됐다. 검찰은 A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학생들은 "A 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둔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학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공연에 참여하고장학금을 신청했다"며 "수업시간에 빠지면서까지 공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검찰은 전북대에 범죄사실을 통보했다. A 교수는 2015년에도 각종 '갑질'로 해임됐으나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2016년 7월에 복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전임교수라는 절대적 지위에서 학생들을 개인 무용단 단원으로 의무적으로 가입시켰고 강제로 출연시켰다"며 "이들 대부분은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6.19 11:31

검경수사권 조정에 잇단 반대의견 냈던 윤웅걸 전주지검장도 사직하나

윤웅걸 전주지검장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로 지명되면서 선배이자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에 비판의견을 냈던 윤웅걸 (5321기) 전주지검장이 사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18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윤 검사장은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명된 후 전주지검 간부와 주변인들에게 임기는 마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의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인데, 시기는 총장후보의 인사청문회 전후, 정식임용이 되는 7월 말로 예상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문무일(5818기) 현 검찰총장보다 5기수 아래, 고검장이아닌 일선 지검장을 발탁한 파격 인사이다. 법조계는 전국 고검장과 지검장 등에 포진해있는 19~22기 검사장들이 관행대로 옷을 벗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 검사장은 21기로 총장후보자보다 2기수 선배이다. 기수 문화가 엄격한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 임명 시 기수가 역전되면 사의를 표하는 관행이 있다. 앞서 2017년 문 총장 임명 당시 오세인(5418기) 전 광주고검장과 박성재(5617기) 전 서울고검장, 김희관(5617기) 전 법무연수원장 등이 사퇴한 바 있다. 윤 검사장은 그동안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비판적 시각을 표출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찰개혁론1, 2라는 글을 잇따라 올려 검사는 수사보다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해야한다거나 현재 검찰개혁안과 같이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두고 검찰권만 약화시킬 경우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가중될 것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행여 총장후보자가 임명이 되지 않는다 해도 윤 검사장이 정부기조에 반하는 의견을 계속 표출했기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란 말도 나온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검찰총장 후보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가 진행된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국회는 임명 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채택을 위해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요청 할 수도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상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문 대통령이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6.18 18:15

이항로 진안군수, 항소심서 징역 10월 선고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절기간에 홍삼선물세트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2)가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감형받기는 했지만 이날 선고된 형량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또 이날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측근 서모 씨(43)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2017년 설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서는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7년 설 기부행위의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공범들이 이 군수를 위해 포장한 선물을 돌렸다는 것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일부 무죄 판단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같은해 7월 추석기부행위는 공범들의 카카오톡 대화와 정황등을 따져 유죄로 봤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공범들은 공모해 2017년 추적 명절에 다액 물품을 기부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진안군의 인구가 2만5000명인 소규모 지역인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행위가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것처럼 행동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공범 중 일부에게 이익 제공을 약속하고 회유한 점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군수는 1심과 2심 내내 기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부행위는 지방선거에 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선고 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을 나온 이 군수는 법도 아니다. 내가 지시한 것도 없고, 금품 비용을 제공한 것도 없는데, 이런 재판이 어디 있냐고 재판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6.18 18:1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