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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의 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자칫 사망에 이르렀을 수도 있었던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전치 2주로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6일 오후 10시22분께 남원시 한 건강원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53)의 가슴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다른 남성과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B씨와 다투던 중이었으며, 말다툼 과정에서 B씨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 징그럽다고 말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소송을 낸 서울지역의 8개 고교가 전부 자사고 지위를 일단 유지하게 됐다. 지난 28일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해운대고와 안산 동산고의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이어 서울 지역 자사고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이대부고가,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신일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같은 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도 배재고세화고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담당 재판부는 모두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서울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9월 초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예전처럼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9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8개 학교가 2곳씩 나눠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소송을 낸 학교는 경희고한대부고중앙고이대부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 등이다. 자사고들은 나중에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재정이 악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없게 된다며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주장해 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도 재량권을 남용한 만큼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였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로 김모씨 등 군산시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중순께 조합원들에게 A후보(현 조합장)를 지지해달라며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위탁선거법은 후보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이들을 상대로 금품을 전달한 과정, 현 A조합장 개입 및 연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이와 관련, A 조합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 때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이유 등에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이들의 형량은 다시 열리는 2심(파기환송심)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한 분리 선고가 이뤄질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도 기존 2심 때보다 인정된 범죄혐의가 늘어났기 때문에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징역 20년 및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다. 이 부회장의 2심은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말 구입액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해선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가 성립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강요죄 유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잘못이라도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를 다시 판단하고, 뇌물액과 횡령액을 재산정해 형량을 정하는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씨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일부 강요 혐의 등을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됐지만,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결론 냈다. 요금수납원들이 2013년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 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도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요금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하급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 중 2명에 대해서는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난달 1일 해고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전원이 도로공사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2심 판결 직후 도로공사는 전체 요금수납원 6천500여명 중 5000여 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 서비스로 편입시켜 채용했다. 하지만 나머지 1500여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해 지난달 1일 전원 해고됐다.
법원이 29일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사법 판단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29일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실시될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법원의 중계영상은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등에도 실시간 제공될 예정이어서 일반 TV를 통해서도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에서도 피고인 의사와 상관없이 선고를 생중계한바 있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법정 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의 경우 당사자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촬영해 중계할 수 있다며 특히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권리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다.
20년 전 이혼한 아내의 언니를 둔기로 살해하려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상해를 입은 점, 도주과정에서 주민까지 폭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전아내의 친언니 B씨(58여)를 수십여차례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당시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아내(53)에게도 둔기를 휘둘렸다. 조사결과 A씨는 20년 전 이혼한 아내가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해 최근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격분, B씨를 찾아가 이같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통보를 받은 안산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학교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안산동산고 측이 경기도 교육감을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집행정지 인용 이유를 밝혔다. 안산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한다는 의미로 재판부는 안산동산고 측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후 30일까지로 효력 중지 기한을 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도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안산동산고와 같은 취지로 해운대고의 자사고 취소 효력을 일시 중단했다. 부산시 교육청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분석하고 나서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재기자들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고소된 도내 모 일간지 대표가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행관)는 27일 도내 한 일간지 대표 A씨에 대한 수사결과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제출한 증거 등을 검토해봤지만 증거가 부족했다고 무혐의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일간지 주재기자 B씨는 지난 6월 3일 A씨를 공갈,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B씨는 고소장에 A씨가 지역 주재기자들에게 지역별 광고 할당량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강압적으로 광고영업을 강요했다며 이 과정에서 인격폄하 및 모욕적인 말과 함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었다.
가정폭력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 전 남편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치매 증상이 있는 전 남편을 돌보면서 병세가 더욱 악화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도구를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수차례 상해를 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당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1시께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전 남편 B씨(63)를 둔기로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과거 남편의 폭력행사를 거론하며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둔기에 맞아 쓰러진 이후에도 약 30분 동안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8시간이 지난 다음날 아들에게 자신의 범행사실을 알렸다. A씨는 오랜 기간 재발성 우울증과 분열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A씨와 피해자는 이혼과 재결합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당시 MBC 세월호 보도를 총괄 지휘한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이종민 부장판사)는 박 전 부장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MBC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7일 밝혔다. MBC는 박 전 부장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 급파된 서울 MBC와 목포 MBC 기자들을 총괄 지휘하는 전국부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MBC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불공정하고 부실하게 이뤄진 데 대해 직간접적인 역할을 했다며 지난해 6월 그를 해고했다. 이밖에 2018년 4월 26일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을 위해 취재 중인 MBC 기자 앞을 막아서 취재를 방해하고 폭행한 점과 특정 지역 출신들을 비하하는 용어를 수시로 사용한 점 등을 해고 사유로 삼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를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를 매우 무겁게 평가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세월호 참사 관련 원고의 비위 사실은 기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행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배 안에 300명 이상이 남아있다는 말을 들은 목포 MBC 기자가 목포 MBC 보도부장에게 전원 구조가 오보임을 전달했고 전국부장인 원고에게도 오보임을 알렸지만, 원고는 오보를 즉시 바로잡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그를 떠민 건 아닌지 등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20여일 후에 이뤄진 사건 리포트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대와 부산대고려대 등지를 동시다발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검찰은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사무실과 조 후보자 모친이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7일 오전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산의료원, 고려대, 단국대, 공주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논문 작성과 입학, 장학금 수여 관련 기록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조씨에게 교수 재량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서울 역삼동 사무실과 경남 창원에 있는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도 압수수색해 펀드 투자운용 내역과 학교법인 회계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싸고 접수된 고소고발 11건의 대부분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성상헌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가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해 3차장 산하 특수부로 재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 사안으로서 객관적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크고 만약 자료 확보가 늦어질 경우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컴퓨터그래픽(CG) 담당 업체가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배경으로 한 영화 명량 제작사에 저작권 침해에 따라 2억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명량 제작사인 A사가 CG 업체인 B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사 측이 A사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12년 11월 영화 명량에 등장하는 CG 작업과 관련해 B사와 20억원의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후 용역 대금은 30억5000만원으로 늘었고 개봉일 즈음인 2014년 7월 작업이 끝났다. A사는 일본군 전함인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직접 디자인해 소품을 만들었고, B사는 A사로부터 받은 미술팀 시안과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토대로 CG 작업을 했다. B사는 2015년 5월에는 KBS와 드라마 임진왜란 1592의 해전 그래픽 작업을 4억원에 계약했고, 이후 드라마가 방영됐다. 이에 A사는 B사가 명량에 나오는 안택선과 세키부네를 바탕으로 KBS 드라마의 CG 장면을 제작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2016년 11월 4억원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택선과 세키부네는 기존 고증자료와 구별되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난 미술저작물이라며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의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안택선과 세키부네의 콘셉트 디자인 시안과 설계도를 작성하고 이를 형상화하는 소품을 제작한 것은 A사라며 저작재산권은 A사에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손혜원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거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손 의원은 의혹이 제기된 지 약 7개월 만에 피고인 자격으로 처음 재판에 서게 됐다. 손 의원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공무상 비밀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또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손 의원이 목포시의 보안자료를 근거로 현지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조카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이 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완주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전주지검 군산지청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26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께 드리는 다짐-두 번째:국민을 위한 법무검찰이 되겠습니다정책 자료를 통해 사회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현재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초동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체포된 미성년자, 심신장애 의심자나 3년 이상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 중 자력(自力)이 부족한 피의자에 대해 수사단계부터 형사공공변호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피의자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서 사법절차에 대한 국신뢰를 향상시킬 것을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법률 보호자로서의 검사의 역할확대를 약속하면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도움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군산지청은 무연고에 지능이 낮고 정신 연령이 7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인 A씨(49)가 약 10살 무렵부터 가해자들에게 양육되기 시작한 이래 40여 년 간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수시로 구타를 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겪어오자 2016년 7월 사단법인 군산익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후견인으로 추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법원청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에 규정된 검사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공익활동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합의를 통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이틀 동안 열기로 했다.
원룸에서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오전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곽경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와 다툰 사실도, 죽인 사실이 없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또 원룸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는 피곤해서 누워 있나보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봤다. 그것도 처음에는 고추장인 줄 알았다면서 너무 놀라서 자세히 기억이 나질 않지만 당시 피해자의 목을 껴안고 통곡을 한 것은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2~3시 사이 남원시 B씨(51)의 원룸에서 B씨의 가슴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4월 초부터 B씨와 교제를 시작한 A씨는 사건 당시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재판은 9월 5일 열린다.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제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기자 조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의 죽음 이후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0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2009년 장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남기고 사망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가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조사를 받던 도중에 홍 회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윤씨가 조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과정에도 의문이 있다고 했다.
갑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0분 제3호 법정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5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해 장학금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장학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학생들의 장학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각종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외부공연 출연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A교수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학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7명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제출한 학생 진술과 검찰 조서 등 수사기록 증거자료 100여 개 중 30여개를 불이익을 줄 것처럼이라는 등 검찰의 의견이 들어갔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학생들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000만원을 학생들 계좌로 받고 이를 다시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교수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7월 고발장을 내 시작됐다. 검찰은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학생들은 A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둔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학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공연에 참여하고 장학금을 신청했다. 수업을 빠지면서까지 공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냈다. A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제주도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칼치기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부터 급정지, 급제동, 진로 방해 등 난폭운전을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 이후인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검찰은 모두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로 처벌하고 이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올해 2월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하자 보복하려고 차선을 급변경해 상대방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기소됐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0%였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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