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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전주지법의 국정감사에서 송성환 전북도의장과 안호영 의원의 친형 재판이 너무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장제원 의원은 송 의장을 지난 4월 4일 검찰이 기소했는데 재판을 3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다면서 1심 재판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데 유독 송 의장 재판은 기소 9개월이 되도록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3개월에 한 번씩 공판을 여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며 도의장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신속히 판결을 해야 전북도의회를 도민이 신뢰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송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은 뇌물사건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 1단독(김형작 부장판사)이 진행하고 있다. 법원은 검찰이 송 의장을 기소한 지난 4월 4일 이후 첫 재판을 3개월 뒤인 지난 7월 16일 진행했다.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뚜렷한 사정이 없음에도 재판기일을 2~3개월에 한번 꼴로 잡고 있다. 두 번째 공판은 9월 10일, 세 번째 공판은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에 열린다. 특히 송 의장 측은 앞선 2번의 재판에서 일정을 이유로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일정 조율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라 할지라도 짧으면 약 한 달, 구속기소 피고인의 경우 1~2주 간격으로 열린다. 대법원의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1심 단독 형사재판에서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는 경우가 80.8%였던 점을 감안하면 송 의장에 대한 재판부의 재판기일 주기는 이례적이다. 장 의원은 특별한 합리적 이유 없이 재판을 빨리 진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들은 이러한 재판을 받지 않는데 송 의장 사건은 공정과 형평성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또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승 법원장은 재판기일 지정에 대해서는 검찰 측과 피고인 측에서 특별한 반대를 하지 않았고, 재판기일은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한편, 송 의장은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던 지난 2016년 9월 여행사 대표 조모씨(68)로부터 현금과 유로 등 775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의 친형(58)등 선거 캠프 관계자들은 2016년 4월 45일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국민의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돈승 당시 완주군 통합체육회 수석부회장 측에 선거조직 인수 대가로 3차례에 걸쳐 현금 1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가 전주지방검찰청 터에 법조삼현 로파크(law park) 건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바로 인근의 전주지방법원 터에 조성할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장 건립은 용역비를 확보하는 등 속도를 높이면서 반쪽짜리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전주시와 법무부가 함께 국회 심의단계에서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요구된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2월 이전하는 전주지방검찰청 부지에 법조삼현 로파크를 건립하기 위한 예산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전주시는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일군 전북 출신의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을 기념하는 법조삼현 로파크 조성을 위해 법무부를 비롯해 기재부와도 공감대를 가져 왔다. 시는 전주지법지검 부지와 건물을 리모델링해 법조기념관과 법조인 명예의 전당, 법 역사관, 법체험관 등이 담긴 법조삼현 로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법조삼현 로파크가 조성되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뮤지엄밸리와 연계해 문화창업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기재부와 법무부는 전주시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인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당장 내년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2만8613㎡에 달하는 이 부지는 오랜 기간 도심 속 흉물로 방치될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 더욱이 전주시는 전주지법 이전부지에 국립현대미술관 등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장 건립의 속도를 높이면서 부지활용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주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와 협조해 내년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시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주시의 계획대로 설계비가 반영되면 법조삼현 로파크는 총212억원을 들여 2023년 말 준공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법무부와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사업비를 올리지 않아서 국회 심의과정에 용역비를 반영시키려는 노력을 펴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 등을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은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전주지방검찰청과 전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8일 대전에서 열린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는 8일 대전고법고검에서 진행된다.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신청사 이전 후 기존 법원청사와 부지 활용방안, 법원의 긴 민형사상 재판기일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주지검의 저조한 영상녹화조사 실시율에 대한 문제, 1960년대 납북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선원 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전주지검 군산지청의 항소 등이 주요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도 전주완산학원 비리, 전주 여인숙방화사건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전주지방검찰청의 영상녹화조사가 뒷걸음질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주지검은 3696건의 조사 중 1197건의 조사를 영상녹화, 32.4%의 영상녹화실시율을 보였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중 가장 높은 순위다. 하지만 지난해 전주지검은 3937건 중 344건만을 영상녹화조사를 실시, 8.7%를 기록했고, 올해(7월 기준) 1749건의 수사 중 84건인 4.8%의 영상녹화조사실시율로 떨어졌다. 2년만에 서울중앙지검(1.6%), 수원지검(3.5%), 서울남부지검(4.5%)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은 피의자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의자에 대한 강압수사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조서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박 의원은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하고 수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나 유소년의 경우 가급적 장려되어야 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나 복잡한 쟁점이나 사실관계에 관한 조사 시나 진술을 번복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조사 시에도 영상녹화실시가 권장되고 있다며 정부가 2017년까지 영상녹화조사실을 만드는데, 300억의 혈세를 투입한 만큼 영상녹화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여인숙방화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해 성사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4일 열린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씨(62)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데에는 검찰이 직접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강조해 자신이 화재여인숙에 불을 지르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배심원들을 설득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 동안 김씨는 여인숙 앞을 지나가기는 했지만 불은 지르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검찰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잔혹한 수법의 범행이고, 재판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면서 유족 측의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를 확인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전달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CCTV와 신발 및 자전거에 뭍은 열변형과 탄화흔을 들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직전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6분 간 머무른 장면과 범행 직후 10여 분 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본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또 고무로 된 신발 깔창이 열에 녹은 열변형 현상과 자전거 프레임에 있었던 탄화흔(불에 그을린 자국)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 의견 등을 확인한 뒤에 국민참여재판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 불복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안 전 국장이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사 2명에게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두 사람을 면직 처리했다. 이 판결은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2일 외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검찰 자체개혁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제2회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를 열어 이렇게 주문했다고 법무부가 전했다.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안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법무부가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검찰청은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 서울중앙지검 등 3곳 제외한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 △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 △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등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며 형사부공판부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인력현황과 검사들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부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전날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을 출범 이후 첫 권고안으로 발표했다.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치매에 걸린 아내를 흉기 등으로 살해한 8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봐왔던 점,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82)를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라는 제안을 아내가 거절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12년부터 치매를 앓아왔으며, 최근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매 증세와 당뇨 등 지병에도 그 동안 아내를 돌봐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속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검찰권 행사방식을 개선하기로 하는 등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검찰청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방안 마련과 별도로 검찰 자체적으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개선안도 밝혔다. 우선 전날 내려진 법무부 지시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할 방침이다. 또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도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상관없이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조 장관 관련 수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했다.
전주지방법원이 5년간 보석으로 석방한 인원이 465명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지난해)간 전주지법에 총 1110명이 보석허가를 청구했다. 이중 465명인 41.9%가 보석허가됐다. 같은기간 보석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석보증금은 44억 8750만원에 달했다. 보석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이다. 보석 청구는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이 할 수 있으며, 보석이 허가되면 일단 석방되고 그 뒤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다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피해자나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을 보석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항로 진안군수 홍삼선물세트 살포 혐의로 기소 된 이항로(62) 진안군수의 운명이 이달 17일 최종 결정된다. 검찰과 이 군수 측이 첨예하게 유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대법원의 선고결과에 지역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 등 5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는 17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군수는 1심과 2심에서 기부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서 그런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기부행위는 지방선거에 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공범들이 참여한 단체채팅방 속 대화 내용은 다수의 관련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한다면서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공범들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설 기부행위의 증거로 제출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공범들이 이 군수를 위해 포장한 선물을 돌렸다는 것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추석기부행위는 공범들의 카카오톡 대화와 정황 등을 따져 원심과 같이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이 군수는 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20년 전 빌려준 돈을 값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익산시에 사는 B씨(64)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년 전부터 알고지내던 B씨에게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의 돈을 빌려줬으며, 사건 당일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방법원의 민사본안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법정 선고기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최근 6년간 민사본안 1심 사건을 법정 선고기간 5개월을 초과한 5.3개월만에 판결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4.3개월, 2015년 5.3개월, 2016년 5.9개월, 2017년 5.7개월, 지난해 5.6개월, 올해(6월기준) 5.5개월이 소요됐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해 1심에서 5개월, 항소심이나 상고심은 기록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주지법의 상소심 사건 평균처리기간은 더욱 길었다. 2014년 8.2개월, 2015년 11.5개월, 2016년 11.9개월, 2017년 9.7개월, 지난해 10.3개월, 올해 10.1개월이나 걸렸다. 송 의원은 법원은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사법서비스에 소홀히했다면서 법원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판사들이 판결에 집중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전액관리제(완전월급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업체에 부과한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오재성)는 전주지역 일반택시운송사업자 10곳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이의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불처분 결정을 낸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전액관리제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전액관리제의 시행 여부가 노사자율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전주시장이 오랜 시간 동안 운송사업자들에게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촉구하면서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것임을 통지해 왔음에도 위반자가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거부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과태료부과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1심 결정을 취소했다. 앞서 전주지법은 지난 2월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전주지역 10개 택시업체가 낸 이의 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불처벌 결정을 내렸다.
전두환 독재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 조작 사건인 김제 가족간첩단 조작 사건에 억울하게 휘말려 고문강압수사 끝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김제 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고(故) 최을호, 고 최낙교, 고 최낙전씨 3명의 유족 1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 최을호씨에게 위자료 23억원, 최씨와 함께 기소된 조카 고 최낙교,최낙전씨에게는 각각 위자료 8억원과 1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이 사건으로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유족 19명에게도 국가가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억울하게 희생된 피고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들 또한 가족의 장기구금과 사망으로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고문가혹행위, 불법 연행, 허위 증거를 기초한 기소 등은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인권침해행위를 자행한 특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조국 법무부장관이 이날피해자들의 권리회복과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조기에 재판절차를 종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1심 국가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 배상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2년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고 최을호씨가 북한에 나포됐다가 돌아온 뒤 조카인 최낙교최낙전씨를 포섭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처벌된 조작 사건이다. 유족들은 이 사건이 부당한 국가폭력과 불법행위로 조작됐다며 2014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2017년 6월 무죄 판결을 받아냈었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연녀에 가학적 유사성행위를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곽경평)는 26일 강간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재판부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해왔던 점, A씨가 옷을 빠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등을 감안해 A씨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재판부는 또 만남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가학적 유사성행위를 한 뒤 방치, 사망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새벽 남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내연녀인 B씨(42)를 상대로 가학적인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뒤 이를 방치,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와 관련해 전북 등 호남민심은 과도하다는 답변이 70%에 육박했다. 검찰이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을 11시간 하는 등 수사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다. 서울과 경기인천, 대구경북도 과도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이후 실시됐던 대통령 국정 지지도나 정당 지지도에 대한 여론조사와는 다른 양상이다. 이들 여론조사에서는 전북 등 호남만 조 장관 임명을 지지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전북 등 호남민은 66.6%가 과도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21.1%였고, 모름 및 무응답은 12.2%로 나타났다. 서울(51.1%)과 경기인천(53.0%), 대구경북(47.8%)도 과도하다는 여론이 다소 앞섰다. 반면 대전세종충청(59.4%)과 부산울산경남(55.6%)은 적절하다는 응답이 앞섰다. 연령별로는 20대(42.7%)와 60대(49.6%)에서 적절하다가 앞섰다. 다만 20대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40.5%로 적절하다는 인식과 팽팽했다. 자녀 입시문제와 관련해 조 장관에 대해 혼란스러운 심정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30대(51.6%)와 40대(61.3%), 50대(52.3%)는 과도하다는 인식이 앞섰다. 정당 지지층과 진영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2%)과 진보층(69.8%)에서 과도하다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75.5%)와 보수층(63.2%)과 중도층(51.5%), 무당층(54.7%)에서는 적절하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한편 전체 여론조사 결과는 과도하다(49.1%)는 의견이 적절하다는(42.7%) 답변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전주지방검찰청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심야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꾸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6년~지난해)간 전주지검은 44건의 심야조사를 진행했다. 연도별로는 2016년 12명, 2017년 19명, 지난해 13명이다. 대부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었다. 법무부 훈련 인권보호수사준칙 제 40조는 검사는 자정 이전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사받는 사람이나 변호인의 동의, 공시시효의 완성 임박, 체포기간 내 구속여부 판단을 위한 신속조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권보호관이 심야조사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피의자 인권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지난해 3월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는 조사 종료시간을 원칙적으로 오후 8시, 늦어도 오후 11시까지로 앞당기고 심야조사 허용요건 중 조사받는 사람 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 규정을 삭제해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송 의원은 검찰이 여전히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을 통해 자백을 유도하는 등 심야조사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며 심야조사 관련 준칙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병 치료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6시50분께 익산시 낭산면 자신의 집에서 친형 B씨(67)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36분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부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B씨에게 나는 멀쩡한데 왜 그러냐.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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