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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해 기소된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 향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전주지법 형사 제5단독 유재광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0분 제3호 법정에서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A교수(58)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A교수 변호인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발전지원재단을 기망해 장학금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장학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기에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학생들의 장학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각종 갑질 혐의에 대해서도 학생들에게 외부공연 출연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A교수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학생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이에 맞서 변호인 측은 7명을 증인으로 내세웠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제출한 학생 진술과 검찰 조서 등 수사기록 증거자료 100여 개 중 30여개를 불이익을 줄 것처럼이라는 등 검찰의 의견이 들어갔다며 동의하지 않았다. A교수는 2016년 10월과 지난해 4월 학생들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장학금을 신청하라고 지시한 뒤, 학생들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전북대 발전지원재단에서 2000만원을 학생들 계좌로 받고 이를 다시 자신의 의상실 계좌로 재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6월과 같은 해 10월 무용학과 학생 19명을 자신의 개인 무용단이 발표하는 공연에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A교수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출연 강요가 문제 되자 학생들에게 자발적 출연이었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는 교육부가 지난해 7월 고발장을 내 시작됐다. 검찰은 A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했다. 피해 학생들은 A교수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학교생활이나 수업시간에 투명인간 취급했고 반기를 둔 학생들에게 0점을 주겠다고 말해 무서웠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학점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공연에 참여하고 장학금을 신청했다. 수업을 빠지면서까지 공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며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법원에 냈다. A교수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0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제주도에서 한 30대 운전자가 칼치기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를 자녀가 지켜보는 앞에서 폭행한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법무부가 보복난폭운전 사건을 철저히 수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박상기 장관이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박 장관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 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016년 2월부터 급정지, 급제동, 진로 방해 등 난폭운전을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 개정 이후인 2017년 1월부터 최근까지 검찰은 모두 492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죄로 처벌하고 이 중 104명을 구속기소했다. 올해 2월에는 앞서가던 차량이 급정거하자 보복하려고 차선을 급변경해 상대방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구속기소됐다. 이 운전자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10%였으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원의 한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1단독(판사 정순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원 모 조합장 A씨(55)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돼 이 형량이 확정되면 A씨는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정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증거 인멸시도까지 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 조합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 2월 6일 오후 2시5분께 한 조합원에게 사람들과 술이라도 한잔 하라며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투표 당일인 3월 13일 자신의 배우자를 시켜 조합원 4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공식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조합원 20여명에게 꼭 한 표 부탁한다면서 사전선거운동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자가 다친 사고가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의 지휘를 받아 사업이 이뤄졌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손성희 판사는 A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국내의 냉난방 설비 공사 업체 소속으로 2018년 5~6월 멕시코의 한 사업장에서 공사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발꿈치뼈나 허리뼈 등을 다친 이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사업은 국내에서 행해지는것을 의미하지만,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의 장소만 국외이지 실질적으로 국내의 사업에 소속해 지휘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라면 보험 관계가 유지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고의 경우 현지에 별도 사업체를 설립하지 않고 회사 책임하에 공사를 하다가 발생했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이 회사에서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또 이 회사의 사업주가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지휘를 직접 맡았다며 A씨 등이실질적으로는 이 회사에 소속돼 근무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원고의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계약이 끝난 뒤 회사의 국내 사업장으로 복귀할 것이 예정돼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선거 공보물에 세금 납부액 등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순창군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순창군의회 의장 정성균 의원(6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그 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재산과 납세액 및 전과가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됐음을 인식했다면서죄질이 좋지 않지만 계획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잘못 기재된 납세액과 실제 납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선거 공보를 제작하면서 재산과 세금 납부액, 전과기록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 의원은 선거 공보에 전과기록 없음, 자산합계 5억여 원, 최근 5년 간 납세액 합계 590여 만 원으로 기재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그는 2003년 3월 농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산 합계도 실제로는 약 8000만원이 많았으며, 납세액의 경우 기재된 액수보다 110만원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자동차용품 업체 불스원의 상표가 세계적인 자동차 레이싱 운영업체이자 에너지음료 제조업체인 레드불의 상표를 따라 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레드불이 불스원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드불 상표는 2005년경부터 포뮬러 원에서 레드불 레이싱 팀의 표장으로 사용됐다며 자동차 레이싱 팀 운영 및 관련 스포츠 이벤트 제공업과 관련해 적어도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인식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스원 상표는 개발 시기가 레드불 레이싱 팀이 레드불 상표가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2010년 이후라며 불스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해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상표출원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불스원은 2011년 5월 붉은 소 모양으로 만든 상표를 출원해 2014년 2월 등록을 마쳤다. 레드불은 그해 9월 불스원의 상표등록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유사하지 않다며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인 특허법원은 레드불 상표가 외국 수요자 간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레드불의 상표를 모방했다며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특허소송은 당사자의 침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2심제로 진행된다.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 씨(31)와 정모 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 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며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나 PD 등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의 관심도 어느 정도 이겨낼 필요가 있는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14~15일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허위 불륜설을작성유포해 나 PD와 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는 지난해 10월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중심으로 대량 유포됐다. 이틀 뒤 나 PD와 정씨는 허위사실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학원 학생들에게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긴급조치 9호)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전 도내 학원강사들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다는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2000년 사망 당시 55세)와 B씨(80)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들에게 적용된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재심의 심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당시의 시대적 환경과 대한민국의 민주화 수준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학원 강사였던 A씨는 1976년 5월 전주시 한 학원 강의실에서 학생 25명에게 북한이 간첩을 내려 보내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북에 간첩을 보내고 있다. 100명이 가면 이중 30%만 살아온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같은 학원 강사였던 B씨는 1976년 4월 학생 12명에게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를 미개국으로 볼 것이다. 유신헌법하에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퇴보한 것이며, 언론의 자유를 통제받아 독재 정치로 이어질 염려가 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976년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6개월,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했고 다음해 7월 형이 확정됐다.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인터뷰한 기자에게 현금과 시계 등 금품을 제공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의 비서실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현 중기중앙회장)의 비서실장 김모(46) 씨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올해 2월 중기중앙회장 선거운동 기간을 이틀 앞두고 당시 후보자였던 김 회장을 인터뷰한 모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 50만원과 20여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를 위탁 관리하던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씨가 기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토대로 김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며 법원에 약식으로 기소했다. 코스닥 상장사 제이에스티나(옛 로만손) 대표이사인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기중앙회장 선거 당시 투표권이 있는 회원사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동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중국인 A 씨(4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받은 충격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은 점, 현재까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전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국적 직장 동료 B씨(48)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일 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싸움이 끝난 뒤 숙소에 들어와 함께 잠을 잤지만 B씨는 다음 날 오전 6시15분께 뇌출혈로 숨진 채 발견됐다.
세월호 참사에 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방식 등을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권희 부장판사)는 14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은 각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박 전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 대해 대통령이 사고 당일 보고를 정말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받아 상황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며 이를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은 허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인식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유죄라고 판시했다. 김관진 전 실장의 경우 피고인이 책임자이던 국가안보실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지침이 수정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용서류 손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범행했다는 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며 애경산업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애경산업 김모 팀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고발인으로는 가습기메이트 때문에 폐 섬유화와 천식을 앓는 만 14세 딸을 둔 손수연 씨, 폐가 13%밖에 남지 않은 아내를 둔 김태종 씨, 급성 호흡부전중증천식등을 앓게 돼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 살아가는 조순미 씨 등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나섰다. 가습기넷은 김 팀장이 가습기살균제 위해성과 관련된 증거 인멸은닉을 주도한애경산업 GATF팀 구성원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고광현 전 대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가습기넷은 김 팀장은 고객 클레임 자료가 담긴 팀 컴퓨터 8대의 하드디스크를교체한 인물로, 검찰 조사에서는 상무 지시로 교체했다고 진술했으나 6월 26일 고 전 대표 공판에서는 부장에게서 증거 인멸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부장에게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아 허위 증언이 매우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거 인멸,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등 3명과 불구속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5명, 애경산업 브로커 등의 공판이 진행되면서 증인들이 줄줄이 출석하는 가운데 허위 진술이 판치는 공판이 되지 않도록 본보기로라도 김 팀장을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무소속 손혜원(64) 의원이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13일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손 의원 조카 명의의 각 부동산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손 의원은 조카 명의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범죄로 각 부동산을 얻었고, 이는 현행법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과 주식회사 크로스포인트 인터내셔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을 청구는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손 의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제3자에게부동산을 사게 했다며 몰수보전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 14일에 해당 사업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사건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는 기각되자 항고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몰수보전 청구서와 사건 기록 등이 행정 착오로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뒤 4년 넘게 도주했던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 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해 정당한 형사사법절차를 지연시킨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검사와 A 씨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 씨는 지난 2014년 10월 14일 오전 11시께 전주시 한 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너랑 헤어지느니 차라를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전 여자친구인 B씨(48)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온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인근 공터로 데려간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B씨를 두고 현장에서 벗어났으며, 이후 올해 1월 12일 경찰에 검거될 때까지 4년 넘게 도피생활을 해왔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안영화 판사는 승용차를 몰다 신문배달원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등)로 기소된 정모 씨(2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안 판사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강하게 충격해 탑승자가 큰 피해를 받을 게 분명한데도 돌보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1월 9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채 신호를 기다리던 신문배달원 김모 씨(56)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중태에 빠진 김씨는 6개월 만에 숨졌다.. 제대를 앞둔 상근예비역이던 정씨는 사고 12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사고를 냈다. 무서워서 도망쳤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정씨는 군 수사단계로 넘어간 뒤 음주 사실을 부인하기 시작했다. 헌병대에 인계된 정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군사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언론 보도로 사실을 접한 검찰은 재수사 끝에 정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시일이 너무 지나 음주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친딸에게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른 혐의(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취업제한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어야할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그리고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검사의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요구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후 8시 50분께 익산시 자택에서 자신의 딸(15)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무런 이유 없이 왜 나만 병원에 들어가야 하느냐며 딸에게 욕을 하고, 딸의 멱살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안 좋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A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씨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사진을 배포한 혐의,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모델 A씨와 양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받았다. 재판에서는 진술이 과장되고 사실과 일부 다르므로 피해자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최씨 측 주장이 타당한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첫 촬영 이후에도 촬영했기 때문에 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피고인은주장하지만, 당시 피해자가 학비를 구하기 위해 사진을 촬영하고 이미 촬영한 스튜디오에 다시 연락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유죄라고 결론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검찰 인사와 관련해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총장은 6일 오후 4시 대검찰청 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하반기 검사인사 대검 전입신고 행사에 참석해 여러분께서 맡은 보직이 기대했던 보직일 수 있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보직을 맡느냐가 아니라 내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지난달 단행된 두 차례 검찰 간부급 인사를 전후해 이례적인 규모로 검사들의 줄사표가 이어지면서 어수선해진 검찰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일선 검찰청 차장부장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인사가 발표된 이후 지난 2일까지 사직한 검사는 25명에 달한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사장 승진전보 인사를 전후해 사의를 밝힌 경우까지 포함하면 윤 총장 지명 이후 이번 인사철에 조직을 떠난 검사가 총 60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윤 총장은 새로 전입한 검사들에게 수사와 관련한 당부도 전했다. 윤 총장은 우선 수사 중인 사건의 경중을 가려서 중요한 일이 시의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후배들을 지도해달라고 요청했다. 후배 검사들이 처리 중인 사건이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수시로 검토해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살펴보라는 취지다. 윤 총장은 또 검사가 갖는 소추 재량권을 적절히 행사해 무의미한 항소나 상고를 자제하라고도 당부했다. 그는 검사의 소추재량권을 십분 활용해 수사에 협조하고 과오를 뉘우치고 정상이 나쁘지 않은 사람들을 굳이 처벌하려 하지 말고 과감하게 선처도 하면서 효과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사건을 처리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김승환 현 교육감 지지요청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직 박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씨(4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A씨는 공무원 직을 잃게 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독려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교육감선거 투표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루 전날 밤이었고 메시지를 보낸 상대방도 다수인 점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너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방선거 하루 전인 지난해 6월12일 오후 10시16분께 전주시 완산구 자택에서 지인 389명에게 내일 선거에서 김승환 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 모(4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당시 59세)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강씨는 2017년 1월 전자발찌 부착 해제 명령을 받은 지 1년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2심은 이미 다른 성범죄 3건으로 10년 이상을 복역한 피고인은 출근 중이던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참혹하게 살해했다며 참혹한 범행과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해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참회속죄하도록 해야 옳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기관에 강씨 정신 감정을 의뢰한 결과 성욕이 과다하며 사이코패스 고위험군에 재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강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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