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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쫓겠다" 주술행위로 여성 숨지게 한 무속인, 혐의 인정

신병 치료를 하겠다며 목을 묶고, 열을 쬐게 하는 가혹행위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2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 심리로 진행된 무속인 A씨(45)의 첫 공판에서 그는 잘못을 인정한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A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퇴마의식을 부탁해서 한 것이라며 모든 과정은 부모와 함께 했으며 가혹행위 등은 없었다. 퇴마의식에 집중한 나머지,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께 익산시 모현동의 한 아파트와 군산 금강하굿둑에서 주술의식으로 B씨를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주술의식은 B씨의 부모가 A씨에게 의뢰하면서 이뤄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손발을 묶고 얼굴에 뜨거운 연기를 쐬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주술의식은 계속됐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선 굶주려야 한다며 음식물을 주지도 않았다. 옷을 벗긴 뒤 온몸에 경면주사(부적에 글씨를 쓸 때 사용되는 물질)도 발랐다. 화상으로 인해 생긴 수포에도 경면주사를 발랐다. B씨는 주술의식으로 인해 의식을 잃었고, 결국 탈수와 흡입화상 등으로 사망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1.28 18:04

‘박정희 정권 타도’ 시위 대학생 숨진 뒤 ‘무죄’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의 타도를 외치며 시위에 나섰던 대학생이 40년만에 눈을 감고서야 명예를 되찾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전북대학교에 재학중이던 A씨(46년생)는 1978년 8월 16일 전주시 중앙동에서 유신헌법 철폐와 박정희 정권 타도를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동료들과 계획했다. 당시 유신헌법을 부정한다는 이유로 구속된 다른 동료들을 석방하라는 현수막을 제작하기도 했다. 거사 당일 A씨는 시위대열의 선두에서 유신헌법 철폐하라, 구속자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그런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고, A씨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유신헌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후 48시간이 지났는데도 풀어주지 않았다. 그렇게 무려 34일간 불법으로 구금당했다. 경찰은 A씨에게 변호인 선임권도 고지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소된 A씨는 법원으로부터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12월 검찰은 이 사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8월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달 31일 A씨에게 적용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40년만에 범죄자의 굴레를 벗어났지만 이미 A씨는 눈을 감았다. 재판부는 이미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로 판단됐다. 다른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경찰관의 진압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따라서 이에 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있다면서 또 경찰의 강경한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점, 다친 경찰관의 피해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할 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무죄사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1.24 17:08

법원, 군산 화력발전소 원고 청구 기각…“군산시 불허처분 정당”

속보=전북지역이 매년 고농도 미세먼지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군산 목재 팰릿 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에 제동을 걸었다.(본보 11월 20일자 1면 보도) 전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일)는 20일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이미 9기의 화력발전소가 들어선 군산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시설의 추가건립 불허한 군산시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봤다. 앞서 이들 기업은 지난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얻어 군산바이오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했으나 군산시가 지난 3월 이를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전북도가 같은 해 5월 행정심판을 통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고, 법원이 청구된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추가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앞서 전북도내 시민사회단체 25곳은 군산의 오염물질 배출량은 지금도 매우 높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0t 이상 사업장이 전북에 33곳인데, 군산에만 14곳이다며이런 상황에서 군산에 화력발전소가 또 생긴다면 전북도민들은 더 극심한 미세먼지 속에서 살아야한다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날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 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이 군산시의 불허처분을 정당한 행정행위로 판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추후 있을지 모를 소송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김윤정
  • 2019.11.20 19:35

‘광주서 재판 받으러 오는 소년범’ 소년범 인권은 어디에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소년원에 수용돼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년범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소년원에서 전주지법까지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고, 보호자들의 접촉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주소년원의 시설 확충 및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등에 따르면 전주소년원에는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각 1개월6개월2년 이내)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된다. 현재 전주소년원에는 8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60명, 910호 처분을 받아 중고등 과정을 이수하는 소년범 60명 등으로 총 120명이 있다. 하지만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범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 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에 이들을 관리할 인력과 시설이 없어 임시조치 된 소년범들이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되기 때문이다. 광주 소년원에 위탁 된 소년범들은 매번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광주에서 전주를 매번 왕복해야하는 상황이다.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전북의 경우 임시조치(구속)를 받는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통합돼 광주소년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전주송천중고등학교 관계자는 현재 소년범들을 관리해야할 인력도 부족하고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소년범들은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감과 회복이 중요한데 소년범이 전주보다 멀리있는 곳에서 지낸다면 학부모와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고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회복을 위해서 소년범들이 근거리에서 학부모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전주에 소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 된 소년범들은 부득이하게 광주로 가야한다면서 소년범 인권보호와 그들의 가족들의 접촉권을 위해서라도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1.19 18:29

"인천공항버스 운행하겠다" 전북지역 시외버스 반격

전북지역 시외버스 업체들이 대한관광리무진을 상대로 반격에 나섰다.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은 대한관광리무진 노선보다 1시간 가량 절약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점에서 법원이 도민 선택권을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9년 전북도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2015년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두 고속버스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전북도지사의 인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사건은 광주고법으로 내려와 다시 진행되고 있다. 대형 로펌까지 선임해 법률대응에 나선 두 고속버스측은 원고(대한관광리무진)는 1999년 9월30일 업무범위를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한정하고 면허유효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정해 갱신면허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명백히 반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면허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적격이 없고 위법한 면허에 기해 버스노선을 운행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어떠한 손해도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가 발급한 한정면허증이 유효한지부터 제대로 따져보자는 것이다. 법원은 오는 20일 변론재개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한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1.18 19:11

조국, 첫 검찰 소환…진술 거부하고 8시간만에 귀가

검찰이 14일 부인의 차명 주식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날로부터 한 달 만이다. 조 장관은 검사 신문에 답변을 일절 거부하고 8시간 만에 검찰청사를 떠났다. 변호인단은 조사가 끝난 직후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검찰에 진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혹의 종착지인 조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 절차까지 이뤄짐에 따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가 이번 수사의 마지막 고비가 될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조사 열람을 마친 뒤 오후 5시35분께 귀가했다. 그는 변호인단을 통해 아내의 공소장과 언론 등에서 저와 관련하여 거론되고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분명히 부인하는 입장임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오랜 기간 수사를 해 왔으니 수사팀이 기소여부를 결정하면 법정에서 모든것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전했다. 향후 검찰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재차 출석 요구가 이뤄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두 번째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의 15개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WFM은 정 교수가 자신과 두 자녀 명의로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투자사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 실제 운영자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지난해 111월 WFM 주식 14만4천304주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말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장외에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간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이체된 돈이 주식투자에 쓰인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정 교수가 주식투자로 올린 부당이익 2억8천83만2천109원 또는 호재성 정보 제공을 WFM 측이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뇌물로 볼 여지가 있다. 딸(28)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둘러싼 의혹도 뇌물 혐의로 번질 수 있는 핵심 조사대상이다. 조 전 장관 딸은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200만원씩 모두 1천200만원의 장학금을받았다. 지도교수로 장학금을 준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임 과정에 자신이 일역(一役)을 담당했다는 문건을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에 선임되는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전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근 노 원장을 지난 11일과 13일잇따라 불러 장학금 지급 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딸과 아들(23)이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는지도 확인 중이다. 딸은 2009년, 아들은 2013년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는 증명서를 받아 입시에 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 PC에서 인턴증명서 파일을 확보하고 당시 법대 교수로 재직한 조 전 장관의 연루 여부를 수사해왔다. 정 교수의 공소사실에는 딸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입시에 제출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허위내용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를 딸에게 건넸다고 적었으나 증명서 발급 과정은 밝히지 않았다. 증거인멸에 관여하거나 방조했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부의 자산관리인 노릇을 한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7)씨로부터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조 전 장관에게서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정 교수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대응을 주도한 만큼 조 전 장관 자신이 내놓은 해명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측이 작성한 운용현황보고서를 건네받아 의혹 해명에 썼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증거위조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동생 조모(52구속)씨의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혐의와 관련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웅동학원은 부친 고 조변현씨에 이어 현재 모친 박정숙(81)씨가 이사장을 맡는 등 조 전 장관 가족이 운영하는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 전 장관은 19992009년웅동학원 이사를 지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PC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웅동학원 가압류에 대한 법률검토 문건을 확보해 위장소송 관여 여부를 확인해왔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를 의뢰받아 관련 분야 교수에게 다시 의뢰하는 등 채용과정에도 일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제 의뢰 시기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며 채용 비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에도 준비한 신문을 모두 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다시 조 전 장관을 불러 신문을 마칠 계획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향후 수사 절차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11.14 19:42

[미리 가본 만성동 전주지법·전주지검] ‘권위 벗어 던지고, 시민 법원’으로 탈바꿈

전주지방법원(법원장 한승)과 전주지방검찰청(지검장 권순범)이 다음달 2일부터 전주 덕진구 만성동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다.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은 이달 말까지 43년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청사인 만성 법조타운으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다. 공식 업무 개시일은 12월 2일이고, 만성동 첫 재판은 같은 달 5일부터 진행한다. 지역사회 관심이 높고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전주지법 대법정 첫 재판은 12월 16일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으로 결정됐다. △43년 만에 이전 전주지법은 1976년 경원동에서 덕진동 현 위치로 이사 이후 43년 만에 부지를 옮긴다. 2016년 11월 첫 삽을 뜬 전주지법 신청사 신축사업은 공사비 730억 원을 투입해 만성동 1258-3번지에 대지면적 3만2982㎡, 연면적 3만8934㎡,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다. 건물 외관은 전통문화도시 전주라는 상징성이 가미됐다. 지붕을 곡선 형태로, 처마 등 전통 건축 요소가 적극 활용됐다. 또 좌우 대칭으로 평등을, 대나무의 수직패턴이 적용된 창문형식을 통해 정의와 원칙을 표현했다.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이끈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 흉상도 1층에 세워졌다. 그간 덕진동 부지에서 지적됐던 주차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사는 주차가능 대수가 351대로 지하주차장 130대, 지상 주차장 221대 주차가 가능하다. 신청사는 크게 법정동과 청사동, 민원동 3군데로 나눠진다. 지하 1층은 비상계획실과 상황실, 공무직 사무실, 중앙제어실이 생기고 지상 1층은 직장어린이집과 집행관실, 민사신청과, 종합민원실이 들어선다. 2~5층에는 민사법정과 조정실, 6~11층에는 판사실과 민사형사총무과 등이 자리 잡는다. 판사실은 기존 35실에서 49실로, 조정실 10실에서 14실, 법정은 12실에서 27실로 확장된다. 구창모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이전하는 신청사는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지혜를 간직했고, 그동안의 법원 역사도 함께 이전해온다면서 가장 한국적인 법원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신청사는 부지 3만3235㎡, 연면적 2만6200㎡,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됐다. 건물 외벽 디자인은 다소 딱딱할 수 있지만 검찰 본연의 모습을 갖춘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조사과정을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영상녹화 전자조사실과 검사실이 들어선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조사실과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경사로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지하 100면, 지상 200면 이상 등 330면 규모 주차장도 확보했다. △권위는 벗어던지고 시민의 법원으로 성장 이번 신청사 건립 정신의 핵심은 시민의 법원이다. 외관에 담벽을 없애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의 맞춤형 민원서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접근센터에는 전북변호사회, 전북법무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방세무사회 전북분회,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 등 7개 기관이 들어온다. 또 법정 이동통로는 판사들의 통로를 비교적 좁게 만들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통로는 2배 넓게 설계해 시민이 중심인 법원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새로운 신청사를 건립하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현장민원실이다. 신청사 1층 종합민원실 맞은편에 자리잡은 현장민원실은 전주시(덕진구청, 완산구청), 완주군청 파견직원들이 상주한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다시 구청과 군청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2차례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법원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이다. 이밖에도 청사 주변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정원과 정자, 의자를 설치해 시민이 쉬었다 갈 수 있는 법원을 구현했다. ◆ 한승 전주지법원장 새로운 법원의 중심은 시민 불편함을 겪었던 시대에서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한승(56) 전주지법원장은 만성동 시대를 여는 새로운 법원의 중심을 시민에 맞췄다. 노후 청사, 불편한 청사, 비좁은 청사, 주차난 등 전주지법이 가진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도 모두 바뀌길 기대했다. 그는 1976년도 출발한 덕진동 시대를 이제는 마감하고 다음달부터 만성동에서 새로운 전주지법의 역사를 시작한다면서 만성동 시대의 법원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덕진동 청사는 너무나도 협소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해 법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할 시설을 갖출 수 있어 다행이다고 기뻐했다. 한 법원장은 더이상 법원이 시민과 대립각을 세우는 기관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시민들은 법원을 군부대와 검찰 등과 함께 대립하는 존재로 생각했다며 만성동 시대의 법원은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통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1.13 18:27

‘배수갑문 개방 과실 선박 전복’…농어촌 공사 직원 벌금형

배수갑문 개방과정에서 과실로 선박 3척을 전복시킨 한국농어촌공사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는 과실일수 혐의로 기소된 A씨(48농어촌공사 직원)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만조시로부터 5시간4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배수갑문을 개방하는 경우, 급물살로 인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또 피고인들의 행위와 부선들의 전복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과실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1일 오전 9시5분께 금강하굿둑 배수갑문(20문)을 개방, 금강하구둑으로부터 약 2.8km 떨어진 하류지역 정박해 있던 부선(동력이 없는 배) 3척을 전복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와 달리 만조 5시간40분이 지난 시점에서 배수갑문을 개방했다. 큰 수위차로 인해 급물살이 발생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특히 개방 전 어민들에게 개방사유와 주의사항 등이 누락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사고발생 장소 인근에 설치된 확성기도 꺼놨고, CCTV확인 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1.12 19:19

여성 직군 정년 43세로 정한 국정원…대법 "남녀차별로 위법"

여성이 주로 근무하는 직군의 정년을 남성과 다르게 정한 국정원의 내부 규정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가정보원 공무원 출신 A씨 등 여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1986년 공채로 입사한 A씨 등은 국가정보원에서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하는 직렬(전산사식)로 근무해왔다. 이들은 1999년 전산사식과 안내, 원예 등 6개 직렬이 폐지됨에 따라 의원 면직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해 5월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임용돼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10년 넘게 일하다가 만 45세가 된 2010년 퇴직했다. 국가정보원의 계약직 직원 규정이 여성이 주로 담당하는 전산사식, 입력작업,안내 업무 등에 대해서는 정년을 만 43세로 정하고 있다. A씨는 2008년 근무 상한 연령인 만 43세가 됐는데, 연령 규정 부칙에 따라 2년을 더 근무한 뒤 만 45세에 퇴직하게 된 것이다. 반면, 남성이 주로 담당하는 영선(건축물 유지보수 등)이나 원예 업무의 근무상한연령은 만 57세였다. A씨 등은 해당 정년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2012년 냈다. 1심은 전산사식 직렬에 주로 여성이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상한 연령을 43세로 정한 규정이 여성을 불합리하게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역시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계약 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한 것이라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실상 여성 전용 직렬로 운영돼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남성 전용 직렬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국가정보원장이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국정원의 연령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당연무효라고 판시했다. 여성 근로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직군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근무 상한 연령을 정한 국정원의 내부 규정이 옛 국정원법이나 국정원직원법 등 상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효력,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11.10 19:17

정경심 내일 추가기소할듯…사모펀드 횡령 등 혐의 포함 예상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에 대해 일부 혐의를 추가해 11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 사건 수사의 1라운드를 마무리하고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는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에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금명간 추가 기소한다. 검찰이 공소장 작성 등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정 교수의 구속수사 기간 만료일인 11일에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 웅동학원 소송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를 시작한지 75일 만에 의혹 규명 작업이 일단락된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9월 6일 조 전 장관 딸(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사문서위조)로 일단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달 24일 구속수감됐다. 이후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추가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아왔다. 그간의 조사 결과가 추가로 법원에 제출될 공소장에 담기게 된다. 검찰은 주말 내내 공소장 작성과 증거 서류 정리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이날 기소 전 마지막으로 정 교수를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정 교수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응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구속 이전에 총 7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구속 이후에는 지난 8일을 마지막으로 6차례 조사를 받는 등 총 13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다만 조사 도중 건강상 이유로 중단을 요청해 실제 조사 시간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 교수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사모펀드 등 3가지 갈래 의혹 가운데 확실한혐의 위주로 공소장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청구 때는 11개의 혐의였는데, 일부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교수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구속기소)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씨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및 코링크PE 펀드가 투자한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등에서 빼돌린 72억원 중 10억원가량을 정교수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이 밖에도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코링크PE에 투자한 뒤 처남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억5천795만원가량을 수익금 명목으로 챙긴 혐의도 있다. 코링크PE 펀드가 투자한 상장사 WFM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입수해 지분 투자를 하고,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도 추가 기소 대상이다. 아울러 동양대 총장 명의의 딸 표창장을 허위로 작성해 행사하고,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수백만원을 허위로 탄 혐의와 자산관리인이던 한국투자증권 김경록(37) 씨를 시켜 증거를 숨긴 혐의 등도 공소장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다만 조 전 장관을 정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할지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받는 혐의의 절반 정도가 조 전 장관과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으로 점쳐진다. 당초 11일 이전에 조 전 장관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됐지만 정 교수 등이 건강 등의 사유로 소환에 불응하는 일이 몇차례 이어지면서 수사 일정도 지연됐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일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하고 있으며, 지난 5일에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연구실을 처음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서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등 의혹 관련자들의 처분 결과도 일부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11.10 19:17

징역 7년 완산학원 설립자 항소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완산학원 설립자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완산학원 설립자 A씨(74)가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A씨가 교육복지비 5000만원 횡령과 교사채용과 승진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과 관련해 형량과 추징금을 줄이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A씨는 교육복지비를 횡령한 사실도 없고 교사채용과 승진관련부분에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검찰도 1심에서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완산중학교 신축이전과 관련, 부동산 매각 대금과 공사비 15억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자 지난 8일 항소했다.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을 선고받았다. 그는 2009년부터 재단이 운영 중인 완산중학교와 완산여자고등학교에서 매월 각각 500만원, 800만원씩을 빼돌려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고, 승진과 기간제교사 채용 및 연장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1.10 17:45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 완산학원 설립자 징역 7년

피고인들에게 매우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수의 교직원들이 맡은 역할에 따라 가담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완산학원에 근무했던 모든 교직원이 피고인들과 사실상 공범이다. 그런 사정에서 피고인들의 형을 정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다. 6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고승환 부장판사는 판결 중간중간 교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완산학원 설립자 A씨(74) 등 피고인 5명의 잘못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34억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무국장 B씨(52)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완산여고 행정실장인 설립자의 딸(49)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승진대가로 A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 C씨(61) 등 전현직 교장감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완산학원의 이사장이자 설립자로서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해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를 승진, 채용, 기간연장의 대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교사라는 직책을 거래의 대가로 삼아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자신들이 가르치던 학생들의 박탈감과 불신 등을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를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다. 사무국장 B씨는 A씨의 지시로 각종 횡령과 불법적인 행동에 적극 개입했고, A씨의 딸도 일정 부분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A씨는 2009년부터 재단이 운영 중인 완산중학교와 완산여자고등학교에서 매월 각각 500만원, 800만원씩을 빼돌려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고, 승진과 기간제교사 채용 및 연장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등 검찰의 기소내용 대부분이 인정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1.06 17:5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