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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벌금형 받으면 교원자격 박탈 '합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아 초중교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된 사범대 재학생이 공무담임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사범대 재학생 A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자를 초중교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한 교육공무원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초중교 교육현장에서 성범죄를 범한 자를 배제할 필요성은 어느 공직에서보다 높다고 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재범률까지 고려해 보면 미성년자와 관련한 성범죄를 범한 자는 교육현장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미성년자에 대해 성범죄를 범한 자가 신체적사회적으로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초중교 학생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인격이 안정적으로 발현되도록 하는 공익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3년 청소년 노출사진 파일을 온라인에서 내려받아 휴대폰에 보관하고(청소년 음란물 소지),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촬영)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사범대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청소년 음란물 소지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로 초중교 교사 임용자격이 박탈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교육공무원법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교육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8.01 19:04

전주지검 신임 차장검사에 최용훈 진주지청장

최용훈 신임 전주지검 차장검사 법무부는 3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 전주지검 차장검사에 최용훈(47사법연수원 27기)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을 임명했다. 부산 출신인 최 신임 차장검사는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중앙지검과 인천, 대전, 수원, 부산지검 등을 역임했다.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에 김 환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 형사1부장에 조석영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형사2부장에 노진영 정읍지청 지청장, 형사3부장에 최행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와 함께 전주지검 부부장에 이찬규 전주지검 검사,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검사, 오세문 전주지검 검사를 임명했다. 군산지청 지청장에는 박재휘 대구서부지청 형사1부장이, 형사1부장에는 백수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형사2부장에 손찬오 청주지검 부부장이 자리를 옮긴다. 정읍지청 지청장은 김우석 평택지청 형사1부장, 남원지청 지청장은 이지형 서울동부지검 부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한편 김관정 차장검사는 고양지청장으로, 신현성 형사1부장은 광주지검 중경단 부장, 이병석 형사2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 김덕곤 형사3부장은 수원지검 형사5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31 18:40

권순범 전주지검장 “추궁 수사 지양하고 듣는 수사 도입해야”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는 철저한 진단을 통해 막을 것이다. 31일 오전 취임한 권순범(50사법연수원 25기) 제66대 전주지검장이 오후에 법조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권 지검장은 무엇보다 인권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인권 수호기관이다. 그러므로 인권 친화적인 수사환경과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재의 조사방식인 묻고, 추궁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듣는 조사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활형 분쟁에 대해서는 검사나 수사관이 일반적으로 추궁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사를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의 쟁점을 잘 파악해 응어리진 부분을 풀어줘야 한다면서 추후 전주지검의 검사들과 상의해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지검장은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강조한 직접수사의 축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년 전 윤 전 검사장 밑에서 지도를 받아 그분(윤 전 검사장)의 소신이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많은 부분 동의한다면서도 직접수사를 하는 사건과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내는 비율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보고,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31 18:13

대법 "공무원 명퇴수당 지급 취소처분은 면직 전만 가능"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면직한 이후에는 수사 결과를 비롯한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생겨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 면직이 확정된 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하면 나중에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오더라도 이미 공무원 신분을 잃어 다시 명퇴 신청을 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퇴직한 전직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명퇴수당 지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잠정적 이유로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경우 취소 시기에 따라 수당 지급을 재신청 할 수 있는 기회가 아예 박탈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에서 면직된 이후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해버리면 수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공무원 지위를 잃은 당사자가 명예퇴직을 다시 신청할 수 없어 심각한 권리침해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985년부터 집배원으로 근무한 A씨는 배달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해 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워지자 2014년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가 명퇴를 허가해 A씨는 2014년 12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면직됐다. 이후 경찰이 A씨가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정사업본부에 통보했고, 우정사업본부장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경찰은 이후 A씨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은 명퇴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공무원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 지급 결정을 취소하도록 한다. 재판에서는 명퇴수당 지급대상자에 선정된 공무원이 명퇴 신청에 따라 이미 면직된 경우에도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취소결정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A씨가 입을 명예퇴직수당 지급청구권 상실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들어줬다. 반면 2심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명예퇴직 신청을 한 공무원의 면직효력 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7.31 17:42

고 강연희 소방경 폭행한 40대 ‘실형’

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하고, 행인들을 위협하는 등 상습 주취폭행을 일삼은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장한홍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업무방해모욕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윤모 씨(48)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께 익산의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급차로 옮긴 강 소방경 등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강 소방경에게 찢어 죽이겠다는 폭언과 함께 머리를 5~6회 때렸다. 그는 지난해 6월 19일에도 군산시내 한 청소년수련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정수기 물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윤 씨는 같은해 7월 12일 군산 소재 지인의 집에서 만들어진 술자리에서 안주를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동석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범행이)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띠고 있다며 발생빈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 소방경은 윤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한 후 어지럼증과 경련, 딸꾹질 증상 등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5월 1일 끝내 순직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9 18:38

군산 출신 문홍성 대검 검찰연구관, 검찰의 꽃 검사장 승진…대검 인권부장으로 임명

법무부가 지난 26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9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 가운데 군산 출신 문홍성(51사법연수원 26기) 대검 검찰연구관이 검찰의 꽃으로 불리는 검사장급으로 승진, 대검 인권부장으로 임명됐다. 문 신임 인권부장은 군산 출신으로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진경준 당시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사건을 수사한 이금로 당시 특임검사팀에서 수사를 총괄했으며, 2017년에는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던 특임검사팀에 파견돼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장을 구속기소하는데 일조하는 등 특수통검사로 이름을 날렸다. 또 이번 인사에서 고창 출신인 이성윤(57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전주출신 조남관(5424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장으로 각각 전보 인사됐다. 이 신임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동문이자 윤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사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조 신임 지검장은 전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가정보원의 요직으로 꼽히는 감찰실장으로도 근무하며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기도 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8 17:58

‘신유용 성폭행 사건‘ 유도 코치 항소…“성폭행 아냐”

전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인 신유용씨(24여)를 성폭행 한 전 유도부 코치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28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가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1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성폭행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입맞춤을 한 뒤에 관계가 가까워졌고, 이후 스킨십도 자유롭게 하는 등 연인과 같은 관계로 발전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었다.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코치라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유도선수를 꿈꿨던 16세 학생의 삶을 망가뜨린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 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신 씨는 언론에 A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8 17:58

대법, 김승환 교육감 벌금 1000만원 형 확정

김승환 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66)이 4차례 공무원 승진인사에 부당개입한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상적인 근무평정이 이뤄지기 전에 근무평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정 공무원의 순위와 점수를 상향하도록 지시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임용권자인 피고인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근평 순위를 변경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확정판결에도 김 교육감의 직위는 유지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직위가 박탈된다.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봤다. 실제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청정 전북교육을 내세운 김승환 교육감의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전북 교육정책이나 인사과정에서 교육감의 의중반영이나 개입이 이번 사례 한번 뿐일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비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5 17:45

윤웅걸 전주지검장 “신임 총장 강직함 꺾이지 않는다면 국가·검찰 살리는 총장 될 것”

윤웅걸 전주지검장 퇴임을 앞둔 윤웅걸(53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은 23일 윤석열 신임 총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강직함이 꺾이지 않고 일을 한다면 국가와 검찰을 살리는 총장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검사장은 이날 오전 전주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임 검찰총장에 대해 이같은 조언을 한 뒤 향후 검찰은 직접수사를 줄이고 경찰 수사지휘에만 집중해야한다는 평소 자신의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모든 수사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면서 수사를 시작하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하려 하고, 주거지 및 사무실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는가 하면, 개인 금융정보도 보는 등 이 모든 부분이 냉정하게 보면 인권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냉철한 판단과 많은 통제가 따라줘야 한다면서 그렇기에 검찰은 직접수사를 최소화하고 경찰수사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통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윤 검사장은 재임 기간 성과로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검거구속기소와 한국전력 태양광 비리, 재활용 쓰레기 보조금 편취, 완산학원 비리 사건 해결 등을 꼽았으며 전주에 대한 각별한 마음도 숨기지 않았다. 전주는 내 마음속의 제 2고향이라고 소회를 밝힌 그는 전주지검에서 보낸 1년여 간의 시간동안 처리한 사건이 전주, 전북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은 24일 전주지검에서 퇴임식을 갖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3 19:24

‘뇌물수수, 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10년

최규호 전 교육감 뇌물을 받고 8년 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전라북도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업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8년 이상을 도주하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고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고 8년 간 도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그는 도피 기간 중 주식투자와 테니스 등 각종 취미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3 19:24

양승태, 179일만에 직권보석으로 석방…거주지 제한 등 조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은 179일 만에 석방된다. 이번 보석 결정은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구속기한(최장 6개월)이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사법농단 의혹으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취소 예정일은 내달 11일 0시였다. 구속기한을 모두 채우기 20여일 전인 이날 법원의 보석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의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석방을 결정했다. 다만 직권 보석을 결정한 배경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석방 후 경기도 성남시의 자택에만 주거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또 제3자를 통해서라도 재판과 관련된 이들이나 그 친족과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며, 도주나 증거인멸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법원의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미리 정당한 사유를 신고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하는 때에도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금은 3억원으로 결정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7.22 16:36

‘비리 복마전’ 완산학원 관계자들, 혐의 인정…설립자는 재판기일 연기

역대급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리는 전주 완산학원 관계자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설립자 측은 자료검토 문제로 재판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9일 전주지법 2호법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사건 재판에서 구속 기소된 사무국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완산여고 행정실장인 설립자의 딸(49),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교감 현직 교장교감 2명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설립자 A씨(74)는 이번 사건 자료가 1만5000페이지에 달하는 등 방대하고, 변호인과 피고인인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의견을 일치하지 못했다면서 재판기일 연기신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은 사실상 공범관계인데 이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일단 재판연기 신청은 받아들이지만 다음 재판까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달라. 그 이후 분리재판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재단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인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딸도 일정부분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현직 교감 2명은 승진과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45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1 17:56

50년만에 간첩 누명 벗은 6명 어부

1960년대 납북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선원 6명이 50년 만에간첩이란 빨간 딱지를 떼내게 됐다. 2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이들은 1967년 5월 24일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5개월간 억류됐다. 같은해 10월 말. 이들은 북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인천항으로 귀환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월선한 혐의로 연행했다. 체포영장도 없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구타, 물고문,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강요했다. 선원들은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969년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선원이었던 남정길씨(69)와 고인이 된 납북 어부 다섯명의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3월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1일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남씨 등이 당시 고문을 받아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자백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자백은 증거로서 의미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힌지 50년 만이다. 유일한 생존자인 남씨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기뻐했다. 한편, 법원 무죄 선고 6일 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더라도 당시 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21 17:56

신유용 전 유도선수 성폭행 한 유도부 코치 ‘실형’

신유용(24여) 전 상비군 유도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부 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가 현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이던 신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 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신 씨는 언론에 A 씨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여 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7.18 17:43

윤웅걸 전주지검장 사의 표명, 검사장급 이상 사직 8번째

윤웅걸 전주지검장 윤웅걸 전주지검장(53사법연수원 21기)이 지난 16일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신임 검찰총장임명안을 재가한 날이다. 윤 검사장은 윤 신임 총장 보다 2기수 선배다. 17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윤 검사장은 지난 16일 오후 대검찰청에 사의를 표명, 오는 24일 전주지검에서 퇴임식이 열린다. 윤 검사장의 사의 표명으로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 이후 검찰을 떠나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는 8명이 됐다. 윤 검사장은 17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을 떠나며라는 글을 올려 지난 세월을 돌아보니 검사의 인생은 끊임없는 판단과 결정, 그리고 번민의 연속이었다면서 이제 꿈같이 아득한 세월이 흐르니 앞서 갔던 선배들처럼 저 또한 검찰을 떠날 차례가 되었다. 지금까지 검사로 살아오는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검찰가족 여러분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직인사를 올렸다. 전남 해남 출신인 그는 1996년부터 공안 수사를 담당해왔다. 수원지검 공안부장검사,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를 지내며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린다. 승승장구하던 그의 검사인생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당시 공안검사는 검찰 조직 내에서 대거 밀려났다. 윤 검사장과 함께 공안통으로 불리던 공상훈(6019기) 전 인천지검 검사장과 이상호(5222기)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은 좌천성 인사가 나자 사표를 내고 떠났다. 대검 기획조정부장이었던 윤 검사장도 초임 검사장급이 부임하는 제주지검 검사장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버텼고, 지난해 전주지검으로 전보됐다. 윤 검사장은 그동안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비판적 시각을 표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와 지난달 10일 검찰개혁론1, 2라는 글을 잇따라 올려 검사는 수사보다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해야한다거나 현재 검찰개혁안과 같이 권력의 영향력은 그대로 두고 검찰권만 약화시킬 경우 검찰의 정치 예속화는 가중될 것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체제에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도내 고창출신인 이성윤 대검찰청 반부패부장(5723기)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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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정규
  • 2019.07.17 20:1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