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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 당원 명부 유출 의혹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 당원명단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법 위반)로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1)강용구 의원(남원2)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전 사무처장, 더불어민주당 전 남원지역위원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4월 전주시 효자동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실에서 당원관리를 위해 1만 여 명의 당원 명단을 불법으로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은 현직 도의원이 당원 명부 유출 등 범법행위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 이 의원과 강 의원의 도의회 의원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의원과 강 의원은 명부 확인과정에서 지역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 당시 사무처장에 공문으로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그랬을 뿐이라며 명부를 유출한 것도 아니고 그동안 관리하던 당원들의 당비 납부여부 확인만 요청해 열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었다.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남원지역의 조합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이 부과됐다. 재판부는다수의 조합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제공한 금품의 가액이 적지 않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4개월여 구금되는 동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일 앞둔 지난 3월 10일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12일까지 선거인 11명에게 5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서 금전 운반을 대가로 조합 관계자 2명에게 각 5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권자 4명에게 7000원 상당 비아그라 총 6세트를 제공하고,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기간에 호별방문을 통해 선거인 7명에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포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3일 국민연금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한 지 한 달여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기금운용본부장실, 운용전략실장실, 주식운용실 등 3곳에 대해 약 9시간이 넘는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지난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이번 수사는 외관상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캐고 있지만, 사실상 검찰의 칼끝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 회계 변경, 유가증권시장 상장으로 이어지는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부정 의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 부채가 20122014년 회계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이 부회장 지분이 높은 제일모직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된 상태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또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당시 문형표 이사장)은 손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인 1(제일모직)대 0.35(옛 삼성물산)에 찬성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당시 제일모직 대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통해 그룹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됐다. 국민연금공단의 이 같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2015년 5월 삼성의 요구로 제일모직의 가치는 실제보다 높게, 삼성물산의 가치는 실제보다 낮게 평가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플랜트사업본부와 서울 서초구 KCC 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조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 중이다. 검찰이 지난달 말 조 장관 주변 수사에 착수한 이래 조 장관 부부와 자녀를 상대로 강제수사를 벌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압수수색의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 조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금까지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조 장관 처남 정모(56)씨와 웅동학원 채무면탈 및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을 받는 동생 전처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조 장관 주거지는 인사청문회 준비와 장관 취임 등 상황을 감안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방배동 조 장관의 집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PC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이다.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자산관리인으로 일한 증권사 직원 김모씨로부터 자택 PC에 쓰던 하드디스크 2개를 임의제출받은 바 있다. 조 장관 자택에는 교체되지 않은 PC 하드디스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정 교수가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를 부탁했고 자택에서 하드디스크 교체작업을 하던 김씨에게 조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 고맙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검토하는 한편 조 장관이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김씨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있다. 검찰은 임의제출받은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 조 장관 딸 조씨와 장영표 단국대 교수 아들 장모(28)씨의 인턴활동증명서로 보이는 파일을 확보하고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와 장씨가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2009년 센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조 장관 딸에게 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센터장인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도 지난 20일 검찰에 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한영외고 유학반 동기인 장씨는 최근 검찰에서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하루 출석했고 조씨가 증명서를 한영외고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의 인턴활동 내용 역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공익인권법센터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또 조씨가 같은 해 말에 이 인턴활동증명서를 고려대 입시에 제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통해 해당 증명서 파일의 생성 주체와 시기를 분석하고있다. 검찰은 조 장관 아들(23)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 각각 받은 인턴활동예정증명서와 인턴활동증명서 역시 허위로 발급됐는지 확인 중이다.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관여했을 경우 허위공문서작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딸이 인턴십을 한 2009년 5월 국제학술회의에 좌장으로 참여했고 이후 한 교수의 뒤를 이어 센터장을 맡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4조 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민연금공단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23일 오전 9시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에 수사관을 급파,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논란과 관련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횟수와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원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경감은 2012년 3월 중국 마카오 한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를 하는 등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와 홍콩 등지에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에는 1월에 마카오를 4차례나 방문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그는 해외에서 497회에 걸쳐 1억8700만원을 인출해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25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달러로 교부받기도 했다. 그가 도박에 사용한 돈만 3억원에 달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를 열고 A경감에 대해 중징계인 1계급 강등 처분를 내린 상태다.
전주지방법원의 10년 간 구속기소 된 피고인 1심 사건 중 무죄로 판결된 사건 비율이 타지역 법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지난 10년간 1심 형사공판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28만6847명으로 이중 0.6%인 182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의 경우 같은 기간 8037명 중 0.8%인 69명에게 무죄가 선고돼, 무죄선고율이 전국 평균보다 0.2%p 높았다. 연도별로는 2009년 1141명 중 8명, 2010년 898명 중 8명, 2011년 887명 중 7명, 2012년 828명 중 20명, 2013년 725명 중 7명, 2014년 775명 중 7명, 2015년 770명 중 2명, 2016년 631명 중 2명, 2017년 717명 중 6명, 지난해 665명 중 2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금 의원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70대와 80대 노인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주 여인숙 방화사건의 피의자 김모 씨(62)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그가 신고 있던 신발이 화재 현장의 열에 의해 뒤틀린 결정적인 단서를 추가하고 기소했지만 여전히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전주지검은 18일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사)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4시께 전주시 서노송동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김모 씨(83여)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증거로 CCTV와 신발 및 자전거에 뭍은 열변형과 탄화흔을 들었다. 검찰은 그가 범행 직전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1분 이내에 지날 수 있는 여인숙 앞 골목에서 6분 간 머무른 장면과 범행 직후 10여 분 간 다른 곳을 배회하다가 다시 화재현장으로 돌아와 지켜본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또 고무로 된 신발 깔창이 열에 녹은 열변형 현상과 자전거 프레임에 있었던 탄화흔(불에 그을린 자국)을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다. 사건을 수사한 형사2부 장대규 주임 검사는 신발 깔창에 있던 열변형 현상은 화재현장 바로 앞에 있지 않으면 발생할 수 없다면서 김씨가 화재 현장을 지켜봤다고 주장하는 자리에서는 자전거 그을림과 신발의 열변형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극히 낮다. 국과수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신발의 열변형은 경찰 단계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증거다. 그러나 김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으면서 재판에서 검찰과 김씨 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범행현장 CCTV 정밀분석을 토대로 한 피고인의 이동경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식과 자전거옷 등 압수물 감정,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통합심리분석 결과,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 동종전과와 이번 사건의 유사점,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 등의 증거를 제시했다. 장 검사는 방화사건은 대부분 직접 증거가 없다면서 그러나 간접적 증거 하나 하나가 김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유족에게 장례비와 긴급구조금을 지급했고 앞으로 심의 후 유족구조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중국국적 여성과의 결혼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어머니를 목 졸라 살해한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려는 동생을 방해한 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의 형량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 2일 오전 7시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66)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문제로 어머니와 말다툼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뺨을 맞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A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빨래통에 숨겼으며, 친동생에게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49)의 1심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역의 관심사이고 도의회 의장 사건인 만큼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뇌물사건 전담재판부인 전주지법 형사 1단독(김형작 부장판사)은 송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오는 12월 3일 오후 4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진행한다. 두번째 재판이 지난 10일 열린 이후 3개월이 다된 후이다. 법원은 검찰이 송 의장을 기소한 지난 4월 4일 이후 첫 재판을 3개월 뒤인 지난 7월 16일 진행했다. 검찰이나 변호인 측의 뚜렷한 사정이 없음에도 재판기일을 2달에 한번 꼴로 잡고 있다. 특히 송 의장 측은 앞선 2번의 재판에서 일정을 이유로 재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일정 조율에 대해 언급한적은 없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불구속 기소라 할지라도 짧으면 약 한 달, 구속기소 피고인의 경우 1~2주 간격으로 열린다. 대법원의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1심 단독 형사재판에서 6개월 이내에 선고를 하는 경우가 80.8%였던 점을 감안하면 송 의장에 대한 재판부의 재판기일 주기는 이례적이다. 또한 뇌물사건의 경우 유죄일 경우 집행유예 형 이상 밖에 선고되지 않고, 이는 도의원 직위과 직결된 사안으로 지역내 관심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전주지법은 업무폭주와 신청사 이전 등의 문제로 재판기일이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 진행하는 형사 1단독은 소년부 단독 사건도 처리하고 있어 업무량이 폭주해 재판기일 조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초 흐름대로 라면 11월에 재판이 열려야 하지만 이 마저도 신청사 이전기간으로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지역의 관심사인 도의장 사건인 만큼 빠른 재판진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모두가 갖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도의회 의장이고 사건이 지역에서 큰 관심사인 만큼, 법원이 자체 사정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특별기일을 정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검찰은 A씨의 부탁을 받고 돈 봉투를 건넨 군산수협 조합원 B씨 등 3명을 구속기속하고 이들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5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올해 3월께 B씨 등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고향 후배에게 자신의 채무를 대신 갚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전 전북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원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뇌물 공여자가 자신의 채무를 갚게 하는 형태로 뇌물을 받았고, 이는 사실상 직접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피고인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4월1일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고향 후배 B씨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지인에게 빚진 2000만원을 B씨가 대신 갚게 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수수 당시 A씨는 전북도에서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지정 및 관리업무 등을 담당했으며, B씨는 고향 선배인 A씨에게 RPC 지정을 부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6말 정년 퇴직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지지하던 조합원을 통해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액수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A씨와 공모자들 간에 오고 간 금품의 액수가 달라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의 부탁을 받고 돈 봉투를 건넨 군산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술을 마신 뒤 운전하고 사고까지 낸 전북대학교 교수가 약식기소됐다. 전주지검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 2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로 전북대교수 A씨를 벌금 4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5월 21일 오전 0시 14분께 전주시 덕진구 전미동 한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위반을 해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B씨의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여성에게 각 전치 1,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교수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만취상태에서 약 5㎞ 정도를 주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정도를 감안할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 약식기소 처분을 했다. A교수는 음주사고로 인해 대학에서 맡고 있던 보직에서 해임됐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후보자 일가가 출자한 사모펀드에서 투자금을 받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최모 웰스씨앤티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최 대표에게는 횡령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출자금 대부분이 흘러 들어간 업체다. 조 후보자 부인과 두 자녀, 처남과 두 아들 총 6명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투자했다. 이 중 13억8천500만원이 웰스씨앤티에 투자됐다. 검찰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 조모(36) 씨가 실소유주인 것으로 의심받는 코링크와 웰스씨앤티 사이 자금 흐름을 분석하는 한편, 조 후보자 일가의 펀드 투자 배경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코링크가 조 후보자 일가에게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투자를 하지 않고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회계 장부, 법인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 중이다. 최 대표는 전날 회사 경리직원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최 대표 측근에 따르면 그는 검찰 조사에서 5촌 조카 조씨 제안을 받아 코링크에 웰스씨앤티 법인통장을 일종의 대포통장으로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이 통장으로 들어온 투자금 23억8500만원(조 후보자 일가 투자금 13억8500만원코링크 자체 투자금 10억원) 중 20억원 이상이 코링크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 사라졌다는 게 최 대표 주장이다. 정상적 투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거래 과정에서 회계장부에 대표이사 개인 자금(가수금)으로 잡혀있는 5억3000만원이 증발한 점이 포착돼 최씨는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이 돈이 조씨가 자신에게 상환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피해를 주장하고있으나, 현재 조씨는 해외로 출국해 들어오지 않고 있어 사실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최 대표를 상대로 코링크 투자를 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가 급증한 배경도 조사하고 있다. 코링크 매출은 2017년 17억6000만원에서 이듬해 30억6000만원으로 74% 증가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최 대표 혐의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10년 전북도의 선도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우수기업이었던 현대중공업 1차 협력사 JY중공업은 지난 2017년 2월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한달에 3000t의 컨테이너 블록 물량을 납품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장 설비를 갖췄지만 같은 해 7월 군산조선소 폐쇄를 앞두고 일감이 줄면서 경영난을 겪었고, 결국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으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직원 650여 명은 뿔뿔이 흩어졌다. 전북지역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기업회생이나 파산 등 법원에 접수되는 기업 도산 관련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군산조선소 폐쇄 전인 지난 2017년 7월까지 전주지법 본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건수는 4건에 불과했다. 법인 파산은 전주지법 본원에만 접수된다. 조선소 폐쇄 이후 9건의 법인 파산 신청이 추가로 접수됐다. 지난해 초 GM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파산 신청은 더욱 늘어났다. 지난해 모두 16건의 법인 파산 신청이 접수됐으며 올해(7월 기준)는 벌써 14건이나 접수됐다. 파산대신 회생을 선택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회사도 크게 늘었다. 2017년 7월 31건에 불과했던 법인 회생신청은 같은 해 말 50건, 지난해 53건으로 늘었다. 한 달에 4곳의 기업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셈이다. 올해는 30곳의 법인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했다. 법인 파산은 기업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법원은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 및 필요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통해 파산을 선고하게 된다. 법원의 파산 선고가 이뤄지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돼 기업의 자산을 청산, 환가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된다. 법인 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파산을 방지하고, 회사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영업을 계속하면서 기업을 회생시키는 제도다. 법원 관계자는 기업 도산 관련 사건은 해당 지역의 경기 상황을 옅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최근 군산지역의 잇단 악재가 기업 도산 사건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익산시의회 김연식 의원(6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형이 확정되도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공직선거법 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그 직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27일 오전 11시께 선거구 이장단 회의에 참석, 여러분들이 제가 잘해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한 번 더 도와주시면 폐기물업체가 들어오는 것은 적극 막겠습니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한 마을에 하수관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도 기소됐지만 1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이 당선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하수관을 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역대급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리는 전주 완산학원 비리의 주범인 설립자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수사검사를 재판에 투입하는 등 공소유지에 나섰다. 3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고승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 A씨(74)는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A씨는 학교 부동산 매각 후 리베이트 수수건과 관련해 사무국장인 B씨(52)가 그런 것이고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고, 교비횡령, 교장?교감 승진대가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재판부에 서면으로 공소사실부인 자료를 제출했다.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딸도 일정부분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현직 교감 2명은 승진과 교사채용 대가로 돈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검사를 공판에 추가투입하는 강수를 뒀다. 이에 검찰은 공판검사 외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한 형사2부 장대규(사법연수원 37기), 이선영(41기) 검사를 공판에 투입할 예정이다. 최용훈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완산학원 비리 사건은 현재 지역 내 중요사건으로 본다면서 공소유지를 위해 해당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2명의 수사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진술 및 증거가 가지는 의미를 설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추후 재판은 4일과 25일, 10월 2일, 10월 11일 총 4번의 증인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파견 노동자들을 원청에서 직접 고용했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근로 조건 등에서 차이가 크다면 교섭 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서울대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대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시설관리직 등 용역 파견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 시설관리직원들이 가입된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지난해 시설관리직은 그 밖의 직종과 근로 조건 및 고용 형태에서 차이가 있으니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대는 다른 직원들의 고용 형태 및 근로조건도 다양한데 시설관리직만 분리하는 것은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시설관리직원들이 서울대 법인 직원 등과 비교해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직원, 자체 직원, 시설관리직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는 차이가 있다며 근무 시간, 임금체계, 1인당 연평균급여, 각종 복지혜택 측면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설관리직원들이 직접 고용되기 전에는 서울일반노조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며 시설관리직원들은 고용 주체가 바뀌었을 뿐 근로조건이나 처우 등이 변경되지 않았고, 직접 고용 후에도 다른 직원들과 별도로 관리 운용돼 온 점 등을 살펴보면 분리교섭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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