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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집에서 음란행위한 30대 항소심도 ‘무죄’

여성이 보는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B씨(29여)의 집 안 현관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으며,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게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주거침입죄도 B씨의 허락을 얻었기에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B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한 점에 대해서 퇴거불응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기 위해선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거불응죄의 경우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5.29 16:01

취약계층 지원금·급식비까지…전주 완산학원 비리 복마전

28일 전주지검에서 김관정 차장검사가 전주완산학원 사학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역대급 사학비리 종합선물세트라고 불리는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등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지원되는 교육지원금과 학생들의 급식비까지 빼돌렸다. 또 교직원 승진과 채용과정에서도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완산여고 행정실장인 설립자의 딸(49)을 횡령, A씨(61) 등 현직 교장교감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완산학원 설립자 B씨(74)와 법인 사무국장 C씨(52)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학교 자금 등 50억여원 착복교사 채용도 돈 거래 설립자 B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국장 C씨는 B씨의 지시로 각종 횡령과 불법적인 행동에 적극 개입했고, B씨의 딸도 일정 부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2009년부터 재단이 운영 중인 완산중학교와 완산여자고등학교에서 매월 각각 500만원, 800만원씩을 빼돌려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 또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원,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0억원, 교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8000만원 등을 챙겼다. 또 사회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교육지원금을 물품 구매 대금과 허위 강사료 명목으로 전용해 5000만원을 횡령했다. 설립자는 학생들이 먹는 급식비에도 손을 댔다. 교직원들에게 명절선물 명목으로 돌린 떡은 학생들 급식용 쌀을 가져다가 만들었으며 자신이 먹을 김치를 담그기 위해 급식실 영양교사와 행정실 직원을 동원했다. 김치를 담그는데 쓰인 배추 등이 식재료도 모두 급식비로 구입했다. 승진 대가로 교사들에게 뇌물을 받기도 했다. B씨는 2008년부터 2016년 1월까지 교장교감 승진 대가로 총 6명으로부터 1인당 2000만원씩 총 1억2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돈을 건넨 6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남은 A씨 등 2명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신규 교사를 채용할 때도 돈을 받아 챙겼다. 교사 한 명당 적게는 6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교사 부정채용 사실을 전북교육청에 알리는 선으로 마무리했다. △비리 복마전, 어떻게 은폐했나 B씨가 10여년 간 이 같은 범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이사회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사 7명과 감사 2명 등 이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전현직 교장과 현 이사장의 친구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아내도 이사로 참여했다. 이렇게 구성된 이사회는 B씨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해당 학교는 사립학교이지만 전체 재정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지원받고 있다. 실제 법인 부담금은 0.5%에 불과했다면서 국가에서 지원받은 기자재와 인건비 등을 횡령해 결국 교육의 질적 저하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학생과 국민 모두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어 설립자가 교육이라는 공익목적으로 설립한 학교를 자신과 가족들의 영달을 위해 사용했다며 사학을 영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5.28 18:59

전주 완산학원 53억원 횡령에 수억원 채용·승진 비리도 확인

전북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의 횡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해당 학원에서 교직원 승진과 채용에도 수억 원의 검은돈이 오간 걸 확인했다. 전주지검은 완산학원 설립자와 법인 사무국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승진을 위해 금품을 건넨 완산학원 소속 현직 교사 A(57)씨와 B(61)씨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2015년과 2016년에 1인당 2천만원을 법인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이 법인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74)에게 최종 전달된 것으로 판단했다. 퇴직한 교사 4명도 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되지 않았다. 채용 비리도 드러났다. 현직 교사 4명과 전직 교사 2명이 교사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1인당 6천만1억원을 건넸고, 이를 합한 5억3천여만원이 학교 측에 흘러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6명 모두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전북도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설립자 일가가 학교에서 빼돌린 추가 금액이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설립자 일가가 횡령한 법인자금은 39억3천만원이고, 학교자금은 13억8천만원으로 파악됐으며 모두 53억원이 넘는다. 완산학원 설립자 아내는 이사로 활동했고 아들은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아 왔다. 수사를 통해 이들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원을 챙겼는가 하면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0억원 등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또 완산중과 완산여고의 물품 구매 대금 중 12억원을 가로챘고 교직원을 허위로 채용해 8천만원을 챙겼는가 하면 식자재 1천만원 상당도 빼돌렸다. 검찰은 설립자 일가가 학교자금 중 기초생활 수급자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기금에도 손을 댔다고 전했다. 검찰은 완산학원의 비리가 계획적으로 지속돼온 것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 법원·검찰
  • 연합
  • 2019.05.28 12:54

법원 "일반 국민, '국정농단' 직접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국정농단' 위자료 소송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일반 국민을 직접적인 피해자로 보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모씨 등 4천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와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민법은 타인의 신체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다른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위자료가 인정되려면 신체, 자유, 명예 등 개인의 법익이 개별적구체적으로 침해당한 점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그간의 확립된 판례다.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제삼자가 손해를 본 경우에도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삼자의 손해 사이에 타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 해석과 판례에 비췄을 때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에겐 박 전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재직 당시 직무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피고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령을 지켜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데 불과할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대통령의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을 그 범죄행위의 상대방이나 피해자와 동일시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는지와 그 고통의 정도는 국민 개개인의 주관적 성향이나 가치관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의 위법행위로 원고들의 법익에 대한 개별적, 구체적인 침해가 발생했다거나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 시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2건이 더 계류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청구 이유가 같은 만큼 이들 소송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이 국가와 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선 원고들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이 증명될 경우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5.25 11:26

민갑룡 "수사권조정안, 민주적 원칙 부합"…'검찰 패싱' 부인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 청장이 문 총장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은 처음이다. 민 청장은 수사권조정은 현 정부 들어서 바로 논의를 시작해서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리까지 나서서 법무행안부 장관과 함께 합의문을 만들었다며 경찰은 경찰개혁위를 통해서 검찰은 법무검찰개혁위를 통해서, 경찰은 경찰대로 검찰은 검찰대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청장은 정부 합의안에 기초해서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계속 열려 있었고 수사권조정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 수렴 및 치열한 토론 과정이 있었다고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또 저도, 검찰총장도 사개특위에 나갔고 토론을 거쳤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도 수사권조정 관련해서는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사실상 검찰이 주장하는 검찰 패싱은 없었다는 게 민 청장의 설명이다. 그는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수사권조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5.21 18:23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규명 못해…"조선일보 외압 확인"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20일 장자연 사건의 의혹과 관련해 수사 미진과 조선일보 외압 의혹 등을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핵심 의혹 등에 대한 수사권고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故) 장자연 씨가 친필로 자신의 피해 사례를 언급한 문건은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지만, 의혹이 집중됐던 가해 남성들을 이름을 목록화했다는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는 진상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장자연 보고서를 제출받아 이에 대한 검토 및 논의를 해왔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씨가 지목한 이들 모두 무혐의로 결론 나 여러 의혹이 끊이질 않았고, 이에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작년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펴봤다. 과거사위는 술접대성상납 강요 의혹 중 유일하게 처벌 가능성이 남은 특수강간이나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에 즉각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거사위는 장씨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이종걸 의원 명예훼손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권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5.20 18:13

문무일 검찰총장 “수사권조정안 민주 원칙 반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지난 1일 해외 순방 중 수사권 조정 법안이 민주적 원리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헌법에 근거도 없이 한 기관이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까지 갖는 문제는 법률가로서 걱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정치적 사건에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과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검찰 개혁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검찰은 국민의 뜻에 따라 변화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5.16 17:06

'PC방 살인' 김성수 사형 구형…"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돼야"

검찰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3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성수는 계획적이고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했지만, 죄책감과 반성이 없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위험이 높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동생에게는 폭행에 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 없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을 위해 피고인석에서 일어난 김성수는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고 긴 숨만 내뱉었다. 어렵게 입을 뗀 김성수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외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유족께서 법정에 나오셨다면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었지만, 나오시지 않았다며 제 죄를 책임지기 위해 노력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또 김성수는 동생아, 이것은 형의 잘못이지 네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많이 힘들겠지만 자책하지 말고, 잘 이겨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작년 12월 구속기소 됐다. 김성수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로 잡아당겨 형의 범행을 도운 혐의(공동폭행)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4일로 예정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5.16 17:06

여직원 추행한 전 익산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같은 부서 여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익산시 간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9전 익산시청 과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5월 익산시청 사무실에서 여직원 B씨(당시 40세)에게 다가가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7월에는 이마가 예쁘다면서 이마와 귓불 등을 만지는 등 10월까지 3~4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6월에는 익산의 한 식당에서 B씨에게 왜 목걸이를 안 하고 다니냐면서 목 부위를 만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해임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5.16 17:06

'비리 백화점'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 구속

전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의 설립자가 수십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기자재와 교구 구입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비 3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전주 완산학원 사무국장 정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인 설립자 김모씨(74)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완산학원은 완산중과 완산여고를 소속 학교로 두고 있다. 김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사 및 설비 업체 등과 계약하면서 공사비 등을 높여 책정한 뒤, 다시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 30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국장 정씨는 설립자인 김씨의 지시를 받아 교비 횡령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을 비롯해 행정실 직원과 학교법인 이사 등 수사 대상자는 10여명이다. 이 중 설립자 김씨의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씨의 딸은 해당 법인 소속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들의 횡령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 등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학법인 설립자들이 학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사학의 족벌 체제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식 학교 운영이 오랜 기간 백화점식 비리를 양산하고, 은폐하는 고리가 된 것 아니냐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실제 전북지역 상당수 사학법인들이 이사장의 친인척을 해당 중고교의 교원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사학의 족벌 체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교원직원 채용현황에 따르면 사학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원이 재직 중인 도내 사립 중고교는 모두 34곳이다. 이들 학교에는 모두 41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교장교감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은 완산학원의 경우 이사장의 6촌 이내 친척 3명이 교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5.13 20:01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