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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이었던 현 김제시 비서실장 공선법 위반 벌금 400만원, 직 상실형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 후보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제시 비서실장 A씨(4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A씨는 비서실장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은 뒤 곧바로 삭제한 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사용 중단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19일 현 김제시장인 박준배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여성위원 100여명이 박준배 선거사무소에 모여 지지 의사를 밝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박 후보의 SNS에 올리고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에 기자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당시 선거사무소에 모인 여성 유권자들은 30여 명밖에 없었고, 지지 의사 또한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했으며, 박 후보가 김제시장에 당선되자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1.18 19:35

350억원대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공사 추가대금 미지급 분쟁으로 공사 차질 우려

350억원대 전주 만성지구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공사과정에서 하청업체와 계약한 전북지역 10여개 업체들이 발생한 추가대금지급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을 막는 등 분쟁이 벌어지면서 공사 차질이 우려된다. 시공사인 원청업체는 계약상 대금지급이 모두 완료된 것이라 추가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하청업체는 추가비용을 다 부담할 수 없다는 상태로 자칫 공기가 길어질 경우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청사 입주시기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청사 원청업체인 A건설과 하도급 업체인 B건설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7시30분부터 30여 분동안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검 신청사 공사현장 입구를 B건설과 계약한 건축자재와 장비 관련 업체 11곳 소속 레미콘 트럭 2대가 막으면서 공사현장 진출입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이날 하루 신청사 공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11곳 업체들은 A건설 현장소장과 B건설 이사와 2시간 가량 논의를 벌인 끝에 오는 20일 정산 조율 논의를 약속하고 철수했다. B건설과 계약한 업체는 모두 11곳으로 이들은 법무부가 발주한 청사 공사의 시공사인 경남지역업체인 A건설(원청업체)가 하도급을 준 전북지역업체 B건설과 계약해 일하고 있다. A건설과 B건설이 계약을 맺고 받은 공사금액은 공제된 금액 등을 제외하고 모두 49억 여 원. 그러나 지난해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실제 지출된 금액은 61억원 정도로 금액이 기존 계약 분보다 초과됐다는 것이 11곳 업체들의 주장이다. 이에 11개 업체들은 지난 6월부터 B건설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지만 B건설은 나중에 정산해줄 테니 공사에는 차질 없게 진행하라며 답변을 미뤘다. 그러던 중 B건설이 정산을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 해당 비용은 우리가 부담을 다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11곳의 업체들이 이날 공사현장을 막는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 결국 수개월 추가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업체들은 더이상 빚을 내서 공사 할 수 없다며 최종 20일로 예정된 협상이 결렬되면 공사를 전면 중단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A건설과 B건설은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우면서 추가 대금 지급에 미온적인 상태이다. A건설은 우리는 B건설에게 공사비를 모두 지급했고, B건설의 관리부실로 공사비가 추가된 것이지 우리에게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B건설은 계약사항 외에 신축현상에서 별도로 진행한 공사, 당초 계획보다 추가된 건축자재비와 장비 사용비, 2년간 임금 상승 등으로 금액이 초과됐다며 우리도 3억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으니 A건설도 나머지 대금을 충당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도 이같은 공사 중단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최선의 조치를 취해 공기내에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7년 3월 20일 착공한 전주지검 신청사는 오는 2019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3만 3226㎡의 부지에 연면적 2만 6216㎡,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이다. A건설은 최저가 입찰을 통해 350억원대 공사를 280억원대 공사로 낙찰 받았다. 백세종김보현 기자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18.11.18 19:35

직권회부 이항로 진안군수 벌금 500만원

▲ 이항로 진안군수 인사권 남용 혐의로 직권회부,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1)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16일 인사관련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보건소장에 행정직 공무원을 임명한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보다 높은 형이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금고형 이상이 아니기에 군수 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고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인사시스템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사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고, 지방특성 상 보건직렬 공무원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위법소지가 있다는 인사담당자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한다. 또 부득이한 경우 보건, 식품위생, 의무, 약무 등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군수는 당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항로 군수는 선고 직후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특히 군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1.16 16:04

'공무원 승진인사 부당개입 의혹' 김승환 도교육감, 항소심서 벌금 1000만원

김승환 전북교육감 공무원 승진인사 부당개입 의혹을 받고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과 금고형 이상이 아니기에 교육감 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임용권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인사에 적극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며 승진인사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훼손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지만 청탁이나 금품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직권남용및권리행사방해)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김 교육감이 1명씩 총 4명의 승진후보자의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무평정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봤다. 실제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6월 공직비리 기동점검 감사 중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승진가능 대상자의 순위를 상위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이 정한 임용권자(교육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전북교육청에서는 이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왔고, 평정권자인 행정국장과 부교육감도 이와 같은 근무평정 관행의 존재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별다른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인사담당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선고 후 납득할 수 없는 재판이다. 그 어느 누구보다 청렴하게 살아왔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상고심을 통해 오명을 벗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1.16 16:03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1심에서 5년 실형 선고

43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시가 임대아파트의 인상률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자 고발하기도 했던 이 회장은 이번 재판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를 부풀린 혐의(임대주택법)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20여 개 혐의 중 6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속 기소됐던 이 회장은 지난 7월 중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다양한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지적한 뒤 이런 범행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고, 회사와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위험을 초래했으며, 임대주택 거주자나 지역 주민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 회장은 자신의 골프장과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 20여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서민에게 큰 피해를 준 중대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 예상보다 가벼운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구속 수감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항소할 예정이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1.14 19:39

‘동거녀 몸에 휘발유 붓고 불붙여 살해‘ 60대, 2심도 징역 25년

말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동거녀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2)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이미 여러 차례 음주와 관련된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범행당시에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5일 오후 3시45분께 정읍시 신태인읍의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동거녀 B씨(47)와 말다툼을 벌이다 B씨의 몸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몸에 불이 붙은 채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거녀 B씨의 외출과 외박이 잦아지자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범행 당일에도 이 이유로 말다툼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1.14 19:39

윤웅걸 전주지검장 “검사의 사법통제 없는 경찰 수사권 인정은 사법제도 후퇴”

윤웅걸(52사법연수원 21기) 전주지검장이 13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검찰 개혁론이라는 글을 올려 검사는 수사보다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의한 다음날 나온 검찰 내부, 검사장급 간부가 주장한 글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윤 검사장은 글에서 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통해 마치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지만,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하면 할수록 심지어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하였음에도 신뢰는커녕 국민의 불신만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권의 과도한 행사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면 이를 내려놓고서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하고 검찰개혁의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줄이면서 통제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어떻게 강화할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지휘는 범죄척결의 효율성과 수사행위의 매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해 경찰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검찰개혁이 엉뚱하게도 검사의 사법통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 등 경찰력 강화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검찰이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보다는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에 집중함으로써 유럽 검찰의 선구자들이 구상했던 팔 없는 머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검사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의 이정표 앞에서, 검찰은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으면서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에 집중하는 서구 선진국 모델로 갈 것이냐, 검사의 수사권을 일부 인정받으면서 검사의 수사지휘제도가 없는 중국 모델로 갈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내려놓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검찰 구성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미래를 생각해 쓴 글이라고 말했다. ▲ [전문] 검찰개혁론 수사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확증편향과 객관성 상실의 우려가 큰 행위이다. 수사는 범죄척결을 위하여 국가 강제력으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수사는 이를 담당하는 주체가 누구이든, 그것이 경찰이거나 설사 검사일지라도 나만 정의롭다는 확증편향에 빠지기 쉽고 범죄와 직접 상대함으로써 객관성을 상실하기 쉬운 행위이다. 과도한 직접수사는 검찰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원인은 과도한 직접수사에 있다고 분석된다. 검사들은 직접수사를 통해 마치 정의를 실현한다고 생각하지만, 검사들이 직접수사를 하면 할수록 심지어 전직 대통령을 2명이나 구속하였음에도 신뢰는커녕 국민의 불신만 계속 커지고 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치게 된 것도 과도한 직접수사권의 행사에서 나온 것이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잘 드는 칼로써 정치권력이 항상 이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을 갖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도 흔들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모든 수사는 엄격히 통제되어야 하고, 통제되지 않는 수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위와 같은 성격을 가진 수사행위는 엄격한 통제가 따라야 한다. 경찰의 수사는 검사가 통제하지만 검사의 수사는 통제할 주체가 마땅치 않다.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상 소극적 통제에 그치고 수사과정 전반에 대한 통제는 할 수 없다. 따라서 통제할 주체가 없는 검사는 가급적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검사가 개시하는 수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경찰이 받는 통제와 동일한 수준의 통제가 주어져야 한다. 권한과 신뢰는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 검찰이 수사권의 과도한 행사로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면 이를 내려놓고서라도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할 때가 되었다. 검찰개혁은 필요하고, 그 방향은 서구 선진국 검찰제도를 따라야 한다. 제도적으로 직접수사권 행사의 극단에 다다른 한국 검찰은 개혁되어야 한다. 다만, 검찰개혁의 방향은 검찰제도가 별다른 문제없이 운영 중인 서구 선진국型으로 가야 한다. 우리 사법제도가 선진국들의 추세와 별개로 국적불명의 졸속개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선진국 그룹인 OECD 국가들의 검찰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검찰과 무엇이 다른지 연구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OECD 35개국 중 거의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으로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선진국 검사들은 법률상으로 수사권이 인정되어 있음에도 직접수사를 거의하지 않는다. 선진국 검사들은 직접수사 대신 수사지휘를 통하여 경찰의 수사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는데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개혁의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줄이고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는 어떻게 강화시킬지에 집중해야 한다.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수사행위가 필연적으로 가져오는 확증편향과 객관성 상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검사가 그러한 상황이 되었을 때 경찰수사에 대한 수사지휘는 더욱 더 그 정당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검사의 직접수사는 최대한 줄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 검찰제도로 향하는 길이다. 검찰개혁의 논의는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줄이면서 통제하고,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어떻게 강화할지에 집중해야 한다. 수사지휘는 준사법관인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하여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통제를 하는 것이다. 수사지휘는 검사가 경찰을 노예처럼 부리는 행위가 아니며,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아니다. 수사지휘가 이러한 개념이라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수사지휘는 수사과정에서 체포구속압수수색 여부, 혐의인정 여부 등 사법적 판단에 대하여 검사와 경찰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했을 때, 행정공무원인 경찰보다 법률가이자 준사법관으로서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책임을 지는 검사의 의견을 우선시함으로써 경찰수사에 대하여 사법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수사지휘는 범죄척결의 효율성과 수사행위의 매 순간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여 경찰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사의 사법통제 없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의미한다. 수사기소 분리 주장은 수사는 경찰만 하고 검사는 기소만 하게 하는 내용으로 마치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듯 포장되어 있으나, 이러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검사의 수사권, 수사지휘권은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서 검사의 사법적 통제도 받지 않는 상황이 초래된다. 특히 기소권과 분리된 수사권은 기소 및 공소유지를 염두에 두지 않음으로써 잘못하면 국민에 대한 사찰로 이어질 우려가 농후하다. 수사는 사실확인과 법률적용의 끊임없는 작용으로서 법률가의 사법통제가 필수적인 행위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그러한 임무를 검사에게 부여함으로써 사법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은 중국의 공안-검찰 관계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법무부와 행자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은 일정범위로 검사의 수사권 제한, 경찰에 불기소 종결권 부여,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補完搜査 要求權)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공안(公安)과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베낀 듯이 유사하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선진국型은 검사의 수사권 범위에 제한이 없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핵심인데, 중국은 공안(경찰) 우위의 체제로서 경찰수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중국은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부패뇌물범죄, 독직범죄 등 일정범위로 제한하고 경찰이 불기소 종결권을 가지며 수사지휘권은 인정하지 않고 보충수사 요구권(補充搜査 要求權)만 인정하고 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중국제도와 유사하다는 것은 지난 2월 21일 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바도 있다. 현재 논의 중인 검찰개혁은 서구 선진국型을 선택할 것이냐, 중국型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검찰을 개혁하려면 검찰의 오류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개혁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과도한 직접수사와 이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 상실이 우리 검찰의 문제로 지적되었다면 검사가 직접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선진국型 검찰로 가는 것이 방법이다. 검찰개혁이 엉뚱하게도 검사의 사법통제 없는 경찰의 독점적 수사권 인정 등 경찰력 강화로 가는 것은 사법제도를 후퇴시키는 것이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우리 검찰제도를 개혁한다면 서구 선진국型으로 가야지 굳이 중국型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이다. 검찰은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내려놓을 각오로 팔 없는 머리(Kopf ohne Hnde)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 검찰은 직접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수사권보다는 간접적 권한인 수사지휘권에 집중함으로써 유럽 검찰의 선구자들이 구상했던 팔 없는 머리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검찰은 프로이센 검사 휴고 이젠빌(Hugo Isenbiel)이 말했던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관(Die objektivste Behrde in der Welt)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객관화된 검찰만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며,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길이 될 것이다. 2018. 11. 13.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웅걸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1.13 19:57

가명에 교수로 신분 위장하기도 ‘전 전북 교육수장의 부끄러운 민낯’

사진=연합뉴스 8년 넘게 도주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명을 쓰며, 자신의 직업을 교수라고 알리는 등 보통의 삶을 살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에 따르면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9월 12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돌연 종적을 감췄다. 그는 종적을 감춘 직후 찜질방 등을 전전하다가 서울로 옮겨 생활한 뒤 다시 인천으로 옮겨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이 파악한 최 전 교육감의 인천 정착 시기는 지난 2012년. 그가 인천에 둥지를 튼 이유는 인천항이나 공항이 가까워, 수사망이 좁혀올 것을 대비해 유사시 해외로 도주하기 위해 이곳을 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는 2012년 5월 제3자 명의로 된 인천 연수구 24평 아파트로 이사해 최근 검거되기까지 이곳에서 생활했다. 최 전 교육감이 살던 아파트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결과 다액의 현금도 발견됐다. 그는 도주 초기부터 가명을 썼고, 인천에 정착한 뒤에는 주변사람들에게 최 교수라 알리고 도주 이전 평소 즐겨하던 테니스와 골프 등 취미생활을 즐기며, 도망자의 모습이라 볼수 없는 철저한 이중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성질환을 앓아오던 최 전 교육감은 가족명의의 차명을 사용하며, 주기적으로 병원 통원치료를 받아왔다. 현행 형법상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인을 은닉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친족 특례 조항에 따라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을 은닉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나 제3자를 시켜 도피를 돕게 했다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이 여러 차명을 써왔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며 도피 자금 등을 댄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의 윤곽은 이번주 내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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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18.11.11 20:35

제자에게 죄 전가…도피 중 오히려 살 올라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과정에서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을 통해 뇌물을 받고 정작 자신은 8년 넘게 도주했다가 영어의 몸이 된 최규호 전 교육감의 수의를 입은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지난 2010년 사건 수사 당시 제자인 백모 교수와 최모 교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소환을 앞둔 같은 해 9월 12일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 자진출두하겠다고 당당하게 밝혔던 모습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최 전 교육감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검찰 오전조사를 마치고 전주지검 청사 뒤편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전주교도소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취재진들과 마주쳤다. 연두색 수의를 입고 머리는 검정색으로 염색한 채 검은 뿔테 안경을 쓴 그의 모습은 과거 현직시절보다 살이 조금 오른 모습이었다.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최 전 교육감은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짓기도 했다. 최 전교육감은 심경을 밝혀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죄송하다고 짧게 답한 뒤 서둘러 호송버스에 올라탔다. 부정부패의 종합선물셋트라고 불렸던 김제스파힐스 골프장 비리 사건의 사실상 몸통격인 최 전 교육감이 8년만에 밝힌 말은 이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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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18.11.07 20:51

[최규호 전 교육감, 붙잡히기 까지] 인천 단골 식당서 '혼밥' 중 검거…도피 누가 도왔나

7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잠적 8년 만에 검거된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호송차로 이송되고 있다. 조현욱 기자 8년 2개월 넘게 검찰 수사망을 피해 도주했던 최규호 전 교육감이 마침내 붙잡혔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을 검거하기 위해 3개월 전부터 수사팀을 별도로 꾸려 그의 행적을 추적해 왔고, 지난 6일 저녁 마침내 최 전 교육감의 도주 행보에 이정표를 찍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수사가 어느선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검거 경위 최규호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모 식당 안에서 홀로 저녁식사를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급파된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검찰 수사관들은 최규호 씨가 맡느냐고 물었고, 그는 체념한 듯 맞다고 답하면서 체포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최 전 교육감은 3자명의의 대포폰과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 체포를 전담할 담당검사를 지정하는 등 수사팀을 꾸려 3개월 동안 최 전 교육감의 행적을 추적해왔고, 그가 만 71살로 고령인 점에 착안, 병원진료를 받을 것이라 보고 주변인들의 카드 사용 내역, 통화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결국 최 전 교육감이 가족이 아닌 제3자 명의의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일원 24평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고 수사팀을 급파해 검거했다. 이날 검찰이 밝힌 최 전 교육감의 공소시효는 2023년 6월 29일이다. 앞서 올해 초 최 전 교육감의 사망설과 함께 검찰 수사의지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수사의 속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련자 수사 어디까지 전주지검은 최 전교육감이 이처럼 장시간 도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 다수의 조력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교육감을 상대로 그간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과는 별도로 그가 거주했던 인천 신도시 내 24평대 아파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검찰은 아파트 출입자들에 대한 CC(폐쇄회로)TV 화면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도주를 도운 사람들을 추려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 전 교육감이 정관계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었던 만큼 가족과 교육관련자 등 음양으로 그를 도운 유력인사들이 다수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 전 교육감의 친동생인 최규성 농어촌공사 사장과의 연관성에 대해선 더 수사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건설과 관련한 비리사건 연루자는 최 전교육감을 포함한 9명 가운데 일부 무죄를 받은 이들을 제외하고 모두 5명이 사법처리를 받았다. 검찰은 특가법상 뇌물죄 외에 자신의 도주를 돕게 지시한 혐의(범인도피 교사)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 전 교육감이 재직시절 불거졌던 다른 비리 의혹들에 대한 실체도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으로 수사는 그간의 그의 행적과 조력자들에 대한 방향으로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1.07 20:51

8년간 도주 최규호 전 교육감 검찰에 체포돼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온 최규호 전 전라북도교육감(71)이 도주 8년 여 만에 검찰에 검거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억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중지 된 최 전 교육감을 검거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일 오후 7시 20분께 인천시 동춘동 모 식당에서 최 전 교육감을 붙잡았으며, 같은 날 밤늦게 전주지검으로 최 전 교육감을 압송해 기본적인 조사를 벌인 후 전주교도소에 수감시켰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최 전 교육감을 불러 도주 경위와 뇌물 수수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에 대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노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8년간의 도주기간동안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할 수 있도록 교육청 소유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대가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10년 9월12일 전주지검에 자진출석하기로 했지만 종적을 감추고 도주했으며, 검찰의 끈질길 추적끝에 지난 6일 저녁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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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세종
  • 2018.11.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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