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최근 전주지법에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되고 전북 첫 미투사건 당사자가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들은 모두 전주지검 형사3부 공판담당 수석인 전주출신 김벼리 검사(31연수원 42회)의 끈질긴 공소유지 덕에 가능했다는 것이 검찰 내부의 평가다. 김 검사는 전주지법 합의재판부인 제1형사부와 제2형사부를 담당하는데, 그의 적극적이고 탁월한 공소유지 업무로 1심에서 무죄가 됐던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었다. 주요 사건들은 김승환 교육감의 직권남용사건 항소심과 전현직 전주시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사건 항소심, 언론사 광고비 명목 금품수수사건 항소심 등이다. 이 사건들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일각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과 일반 법감정과 법원의 견해에 괴리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자 검찰은 김 검사를 주축으로 재 증인신문과 다른 기관의 의견서를 추가 첨부하는 등 치밀하고 적극적인 공판 활동을 벌였고 4개의 1심 무죄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김 검사는 또 최근 모 극단 대표의 단원 성추행 사건에서는 대표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미성년 단원들을 성추행한 점을 부각시켜 법정구속시키기도 했다. 그는 3살 된 아들이 있음에도 매일 야근을 하면서 재판 준비를 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으로부터 탁월한 업무 성과에 대한 격려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소와 함께 검찰의 중요한 업무가 재판에서 유죄를 이끌어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는 공소유지이지만, 수사검사와 공판검사의 소통부족으로 공소유지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다. 그러나 김 검사는 김 교육감 사건의 경우 해외유학중인 수사검사와 메신저 등을 통해 수시로 연락하며 공소유지에 공을 들였다. 언론사의 광고비 명목 금품수수사건에서는 추가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통해 해당 언론사가 사실상 피고인과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점을 부각시키고, 청탁금지법 입법취지 상 언론사가 광고비를 가장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처벌대상이라는 내용의 권익위 답변서를 추가 증거로 제출하는 열정을 보였다. 전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 검사는 전주 서천초, 서중, 전북사대부고와 한양대를 졸업한 뒤 사시 52회에 합격해 2013년 서울 북부지검 검사로 임관했으며 군산지청을 거쳐 올해 2월 전주지검으로 부임했다. 김벼리 검사는 오랜만에 고향 전주에 와서 지내고 근무하니 더할 나위 없이 좋다며 전주에서 20년 동안 감사히 받고 자란 것을 조금이라도 더 보답할 수 있도록 검사의 책무를 느끼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4일 검찰에 출석했다. 김 씨는 이날 애초 출석 예정시간 보다 다소 늦은 오전 10시 5분께 소환조사를 받고자 수원지검에 나왔다. 김 씨는 취재진 30여명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잠시 서서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하고, 이후 계단을 오르며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 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 다음(daum)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 씨 자택으로 나온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힘들고 억울하다"는 언급도 했다. 이어 김 씨를 문제의 계정주로 지목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김 씨는 한달 여전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으려 출석했을 당시에는 기자들의 질문세례에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으나, 이날은짧지만 강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력 300여명을 청사 주변에 배치했지만, 돌발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검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김 씨가 다닌 교회의 홈페이지 등에서 김 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도 분석, 문제의 계정과의 연관성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소환조사에서는 김 씨를 상대로 이 계정의 생성과 사용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물론 휴대전화를 어떻게, 왜 처분했는지 등도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사는 이날 밤늦도록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 씨는 지난달 2일 경찰 소환조사에서는 10시간여 조사를 받았다. 한편 김 씨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올해 4월 8일 전해철 의원이 자신과 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트위터 계정주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전 의원은 지난달 고발을 취하했으나, 지난 6월 판사 출신 이정렬 변호사와 시민 3천여명이 김 씨를 고발해 수사당국의 수사는 계속돼왔다.
속보= 이항로 진안군수(61)가 지역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돌렸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이 군수의 측근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3일 자 1면4면 보도)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3일 이 군수의 측근인 C씨를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C씨는 이 군수가 선거를 앞둔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500여 명의 군민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리는 데, 이를 기획하고 직접 전달하는 등 기부행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또 홍삼 선물세트를 전달한 수고비로 이 군수의 또다른 측근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100~300만원을 받고, 진안 친환경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과 선물 제조업체간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데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삼 선물세트는 1개당 시가 7만원 상당으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수천만원의 금품 기부행위가 이뤄진 셈이다. C씨에 대한 체포영장 만료 시한은 오는 25일 오전까지로 검찰은 이 군수의 지시 및 개입 여부 등을 캐물은 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날 홍삼 제조 및 포장업체의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부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와 휴대전화기를 확보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임박한 만큼 최대한 빠르게 관련 자료를 분석해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선관위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이후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며 아직 수사 초기여서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지난달 29일 금품 살포 등 이 군수와 관련한 의혹을 전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법원의 음주운전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되면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진 아웃제 적용 대상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법 해석을 두고 일선 법원이 내놓은 엇갈린 판단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모(35)씨의 상고심에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제주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발생을 예방해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음주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해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하고, 그에 대한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이 있어야 만 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회 이상 위반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일반 음주운전죄보다 강화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나 음주운전 2회 전력을 단순히 적발만 돼도 인정할 것인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인정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그 동안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논란이 일단락됐다. 강씨는 지난해 2월 27일 혈중알콜농도 0.177%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씨가 2008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2월 2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재판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강씨에 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했다. 강씨는 이외에도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헤어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검찰의 음주운전 3진 아웃제 적용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른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과 관련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단속사실 만으로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강씨에 게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2월 2일 음주운전 혐의가 아직 재판 중이므로 강씨의 음주운전 전력은 2008년 음주운전 한 번뿐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강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유죄 확정판결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전력이 있으면 적용할 수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원의 3진 아웃제 적용에 대한 엄격한 판단에 고심하던 검찰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습 음주운전자 엄벌이 가 능해졌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법원의 입장이 정리돼 향후 사건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이고 논리적인 공소유지로 이번 판결을 끌어낸 제주지검 소속 검사에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시 구절초테마공원 교량공사 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담당 공무원을 구속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공무원 A(41)씨를 구속하고 뇌물 공여 혐의로 브로커 B(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교량공사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해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가성이 없는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정읍시청과 시의회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이외에 다른 공무원도 돈을 받았는지 확인 중"이라며 "B씨가 다른 지자체 공사에 개입해 범행한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효성 없는 사형제 폐지, 논의할 때가 됐다. 검사 출신 부장판사가 군산주점 방화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종신형제 도입을 거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이기선 부장판사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원 이모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종신형에 대해 언급하면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담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검사 출신으로 경력 판사가 된 그는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시 중 종신제에 대한 소신을 표명냈다. 이 판사는 검찰의 이번 사건에 대한 사형 구형에 대해 수긍이 되지만,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집행이 없어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앞으로도 집행 현실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인륜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묻고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인간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을 천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석방이 불가능한 종신형 도입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현행 무기징역은 감형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의 완벽한 격리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국내에선 61명이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20년 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사실상 사형집행 정지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세계사형폐지의날을 맞아 20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10명 중 7명꼴로 사형제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우호적이지만, 한 사람을 평생 가둬놓는 종신형 역시 헌법이 보장한 신체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술값 시비끝에 주점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29명을 다치게 한 선원 이모씨(55)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훔치고 술집에 손님이 많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는 등 우발적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정으로 용서나 사과를 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상실감과 절망감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고 질타한 뒤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 보다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평생을 뉘우치고 속죄하면서 살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덧붙여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운명을 달리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중상을 입은 피해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께 군산시 장미동 7080클럽에 20만원의 술값 시비 끝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범행으로 주점 내부에 있던 장모 씨(47) 등 5명이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숨지고 29명이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시거나 화상을 입는 등 중경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이 씨는 불을 지른 직후 출입문을 닫고 손잡이에 대걸레를 걸어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막은 뒤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바 있다.
613 지방선거사범들에 대한 공소시효(12월 13일)가 보름여 남은 가운데, 검찰이 광역 및 기초단체장 3명을 기소하는 등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마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선거사범 전담부서인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송하진 도지사와 황인홍 무주군수, 이항로 진안군수(1심 벌금 70만원 선고) 등 3명의 도내 광역기초단체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주지검 본청과 3개 지청별로 박준배 김제시장과 정헌율 익산시장, 유진섭 정읍시장, 유기상 고창군수, 황숙주 순창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 중이다.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승수 전주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장영수 장수군수 등 기초단체장 4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에 따르면 송 지사는 올해 613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15일 전북도민 40만 명에게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이 담긴 내용의 유튜브 동영상 링크 문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송 지사의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혐의와 공무원 직 이용 경선 운동 등 4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들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상대였던 김춘진 후보 측이 고발한 것들이다. 황 군수는 지난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공개 TV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상대 후보 질문에 부실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표성으로 처벌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황 군수는 조합장으로 재직당시 자신의 친구에게 대출을 해줬고 이로인해 조합에 손실을 끼쳐 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말 주민 모임에서 한 번 더 군수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는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지지했다고 호소한 박준배 김제시장과 신청사 국비 확보 허위발표를 한 정헌율 익산시장, 지지 문자메시지를 초과발송한 유진섭 정읍시장,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SNS에 지지나 공유를 요구한 황숙주 순창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막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최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늦어도 내달 초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민 임실군수에 대한 음해성 기사를 작성해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을 기사로 작성한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군수가 재선에 성공해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인터넷 신문 기자였던 A씨는 613지방선거를 앞둔 6월6일 심민 임실군수가 여비서를 성추행했고 이 같은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여 비서 가족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6월4일 B씨(50)로부터 보도자료를 받았으며,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임실군 지역에서 활발한 사회활동을 펼쳐왔으며 지역 기자로도 활동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속보=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일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며 항의하자 오히려 그 피해자를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해 2차 피해를 가했다. 실형선고가 불가피 하다 올해 초 전북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기폭제의 장본인인 모 극단 전 대표 최모 씨(49)가 결국 지난 22일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왜 그를 법정구속 했을까? 2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아동.청소년의송보호에 관한법률위반(위계등 추행) 상습강제추행 등 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그의 범죄사실은 2013년 부터 2016년까지 미성년자와 극단 직원, 배우 등 4명의 피해자를 12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2013년 모 문화의집서 청소년 뮤지컬 프로그램을 수강하던 당시 15살 A양에게 졸린다. 마사지좀 해달라며 허벅지를 만지는가 하면, 문화의집과 극단 직원들을 껴안거나 만지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또 법원이 실시한 한국 성폭력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에서 최 씨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차피해를 지적한뒤 일부 피해자는 현재도 그 고통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며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법원 판결대로라면 그는 올해 초 자신에 대한 미투가 이어지자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 사과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과 등의 행동도 하지 않은 것이다. 법조 관계자는 범행의 하나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실형사안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위를 이용해 추행이 반복된 부분이 고려됐고, 사회적 분위기 등이 감안돼 실형이 선고 된것 같다고 말했다.
8년 2개월 동안의 도피생활 끝에 검거된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구속상태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지난 23일 최 전 교육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은 공소장 접수후 사건을 제2형사부에 배당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이 9홀에서 18홀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교육청 소유였던 자영고 부지를 골프장 측이 매입하는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골프장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던 지난 2010년 돌연 잠적했고 8년 2개월 만인 지난 6일 오후 7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최 전 교육감은 현재 3억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도피를 도운 조력자에 대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10여명을 소환하고 일부 피의자들은 입건하는 등 도피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뇌물을 받고 8년간 달아났던 최규호(71) 전 전북교육감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전주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을 구속기소 했다고23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 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초기 도주한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그는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뢰 혐의를 시인한 최 전 교육감은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검찰은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최 전 교육감 동생인 최규성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1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고미희 전주시의원(왼쪽),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 재량사업비 비리에 연루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전주시의원 2명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 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의원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고 의원은 의원자격을 잃게 된다. 현행법에는 공직자가 일반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위를 박탈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또 이날 송정훈 전 전주시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구체이고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면서 고 의원이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뒤 피고인은 재량사업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 시의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했다. 또 뇌물공여자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에 편성해 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로부터 50만원을 받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총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의원은 역시 2016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 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3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 의원에 대해 500만원 가운데 50만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를 인정, 벌금 70만원과 자격정지 8월,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23일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의정활동보고서를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오평근 전북도의원(60)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돼도 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이 의정활동보고서에 비정규 학력을 적어 학력을 과대 평대해 유권자의 선택에 장애를 초로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2월 주요 학력 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모 대학원 최고과정수료'를 기재한 의정활동보고서 1만6500여 통을 선거구내 아파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무죄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가운데, 전주지법에서 전국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에서는 별도로 4건의 병역법위반 사건이 진행 중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 판결이 잇따를 전망이다. 2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 제6단독 허윤범 판사는 지난 1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인 A씨는 지난 1월 자택에서 육군 모 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인 부모 밑에서 자랐고 2010년부터 여호와의 증인 교회에 소속돼 세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 의사를 밝혀왔다. A씨 뿐만 아닌 대법원 판례 정립이후 전주지법에서는 현재 4건의 병역법위반 사건이 진행 중이다. 1심 2건, 항소심인 2심 2건인데, 이르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에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이 판결에 대해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했는지에 대한 심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지난 21일 항소했다.
전북지역에서 첫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사건의 피고인이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피고인은 구속을 유예해달라고 호소했지만 법원은 가차 없었다. 전주지법 제2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22일 수년동안 전북지역 극단 여배우들을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 모 극단 전 대표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시설 10년 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위 관계를 악용해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정 구속 직후 최 씨는 생계 때문에 구속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그런 법은 없다면서 구속 절차를 진행했다. 최씨는 2013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극단 등지에서 당시 미성년자 였던 A씨 등 여배우 3명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극단 한 여배우가 B씨의 추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 기소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다고 밝혔지만 2013년 친고죄가 폐지된 후의 범행만 추가해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만약 2013년 이전의 사안까지 포함됐다면 피고인의 형량은 더 컸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 최씨의 범죄사실은 2013년 4월부터 이다. 지난 2월 26일 배우 A씨는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지난 2010년 1월 있었던 최 대표의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했고 이후 전북지역 문화계로 미투운동이 퍼져나갔다.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는 미투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최 대표와 다른 사립대 교수 등 을 제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전북지역 첫 미투 사건이었고, 범행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까지 있어 법정구속이라는 형이 내려진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법정 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달아난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판사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징역형이 선고되면 법정 구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 5월 10일 오후 2시15분께 전주지방법원 1호 법정에서 판사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다고 판결하자 피고인석을 이탈, 법원 보안관리대원을 밀쳐 넘어뜨린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보안관리대원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A씨는 도주 5시간 만에 붙잡혔다. 그는 교도소에 가는 게 무서워서 법정에서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법원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상고했다. 보건소장 자리에 행정직을 임명해 역시 직권남용죄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도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도 교육수장과 기초단체장이 판결이후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 모양새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지난 16일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김 교육감은 지난 19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다. 항소심을 맡은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김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뒤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후 김 교육감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인사와 관련해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 이번 판결은 전북 교육에 헌신하는 모든 공직자에게 모멸감을 안겨줬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후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교육관련 단체들의 엇갈린 성명도 잇따랐다. 김 교육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4차례의 근무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평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이런 혐의로 2015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김 교육감을 재판에 넘겨 1, 2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과 같은 날 다른 법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군수는 선고 당일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특히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항소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이 군수는 2016년 1월 위법소지가 있다는 인사담당자와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에 임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0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에 감금한 뒤 협박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특수감금치사)로 기소된 A씨(35)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자친구를 극심한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집착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5시께 익산시 송학동 모 모텔 5층 객실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35여)에게 다시 만나자, 그러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며 흉기로 협박하고 감금했다. 약 5시간 동안 모텔에 감금당한 B씨는 오후 10시께 A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베란다 난간으로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숨졌다. B씨는 당시 A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모텔에 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봉침 여목사인 이모 목사 (44여)가 설립한 장애인단체와 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말소, 폐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A장애인자활지원협회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전북도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협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협회가 B주간보호센터 시설폐쇄를 취소해 달라며 임실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임실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전북도)가 등록처분을 앞둔 지난해 8월과 9월 원고를 방문하거나 자료 요구 등을 통해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점, 처분에 앞서 소명할 기회를 주기위한 청문장에 원고가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시설을 폐쇄함으로서 원고가 받는 불이익보다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주공 도움으로 새집 온 '비닐하우스 7남매'
전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정교한 교통 정책 필요"
완주서 차량 4대 추돌…3명 사상
비닐하우스서 9년…정읍 삼남매 새 집 생겼다
떠도는 호국영령 가족 품에
중학교 여교사 목매 자살
"공무원 1년이내 전보처분 위법"
겨울철 대방어 열풍···소비자 속이는 음식점 단속 필요
위장전입으로 학생들 전학시킨 중학교 교장 '벌금 500만 원'
최근 5년간 서해해경 관내 밀입국 40명…군산해경, 밀입국 대응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