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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 뒷모습 닮아서” 벽돌로 여고생 내려친 20대 ‘실형’

헤어진 여자친구와 닮았다는 이유로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후 11시35분께 전주 우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귀가 중이던 B양(18)의 머리를 벽돌로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5바늘을 꿰매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그는 일주일 전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자신이 돌보던 친동생(13)을 약 1년6개월 동안 돌보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친동생을 가스가 끊기고 악취가 나는 원룸에 살게 했다. 재판부는 여성에 대한 혐오나 무차별적인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이 같은 범행은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02.27 20:08

"이별통보한 여자친구 닮았어"…여고생 벽돌로 친 20대 징역 5년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닮았다는 이유로 여고생의 머리를 벽돌로 내리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문모(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길가에서 귀가하던 고교생 A양을 뒤따라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문씨는 "A양의 뒷모습이 일주일 전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뒷모습과 비슷해 화가 치밀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그는 초등생 동생과 원룸에서 살면서 돌보지 않고 비위생적인 집안에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을 정도의 잔혹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아무 잘못 없는 여학생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혐오나 무차별적 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한 상황에서 불특정한 여성을 상대로 한 범행은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불안과 분열을 더욱 심화해 그 비난 가 능성이 매우 높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2.27 12:22

유권자에 홍삼선물세트 뿌린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구속’

법원이 명절을 앞두고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유권자들에게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치러진 6.13지방선거와 관련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내려진 것은 도내 민선 7기 단체장 가운데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지난 15일 설과 추석 명절 전후로 측근들과 함께 홍삼엑기스 제품을 유권자 수백명에게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이 군수 측근 박모씨(42)는 징역 1년 2월, 진안의 모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공무원 서모씨(43)는 각각 징역 10월,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소속 김모씨(42)는 징역 8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이 군수와 공모해 명절 선물로 선거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박씨 등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재판부에 항변했다. 또 호송차로 이동하는 중 허공에 대고 억울하다고 외쳤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박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명절에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2.17 18:56

이항로 진안군수 법정 구속에 지역사회 술렁

이항로 진안군수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지역사회가 뒤숭숭해지면서 법원 판단에 대한 다양한 평이 제기되고 있다. 군청 공무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대부분 의기소침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주민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무고한 사람(군수)에게 무리한 법 잣대를 들이댔다는 주장과 함께 비일비재한 잘못된 선거 관행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 좁은 지역사회에서 말을 못했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현안에 대해 군정의 문제점을 지적해오던 다수 시민단체 회원들은 당연한 결과로 사필귀정이다. 권력이 두려워 주민이 나서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해준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환영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지역 정치권은 안타까운 일이다. 진안을 위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재선거를 염두에 둔 물밑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10명을 웃도는 인물들이 벌써부터 자천타천 군수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출마 예상자로 거론되는 사람들은 정치지형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 군수가 법정 구속됨에 따라 당분간 진안군정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지난 15일 이 군수가 구속되자 진안군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단체장인 최성용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즉시 전환했다.

  • 법원·검찰
  • 국승호
  • 2019.02.17 18:56

이항로 진안군수, 징역형 선고 배경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항로 진안군수의 홍삼선물 세트 비리사건 뒤에는 진안군이 위탁한 진안홍삼스파의 운영권을 둘러싼 측근들의 이권다툼이 있었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그간 이 군수의 선거운동 등을 도우며 측근 행세를 했던 박모씨(구속) 등 공모자들은 진안홍삼스파 위탁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진안홍삼스파를 직접 운영하기로 마음 먹었다. 진안홍삼스파는 연간 28억 여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진안군 소유 관광시설이다. 그러나 진안군은 홍삼스파 위탁업체의 운영권을 1년 더 연장해줬고, 이에 박씨 등은 홍삼선물세트 전달 비리 등의 치부를 내부고발 하기로 모의했다. 공모자 5명 가운데 1명이 이런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사건의 발단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명절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홍삼선물 세트를 돌렸다고 판단한 핵심 증거는 측근 박씨 등 공모자들의 통화 녹음내용과 단체채팅방 카톡 내용이었다. 반면 이 군수 측은 그간 수백개의 홍삼선물 세트를 돌렸다고 기소됐는데 정작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통화 녹음파일과 함께 박씨 등 홍삼세트를 실제 마련하고 포장한 공모자들의 채팅방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과 박씨 등이 참여한 단체채팅방 속 대화 내용은 다수의 관련자들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다른 증거들과도 대체로 부합한다고 밝혔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박씨 등의 통화 녹음파일 내용에는 이 군수가 측근 박씨 등에게 선물세트를 돌리는 대가로 진안 홍삼스파의 위탁운영권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인 것과 이후 박씨가 위탁운영권을 받지 못한 데 대한 실망감과 불만을 토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박씨가 이 군수에게 불만을 품고 유권자들에게 홍삼을 뿌린 행위를 폭로하려는 것과 이를 이 군수 측근 등이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박씨로부터 범행의 전반적 내용을 보고받고, 다른 공모자들을 격려했다며 그들에게 부당한 이권을 챙겨줄 듯한 태도를 보여 정기적인 명절선물 기부행위를 독려하는 등 범행을 전반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군수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박씨 등이 범행을 폭로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부당한 이익제공을 약속했다며 이런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2.17 18:56

대법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때 경영상 어려움 엄격 판단해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추가로 지급해야 할 법정수당이 연간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더라도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른바 통상임금 신의칙(信義則)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이는 회사가 줘야 할 법정수당이 매출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 여부를 가리도록 한 것으로, 통상임금 신의칙 적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힌 첫 판결로 평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4일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박모씨 등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고자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2.14 19:5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