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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로부터 뇌물과 성매매 대금을 받아 챙긴 전 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완주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A씨(60)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B씨(5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B씨 등 2명으로부터 인재육성프로그램 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1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로부터 대금을 대납받아 해외에서 성매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의 수뢰액이 크고 직무 관련 사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사회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시작 전에 뇌물을 돌려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숙(63여) 전 장수군수 후보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A씨는 지난해 1월 초 장수군 내 유권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 선거 때도 많이 도와달라며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12월 말 유권자에게 3만원 상당의 사과 한 박스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한 지 1년 5개월 만에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기소되기는 사법부 71년 역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각종 재판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등 47개 범죄사실이 담겼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옛 사법부 수뇌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노수)는8일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장영수 장수군수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장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에 당선은 취소된다. A씨는 지난해 5월 장수군의 한 식당과 외상거래 계약을 맺고 선거 전까지 선거사무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9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규정에 의해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외상 식사대금과 연설대담 차량 유류비 명목으로 480여만원을 비실명으로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규정을숙지한 뒤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방만하게 회계를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금액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필리핀 어학연수에 참여한 아동 10여명을 상습 폭행하고 추행한 20대 인솔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씨(28)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9일부터 27일까지 전북의 한 법인에서 주관한 필리핀 어학연수를 떠난 학생 11명(9~14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한 학생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면서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학생들은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전북 진안출신인 한승헌(85) 전 감사원장이 과거 연루된 시국사건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이동근 부장판사)는 한 전 감사원장과 부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약 3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 전 감사원장은 이른바 유럽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당한 고(故) 김규남 의원을 애도하는 어떤 조사라는 글을 1972년 여성동아에 발표했고, 2년 뒤에는 같은 글을 자신의 저서에 실었다. 이 때문에 그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했다는 이유로 1975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을 거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감사원장은 재심 끝에 2017년 무죄를 선고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은 원고를 불법으로 가두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며 보편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가혹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40여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는 사회적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한 전 감사원장은 진안 출신으로 김대중 정부 때인 19981999년 감사원장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 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을 맡았다. 한 전 감사원장은 전북일보와 통화에서 지난 2017년 무죄 판결로 명예회복이 됐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처음 보는 여성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판결을 두고 검찰이 혐의적용을 잘못해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과 신체접촉이 없어도 충분히 위압이나 강압이 느껴질 분위기속 공연음란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허윤범)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새벽 2시께 피해자 B씨(20대)의 집 안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위층에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이 급하다며 B씨의 집 화장실을 이용했다. 이어 B씨가 화장실을 다 이용했으면 이제 나가 달라고 하자 갑자기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길에서 귀가 중이던 B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집 안에서 이뤄진 만큼 공연성이 없다는 판단에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최소한 상대방을 향한 유형력(신체에 가하는 물리적 힘)의 행사가 있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과 같이 제자리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뇌물을 받고 8년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3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9억원,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또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다. 동생인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형이 8년간 도피할 수 있도록 부하 직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지역 잡지사 대표에게 돈을 건넨 군산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의회 A(51)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반성하고 있지만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시의원으로서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A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군산 지역의 한 월간잡지에 표지 모델과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는 대가로 잡지사 대표 등에게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70) 정읍고창지역위원장에게 벌금 7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재철)는 30일 선고공판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과정에서 2명의 권리당원에게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은 피고인의 지위 등을 볼 때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혐의가)결코 작지 않다면서 다만 지역위원장으로 중앙당 방침을 전하는 과정이었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 이수혁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다.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돈을 챙긴 송영선(68) 전 진안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9일 골프장 건립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챙긴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송 전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징역 7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송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5월께 진안군 한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현금 2억원을 타인 계좌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사에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받은 돈으로 채무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붓딸을 10여 년 상습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미성년자 때부터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7년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2005년 전남 여수의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의 딸인 B양(당시 9세)을 추행하는 등 지난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면서 범행 경위와 수법, 횟수 등에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승환(66) 전북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5일 김 교육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4일 TV 토론회에서 상대인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가 전북교육청 인사행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간다 한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등 5개 항목 중 20%였던 보통 항목을 만족에 포함, 자의적으로 해석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전주지검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인홍(63) 무주군수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5일 황 군수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제출한 613 지방선거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같은 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수 선거공개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1일 전주지검은 황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이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온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전주지검은 송 지사 사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사실오인 등의 이유가 있어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1심에 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북지사로서 전북도의 성공적인 활동상황을 포함해 의 례적인 설 명절 인사말을 한 것을 넘어 업적을 홍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문자에는 "우리 전북도는 가장 높은 지지율로 새 정부를 탄생시키면서 발전의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인사예산정책 모두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2년이 넘는 노력 끝에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도 성공시켰습니다. 이제 이를 계기로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만듭시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십시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 지사는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발송 비용은 자신이 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는 선거구민에 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송 지사는 재선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공무원 신분이었다.
시설 자금을 횡령하고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가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업무상 횡령,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표 A씨와 아들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7월 남편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택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꾸며 운영비 2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B씨는 2015년 11월부터 최근까지 전주 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지적장애인을 성추행하고, 지체장애인 3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전주시는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고교 시절 코치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전 국가대표 상비군 유도선수 신유용씨(24여)가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마쳤다. 24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날 신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3일 정오께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다. 조사는 오후 1시30분부터 11시까지 약 9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그는 담담하게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선에서 조사를 마쳤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라면서 조만간 피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 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오전 9시9분께 출근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린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저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또 국민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찾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듯 발언 시작 전 약 3초간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 발언을 마치고도 2초간 허리 숙여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동요하는 사법부 구성원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전했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그것만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만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항로 진안군수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항로(62) 진안군수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피고인은 유권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이 군수의 측근 박모씨(42)는 징역 2년, 진안의 모 홍삼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43)공무원 서모씨(43)는 징역 1년 6월,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소속 김모씨(43)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이 군수와 공범으로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의 변호인 측은 검찰은 피고인이 홍삼선물 210개를 돌렸다고 기소했는데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등 실체가 없는 사건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군수는 최후변론을 통해 진안은 인구 2만5000여명의 작은 농촌인 만큼 선물을 돌렸다면 그 소문은 빨리 퍼졌을 것이라며 선물 받은 사람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건이니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군수는 박씨 등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 30일 진안군 정천면에서 열린 진안군 택배기사 30여 명이 모인 야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택배기사들에게 과일과 화장품 등 1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2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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