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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수천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측근들에게 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항로 진안군수(61)를 법정에 세웠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세 번째 법정에 서게 됐으며,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27일 사전에 이 군수가 금품살포 사실을 알고 지시했는지 여부는 사실상 불명확하다면서도 그러나 살포 후 금품을 돌린데 대한 감사 답변 등을 한 것으로 보아 그런 사실을 알고 묵인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이 군수의 결정적 기소 사유는 바로 구속 기소된 측근 박모 씨와의 120여 차례 넘는 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다. 이 군수는 박 씨가 선물을 돌리기 전과 직후 수시로 박씨와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박씨는 이 군수에게 선물을 포장하는 장면 등을 담은 사진도 전송했는데 이 군수가 이런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냐. 기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라며 나무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위한 거액의 불법 금품살포에 대해 현직 군수가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은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신고라는 적극적인 행동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명해야 하고 이를 금지시켰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 진안군의 선거인수(유권자)는 2만3000여 명으로, 두 차례에 걸쳐 400명이 넘는 이들에게 선물을 돌리면서 관리를 한 점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부분을 이 군수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군수에 대한 처벌을 확신한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에 각 210개 씩 2940만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 제품(개당 7만원)을 선거구민들에게 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량사업비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51)이 대법원에서 최종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7일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이 돈을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법 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부로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대법원은 심리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심의 심리미진과 법리오해,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으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관내 경로당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 의원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통해 경로당에 물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 전주시의원에 당선됐다. 서 의원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3일 치러진다.
검찰이 진안군 홍삼선물세트 살포의혹과 관련, 이항로 진안군수(61)를 기소했다. 이로 인해 이 군수는 재임 중 3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은 23일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 개(2200여만원 상당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 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 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4명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이 군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선인 이 군수는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아 낙마를 피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오후 전주지법 2호법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매우 중대한 범죄다. 허위사실이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면서 황 군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 군수 변호인 측은 조합장 재직 시절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감추거나 부정하려는 생각이 없었다. 문구 하나하나에 집착해 처벌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피고인을 당선시킨 군민들을 생각해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김 교육감에 대해서도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당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교육청 자료에도 실제로 만족도가 80%가 넘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월 2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재임 중 세 번째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21일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 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 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4명이 검찰에 구속했다. 이들은 이 군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이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고, 이 군수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군수와 공범들이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이 군수가 '윗선'인 것으로 판단,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했으나 공범들이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자 불구속기소로 가닥 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가 사전에 알고 지시했는지 불명확하지만, 사후에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것은 맞다"며 "공범들의 녹취록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등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선인 이 군수는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아 낙마를 피했다. 선물 살포 혐의란 암초를 만난 이 군수가 이번에도 '생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힌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사건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 비서관이 2012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은 물론 수사 공정성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다시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전날에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0일 폭행 및 살인, 사체유기오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사체유기오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의 남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른 점, 구호조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체를 매장하고 사체에 용변을 보는 등 오욕까지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폭행 횟수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23여지적장애 3급)를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3명은 이들을 도와 C씨의 사체를 군산시 나포면 야산에 몰래 묻고 숨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수사결과 이들 5명과 함께 올해 3월부터 원룸에 거주한 C씨는 주로 집안 살림을 맡았고,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며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이 도피 중 각종 동호회 활동을 하며, 월 7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쓰는 등 황제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만성 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차명으로 의료기관 84곳에서 1020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20평대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 그는 김 교수 또는 서 교수 등 가명을 쓰며 사회활동을 했으며 테니스와 골프, 스포츠 댄스, 당구 동호회에 가입해 취미활동을 즐겨왔다. 검찰 수사결과 최 전 교육감은 도피 기간에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는 매월 700만원 정도 사용했다. 검찰은 실제 소비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의 생활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총 4억9000여 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그는 차명 계좌를 통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동호회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그가 붙잡힐 당시 아파트 보증금과 동호회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4000여 만 원을 보유 중이었으며, 체포될 때까지 살던 아파트에서는 현금 395만원이 발견됐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신뢰를 지키고 구축하는 모범을 보여야할 이들이 보여준 범죄들은 전형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난하고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주지검 형사1부는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국민건강보험법과 주민등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로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8)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농어촌공사 비서실장과 수행비서를 비롯해 가명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최 전 교육감 동호회 회원 등 9명을 약식기소 했다.
검찰이 진안군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이항로 진안군수에 대한 두번째 소환조사를 벌였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18일 오후 2시께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유권자들에게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군수의 소환조사는 지난 10일에 이은 두 번째로 검찰은 빠르면 주중 선거법위반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이 군수와 이미 구속된 4명의 공모 관계 및 선물 제조전달 지시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구속된 4명이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선거 조직을 관리하며,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 군수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이 군수의 측근 박씨 등 4명은 검찰조사에서 홍삼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선물을 돌린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중 하나로 이 군수와 측근 박모씨(구속기소)의 전화통화내역 녹취파일을 꼽고 있다. 이 녹취파일은 1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 3일 측근 박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이 군수와 측근 박씨가 통화한 녹취파일에는 박씨가 00업체 등이 협찬했다. 물품도 잘 돌렸다. 감사의 전화라도 해달라고 말하자 이 군수가 알겠다. 고생했다라고 답한 내용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같은 녹취파일이 측근 박씨의 이메일에도 보관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 박씨의 이메일을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이 군수를 타겟으로 정조준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성년자인 여제자를 수년 동안 성적노리개로 삼은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9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횟수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및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다음해 2월 25일까지 B양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지에서 5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4년 4월 12일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집과 모텔, 승용차, 학교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도내 대학가에 붙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현웅 민주평화당 전주시장 후보의 형 이모씨(60)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를 비난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오가는 대학교에 음해성, 허위사실 등이 담긴 대자보를 붙인 것은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대자보로 인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19일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교 4곳에 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붙인 대자보에는 김승수 전 시장은 각성하라. 김승수는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에 관심이 없다. 문화 특별시, 품격의 도시 같은 껍데기 같은 말만 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전주지검에서 전국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들에 대한 무죄 구형이 내려졌다. 그간 전국 일선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무죄선고는 잇따랐지만 기소 및 공소유지 주체인 검찰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덕곤)는 1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명우씨(22) 등 5명의 병역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과 대검찰청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충분한 심리를 거쳐 무죄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구형받은 서씨 등 5명은 지난 4월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이번 검찰의 무죄 구형은 엄격한 내부 판단과 기준에 의해 이뤄졌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신앙생활기간 및 내용 등 10가지 기준을 면밀히 따졌다. 법정에서 교리 암송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도 감안됐다. 아울러 이들 5명 중 2명의 아버지 역시 과거 병역거부로 형을 복역한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시대적 판단이 달라진 가운데 대를 이어 복역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법원도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지난 14일 5명에 대해 일괄 무죄를 선고 했다. 서씨는 선고 직후 이제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법 모두를 존중하면서 따를 수 있어서 홀가분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체복무와 관련해서는 군대와 관련된 기관이 아닌 순수 민간 대체복무 기관이라면 장소와 기간에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대검의 기준을 통과한 5명에게만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실제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윤모씨(20)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확인작업을 통해 양심적병역거부자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항로 진안군수의 측근 박모씨가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선거를 앞둔 명절을 전후해 주민 수백여명에게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데 이어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씨와 홍삼제조업체 대표 김모씨, 친환경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 직원 김모씨 등 관련자 4명이 전원 구속됐다. 전주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진안군민들에게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진안군 A홍삼제조업체 대표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앞선 지난 14일에도 진안군청 공무원 서씨와 홍삼클러스터 직원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 발부사유를 적시했다. 구속된 김씨 등은 진안 A업체에서 생산된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제품 210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설과 추석명절에 2000여 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6일 이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한데 이어 10일 이 군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 군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들은 지난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구형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무죄를 구형받은 5명 중 2명은 아버지까지 종교적 이유로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명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하려 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검찰청이 제시한 해당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의 판단지침을 근거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다.
이항로 진안군수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관련자 2명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13일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진안군민들에게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가진 뒤 오후 늦게 영장을 발부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서 씨 등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나머지 한명에 대한 심사는 14일 열린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진안 모 업체에서 생산된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제품 210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설과 추석명절에 2000여 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지난 10일 선물 살포에 깊숙이 관여한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6일 이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군수를 소환했으며, 이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확장과 인허가 과정에서 골프장 측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고 8년 넘게 달아났다가 붙잡혀 법정에 선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이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시인했다. 최 전 교육감은 13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거부했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골프장측이 교육청 소유 부지였던 자영고 부지를 매입하는데 대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수뢰 혐의를 시인했지만 구속 직후부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1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검찰이 전북지역 613 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150여 명을 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 지었다. 전주지검(검사장 윤웅걸)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에서 30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이중 154명을 기소(2명 구속기소)하는 한편 150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항로 진안군수와 관련한 4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113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품선거 69명, 불법선전 24명, 선거폭력 3명, 기타 99건 등이다 이날로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검찰은 진안군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이항로 진안군수와 관련자 3명 등 4명에 대해서는 공범관계로 보고 공소시효를 연장해 수사 중이다. 기소된 광역교육기초단체장은 송하진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이항로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등 4명이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기소된 선거사범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613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김 교육감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6월 4일 열린 TV토론회에서 교육청 공무원들의 인사만족도가 90%를 왔다 갔다 합니다라며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 교육감의 재직시절인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도교육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사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매우만족과 만족에 답한 공무원들이 최대 69%에 머무른 것으로 봤다. 해당 설문조사는 매우만족과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의 5가지 항목으로 돼있는데, 검찰은 김 교육감이 보통에 답한 공무원들의 조사결과까지 만족에 포함시켜 이 같은 답변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교육감이 조사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또 보통을 만족으로 볼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내부 회의를 거쳤고 숙고 끝에 기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항로 진안군수의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검찰이 관련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13일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진안군민들에게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로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관련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진안 모 업체에서 생산된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제품 210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설과 추석명절에 2000여 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은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오후 늦게까지 영장발부여부를 검토했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은 지난 10일 선물 살포에 깊숙이 관여한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6일 이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이 군수를 소환했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와 박씨는 공범 관계라며 형사소송법 253조를 근거로 박씨의 기소와 동시에 이 군수의 공소시효를 중지했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253조는 공범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군수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에서 수사받는 만큼 검찰의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황 군수 변호인은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번째 공판에서 피고인은 단지 의견 표명을 한 것에 불과하다. 발언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은 조합장 입장에서 부득이하게 책임졌다는 발언은 의견 제시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황 군수는 지난 5월 30일 제출한 선거공보물 소명서와 6월 3일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한 혐의로 기소 됐다. 그러나 실제 황 군수는 자신의 친구에게 부당 대출해줬고 이로 인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 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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