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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0일 딸 뼈 부러뜨린 20대 아버지, 법정구속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쇄골과 허벅지 뼈를 부러뜨린 20대 아버지가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는 자신의 친딸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8)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를 깨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무릎 위에 딸을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눌렀다,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딸의 뼈가 부러졌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의 뼈는 유연해 압력이 가해져도 부러지기보다 휘어져 쉽게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의학 교수들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피해아동을 폭행해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반인륜적 사안이라며 피해아동은 향후 정서적인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A씨는 딸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되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1.21 19:49

송하진 도지사 무죄, 재판부 “개인 업적 홍보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하진 전북지사가 18일 전주지법에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송하진(67) 전북도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8일 송 지사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도민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도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보이며, 여러 정황 등을 볼 때 이 사건 문자메시지와 동영상을 보낸 것이 개인의 업적을 홍보한 것으로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선고 직후 도민들을 위로격려하겠다는 순수한 의도를 재판부가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도정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문 내용을 정밀 검토해 대응방안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7일 검찰은 송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1.18 15:40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 부실수사로 억울한 옥살이”

검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이 체포됐는데도 부실하게 수사해 진범으로 몰린 피해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촌오거리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2000년 8월 익산시 약촌오거리 소재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잔혹하게 살해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진범으로 몰린 15세 소년은 경찰의 폭행 등 가혹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으로 무고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범이 검거됐음에도 검찰은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진범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이 때문에 15세 소년이 10년을 억울하게 복역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과오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또 과거사위는 무고한 피해자를 기소하고 공소유지한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의 직접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 방안 수립 등을 검찰에 권고했다. 앞서 과거사위는 관련 기록을 토대로 무고한 피해자 기소, 진범에 대한 불구속 수사 지휘 등에 관여한 당시 검찰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촌오거리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다. 과거사위는 진범이 검거됐는데도 종전의 과오가 바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검찰이 진범에게 면죄부를 준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1.17 21:57

‘한전 태양광발전 복마전’ 인허가 편의 대가로 수억원 부당이득 챙겨

태양광 발전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 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한국전력 전현직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또 이들 대부분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연간 최대 3000만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 내규에는 현직 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전주지검 형사1부는 17일 아내와 아들 등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전 한전 전북본부 산하 지사장 문모 씨(60), 전 전북본부장 황모 씨(65) 등 전현직 간부급 직원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전 한전 전북본부 간부 등 전현직 직원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뇌물을 공여한 태양광발전 공사업체 대표 조모 씨(64)와 또 다른 공사업체 대표는 각각 구속기소, 불구속기소됐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이번에 기소된 한전 전현직 직원은 총 13명이다. 이들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적게는 1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가량의 공사 대금을 할인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공여된 뇌물은 약 4억원에 달한다. 앞서 검찰은 전북지역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한국전력 직원들과 업체들의 비리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지난해 12월10일 검찰은 한전 전북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1.17 21:57

3억 뇌물수수·8년간 도피생활 편의제공 형제,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교육청 소유 부지 매각 과정에서 편의제공 대가로 뇌물을 받고 8년간 잠적했던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72)과 도피를 도운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9)이 첫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0일 오전 3호법정 전주지법 제2형사부 박정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양측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인정여부를 묻는 재판장에 질문에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가 시작되자 달아난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시내 한 식당에서 도주 8년 2개월 만에 검거됐으며, 가명과 차명을 써가며 2012년부터 인천에서 생활해 왔다. 검찰 수사결과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병원 치료와 주식투자와 댄스와 테니스 등 각종 취미활동을하고 미용시술 등을 받았고, 매달 700만원 이상을 써가며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형이 2010년 9월 도주한 이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등을 통해 차명폰을 제공하거나 차명 통장과 체크카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혐의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다음재판까지 증거조사를 모두 마친 뒤 검찰 구형을 받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3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9.01.10 20:02

이항로 진안군수, 금품살포 의혹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62)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9일 오후 전주지법 2호법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이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는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이 군수가 홍삼선물세트 전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발언을 진행했고, 이에 대해 이 군수측 변호인은 홍삼엑기스제품은 일체 알지도 못하고 제품을 돌리는데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택배기사 모임에 초대받거나 다른 피고인을 시켜 물품을 협찬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군수와 공모해 선물을 돌린 측근 박모씨(42구속기소) 등 4명의 변호인 역시 (선물을 받았다는) 상대방이 특정돼 있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군수는 박씨등 4명과 함께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해 진안군내 유권자 400여 명에게 2900만원 상당의 홍삼엑기스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7월30일 진안군 정천면에서 열린 진안군 택배기사 30여 명이 모인 야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택배기사들에 과일과 화장품 등 1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9.01.09 19:40

고준희 양 학대치사 암매장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 친부 고모씨(38)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37)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씨(63)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24주 68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나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 씨는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수포가 발생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9.01.08 20:03

전주지법, 민사사건 1심 재판 최장 1년 3개월 소요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의 민사사건 1심 처리기간이 최대 1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 수요를 감안한 판사 증원과 재판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주지법 본원과 지원(군산남원정읍)에 접수된 민사단독과 합의사건의 평균처리(선고) 일수는 각각 243.2일과 360.8일 이었다. 민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은 소송액수와 유형별로 나뉘는데 소송액 2억원 이상은 판사 3명이 합의하는 합의부에, 그 이하는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다. 또 2억원이 초과되는 사건이라도 어음이나 수표, 자동차 손해배상, 금융기관이 낸 사건 등은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문제는 처리일수가 서울의 회생법원을 포함한 전국 19개 회생지방법원 중 가장 길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은 단독과 합의 각각 210.2일, 300.3일 이었다. 전주지법의 단독과 합의 243.2일과 360.8일은 전국 평균보다 한 달 이상, 길게는 두 달 이상 걸리는 셈이다. 전주지법 관할 법원들의 민사 단독사건 처리일수는 정읍지원이 252.2일로 가장 길었고, 전주지법 본원 246.3일, 군산지원 241.3일, 남원지원 214.9일 등의 순이었다. 합의 사건의 경우 군산지원이 무려 453.4일(1년 5개월)에 달했고, 이어 전주지법 본원 331.4일, 남원지원 255.7일, 정읍지원 196.5일 등의 순이었다. 이같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한 소액사건 집중과 재판부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군산지원의 경우 지난해 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노린 의심성 보험에 대한 보험계약 무효확인소송을 90여 건 가까이 내면서 사건이 몰렸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이유로 각종 민사소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주지법의 경우에는 2개의 민사합의재판부가 행정소송도 함께 담당하면서 사건이 적체되는 경향도 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전주지법이 사건 접수 규모에 비해 재판부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판사증원과 재판부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9.01.07 19:45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