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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동영상' 2007년 12월말 촬영"…검찰, 날짜 첫 확인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제작 날짜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등 새 단서를 속속 발견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을 촉발한 별장 동영상의 촬영 시점과 등장인물 등 사실관계 규명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동영상 자체만으로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원주 별장 성관계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7년 12월 21일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촬영 시점을 특정해낸 것은 2013년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할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 범죄가 발생했다면 15년시효가 적용된다.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 12월 말일 경우 아직 1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효가 살아있는 성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는 최근 검찰 수사에 별장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란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동영상 자체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되긴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동영상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적용에 필요한 폭행이나 강압의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고, 영상 속 여성을 특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 속 여성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데다가, 윤씨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등장하는 여성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가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데려온 여성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 동영상이 아예 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해온 김 전 차관의 진술을 탄핵하는 중요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동영상 그 자체가 성범죄 증거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A씨가 등장하는 역삼동 오피스텔 성관계 사진도 새롭게 확보했으나 이 는 2007년 11월 촬영돼 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다.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씨는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2008년 이전에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금품거래 시점이 뇌물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때라는 점을 노리고 진술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단서나 진술 등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 증거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5.05 10:46

발코니 알몸 노출 1·2심 오락가락 판결에 대법원 유죄 판결

남성이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네티즌들의 열띤 공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다음날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4.30 20:16

생후 50일 딸 뼈 부러뜨린 20대, 실형 확정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무릎 위에 딸을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눌렀다,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딸의 뼈가 부러졌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의 뼈는 유연해 압력이 가해져도 부러지기보다 휘어져 쉽게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의학 교수들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갓 태어난 피해아동을 폭행해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반인륜적 사안이라며 피해아동은 향후 정서적인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4.30 16:35

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디스크 통증 사유 안돼"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례 등을 감안하면 심의위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고, 심의위는 이날 임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불허 의결을 했다. 윤 지검장은 이를 바탕으로 곧 최종 결정을 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9.04.25 20:36

‘교통사고 현장’ 경찰 무전 도청한 공업사 직원들 징역형

차량 사고 현장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한 정비공업사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8)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군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받아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찰의 교통사고 관련 무선 교신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자로부터 구입한 무전기를 통해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에 대해 주고받는 대화를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의 한 공업사에서 일했던 이들은 경쟁업체보다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감청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최명국
  • 2019.04.24 20:2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