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변호사회, 2018년 전주지법 5명 우수법관 발표
#1. 형사 재판에서 전북지역의 A판사는 수시로 적게는 1개월부터 3개월까지의 단기실형을 피고인들에게 선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항소심까지 진행될 경우 사안에 따라 재판진행 형이 종료되는 등 형사정책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양형에 독단적이다고 지적하고 있다. #2. 민사 재판에서 B판사는 수시로 젊은 변호사들에게 반말을 하고 추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라 치면 언성을 높이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다반사다. 변호사들은 법관평가에서 그 판사에게 최저점을 줬다. 전북지방변호사회(회장 황규표,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유길종 위원장)은 5일 이 같은 사례들을 포함, 전주지법 본원과 지원 79명을 대상으로한 2018 전북지역 법관(판사)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평가에서 전북변회는 기존대로 5명의 우수판사를 선정하는 한편, 하위 판사 5명도 선정했으며, 변회는 나쁜 사례 6개도 거론했다. 5명의 우수판사들로는 전주지법 고승환 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남성민 부장판사, 전주지법 노종찬 부장판사, 군산지원 손철 판사, 전주지법 이현우 부장판사 등 5명을 올해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입각해 심리를 진행해 결론을 내렸고, 피고인에게 인격적으로 대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주장을 개진할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또 변회가 공개한 나쁜 사례들로는 △형사재판 무죄 추정이 아닌 유죄추정의 태도로 심리하고 판결함 △형사정책적으로 폐해가 더 많이 지적되는 단기실형을 자주 선고하는 등 양형에서 독단적 성향을 보임 △공판진행과정서 자신의 예단, 심증을 드러내고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다소 고압적인 언행을 함 △심리가 충분치 않은데도 심증을 단정적으로 밝히고 심증과 반대되는 증거신청 거부 △민사항소심의 증거신청 거부 △조정단계에서 조정강요 등이다. 변호사 143명이 참여한 이번 평가는 법관 1명에 대해 1장의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평가 문항을 제시해 매우 우수, 보통, 매우 미흡 등 5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황규표 회장은 2012년 시작한 법관평가제도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았다며 묵묵히 사법정의 실현에 노력하는 훌륭한 법관은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의 신뢰를 높이는 기초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