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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막바지…불법행위 잇따라 적발

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선거사범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하루에만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3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했다. 전주시 덕진구 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할 수 없는 자원봉사자인 미성년자 4명에게 금전을 제공하고, 선거사무원 2명에게 정해진 금액을 초과해 수당을 제공한 혐의로 도의원 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덕진구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선거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지난달 31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 4명에게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각 20만 원씩 총 80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으며, 선거사무원 2명에게는 선거사무원 수당을 26만 원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임실군선관위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에게 임실군수 선거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공무원 C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순창군 선관위는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하고, 재산 상황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허위사실이 기재된 선거공보 2745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되게 한 혐의로 순창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같은 613지방선거와 관련 전북도선관위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102건에 달한다. 이 중 19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은 수사의뢰했으며, 81건은 경고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공무원 등 선거개입 2건(고발 1건, 경고 1건), 기부행위 등 24건(고발 9건, 수사의뢰 2건, 경고 13건), 문자메시지 등 이용 18건(경고 18건), 시설물 관련 3건(경고 3건), 인쇄물 관련 18건(경고 18건), 집회모임 이용 4건(경고 4건), 허위사실공표 17건(고발 5건, 경고 12건), 거소(투표) 관련 1건(고발 1건), 여론조사 등 기타 15건(고발 3건, 경고 12건) 등이다. 전북지방경찰청에서도 11일까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127건(206명)을 단속했다. 지난 6회 전국동시지방선거(169건, 226명)와 비교할 때 소폭 감소했지만, 선거사범 적발은 여전한 상황이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34건(58명), 후보비방허위사실공표 40건(57명), 부정선거운동 10건(11명), 사전선거운동 8건(10명), 현수막 등 훼손 8건(9명), 여론조작 2건(8명), 기타 14건(26명) 등이다.

  • 경찰
  • 천경석
  • 2018.06.11 20:36

전두환·노태우 사저 경비 내년 완전 철수

경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저 경비 인력을 내년까지 완전히 철수하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비 인력을 올해 20% 감축하고, 내년까지 전부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지난 17일 ‘내란 수괴이자 헌정 질서를 짓밟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경비에 경찰력 투입을 중단하라’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21일 현재 1만1000여명이 동의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3항·6항 등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퇴임한 대통령을 기본 10년, 최장 15년간 경호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국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를 제공한다. 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돼 다른 예우가 박탈돼도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이 같은 관련법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 경호처에서 15년간 경호하고, 이후에는 경찰에서 경호·경비를 도맡는다. 1997년에 사면된 전 전 대통령과 노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현재 경찰에서 경호·경비하고 있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의 경비·경호를 ‘언제까지 하라’는 법적 근거는 없어서, 자체 판단하에 경호·경비를 운용하고 있다. 우선 경찰은 사저 경비 인력에 관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 출타가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재 각 80명에서 60여명으로 20% 줄였다가 내년에 완전히 철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경찰
  • 연합
  • 2018.05.21 19:52

전북경찰 운전 경력직 채용 '의문 투성이'

전북경찰이 기동대 경력직 운전 인력을 채용했지만, 현장에 바로 투입하지 못한 황당한 상황은 이미 채용 공고 당시부터 예견된 결과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채용 공고 당시 운전 실기 항목을 평가 기준에 넣지 않았고, 관련 경력(제1종 대형버스 운전 및 관리)은 응시 요건이 아닌 서류 심사 때 가산점을 주는 형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기 평가가 없었더라도, 대형버스 운전 경력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됐다면 속칭 장롱 면허만 가지고 경력 운전직에 도전한 응시자가 합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운전 못하는 경력 운전직 채용 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경찰은 기동대 경력 운전직 응시자 및 합격자들의 대형버스 운전 경력관련 서류 제출 여부 및 가산점 반영 여부 등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서울시 등 자치단체와 행정기관 등은 운전직 공무원 채용 시 응시자격에 대형버스 및 대형승합차 운전경력 1년 이상의 자격 등을 추가해 응시조건을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로 지난 2월 전북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018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제1회 지방공무원 공개(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를 살펴보면, 도 교육청이 공고한 운전직 응시 조건에는 제1종 운전면허(대형)를 보유한 자로서, 제1종 대형면허로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돼 있다. 공무원 인사 전담조직인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경력경쟁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제도로, 관련 직위의 우수 전문인력 및 경력자를 선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차량 운전 및 관리 부문의 채용 요건 및 시험방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임용 예정직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를 자격 요건으로 하고, 시험 방법은 서류전형과 면접 또는 실기 평가로 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요건으로 하는 경우 시험 방법에 대해서는 채용을 원하는 해당 기관이 서류나 면접, 실기평가 항목 중 선택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며 이번에 경찰청이 시행한 경우는 경찰청에서 서류와 면접만 시험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종 대형면허 취득시 실기시험이 있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따로 실기시험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경력은 서류전형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전북경찰청과 같은 방식으로 기동대의 경력직 운전인력을 채용한 타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인원들은 경력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에 따로 운전 연수 등은 없었다며 배치된 후 바로 현장에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전북경찰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채용 비리 의혹으로 비칠 구실을 스스로 만든 것으로 의혹 해소를 위해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경찰
  • 천경석
  • 2018.05.17 20:3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