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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이 일반임기제 경력직(운전) 인력을 채용하면서 제대로 경력을 갖춘 인력을 뽑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력직인데도 운전 면허만 있을 뿐 실제 운전 경력은 없는 인력이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전북 경찰청 기동대 차량 운전을 위한 경력직 인력을 채용했지만, 이들이 면허만 있고 실제 운전은 제대로 하지 못해 실전에 바로 투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내부에서도 채용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1월 26일 경찰청장 명의로 2018년도 제1회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냈다. 2019년 12월 말까지 근무하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기동대 차량 운전 및 관리 분야이다. 해당 부문의 전국 채용 인력은 61명으로, 전북지역에는 기동대 차량 운전(운전 9급) 인력으로 3명이 배정됐다. 전북에서는 해당 부문에 24명이 지원, 서류전형을 통과한 11명이 면접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3명이 선발됐다. 지난 3월 16일 합격자 공고가 난 후 지난 4월 중순 경찰 기동대에 배치됐다. 그러나 인력이 배치된 후 기동대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선발된 인원들이 기동대 버스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부에서는 경력직이라는데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출동 나가는 데 불안하다. 면접관들은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등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 때문에 기존에 버스 운전을 맡았던 직원들이 이들의 운전 연수를 지도해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기존 직원이 기동대가 있는 완주 봉동 인근과 익산, 군산, 전주 등을 오가며 틈날 때마다 경력직으로 채용된 신입 직원의 운전 연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배치 한 달여가 된 최근에서야 가까운 지역은 신규 인력이 운전해 출동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장거리 운전은 미흡하다는 것이 내부의 지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채용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해당 일반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두 가지로 진행됐는데 버스를 운전한 경력증명서 등이 서류전형에서 제대로 심사되고, 면접전형에서 그런 경력과 관련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해당 분야의 응시자격 요건의 관련경력 항목에는 제1종 대형버스 운전 및 관리라는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버스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동대 버스를 운전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부문의 응시자격은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격증 요건(2호)으로 돼 있어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채용 응시 인원에 대해 운전 실력을 검증할 방법은 없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면 본청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성 문제로 다투다 내연녀를 살해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15일 살인 혐의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완산동 한 초등학교 인근 자신의 차 안에서 내연녀 B씨(5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외도를 의심해 다투던 중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부인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놨고,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말싸움을 벌이다 홧김에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별거 중인 부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A씨(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53분께 전주시 송천동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부인 B씨(45)와 그의 내연남 C씨(52)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년 전부터 별거 중인 자신의 부인이 다른 남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부인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던 고창군체육회 임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고창경찰서는 8일 업무방해 혐의로 고창군체육회 임원 A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0일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선택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 군민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군민에게 연령대를 속인 뒤 특정후보를 선택해달라는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A씨의 사무실과 자택, 차량 등을 압수 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문자메시지는 보냈지만, 여론조사에 개입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추가 가담자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대학에 붙인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3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등은 김 후보 지지자와 말다툼을 한 뒤 대자보를 쓰게 됐다고 범행을 인정했지만 누가 시켜서 한 것은 아니다며 의혹이 제기된 다른 후보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와 심리상담 등 업무가 경찰관 직무로 관련법에 공식 명시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범위에 ‘범죄피해자 보호’를 명시한 개정 경찰법·경찰관직무집행법이 17일 공포됐다. 개정법은 국가경찰 임무와 경찰관 직무 중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와 ‘범죄피해자 보호’를 함께 명시해 경찰의 중요 업무 중 하나로 뒀다. 경찰은 연인 간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자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을 선포하고, 전국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주력해 왔다. 연합뉴스
군산시장 예비후보가 지역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군산경찰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A 예비후보가 지난 2월 13일 군산시청 지하주차장에서 일부 지역 기자들에게 돈을 건네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A 후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으며, 일부 기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폐쇄회로(CC)TV 분석에 나섰다. 경찰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예상되는 날의 후보 측 통화기록을 확보해 수사하는 한편, 당시 금품이 오간 것으로 알려진 군산시청 지하주차장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 후 A 후보는 지난 16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건넨 것은 돈 봉투가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한 보도자료라며 해당 기자에게 돈 봉투를 전달하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시장 후보직을 당연히 사퇴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 후보의 해명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라면 기자실에서 전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기자를 지하주차장으로 따로 불러 전달하려했던 것과 이를 전달하려 한 시점이 설 명절을 3일 앞두고 있었다는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당시 지하주차장의 폐쇄회로(CC)TV가 결정적인 증거로 떠오를 수 있다고 보고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다.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봉투를 전달하려는 A 후보와 기자가 실랑이를 벌였고, 이들이 실랑이를 벌인 곳 인근 폐쇄회로(CC)TV가 이들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CCTV 영상은 보관기간이 지나 삭제된 상황이지만, 경찰이 해당 CCTV의 하드디스크를 입수해 영상 복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진실 공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A 후보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돈 봉투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당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조사를 한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현장에서 후속차량에 따른 2차 사고를 막고자 소형 불꽃신호기를 시범운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신호기는 길이 13.5㎝, 무게 100g의 원통형으로, 불꽃 가시거리는 주간에는 600m, 야간에는 2㎞ 이상이다. 경찰차량이 출동하면서 사고지점 전방에 던져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를 알리고 서행을 유도한다.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양재~안성(60㎞), 영동고속도로 안산∼호법(55㎞), 서해안고속도로 안산~일직(10㎞), 경인 1·2고속도로(40㎞), 공항고속도로(36.5㎞), 서울외곽순환도로 조남~송추(72.5㎞) 등 274㎞ 구간에서 신호기를 운용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후속차량에 따른 2차 교통사고는 1646건 발생해 104명이 사망하고 3483명이 다쳤다. 특히 후속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경찰은 시범운용 결과 효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일반 국민도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전면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집중 단속을 위해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3일 금품제공과 흑색선전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를 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경찰 212명이 24시간 단속 체계를 유지하며 선거범죄 첩보 수집과 사전 예방을 위한 단속, 정당 경선 불법행위 등을 감시하게 된다. 경찰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공무원들의 정보 유출과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역 토착세력,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기준 전북지역에서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49건(88명)을 단속했고 37건(69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25명(28.4%), 후보비방·허위사실유포 21명(23.8%), 공무원 선거 영향 20명(22.7%) 순이다. 경찰 관계자는 “올바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인 만큼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모 예비후보가 일부 지역 기자들에게 돈을 건네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군산경찰서는 15일 일부 지역 기자들에게 돈을 전달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군산시장 예비후보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일부 기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모 예비후보가 일부 지역 기자들에게 돈을 건네려 한 첩보를 입수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전주시 공무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8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2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음식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다는 A씨 일행의 신고로 출동했지만 현장에서 B씨 일행이 A씨가 추행했다고 주장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3일 도민들의 체감치안 향상과 서민 생활 보호를 위해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강·절도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직업적·상습적 사범 검거에 수사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장물유통경로 역추적과 장물거래가 용이한 인터넷 사이트·스마트폰 어플 등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이 보조금 횡령 정황이 포착된 군산시각장애인협회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3일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군산시각장애인협회 직원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지자체 보조금 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 협회 직원은 시각장애인 회원들이 야외활동을 위해 탑승했던 버스 대수를 부풀리고, 행사 수익금을 가로챈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서류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대장 남궁화태)는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는 봄 행락철을 맞아 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운전과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전국 각지에서 축제가 진행됨에 따라 교통량 증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대응에 나섰다. 실제로 서해안고속도로 순찰대가 관할구역 내 주요 3개 영업소 통행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 31일 8만2232대가 통행해 지난달 24일 7만7811대에 비해 5.7%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부터 진행된 행락철 법규위반 단속에서 경찰은 운전자들에게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의 위험성을 홍보하고, 위반자들에게는 선제적인 단속을 통해 교통법규 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궁화태 서해안 고순대장은 음주운전 근절과 전좌석 안전띠 착용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면서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나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동안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무기를 소지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무기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하면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6년 무죄 선고를 받으신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을 놓친 것도 모자라 무고한 이에게 죄까지 뒤집어 씌운 경찰이 지난 30일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대법원이 뒤늦게 붙잡힌 진범에게 실형을 확정한 데 따른 조처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수사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자백 위주 수사에서 탈피해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재심 청구인과 같은 미성년자나 경제적 이유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지난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7)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당시 42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4)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뒤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 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이후 사건 당시 용의자로 지목돼 붙잡혔다가 풀려난 김모 씨를 다시 붙잡아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16년 무죄 선고를 받으신 재심 청구인과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대한민국 경찰이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벌어진 지 18년만인 30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30일 오전 11시 공식 입장 자료를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 중심 수사 원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청구인 등에게 큰 상처를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고한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한 수사시스템 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자백 위주 수사에서 탈피해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재심 청구인과 같은 미성년자나 경제적 이유로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지난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7)의 상고심에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형을 확정했다.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 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34)는 2001년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복역한 뒤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경찰검찰 수사과정에서 한 최 씨의 자백 동기와 경위를 수긍하기 어렵고 내용도 허위자백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교내 따돌림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진 교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교내 따돌림은 없었다는 입장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경찰은 유족과 학교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두 달여 동안 진행한 수사를 마감할 예정이다. 28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숨진 A교사가 유서에 언급한 동료 교사를 포함해 교직원과 졸업생 등 30여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A교사는 학교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고, 동료교사와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교사가 사용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통해 문자메시지 등을 분석했지만, 투신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요청에 따라 관련자 모두를 불러 조사했지만 A교사가 따돌림이나 부조리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유족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수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A교사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께 익산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그는 투신 전 동료 교사에 의한 따돌림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겼고, 유족들은 경찰에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이 경찰을 미친개 사냥개로 표현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경찰관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충견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임실군 오수면의 오수지구대 직원 6명이 시안견유시 불안견유불(豕眼見惟豕 佛眼見惟佛)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이 경찰 내부망에 올라왔다. 손팻말에 담긴 글은 무학대사의 경구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뜻이다. 경찰을 미친개로 표현한 장 대변인에 대한 항의 표시다. 오수지구대 관계자는 본보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냥개와 미친개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 직원들과 함께 행동에 나섰다며 더구나 의견의 고장 임실 오수에서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찰로서 매우 분하다고 말했다. 본보 확인 결과 이날 기준 경찰청 내부망에 게재된 전북지역 피켓 항의는 총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정읍시 이평파출소를 시작으로,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모양지구대부안파출소, 군산경찰서 경장파출소중앙파출소, 익산경찰서 강력팀, 완주경찰서 삼례파출소, 임실경찰서 오수지구대, 덕진경찰서 덕진지구대 등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생활 주변 폭력배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생활 주변 폭력배에게 피해를 봤음에도 자신의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찰은 신고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은 물론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도 면책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동종 위법행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행정처분만 면제받게 되며, 불법 업소를 운영하거나 조직형 범죄 등 사안이 중대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 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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