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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민 10명당 9명 병원 찾아

지난해 도내 건강보험 가입자 10명 당 9명이 의료기관을 찾았으며, 이들은 월평균 진료비로 6만6000여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8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는 전체 의료보험 적용인구 162만6775명 중 94.5%인 153만7048명이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168만788명 중 94.9%인 159만4833명이 의료기관을 찾은 전남에 이어 전국 16개 시도 중 의료기관 이용률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가장 적은 이용률을 보인 곳은 서울과 경기로 각각 90.0%였다.지난 한 해 동안 의료기관을 찾은 도민 1명이 월 진료비로 지불한 금액은 6만6254원으로, 의료기관 이용률이 가장 높은 전남(6만8711원)에 이어 역시 두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순창군의 경우 1인당 연간 지불 진료비가 102만645원으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전남 고흥군(103만23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임실군(95만7761원)과 고창군(95만6928원)은 상위 10개 시군에 랭크됐다.이처럼 도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률과 진료비용 지불이 높은 것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빈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한편 지난해 전국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모두 34조8457억원의 진료비를 지출했으며, 이는 2001년 건보 가입자 진료비 총액 17조8433억원 보다 2배 증가했다. 또 70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만3000원으로 1만9759원에 그친 10대 아동청소년의 1인당 월 진료비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09.03.10 23:02

새학기 맞은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불량·유해 식품 '그득'

"불량식품이요? 없어서 못 먹어요."300원짜리 포도맛 'ㅆ슬러시'(slush·청량음료).세희(가명·전주A초등학교 3학년)가 제일 좋아하는 군것질거리다.겉모양은 우유지만 실은 우유가 아니다.제품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에 따르면 엄연히 '빙과류'로 분류된다.종이팩 표면엔 '제조년월일 2008년 9월26일'이라고만 표기돼 있을 뿐, 유통기한은 명기돼 있지 않았다.같은 반 우빈(가명)이는 '번개 그림'이 그려진 'ㅁ'껌을 맛있게 질겅거렸다.이 껌의 '원재료 및 성분명'을 보면 식용색소황색4호와 식용색소청색1호, 식용색소적색40호를 합성착색료로 썼다.껌을 제조한 '중국' 업체가 '타르색소청색1호와 황색4호를 고농도로 동물에 투여했을 때 세포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 결과를 알지는 미지수다.정문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데' 있고, 아이들이 등·하굣길에 '문턱이 닳도록' 들락날락거리는 곳.현재 전주 시내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들엔 명확히 '불량식품'이라고 규정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웰빙식품'이라고 하기에도 겸연쩍은 저가·저영양 먹을거리들이 점령하고 있다.불량식품도 아니고, 웰빙식품도 아닌 이른바 '같기도(?) 식품'들이 '미래 새싹들'의 양식으로 팔리고 있는 것.9일 오후 1시 반께 B초등학교 'ㅅ'문구점.좁은 문구점 안엔 음료와 빙과류, 사탕과 젤리, 초콜릿 등 저마다 좋아하는 '먹잇감'을 찾는 앳된 사냥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문구류는 외려 잘 안 팔려요. 다 먹는 장사죠. 대부분 100원에서 300원짜리예요. 올해 다 100원씩 올랐는데, 처음엔 애들이 비싸다고 안 사먹다가 먹을 게 마땅찮으니까 다시 많이 사 먹더라고요."문구점 주인인 임모씨(47. 여)는 "문구류보다 종류도 많고, 가격도 싸서 먹을거리가 주로 팔린다"고 말했다.B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ㅎ'문구서점도 상황은 비슷했다.쉬는시간에 학교를 빠져나온 아이들은 학용품 코너 대신 식품 코너에 우르르 몰렸다.15년동안 이 가게를 운영해 온 정모씨(40)는 "포장지가 조잡하고, 값이 싸다고 해서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건 무리가 있다. 어떤 문구점이 하루, 이틀 장사할 것도 아닌데 학교에서 원치 않는 것을 굳이 팔겠느냐"며 '초등학교 문구점=불량식품 파는 곳'이라는 의견에 반대했다.

  • 보건·의료
  • 김준희
  • 2009.03.10 23:02

진료비 7년새 갑절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하는 빈도가 매년 꾸준히 늘면서 지난 7년간 우리 국민이 쓴 진료비도 배로 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08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모두 34조8천457억 원의 진료비를 지출했다. 이는 2001년 건보 가입자 진료비 총액 17조8천433억 원보다 2배 증가한 수치이다. 진료비 총액은 매년 늘어나 2003년 20조7천420억 원으로 20조 원대에 들어서더니 지난해에는 32조3천890억 원으로 처음 30조원 벽을 돌파했다. 건보 가입자의 의료기관 이용 횟수도 매년 늘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 1명당 평균 16.8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 2007년 16.58일보다 1.3% 증가했다. 2001년 13.16일과 비교하면 사흘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1인당 연간 약제비 역시 2001년 9만9천95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9만8천927원으로 갑절이 됐다. 국민 한 사람당 약을 짓는데 쓰는 돈이 연평균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된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고령화 현상에 따라 병원을 찾는 노인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노인 진료비도 지난 7년 간 매년 늘어나 지난해에는 전체 가입자의 9.6%(460만 명) 비율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진료비의 약 30%인 10조4천310억 원을 썼다. 특히 노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의 증가 속도는 2.3배로 전체 평균을 다소 앞섰다. 70대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20만3천 원으로 1만9천759원에 그친 10대 아동청소년의 1인당 월 진료비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이러한 추세 속에 의료기관과 약국도 2001년 6만2천744곳에서 2004년 7만412곳, 2007년 7만6천818곳, 지난해 7만8천407곳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10명 당 9명 비율(91.4%)로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며, 지역별로는 전남 지역 가입자의 이용률이 94.9%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7년보다 0.7% 증가한 4천816만여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직장 가입자가 63.2%(3천42만명)의 비율을 차지했다. 직장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가입자는 최근 2년 연속 감소했다. 가입자 한 사람이 지난해 평균 72만6천 원을 진료비로 썼고 가입 세대당 월평균 6만6천217 원의 보험료를 부담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9.03.06 23:02

[사람] 정읍아산병원장에 윤운기 박사 취임

정읍아산병원 제8대 병원장에 윤운기 박사(57)가 취임했다.윤박사는 취임사를 통해 직원들에게 " 환자와 그 가족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쾌유해 병실을 나갈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진료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들이 안정감을 찾을수 있도록 고객의 입장에서 눈동자를 맞추고 자세한 설명을 하는 정성을 기울이자고 당부했다.윤박사는 평상시 이순신장군을 가장 존경한다며 불굴의 투지와 의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2척의 낡은 배로 133척에 달하는 적의 배를 무찌르는 등 23전 전승의 불패신화를 이룩한 이순신장군의 정신을 다함께 본받아 지역과 병원발전에 매진하자고 강조했다.윤박사는 경북 군위군 출신으로 경북대 의학과와 경북대 의학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부산침례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임상전임의 과정을 수료한 윤박사는 영국런던대학부속 왕립로열부럼턴병원,사우드헴턴 제너널 호스피널,센터메리 종합병원 연수를 거친 재원이다. 미국조지아주 멀셔의과대학 임상교수,연세의대,영남의대,고신의대 소아과학교실 외래교수, 울산의대 외래교수, 서울아산병원 소아과 임상자문의을 역임했다. 다보스병원 소아청소년 부장으로 재직하다 이번에 정읍아산병원장으로 취임했다.

  • 보건·의료
  • 손승원
  • 2009.03.06 23:02

청소년수련원 급식소 '위생사각'

청소년수련원 집단급식소에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더욱이 청소년수련원은 개인이나 소수의 인원이 아닌, 초· 중· 고등학교 전교생 또는 학년별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 위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한다.집단급식소는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하며, 식품위생법 제19조 1항에는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지방자치단체 등 집단급식소가 있는 시설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비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원 집단급식소는 정작 현행법에는 해당되지 않고 있다.지난해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한 도내 초· 중· 고 학생은 9만여 명에 이르며 현재까지 위생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성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은 식중독 발생 확률이 높아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다고 말한다.회사원 최영민씨(30· 가명)는 "우리 딸이 나중에 초등학교에 입학해 수련원에 간다고 하면 보내지 않을 것 같다. 솔직히 못믿겠다"며 "일부 수련원은 몇 년 동안 밥과 반찬이 똑같다고 아는 후배에게 들었다. 식단표가 정해져 있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주부 양모씨(42· 전주시 반월동)도 "초등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도 수련원을 이용했는데 정말 당황스럽다.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있어 앞으로 수련원에 보내야 할 지 생각해 볼 상황이다"며 "최근에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높다. 위생 및 먹거리에 대한 법 규정이 강화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있는 각 시· 군 위생과 담당공무원들은 법적인 규정은 없지만 영양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권장하고 있고 대부분 수련원에는 영양사가 있다. 게다가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기간이 1년 내내 지속적이지 않고 4∼6월 등 성수기 계절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이유로 영양사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건 사실이다. 일부 수련원은 집단급식소 대신, 일반음식점과 계약을 맺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완주군청 위생과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수련원들은 영양사가 다 있다. 만일 식중독 및 위생사고가 발생하면 수련원은 금전적 및 이미지 손실 등 수련원 운영에 큰 피해가 있기 때문이다"며 "수련원에 영양사가 없다고 해도 법적인 의무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현재 처벌규정은 청소년수련원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 보건·의료
  • 신동석
  • 2009.03.06 23:02

보험 따라 진료비 최고 15배 차이

동일한 진료를 받더라도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 보험 등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최고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2007년)과 근로복지공단(2007년), 보험개발원(2006년)의 진료비 내역을 실태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0만5천671원이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2.12배인 149만4천186원이었고, 산재보험의 경우 약 15배인 1천45만4천754원에 달했다.또 경추염좌 환자의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56만9천614원인 반면 산재보험 385만6천116원(건보대비 6.77배), 자동차보험 61만8천259원(1.09배)이었고, 무릎연좌의 경우 건강보험이 71만9천121원, 산재보험 408만7천295원(5.68배), 자동차보험 92만4천656원(1.29배)으로 조사됐다.또 뇌진탕 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이 8일이지만 자동차보험은 21.2일, 산재보험은 112일로 건강보험보다 14배 많았다.이처럼 진료비, 입원일수 차이가 큰 것은 보험종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입원이 장기화될수록 의료행위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입원료를 줄여나가는 것)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권익위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의 진료수가 가산율은 건강보험이 30%인 반면, 의료급여는 22%로 건보에 비해 싸게 적용되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45%로 비싸게 적용된다.또 입원료 체감률은 건보의 경우 요양기관 종류에 상관없이 입원기간(15일 이하, 15-30일, 31일 초과)에 따라 입원료를 체감(100%, 90%, 85%)하는 반면 산재와 자동차 보험의 경우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선 입원료 체감률이 적용되지 않는다.이에 따라 예를 들어 직장인 A와 의료급여 대상자 B는 아파트 계단에서, 공장 근로자 C는 공장계단에서, D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부상을 당했고, 4명이 같은 병원에서 동일한 진료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A는 100만원, B는 94만원, C와 D는 112만원의 진료비가 나오게 된다.또 대학병원 6인 병실에 건강보험 환자, 산재환자, 교통사고 환자가 동일하게 50일간 입원할 경우 건보환자는 146만원, 산재환자와 교통사고는 217만원의 입원료가 발생하게 된다.이와 함께 각 보험별 비급여 항목수가가 서로 달라 국민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과잉진료를 통한 진료비 부당청구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9.03.04 23:02

환자생명 담보로 한 위험한 '무면허 마취'

병원이 마취의사 자격이 없는 직원으로 '위험한 마취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할 일부 병원에서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같은 무면허 마취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전주지검 군산지청 수사과는 "군산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A씨(45)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지역의 다른 정형외과 직원인 B씨(49)에게 총 30여차례에 걸쳐 수술에 필요한 전신마취 등을 교사했다"면서 "마취의사 면허가 없는 B씨는 위법한 전신마취 등을 통해 상당한 금전적 이득을 취했고, 병원도 국민건강보험 대상 환자를 수술한 뒤 마취시간을 부풀려 허위 진료비 청구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검찰 수사결과 A씨는 마취 전문의사를 초빙하는 비용의 3분의 1 수준인 1회 7∼10만원 정도를 B씨에게 지불했고, B씨는 수십년동안 병원 근무를 통해 마취행위를 배운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26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의료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B씨도 지난해 10월28일 구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군산지청 이종완 수사과장은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마취료 20만원을 절약하기 위해 자격도 없는 직원에게 마취를 시켰다"면서 "무면허 전신마취 등이 타병원에서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수사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군산의료원 마취과 의사도 "마취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전신마취 등은 사고위험이 높은 만큼 반드시 마취 담당의사에게 맡겨야 한다"고 경고했다.

  • 보건·의료
  • 홍성오
  • 2009.02.27 23:02

게보린성분 부작용 추가 확인

게보린과 사리돈에이 등의 진통제 성분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무더기로 추가 확인됐다.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곽정숙(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진통제로 널리 복용되는 게보린과 사리돈에이 등에 함유된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의 부작용 보고가 기존에 알려진 6건 외에 15건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IPA 부작용 보고건수는 당초 식약청이 밝힌 3건과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지난해 12월말 알려진 3건을 합쳐 총 21건으로 늘었다.추가로 확인된 부작용 보고 가운데 12건은 전국 9개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해 수집된 부작용 사례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으며 3건은 당초 회사가 보고한 부작용 가운데 식약청이 누락한 것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용역보고서가 1월 중순이 다돼서야 나왔기 때문에 뒤늦게 추가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그러나 IPA 성분 부작용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확인돼 앞으로 사용제한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특히 지역약물감시센터를 통해 추가 확인된 12건 가운데 8건은 약물이 원인인 것이 '확실시'되고 3건은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반면 식약청은 지난 1월초 내부 검토결과 IPA 성분이 사용제한 조치를 취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었다.앞서 지난해 10월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IPA는 혈액질환과 의식장애 등 부작용 문제가 제기된 성분이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즉각 안전성 조사를 해 대책을 세워달라"고 식약청에 요구한 바 있다.의약품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은 지난달 19일 열린 회의에서 IPA의 안전성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음달 2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곽정숙 의원은 "IPA 함유 진통제는 일반의약품이어서 국민들이 쉽게 구할 수 있고 많이 복용한다는 점에서 기술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안전성 평가가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기존에 파악했던 부작용 사례보다 두 배나 많은 부작용 사례가 새롭게 발견된 이상 식약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곽 의원은 또 "부작용이 있어도 파악이 안 되는 부실한 의약품 부작용 감시 체계로는 국민건강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며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의약품 부작용 감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재 용역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부작용 감시 업무를 식약청 업무로 흡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9.02.25 23:02

학교주변 길거리 음식 너무 짜다

전주시내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떡볶이 등 길거리 음식에 포함된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즐겨먹는 길거리 음식으로부터 청소년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트륨 등의 함량을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해 '위해기능 영양성분 저감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전국의 9개 자치단체의 보건환경연구원에 학교주변 길거리 음식의 나트륨과 당의 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뢰했다.이번 조사는 부모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학교주변 먹을거리 관리가 취약, 청소년들이 고당질과 열량위주의 간식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만아동의 증가 등 각종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요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조사는 지난해 10~12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 진행됐으며, 전주시내 초등학교 1곳과 고등학교 1곳의 주변에 대해 떡볶이, 순대, 꼬치, 핫도그 등 10개 품목이다. 그 결과 식품 100g당 나트륨이 평균 408.22mg, 당은 평균 8.12g 수준으로 나타났다.어린이들이 즐겨먹는 학교주변 길거리음식인 도넛, 꼬치 등의 경우 식품 100g당 당 함유량이 7~21g에 달했으며, 떡볶이, 꼬치, 핫도그, 도넛 등의 100g당 평균 200~620mg의 나트륨을 함유한 것으로 조사됐다.나트륨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음식으로는 떡볶이가 621.8mg으로 가장 높았으며, 꼬치 509.9mg, 오징어튀김 500.3mg, 만두튀김 423.3mg, 도넛 401.9mg 등의 순이었다. 나트륨 함량이 가장 적은 식품은 순대로 173.4mg이었다. 당의 경우는 도넛이 21.1g이었고, 꼬치 7.3g, 핫도그 5.5g 등이었다.이 같은 결과를 놓고 볼 때 청소년 1명이 300~400g 정도가 1인분인 떡볶이를 먹을 경우 하루 전체 권장량을 넘어서는 2487.2mg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나트륨과 당 하루 권장섭취량은 성인 기준으로 2000mg, 50g이다.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부, 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학교급식 저염식단' 개발·보급 등 영양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보건·의료
  • 박영민
  • 2009.02.25 23:02

"환자 절반 진료권 존재 몰라"

"환자에겐 자신들의 정당한 법적 권리가 있다."우리나라 국민들은 법률로 정해진 환자의 권리를 잘 모르고 병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인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가 울산대 산학협력단에 의뢰, 작년 10∼11월 서울의 한 3차 의료기관 방문 환자와 인터넷 환자카페 회원 등 318명을 설문조사해 1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48%는 '진료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의료법에 명시된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 가운데 진료받을 권리는 '환자가 진료를요구했을 때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게 돼 있다'를 의미한다.병명이나 치료 및 수술 계획과 내용, 비용 등을 이해할 때까지 설명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몰랐던 응답자도 32%나 됐으며, 자신에 관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사본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정보열람권에 대해서는 28%가 알지 못했다.또 의료행위동의권과 사생활보장권, 비밀보장권을 모르는 경우도 각각 22%, 20%,18%로 나타났다.권리 침해 경험에 대해서는 10명 중 4명꼴(39%)로 '있다'고 답했으며, 침해받은권리를 묻자(복수응답) 설명받을 권리가 82%로 가장 많았고 사생활보장권(35%), 의료행위동의권(34%), 정보열람권(27%) 등의 순이었다.권리 보장을 위해 시급한 대책 10가지 중에서는 '법제도적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확대'(3.69), '의료인 1인당 환자수 축소를 위한 제도 개선'(4.10),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체계 개선'(4.75), '권리 침해 의료기관 처벌 강화'(5.02)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졌다.한편 인권위가 이와 별도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의사들도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고, 특히 일부 권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장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 의사단체 회원 98명에 대해 전자우편으로 설문한 결과 '설명받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는 12%에 달했고, 의료행위동의권이나 사생활보장권의 법적 보장에 대해서도 각각 9%, 5%가 알지 못했다.의사들은 또 보장하기 어려운 환자의 권리를 순위로 매기라고 하자 의료행위동의권(2.47)을 가장 높게 꼽았고, 이어 설명받을 권리(2.64), 정보열람권(3.08) 등의순으로 응답했다.인권위 관계자는 "오늘 오후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번 실태조사 발표회를 가질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가 의료기관 이용자 권리보장 체계를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권 보장 수준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연합
  • 2009.02.18 23:02

대형병원 진단서 발급비용 한번에 1만5000원

병원마다 진료소견서·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민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병원이 개인병원보다 10배나 많은 진료소견서 발급 비용을 받으면서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진료소견서·진단서 등의 발급비용은 비급여 부분으로 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각 병원은 경쟁 병원의 금액을 고려해 보건소에 발급비용을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소는 신고내용과 실제 받는 비용이 다른 것을 확인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개인병원의 경우 대부분 진료소견서 발급이 무료인 상황이다.그러나 대형병원들의 경우 1만~1만5000원 가량의 발급료를 받고 있어 대형병원이 진료 환자들로부터 부수입을 챙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다.17일 일반 진료소견서 발급비용을 조사한 결과 전북대병원 1만5000원, 원광대병원 2만2570원(접수비 1만2570원·소견서 1만원), 전주예수병원 1만원이었으며, 우석대한방병원·전주신기독병원은 1000원이라고 밝혔다.진단서의 경우 전북대병원·예수병원 1만5000원, 원광대병원 2만2570원(접수비 1만2570원·소견서 1만원), 우석대한방병원·신기독병원은 1만원이었다.양모씨(56)는 "전북대병원에서 자녀 2명의 병력이 나타난 진료소견서를 발급받는데 모두 3만원이 들었다"면서 "이제까지 의료비를 지급하며 치료를 했는데 소견 2줄과 의사·병원의 도장을 찍는 값으로 환자가 적지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전북대병원 관계자는 "담당 의사인 교수와 병원이 법적인 책임을 지고 공증하는 만큼 그에 따르는 가치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여겨달라"면서 "비급여부분이라 병원의 전문성에 따라 비용에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이세명
  • 2009.02.1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