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18:4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교육 chevron_right 교육일반

교육부 '시국선언' 교사 고발, 전북 10명 안팎 추정

교육부가 26일 정권 퇴진 선언에 참여한 교사 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또 교사 선언 참여자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교육감과 광주교육감에 대해 유감 표명과 함께 엄중 경고 조치했다. 시국 선언 교사 참여자는 1차 43명, 2차 80명, 3차 161명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시국 선언에 포함된 교사수는 10명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검찰 고발은 교사 43명이 지난달 13일 청와대 게시판에 정권 퇴진 글을 올리고, 2차로 80명이 같은 달 22일 게시판에 정권 퇴진 글을 게시한 데 따른 것이다. 161명은 지난 12일 한 일간지에 정권 퇴진 주장을 담은 신문 광고를 게재했다.교육부 관계자는 동일인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1, 2, 3차로 나눠 전원에 대해 고발했다면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교사 선언에 참여한 교사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교육감으로 하여금 자체조사를 통해 관련자에게 소명기회를 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었지만, 참여자 대부분이 확인 자체를 거부하고 일부 교육청이 감사조사를 거부하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전교조는 검찰의 시국선언 교사에 관한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동백 전북전교조 지부장은 국민 누구나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하물며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제자와 동료를 잃은 교사는 더욱 그렇다며 이번 교사 선언은 집단행동의 요건인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도 아니다고 반발했다.한편,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반발하며 전북지역 일부 교사들도 27일로 예고된 조퇴 투쟁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교육부와의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27 23:02

김승환 교육감 '민관 거버넌스' 본격화

김승환 교육감 2기 출범준비위(이하 2기 출범위)가 민관 거버넌스(협치)인 전북교육소통협력위(가칭)를 신설할 예정인 가운데 협력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특히 2기 출범위는 전북교육소통협력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해 어떤 결실을 맺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2기 출범위는 25일 김승환 교육감 2기 전북교육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 세미나를 잇따라 마련했다.이 가운데 이날 전북교육청 5층 소통협력실에서 열린 자치협력분과의 민관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미나에서 오동선 이리백제초 교사는 전북교육소통협력위의 기본 역할은 정책 결정의 권한을 빼앗는 게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교육정책 수립부터 심의까지 도맡는 협력기구와 △단순한 자문기구에 그치는 협력기구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오동선 교사는 역할과 책임이 큰 협력기구를 만들면 협치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만 교육감 권한 침해와 의회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옥상옥(屋上屋)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면 교육정책의 수립 등은 배제하되 심의만 하는 협력기구를 만들면 기구 운영에 관한 정치적사회적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위상은 약화돼 자문기구 성격을 벗어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오 교사는 또 민관협력기구의 지속성안전성 등을 보장하려면 교육현안 및 쟁점 분야별로 주제 거버넌스가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 학생 안전인권, 학교혁신, 학교자치 등 현안별로 구성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협력기구 대표를 교육감 단독으로 맡게 할 것인가, 민간 공동위원장으로 이끌 것인가부터 공무원 참여 범위를 어느 선까지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공무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같은 날 전북교육연구정보원 3층에서 열린 교육복지분과의 세미나에서는 마을 공동체 돌봄교실의 현황과 관련한 발제와 토론 등이 이어졌다. 이정영 진안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진안교육협동조합(마을학교)의 예를 들면서 학부모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눈높이 돌봄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라면서 저녁 돌봄을 운영하는 백운초와 동향초의 경우 마을학교의 위탁 운영 뒤 참여 학생 수가 늘어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꼽았다.이 이사장은 다만 협동조합 설립 과정과 설립 뒤 위탁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데다, 1~2년 내에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교육청과 자치단체 지원 등이 절실하다면서 인건비 등 지원책 마련과 인큐베이팅컨설팅 등을 지원해줄 중간조직을 통한 육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26일에는 안전인권분과와 교육혁신분과가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26 23:02

전교조 법외노조화, 보혁 갈등 우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을 둘러싼 보혁(保革)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교조가 총력 투쟁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가 전교조는 강경 투쟁을 자제하라고 나섰기 때문이다.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탄압을 시도하는 교육부를 규탄한다면서 교원노조법 개정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중등 일제고사 즉각 폐기 등을 요구했다. 노재화 전북전교조 정책실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중 해고자를 인정하는 노동조합이 5000여 개가 넘는다며 해직자의 산별노조 가입 허용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실상 산별노조인 전교조의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에게만 인정하는 것은 교원노조법이 왜곡되게 적용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전북전교조는 또 시도학교간 비교육적인 성적경쟁을 유발하는 일제고사는 폐지돼야 한다며 일단 시험을 전집에서 표집(표본추출 시험)으로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일제고사에 관한 정보 공개도 금지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장 교사들은 전주 솔내고동암고 등 도내 10여 개 중고교에서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갔다. 반면 한국교총은 이날 서울교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27일로 예정된 전교조의 조퇴 투쟁 중단을 촉구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국제기준과의 차이, 관련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강경 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서달라면서 극한 갈등과 혼란을 양산하는 모습은 전교조는 물론 교육계 전반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25 23:02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것은 정당한가

〈제시문 1〉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5학년도 대입시부터 비수도권 지역의 의대와 법대는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해당지역의 고졸자(예정자 포함)로 뽑을 수 있다. 1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대육성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우수 인재가 인근 지방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이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지역의 고졸자나 지방대 졸업자로 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이에 따라 지역의 고교 출신이 의대와 법대 등 지방대의 인기학과에 진학할 기회가 확대된다. 지방대 졸업생이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이 법을 적용받는다.지방대육성법은 또 공무원을 임용할 때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뽑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채용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지역의 범위나 선발 비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시행령을 제정해 이번 2015학년도 대입에서부터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할 계획이다. - 〈지방 의대법대, 2015년 지역 고교생 할당제 도입〉, 세계일보 1월 1일자 〈제시문 2〉시장 사회는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법 앞에서 평등을 보장하면서, 어느 정도는 임의성을 교정한다. 시민들은 기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받고, 소득과 분배는 자유시장에서 결정된다. 이처럼 기회 균등을 공식 인정하는 자유시장 체제는 자유지상주의 정의론에 해당한다. 이 체제는 출생에 따른 고정된 서열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봉건사회나 카스트 사회보다 개선된 모습을 제시한다. 법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노력과 경쟁을 허용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기회가 전혀 균등하지 않은 방식으로 배분될 수도 있다.가족의 도움을 받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분명 유리하다. 모든 사람에게 경기에 참가할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애초에 출발선이 다르다면 그 경기는 공정하다고 보기 힘들다. 기회 균등이 공식적으로 보장되는 자유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된다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롤스는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 체제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부당함은 분배되는 몫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한 임의의 요소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는 상황을 허용한다는 점이다. 이 불공정을 수정하는 방법 하나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는 일이다. 공정한 능력 위주 사회라면 단지 형식적인 기회 균등에만 기대지 않고 다른 조치들을 취하려고 노력한다. 이를테면 교육 기회를 고르게 제공하여,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풍요로운 가정에서 자란 학생과 똑같은 기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한다.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저소득층 아동의 교육을 지원하는 국가적 프로그램), 아동 영양 보건 프로그램, 교육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모든 사람이 계층이나 가정환경에 상관없이 똑같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힘쓰는 것도 좋은 예이다. 능력 위주라는 개념에 걸맞게 자유시장에서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려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재능을 개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모두 똑같은 출발선에 서서 경기를 할 때라야 승자도 포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 - 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제시문 3〉권리로서의 정의론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리고 공정으로서의 정의론의 차등 원칙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유 선택을 분배의 원칙으로서 중시한다. 권리로서의 정의론에서 주된 관심을 갖는 것은 소유권의 분배 문제이다. 모든 개인에게 권리가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직(Nozick)은 정의를 각 사람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것으로 보고,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물을 가지고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정의는 모든 사람이 어떤 것에 대한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소유할 때 실현된다. 재산에 대한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은 최초의 취득, 자발적 이전(양도), 교정 세 가지이다. 사회 구성원 각자는 최초로 어떤 것을 취득할 때 타인에게 부정이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 그 소유물을 취득할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다. 또한 자신의 노동에 의한 결과를 포함하여 타인에 의해 정의롭게 이전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소유권을 가진다. 재화는 개인의 노력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을 통해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은 자연 세계에서 능력과 노력을 결합하여 재화를 창출하고 소유한다. 소유권은 자기 자신이 생산한 재화까지도 포함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정당한 소유물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가가 개인의 소유권에 어떠한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발생한 분배 결과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따라서 권리로서의 정의론은 사람들의 소유권에 최대한 간섭하지 않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고 국가는 재화를 재분배할 권리가 없다고 본다. 각 개인은 자신의 소유물을 자발적으로 타인에게 줄 수 있지만, 공정한 분배라는 명분으로 자원의 분배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 지학사 교과서, 〈윤리와 사상〉■ 논제의 포인트 및 평가기준■ 논술문을 6단 논법으로 재구성하기■ 쟁점 논제1. 논술 논제〈제시문 2〉와 〈제시문 3〉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를 근거로 〈제시문 1〉에 나타난 사회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1000자 내외) * 보낼 곳 : ten-seven@hanmail.net2. 면접 논제사회적 소수자(여성,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회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해 주위 학생과 토론해 보세요. (면접은 주변 학생들과 해보기 바람)■ 쟁점 기출문제동국대학교 2013학년도 수시 인문계 1문제 1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한 뒤,법은 그 장엄한 평등 속에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에게도 다리 밑에서 자고, 거리에서 구걸하고, 빵을 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자유경쟁의 출발 조건과 관련하여 해석하시오. 〈10~12줄(300~360자), 25점〉문제 4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불평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찾아 각각 설명하고, 이를 기초로 제시문 〈라〉의 사회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15~18줄(450~540자), 35점〉■ 쟁점 관련 도서마이클 센델, 〈정의란 무엇인가〉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쟁점 관련 영화〈말아톤〉,〈헬프〉■ 학생 글과 교사 총평1. 학생 논술문〈제시문 1〉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우대의 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1〉에서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보다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공부를 하지만 대학에 가기 위한 경쟁은 그들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지방대 육성법은 사회의 우대이다. 사회적 약자가 타인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이러한 사회제도는 정당한 것일까? 정당하다. 도덕적 임의성으로 인한 불평등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제시문 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기회 균등의 자유지상주의를 추구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소득과 부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도덕적 임의의 요소로 부당함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예로 봉건 귀족 계급이나 카스트 제도와 같이 출생이라는 우연을 기준으로 소득, 재산, 기회, 권력을 분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불공평하다. 타고난 환경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삶의 전망이 이런 임의의 현실에 좌우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물론, 현재 우리 사회가 고정된 서열인 존재하는 봉건사회나 카스트 사회보다는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에는 마태효과 즉, 부익부 빈익빈이 우리 사회에 나타난다.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들이 불공평한 환경에서 벗어나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방대 육성법과 같은 사회제도를 많이 시행해야 한다. 〈제시문 3〉에서는 정의의 차등원칙이 부당하다고 말한다. 개인의 선택권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개입이 역차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대산업사회의 시장은 출발선이 다르다.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는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제시문 2〉에서 말하는 기회평등의 실현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서해지 (전북외고 2학년)2. 교사 총평- 독해력〈제시문 1〉에 나타난 사회제도의 취지에 대해 잘 파악하였고, 〈제시문 2〉에서 설명하고 있는 존 롤스의 차등적 분배 정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였다. 다만 마지막 문단에서 국가의 개입이 역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이다.라는 부분은 〈제시문 3〉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제시문 3〉의 권리로서의 정의론에서는 권리의 분배에 국가가 참여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 논리력〈제시문 2〉의 내용을 이해한 것을 근거로, 지방대 육성법의 시행이 정당하다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왜 지방에 거주하는 학생이나 시민들이 사회적 약자인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다만 도덕적 임의의 요소에 대한 예로 봉건적 계급 제도를 예로 든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계급이 분배 정의에서 임의의 요소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다음 문단에서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근거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현대 사회에 걸맞은 예를 근거로 들어 주었으면 더 좋았으리라는 생각이 든다.또한 〈제시문 3〉의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 우리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의 사회임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왜 지방대 육성법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드는 것이 좋았으리라 생각한다. - 표현력전체적으로 논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서술하였다. 또한 글 전체가 지방대 육성법의 시행은 정당하다는 글쓴이의 주장에 어긋나지 않아 통일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제시문 2〉의 내용을 이해한 것을 근거로, 지방대 육성법의 시행이 정당하다는 자신의 주장이 글 전체에서 일관되게 잘 드러나고 있다.다만 문단과 문단, 문장과 문장의 연결이 어색한 부분이 눈에 띈다. 우선 2문단의 정당하다.라는 문장은 이어지는 문장과 합쳐지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또한 마지막 문단의 빈익빈 ~ 것이다.라는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연결은 논리적 흐름이 자연스럽지 못하다. 특히 글의 전체 구성상 글 전체 주장을 요약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끝부분이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단점으로 보인다. - 총평전체적으로 논제가 요구하는 내용에 매우 충실한 훌륭한 논술로 평가된다. 전체적인 논리 전개나 글의 흐름 역시 비교적 자연스러웠다. 세부적인 표현이나 글 전체의 구성만 조금 가다듬는다면 보다 훌륭한 논술문을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일반
  • 기고
  • 2014.06.25 23:02

"전북교육청 인사시스템 개혁하라"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도 인사담당 등 특정 부서에 승진 기회가 편중됐다는 주장이 나왔다.전북교육청지방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민형이하 전북지공노)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교육청의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혁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전북지공노는 이날 지난 16일 조합원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승환 교육감체제 이후에도 총무과, 각 교육지원청, 고교 근무자 가운데 5~6급 승진자가 많았다는 답변이 나왔다면서 학교 현장의 6급 실장 및 7급 주무관들은 전북교육청 총무과행정과, 고교에 전입해 근무평가 관리를 해야만 사무관 승진이 가능하다는 공식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전북지공노는 이런 불평등한 승진 인사를 받쳐주고 있는 곳이 바로 지방공무원 인사위라면서 인사위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부교육감이 모든 것을 관여하면서 인사위가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전북교육청이 채용 절차를 밟고 있는 감사담당관과 관련해서도 전북지공노는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이 논공행상 형식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반드시 공직생활 기간동안 어떤 궤적을 그렸는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깊이있는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공노는 다음달 1일 지방공무원 인사발령에 관해 김승환 교육감 2기 출발과 함께 교육감의 손이 직접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이뤄지는 인사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며 반드시 노조가 참여하는 인사개혁을 단행해달라고 요구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24 23:02

전교조 법외노조화, 전북교육청 대응책은

서울행정법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법외노조화판결을 계기로 교육부가 전북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 후속 조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노조 전임자 복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는 대신 나머지는 교육부의 요구에 불응한다는 쪽으로 이른바 투트랙(Two Track) 방침을 세워 관심을 모은다.교육부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후 △전북 5명을 포함한 전임자 72명을 다음달 3일까지 현업에 복귀 △사무실 임차료와 보조금 등 전교조에 대한 지원 취소와 회수 △단체교섭 중단 및 기존 협약 무효화 △7월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중단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출신 위원 배제 등을 17개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점검지도하기 위해 23일 시도 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전북교육청은 이 가운데 전임자 복귀의 경우 향후 서울고법의 판단을 지켜본 뒤 교육부의 요구를 따를지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따르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워 향후 교육부와의 갈등은 일정부분 피할 수 없게 됐다.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23일 법원에 항소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전임자가 복귀를 했는데 가처분이 인용되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법외노조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라 전임자 복귀는 14일이 아닌 30일 이내(7월18일)에 복귀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명령의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24 23:02

'법외노조' 반발 전교조, 만장일치 총력투쟁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15년 만에 법적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결국 대정부 투쟁을 공식화함에 따라 교육부와의 정면 충돌이 초읽기에 들어갔다.전교조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 무봉산청소년수련원에서 제69차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정부 총력투쟁 계획안과 투쟁성금 모금안을 만장일치로 심의의결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거부하면서 모든 전임자는 복귀하지 않기로 했다며 대정부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오는 27일부터 조퇴투쟁과 궐기대회, 시국 선언, 전국교사대회 등을 열고 법외노조에 반대하는 총력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조퇴투쟁의 경우 전북지역에서는 조합원 교사 1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들은 오전 수업을 마친 뒤 서울역으로 이동해 규탄대회에 나설 예정이다. 전교조는 또 오는 28일 민주노총이 서울역에서 주최하는 총궐기대회에 참여하며, 다음달 2일 교사 1만 명 이상이 참석하는 제2차 교사 선언과 다음달 12일 전국 교사 1만 명 이상이 모이는 전국교사대회를 연다.이와 함께 전교조는 사무실 임차료와 투쟁 사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원 1인당 10만원 이상씩 모아 50억 원의 투쟁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며, 23일에는 서울고법에 법외노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전교조의 조퇴 투쟁등 투쟁계획을 불법적이고 명백한 집단행동으로 보고 엄정 대응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사나 병원 치료 등의 사유로 조퇴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명백하게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 조퇴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면서 우선 시도교육청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감독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전북교육청은 전교조가 서울고법에 항소한 이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임자 복귀 문제는 국가공무원법 9조에 따라 14일이 아닌 30일 내 복귀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협조 요청이 법에 근거하지 않아 무작정 따르기가 어려운 만큼 앞으로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판단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23 23:02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교육계 불똥 튀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19일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했다. 나아가 교육부는 이날 전북을 비롯한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의 복직명령 등을 요구한 반면 전북교육청은 후속조치 이행을 거부한다는 방침이어서 또다른 갈등을 낳을 것으로 우려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지난해 11월 고용부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었던 재판부는 정작 본안에서는 교원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교원과 노조의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전교조는 즉각 법적 대응 수순에 나설 예정이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상당 기간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게 되며, 전임자 78명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 법원의 판결과 맞물려 다음달 3일까지 노조 전임자 72명 복직,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등의 후속조치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전교조의 법적 지위 인정, 조합비 징수 유지, 단체교섭 유효 등의 입장을 접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교육부와의 대립각은 좁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는다며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고, 전교조는 곧바로 소송을 냈었다.

  • 교육일반
  • 정진우
  • 2014.06.20 23:02

국가장학금 줄 때 가족 금융자산도 반영한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에 내년 1학기부터는 가구 구성원의 금융자산 정보가 새롭게 반영된다. 지금까지는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재산 정보만이 반영돼 정확한 소득 수준 파악이 어려웠다. 이렇게 되면 고소득자가 국가장학금을 부적절하게 받는 일이 줄어들고, 실제로 필요한 대학생에게 수혜가 돌아가 정부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교육부 측은 "예를 들어 어머니의 연간 소득인정액이 7천만원인 대학생은 소득분위 9분위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학생 가족의 주택담보대출 5천만원이 반영되면 소득8분위로 1유형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가족의 소득만 반영해 5분위로 112만5천원의 장학금을 받아온 한 대학생은 연간 금융소득 1천만원이 반영될 경우 6분위로 밀려 장학금은 9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전보애 사무관은 "지금까지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바탕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내년 1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금융자산 정보를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4.06.18 23:02

스포츠축제 빛과 그림자

■ 주제 다가서기2014년 6월 13일 새벽, 지구촌의 축제인 2014 브라질 월드컵이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전세계인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는 스포츠 축제인 만큼 경제적인 효과 역시 대단하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은 경기장 건설과 운영에 약 1조 원을 투자해, 6조 원 가량의 경제효과를 얻었다고 현대경제연구원은 분석한 바 있다. 또한 국가이미지 제고 등 100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봤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이런 국제 대회 유치가 항상 밝은 면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당시 그리스는 올림픽에 예상 비용의 10배가 넘는 160억 달러를 쏟아 부었고, 올림픽 이후 그리스의 공공부채는 1680억 원에 달하면서 결국 두 차례나 구제 금융을 받는 원인이 됐다. 이러한 사례는 과잉 투자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인천아시아게임과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진지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다.■ 주제관련 신문기사브라질 철거민의 눈물우리에게 월드컵은 퇴거를 말한다. 참세상 2014.6.11.스포츠 잔치의 빛과 그림자.KBSNEWS 2013.6.26.지상 최대 이벤트 경제효과는.BUSINESS Watch 2014.6.3.■ 신문 읽기- 사상최대 12조 쏟아부은 브라질 '월드컵 효과' 누릴까경기장도로 건설에 남아공 때 보다 4배 더 써 / 부가가치 53조스폰서 마케팅효과 50조 넘을 듯〈자료1〉 12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된 지상 최대 이벤트, 2014 브라질월드컵이 본격 막을 올렸다. 이번 월드컵에 투입된 자금 규모는 4년 전 남아공월드컵 때와 비교해 무려 4배 이상에 달한다. 지금까지 사상 최대 경비가 들어간 2006 독일월드컵 때보다도 3배 이상 많은 규모다. 12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브라질 월드컵 준비에 투입된 비용은 대략 1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민성현 삼성증권 연구위원은 실제로 투입된 돈은 12조5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월드컵 개최로 브라질이 얻게 될 실제적 이익은 5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입장료 수입 외에 고용유발 효과와 관광 수입 등 광대한 규모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언스트앤드영도 월드컵 개최를 통해 브라질이 얻게 될 경제효과를 대략 56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월드컵 기간 360만명 이상 관광객이 브라질을 찾을 것으로 예상돼 이 부문에서만 11조원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월드컵에 공식 후원사로 나서는 8개 기업과 브라질 로컬 공식 후원사들이 누리게 될 경제가치도 엄청난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스폰서 업체들이 국제축구연맹(FIFA)에 제공한 후원금은 대략 1조40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월드컵을 통한 제품 판매와 브랜드 인지도 상승 등 투입한 비용보다 훨씬 많은 규모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4년 전 남아공월드컵 당시 공식 스폰서였던 현대기아차는 경기장 광고판 홍보 등으로 8조6000억원 규모 마케팅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기아차가 2014년을 끝으로 만료될 예정이던 FIFA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2022년까지 연장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를 만끽했기 때문일 것이란 설명이다. 민성현 연구위원은 월드컵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 스포츠 이벤트라며 2010 남아공월드컵 결승전 시청자만 8억명을 넘는 등 마케팅 효과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기아차를 포함해 코카콜라, 에미레이트항공, 비자카드, 맥도널드 등 공식 후원사들이 얻게 될 유무형 이익은 5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며 투자금 대비 50배가 넘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출처-MK뉴스 2014년 6월 13일자〉- 성화 꺼지면 빚잔치가 시작된다스포츠이벤트의 저주〈자료2〉국제 스포츠행사의 경제성적표는 의외로 참담하다. 화려한 축포 속에 개막되지만 대개 남는 것은 빚더미 재정과 쓸모가 없어진 시설물들이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은 바르셀로나 시에 21억달러, 스페인 정부에 40억달러의 적자를 각각 안겼다. 1998년 동계올림픽을 치른 일본 나가노도 신축 경기장 때문에 올림픽 개최 10년 뒤에도 시민 1인당 356만엔의 부채를 떠안아야 했다.1990년 이후 국내에서 열린 7차례 국제 스포츠대회 중 관광수입 증가에 기여한 대회는 2개에 불과했다. 1999년 강원 동계아시안게임과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였다. 반면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10.1%), 부산 동아시아대회(-6.4%), 한일 월드컵(-12.0%),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6.0%),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22.9%) 등은 오히려 관광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전남도는 2006년에 유치해 2016년까지 총 7차례 열기로 한 F1자동차경주대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적자만 1731억원이다. 애초 2860억원이던 예산도 5175억원으로 급증했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13.5%(2011년 기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감당하기 쉽지 않은 수준이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공문서 위조 파문을 일으킨 광주광역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와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치르고 나면 시는 엄청난 부채를 짊어져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42%밖에 되지 않는 광주시가 유니버시아드에 투입해야 할 시비만 3770억원에 이른다. 하계유니버시아드 사업비가 애초 2811억원에서 8171억원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러야 하는 강원도의 알펜시아리조트 건설을 맡은 강원도개발공사 부채는 2007년 3525억원에서 2012년 8426억원으로 급증했다. 이자비용만 연간 436억원이다. 총 사업비 3조9411억원의 원주~강릉 철도건설사업까지 더해지면서 강원도의 재정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출처-한국경제 2013년 8월 2일자〉■ 생각 열기△ 〈자료 1〉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브라질이 월드컵 개최로 인해 얻게 될 이익과 부가가치들을 찾아 정리해보시오.- 스폰서 업체들이 국제축구연맹(FIFA)과 대규모의 후원계약을 맺고 얻게 될 이익과 부가가치들을 찾아 정리해보시오.△ 〈자료 2〉를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1990년대 이후 국내에서 열린 7차례 국제스포츠대회별 관광수입 증가율을 찾아 정리해보시오.- 국제스포츠대회들은 가시적인 경제효과는 미비하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 VS 막대한 세금 낭비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써보시오.■ 생각 키우기△ 개최 국가들은 적자, FIFA와 IOC는 돈벼락?국제축구연맹(FIFA)은 2012년 한해에만 방송중계권과 광고계약 등을 통해 우리돈 1조 3000억 원을 벌어들였다. 대회 개최 등에 1조 2000억 원을 빼면 1000억 원 가까운 순이익을 남겼다. 2012년 기준 쌓아놓은 유보금이 무려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동하계올림픽을 독점하면서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다. 지난 세 번의 하계 올림픽에서 매번 평균 5000억 원에 가까운 순이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돈을 벌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다. 유치계약 속에 보통 세금면제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이다. ■ 생각 더하기△ 1994년 겨울올림픽을 치른 노르웨이 릴레함메르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줄이고, 관련 시설을 올림픽 이후 사용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전추진위원회를 이미 대회 5년 전에 출범하는 치밀성을 보였다. 그 결과 대회는 성공적이었고 도시는 세계적인 겨울스포츠 관광도시로 거듭났다. 2018 동계올림픽을 4년여 남겨 둔 평창은 지금까지 국비 지방비 등 무려 12조 8485억원을 경기장 시설과 진입도로 건설비 등에 투입했다. 대회 이후 시설을 활용한 문화 관광 스포츠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자신의 생각을 600자 내외로 정리해보시오.■ 학생글- 경기 시설, 잘 활용하면 이득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스포츠 축제는 개최국의 이미지를 높이는 좋은 면도 있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 조원을 들여 건설한 경기 시설들이 대회가 끝남과 동시에 쓸쓸히 버려진다면, 그야말로 스포츠 빚 축제가 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인천 아시아게임과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강원도에 따르면 신설되는 경기장 6곳과 보완되는 경기장 2곳 등은 올림픽 이후 대학교 등에서 관리 주체를 맡아 운영한다고 한다. 하지만 강릉에 조성되는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은 철거될지 워터파크로 활용될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관리 비용의 문제도 있겠지만 건설된 경기장을 활용해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스포츠 센터로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해보지 못한 동계스포츠 종목이 많기 때문에, 경기장을 활용해 학생들을 위한 체험학습 캠프도 운영되면 좋겠다. 경기장을 잘만 활용한다면, 올림픽 효과도 더욱 높아지고 국민들에게도 다양한 스포츠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한가현(순창중앙초 6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4.06.18 23:02

"전북교육청 감사담당관실 전면 쇄신을"

전북교육청이 지난 3월 이후 공석 상태인 감사담당관에 대한 임명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적격자가 과연 누가 될까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감사담당관실의 전면적인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재천 전(前) 감사담당관의 후임자를 찾기 위해 재공모를 거쳐 마무리한 결과 5명이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4명이 서류심사에 통과했다. 지원자 중에는 회계사, 전현직 감사업무를 맡은 공무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교육청은 18일 면접을 거쳐 오는 2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이에 대해 전북교육계는 감사담당관실이 학교 현장에서 점령군처럼 장악하고 먼지털이식 감사로 교권의 사기를 저하시킨 만큼 이들의 전횡을 막고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는 그동안 교육계 전반에서 감사담당관실이 부패 척결학생 인권 등을 강조한 나머지 학교교사에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고, 교원들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세웠다는 부정적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이같은 반감이 축적되면서 지난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도 다른 후보들에 의해 불통 논란의 한 요인으로 쟁점화 됐었다.실제로 한 징계위원은 공직복무관리 사안은 법적인 판단과 다를 수 있다 쳐도, 지엽적인 사안까지 다뤄가면서 위법 여부를 따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감사과의 전문성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전주지역 한 중학교 교장도 감사담당관실이 현장의 골치 아픈 민원을 해결해주는 곳이 아니라 학교교사들을 위협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게 사실면서 모든 잘못을 학교에 돌리는 감사 관행이 지속된다면 현장에서는 소신있는 교육행정을 펼치는 데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는 만큼 후임 감사담당관의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17 23:02

김승환 "학생 눈높이 맞춘 공교육 강화"

김승환 교육감 제2기 출범 준비위(이하 출범준비위)가 지난 13일 위촉장을 받고 활동에 돌입함에 따라 향후 전북 4년의 밑그림이 어떻게 그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건네는 자리에서 공약 실천 계획은 형식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달라며 교육청이 아닌 유초중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달라고 밝혔다.교육혁신교육복지안전인권지역협력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출범준비위는 인수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꾸려졌으며, 재선인 김승환 교육감의 주문에 따라 대한민국 공교육 강화 모델 등을 제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특히 진보 교육감의 대거 당선으로 혁신학교 확대가 대두되고 있어 전북형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고의 혁신으로 유도하기 위한 김 교육감의 실험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이에 따라 교육혁신분과는 혁신학교 확대내실화를 비롯해 진로직업 체험교육 강화, 마을예술학교 운영을 통한 예체능 교육 강화까지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 또 지역협력분과는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전북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고민하는 한편 도의회교육부와의 협력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놓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안전인권분과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학교안전 컨트롤타워 구축 등 안전공약은 물론 학생인권교육센터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과제까지 폭넓게 다룬다.한편 박승배 전주교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는 출범준비위는 부위원장인 길영균 전북교육청 장학관을 비롯해 신부자 전(前) 전주MBC PD, 최두현 전북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정책연구관, 오정란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김정숙 우석대 교수, 이동성 전주교대 교수, 남궁윤 전북교육연구소장, 오동선 이리백제초 교사, 소병돈 봉서중 교사, 이장우 민주노총전북본부 법률센터소장, 김성희 전북겨레하나 사무총장 등 12명으로 구성됐다.2010년 1기 취임 준비위와 비교해 2기 출범 준비위에 다시 합류한 인물은 최두현 정책연구관과 김성희 사무총장 등 2명에 그쳤다. 신부자씨는 그간 껄끄러웠던 언론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16 23:02

[교육의원 폐지 명암 (하)과제는] 견제 약화 우려…교육전문위원실 대안

교육의원 제도가 오는 30일 자동으로 폐기되면서 전북도의회 교육위의 전문성 부재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 견제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30년 이상 교육경력을 가진 교육의원들이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교육정책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할 조정자 역할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991년부터 2010년 8월까지 현장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위를 뒀고, 교육위는 교육청의 정책쟁점을 일차적으로 검토한 뒤 도의회에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교육 현안이 광범위하고 복잡해지면서 2010년 9월부터 전북교육청이 아닌 도의회에 상임위인 교육위를 두게 됐고, 최근까지 교육위를 보완할 한시적 장치로 교육의원제를 유지했다.하지만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해 교육위가 전문성을 확보할 그룹이 없어지면서 교육행정의 난맥상이 예상되고 교육청과 도의회의 불안한 동거가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도의원들이 전북교육청을 견제감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도의원들의 교육위 기피가 두드러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교육위의 경우 인사 청탁 등 민원이 없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인사 청탁이 소외되고 불이익을 받았던 실력 있는 이들을 구제하는 방향이라면 또 다르다. 문제는 현재 전북교육청의 분위기로는 이것조차 받아들여질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의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의원들의 공백 상태로 인해 전북 교육정책이 교육적 전문성 대신 자칫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현재로서는 교육의원들을 대신해 교육청과 업무 협조소통 등을 도맡았던 도의회 교육위 전문위원실이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전문위원실 존폐 여부를 놓고 전북교육청과 전북도청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파열음을 낳았다.교육의원 일몰제로 관련 근거조항의 효력이 만료되면서 전북교육청이 발령 낸 직원들의 신분 확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와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교육위 전문위원실 유지와 교육감의 사무직원 임명 등이 가능한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지은 상태다. 현재 교육위 전문위원실은 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위 전문위원실 관계자는 교육의원 제도가 지방교육자치에 의한 법률에 의거해 오는 30일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에 상임위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 업무 수행을 위해 조례 개정에 나섰다면서 7월부터 개원되는 도의회 교육위의 경우 일반 의원들인 데다 초선 의원들이 많아 교육적 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실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전북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의원 집단에 의해 교육행정에 관한 컨설팅이 생략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마저 폐지될 경우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면서 교육의원들을 대신할 전문위원실은 오히려 강화돼야 하며, 전북교육청 역시 더 정교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 교육일반
  • 이화정
  • 2014.06.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