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체육회 임원 임기제한·책임 강화
속보= 전북도체육회 가맹단체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의 임기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년 중임(8년)까지로 제한되고(5일자 15면 보도) 임원들의 책임성이 강화된다. 또 도체육회내에 선수위원회를 두고 스포츠 선수들에 대한 지도자 및 선수들의 폭력 등 범죄행위를 강력히 처벌한다.전북도체육회는 10일 2014년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관 및 가맹경기단체 규약준칙 개정안울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해 폭력행사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북골프협회장 김모씨(70)는 새로 개정되는 정관의 취지에 따라 최근 이사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씨름계 비리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박충기 감사(전북씨름협회장)는 감사로 재선임됐다.개정된 정관 및 가명경기단체 규약준칙에 따르면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해서만 중임이 허용된다. 다만,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을 위해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와 재정기여나 국내외 대회성적 또는 단체평가 등이 명확하게 뛰어난 경우에는 임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를 인정한다. 또한 임원이 체육회 이외의 범죄로 인해 구속 기소될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되며, 체육회 관련 범죄로 구속 기소될 경우에는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가 정지된다.이와 함께 전북체육회 및 시군지부 임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지부의 시설 운영과 사업 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지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경우 △친족간 업무 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경우 △공금횡령, 편파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스포츠 현장 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막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수위원회 규정도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체육회에 선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신고 등에 따른 위원회의 직권 조사에서 지도자의 폭력행위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첫번째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 두번째는 10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내리며, 세 번째 적발되면 영구 제명된다. 또 선수간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첫번째는 3년 이상의 자격정지, 두번째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내리며, 세번째 적발되면 영구 제명된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지도자와 선수를 가리지 않고 한번 적발되면 영구 제명된다. 성폭력 범죄행위는 아니더라도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자의 경우 1차 적발 때 5년, 2차 적발 때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3차 적발땐 영구 제명한다. 선수들의 성폭력 이외의 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도 1차때는 3년, 2차 때는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내린 뒤 3번째 적발되면 영구 제명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