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적]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인수 '중국 자본' 아닌 ‘한국·태국 자본’
속보= 최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주장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의 중국계 기업 판매 추진 및 연간 500억 원의 전기 요금 중국 유출'은 '부정확한 자료에 의한 부실 검토'로 드러나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해상풍력(주)로부터 SPC 더지오디(주)를 넘겨받기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유)조도풍력을 비롯해 고니조도(주)·(주)레나는 100% 한국 자본이며, 이들의 상위 회사는 한국 자본 55%, 태국 자본 45%가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박수영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이 중국 등 외국계 기업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가면 연간 최소 500억 원의 전기 요금 중국 유출되는 등 에너지 안보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유)조도풍력의 모회사는 ㈜레나로 중국의 국영 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대표로 있는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0년 11월 새만금해상풍력(주)가 차이나에너지 그룹과 맺은 기본 EPC(설계,조달,시공) 계약에 근거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이들 회사의 전체 지분 구조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SPC 더지오디(주) 양수를 위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조도풍력을 비롯해 주주사(고니조도, 레나, 에너지ㅇㅇ, 만ㅇㅇ, 리ㅇㅇ, M 캐피탈, 서ㅇㅇ, 심ㅇㅇ, 엘ㅇㅇㅇ)는 한국인과 태국계로 나타났다. 특히 박 의원이 중국계 자본이라고 주장한 중국 기업 차이나에너지는 단 1%의 지분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조도풍력 공동대표 P씨(태국인)와 (주)레나 공동대표 H씨(중국인)는 사업 추진을 위해 임명한 전문 경영인일 뿐,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위 회사 가운데 태국계 M캐피탈이 4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EPC 차이나에너지는 공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아 실제 공사는 한국기업 LT삼보와 전북지역 G건설사가 공동 수행하며, 차이나에너지는 공사가 아닌 기자재 조달 역할만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박 의원은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의 자본금 흐름을 알려주는 핵심 자료(증빙 자료)를 온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국정감사를 진행했으며, 부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새만금 사업권 중국계 기업에 판매 추진’이라는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기업 차이나에너지 등장 왜?그렇다면 박 의원은 왜 지분 구조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차이나에너지를 끌어들여 ‘발전사업권 중국계 기업 판매 추진 및 연간 500억 원의 전기 요금 중국 유출’을 주장했는지 따져볼 일이다. 박 의원실은 지난 14일 전북일보와 전화 통화에서 “국정감사에 앞서 레나(주)까지 파악된 자료를 받았으며, 전체 지분 구조가 포함된 자료는 12일(국감 후) 받아 현재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이나에너지 한국 지사장 H씨의 명함을 확보했으며, H씨가 중국인 임에 따라 중국계가 지배한다는 표현은 맞다. 중국 기업이라는 표현만 사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북일보 취재 결과 차이나에너지 한국법인 대표는 H씨가 아닌 Chai씨(중국계)이며, Chai씨는 이 사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 측이 H씨의 명함 한 장을 보고 (주)레나 소유주를 중국계 기업으로 유추해 ‘짜맞추기식’으로 이 사업의 지분 구조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박 의원은 산업부 전기위원회 및 (유)조도풍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않았으며, 개인(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전기위원회와 (유)조도풍력으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했으며, 전기위원회 또한 “박 의원실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이 있었지만, 개인의 영업 비밀 유지를 위해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간 500억 원 전기 요금 중국 유출 사실일까연간 500억 원의 전기 요금이 중국에 유출될 것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유)조도풍력은 해당 금액의 해외 유출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상풍력 SPC 발전소의 수익이 생겨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잉여 현금이 발생하면, 주주총회 등 정당하고 적법한 의결을 거쳐 주주들에게 배당 이익이 지급될 수 있지만 이를 전기 요금의 해외 유출로 단정짓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이다. (유)조도풍력 관계자는 “예상 주주사인 한수원, Bㅇㅇ코리아, 레나 그룹 모두 한국에 등록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국 법인으로서 배당액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법인에 지급되며, 이 사업에서 발생되는 배당이익은 모두 한국에 재투자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설령 지배구조나 지분 구도상 몇 단계를 거쳐 Bㅇㅇ의 100% 모회사인 태국의 투자자에게로 이익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국내 SPC 발전소에서 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내에서 주된 사업을 진행하는 굴지의 대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이 모두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해 그것을 국부 유출이라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