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군 규정 들어 자국민 안전 ‘외면’···주한미군 탄약고 인근 잔존마을 이주대책 시급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안전구역확보 사업 과정에서 누락된 잔존 마을에 대한 이주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군산시는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주 필요성을 국방부에 제기하고, 국방부는 한·미 소파(SOFA) 협정에 안전 구역 재설정 제시 등을 통해 자국민 안전 확보가 요구된다. 군산비행장은 주한미군 군사시설이며,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탄약고와 격납고를 증설하고 있다. 문제는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는 탄약고와 인근 마을간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않으면 폭발 사고로 인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9년 9월 러시아 시베리아에서 발생한 군부대 탄약고 폭발 사고로 40여 명이 다쳤으며, 군부대 반경 2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1만6,000여 명이 대피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4월과 8월 해병대와 육군에서 한 차례씩 탄약고 폭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군산비행장에서도 2000년 3월 미 공군이 탄약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지역민들이 대피하고 차량운행이 통제된 것으로 주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 국방시설본부는 2007년부터 군산비행장 안전구역확보사업을 진행, 최근까지 인근 6개 마을(하제, 신하제, 중제, 난산, 신난산, 신오산촌) 764세대를 이주시켰다. 그러나 안전 구역에 편입된 신오산촌마을은 58세대 중 30세대만 이주했다, 나머지 28세대(20세대 거주)는 안전거리를 몇 미터 벗어났다는 이유에서 이주에 편입되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해당 마을은 국방부가 탄약고 양거리(탄약 종류 및 양에 따른 안전거리) 기준으로 삼는 1km에서 불과 10여 미터 벗어났을 뿐, 만약 폭발사고가 발생할 경우 폭풍파 등에 피해를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까웠다. 게다가 탄약고보다 위험시설로 분류되는 ‘탄약 정비고(미국 본토에서 들어온 탄약을 정비하는 장소)’는 더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러한 실정에도 국방부는 “안전 구역은 주한미군이 설정한다”는 입장으로 잔여 세대 이주에 소극적이다. 국방시설본부는 탄약고 완공 후 잔여 마을에 대한 이주 대책을 문서로 약속했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주장이다. 정정호 신오산촌마을 이장은 “애초(2010년) 국방시설본부는 사업지구 외부 잔여 세대를 사업구역에 포함 이주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문서까지 보내왔는데, 편입 과정에서 잔여 세대를 제외하고 마을보다 먼 거리에 자리한 농지는 안전 구역 범위로 포함해 강제 수용했다”며 “주민들은 탄약고 폭발 등 실제적인 위험에 노출돼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안전 구역은 미군이 설정한다는 이유로 이주 대책 등 자국민의 안전보장에 손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이주를 요구하는 신오산촌마을 28세대는 사업추진 당시부터 탄약고 안전구역 밖에 위치, 이주 및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추가 이주 대책이나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주민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서는 “미군 탄약고 안전구역은 비공개 대상 정보이며 안전구역은 미군 규정에 따라 설정, 우리나라에 공여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미군측이 요청하는 구역에 대해서만 공여 여부를 검토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