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토지·건축 민원 콜 서비스 시행
익산시가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토지건축 민원 콜-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건축 민원 콜-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환자, 장애인, 맞벌이 부부, 농번기 농민, 신체나 환경 등으로 인해 관공서 방문이 어려운 개인이나 단체를 담당 직원이 직접 찾아나서 상담, 민원접수, 확인 등을 거쳐 처리 및 결과 통지에 이르기 까지 일괄 원-스톱 민원을 처리해 주는 제도다.
서비스 대상 업무는 토지의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지적측량, 부동산거래, 부동산중개업, 조상 땅 찾기, 비법인 등록번호부여, 공유토지분할, 주소변경등기, 지적측량 등 고유 사무로 한정하고 있지만 대상에서 벗어나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무는 해당 부서 전달를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익산시청 함열출장소 조규석 소장은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감동행정의 일환으로써 주민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줌은 물론 친절 으뜸 도시 익산으로 가는 또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밑거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토지건축 민원 콜-서비스는 전화(859-4672, 4673)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