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3-31 11:30 (화)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정읍

전북과학대학교 '창업 요람' 우뚝

▲ 황인창 총장전북과학대학교(총장 황인창)가 매일경제신문이 전국 전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창업지수 평가’에서 종합1위를 차지했다. 전북과학대학교에 따르면 매일경제신문은 한국벤처창업학회, 한국창업학회,한국창업보육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4월 창업지수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모든 대학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4년제 218개 대학과 전문대학 170개 대학을 평가했다. 교육대·사이버대·한국전통문화대학 등 특수목적 대학이나 신학대학·유사신학대학 가운데 신학전공 모집정원이 전체 모집정원의 50% 이상인 대학, 올해 폐교 예정인 대학은 제외했다. 이번 ‘대한민국 창업우수대학’평가는 대학이 정형화된 교육과 연구에서 벗어나 창업을 통해 한국 경제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올해 처음 시상식을 개최하고 창업우수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의 틀로 ‘매경대학 창업지수’를 활용했다. 평가는 창업 인프라 30점(창업 전담 조직 유무, 창업 지원 공간 확보, 창업 동아리 수, 창업 강좌 수 등), 창업 지원 25점(창업 강좌 수강 인원, 교내외 창업 지원 예산 등), 창업 성과 45점(교원 신규 창업자, 교원 창업자 고용·매출 실적, 학생 신규 창업자, 학생 창업자 고용·매출 실적, 일반인 창업자 고용·매출 실적 등) 3개 부문 100점으로 이뤄졌다. 특히 부문별 세부 항목까지 고려하면 총 21개 지표로 평가됐다. 황인창 총장은“스페셜리스트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와 체계를 갖추고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학에서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재정 지원인 만큼 대학에서 가능한 한 재학생, 교원, 일반인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18.06.06 18:53

'공무직 퇴직금 인상 협약서 체결'놓고 설전

속보= 정읍시장 선거전이 민주당 유진섭 후보와 정읍시청 공무직 노조가 체결한 정책협약서를 놓고 상호 비방전으로 번져가고 있다. 유진섭 후보와 공무직노조는 지난달 29일 공무직 복무조례 제정, 퇴직금 150% 적용 등 5개항의 정책협약서를 체결했지만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등 논란이 불거지자 노조가 지난 5일 파기를 발표했다. (6일자 8면 보도) 이와 관련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지난 4일조합원 퇴직금 150%인상 등을 약속한 것은 일종의 신종 금권관권선거다.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노동자의 권익향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없이 정책협약을 맺은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한 것과 마찬가지다는 논평을 냈다. 앞서 정의당 한병옥 정읍시장 후보는 지난 2일 정읍시장후보 토론회에서선거기간에 협약서 조항의 하나인 퇴직금 150% 적용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적시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진섭 후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갖고공무직 노동자는 일선 현장에서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고 있는 분들이다며 논란이 된 퇴직금 150% 적용은 정읍시 동일 사업장 내의 환경미화원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사항으로 동일 사업장 내 차별을 금지한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한 인식없이 근거없는 비방으로 흠집내려는 전형적인 네거티브에 다름아니다. 선거법 위반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정의당 한병옥 후보도 반박 논평을 통해공무직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평소 관심이 많았다면 시장 당선된 후 곧바로 노조와 단체협상으로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선거기간에 선거법을 어길 소지가 있음에도 체결했다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경솔함의 극치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읍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북도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결과를 통보받아 관련당사자들에게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18.06.06 18:53

공무직 퇴직금 추가지급 협약 논란

더불어민주당 유진섭 정읍시장 후보와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이 지난달 29일 체결한 정책협약서가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로 논란을 빚고 있는것과 관련, 정읍시공무직노동조합은 5일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들의 당당한 권리요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멈추라고 호소했다. 유진섭 후보와 공무직노조가 체결한 정책협약서는 공무직복무조례제정 등 5가지 항목이지만 이중 조합원 퇴직금 150%를 적용한다는 항목에 대해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이권로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순수한 저희의 권리주장을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며 문제가 된 정책협약은 정읍시의 올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와 네거티브가 없는 선거를 위해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협약에 응해준 후보에게 죄송스런 마음이다며 다른 정읍시장 후보들도 이일로 인하여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길 바라며 공정한 정책선거를 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이권로 위원장은 민주당 후보에게 먼저 찾아가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고 협약을 체결한것은 사실이지만 정읍시장 후보 모두를 대상으로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다며 추진과정이 미숙하게 진행되었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18.06.05 19:23

정읍 우범지역 환경개선사업 완료

정읍시는 지난 1일 우범지역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인 셉테드(CPTED)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 도시재생과에 따르면 도심지 내 우범지역 29개소에 6700만원을 투입해 셉테드 기법을 활용한 환경개선사업을 마쳤다. 셉테드는 구도심과 좁고 어두운 골목길, 낡고 칙칙한 담장, 방치된 공터 등 취약 지역의 디자인을 개선해 범행 기회를 심리적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주민에게 심리적 안전감을 주는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을 말한다. 즉,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골목길, 공원, 아파트 주변 등지의 도시생활 공간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안전시설이나 수단을 적용해 설계하는 기법이다. 시는 도심지 내 범죄 취약 지역과 학교 주변 등에 스마트 가로등과 태양열 도로표지병, 그림자 조명을 설치하여 범죄 사전 차단과 함께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줌으로써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는 학생들과 야간에 공원을 찾는 시민들, 그리고 복잡한 골목길을 이용하는 시민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의 이동 공간을 중심으로 장소를 선정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이미지를 빛으로 투사한 후 바닥이나 벽면에 투영하는 기법인 그림자 조명은 안전의식 고취와 힐링 문구 등을 표출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따뜻한 위안을 전함은 물론 색다른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다. 도시재생과 관계자는안전한 거리 환경 제공과 도시경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18.06.03 18:26

"가축사육 금지지역 부지에 사육시설 정읍 축산테마파크 건립 사업은 위법"

정읍시가 추진한 부전동 축산테마파크 건립사업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따른 전라북도 감사결과, 정읍천 100m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지역 절대금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업부지에 가축사육시설을 위법하게 포함시킨것으로 나왔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이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공공성과 공정성 및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위반한 사항은 없었다고 조사됐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행정력 낭비와 찬성과 반대 주민간 갈등유발 및 담당공무원의 중립성 훼손여부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지난 3월 20일부터 5월11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중점은 부전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가축사육 절대금지지역에 동물사육시설을 입안했는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주민을 편파적으로 대응했는지를 조사 확인했다. 감사결과공문에 따르면 가축사육절대금지지역안에 가축을 사육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축산과는 사업계획 수립에 가축사육시설을 위법하게 포함시켰고 이과정에서 정읍시 담당공무원들의 위법한 업무수행이 있었다. 또 주민설명회 참석대상을 특정하거나 특정인을 초청한 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민원처리와 담당공무원들의 주민응대에 있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여기에 축산과장의 부적절한 언행은 정읍시 감사부서에서 감사하여 조치한 사항으로 중복되어 감사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정읍시 차원에서 취한 행위라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대해 지난 1년여간 동물학대 소싸움도박장 건립을 반대하며 1인시위를 지속했던 정읍시민행동은정읍시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은 추진되지 못한 채 지역 내 갈등만 심화시켰다며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위법행위 공무원에 대해 마땅히 징계절차를 밟아야 할것이다고 촉구했다. 정읍시 감사부서는감사결과에 대해 전북도 심의위원회에서 처분 사항이 내려오면 정읍시 징계위원회를 거쳐 처분수위가 결정될것이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18.05.29 18:57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