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댐 수해 배상 최종 결정, 남임순지역 주민 1829명 대상 283억 지급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섬진강댐 하류 남원·임실·순창지역 수해민 1800여 명에 대해 283억원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최종 조정 결정은 2020년 8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1년 7개월 만이다. 3일 수해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환경분쟁조정위는 지난달 28일 섬진강댐 수해 환경 분쟁조정 신청에 따라 수해 신청인 1879명 중 1829명에게 283억 6828만 5800원 지급을 최종 결정했다. 지역별로 남원 1209명·240억 2051만 5960원, 순창 566명·41억 3961만 2100원, 임실 54명·2억 815만 7740원이다. 이번 조정금은 1인 평균 각각 1986만원, 731만원, 385만원 수준이다. 조정금 지급은 오는 5월 28일까지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하천 및 홍수관리구역 피해, 하천 범람 피해 지역이 아닌 곳,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50명(남원 17명·순창 32명·임실 1명)의 신청자들은 조정 대상에 배재됐다. 앞서 지난 1월 환경분쟁조정위는 1차 피해금액 산정에 남원지역 37억원(218명), 순창 2억원(59명), 임실 26421만원(7명) 지급을 결정했다. 조정위는 섬진강 하천 수위 변화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 사건의 최종 조정안에 대해 1차 때와 같은 48% 배상으로 정했다. 이번 조정금은 대한민국(환경부) 60%, 한국수자원공사 25%, 전라북도 및 남원시가 각각 7.5%씩 분담한다. 임실은 대한민국(환경부) 62.5%, 한국수자원공사 25%, 전라북도 및 임실군 각각 6.25%다. 다만 남원과 임실지역의 경우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아 발생한 피해 금액은 지자체에서 전부 부담한다. 순창은 대한민국(환경부) 50%, 한국수자원공사 25%, 전라북도 및 순창군 각각 12.5%로 정해졌다. 남원시 수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조정금 지급이 이뤄진 지역민들은 추후 어떠한 행보를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시·군별로 조정 결정에 따라 지급이 배제된 지역민들은 이의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해원인조사 용역 결과와 피해산정액 등에 따라 전체 남원 587억 7744만원(1226명), 임실 5억 9865만원(55명), 순창 111억 3778만원(598명)을 환경분쟁조정에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