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낭비·손해배상·사법처리 내몰린 완주군 환경행정] ④ 첫 단추 잘못 꿴 완주군 거센 역풍 직면
완주군 봉동읍 방치폐기물을 둘러싼 이번 사건은 완주군이 초기에 폐기물관리법 제33조를 오인한 점, 최초 불법폐기물 수집운반자, 배출자 등에 대한 잘못된 대응 등이 핵심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서 (유)은진산업의 원래 소유자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자유인’이 돼버렸고, 은진산업 부지를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A씨만 잘 나가던 사업장 폐업 위기 등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정작 칼자루를 손에 쥐고 흔들었던 완주군도 손배소, 전북도 감사, 경찰 조사, 대집행비용 회수 등 엄청난 역풍에 직면해 있다. 이번 사건은 (유)은진산업(폐기물처리업체)을 운영하던 J씨가 허용보관량 672톤을 훨씬 초과한 5000톤의 폐기물을 방치했다가 2016년 4월 완주군에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은진산업의 폐기물처리업이 그 해 7월25일 허가 취소된 후 J씨는 완주군의 처리명령에 불응했고, 결국 방치폐기물이 됐다. 이와 관련 A씨는 “폐기물관리법에 규율된 방치폐기물 처리지침대로 처리됐어야 했지만 완주군은 J씨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한 후 자신들이 치우겠다며 이행보증금까지 수령하고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처리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드러난 일이지만, 완주군은 은진산업 경락자(A씨)에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기 위해 철저히 계획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완주군이 지난 5년 넘게 집요하게 밀어붙인 이 계획은 한순간 물거품이 됐다. 첫 단추를 잘못 꿴 결과였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완주군이 적용한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과 제3항을 잘못 판단했다고 보았고, 결국 완주군이 2016년부터 견지했던 ‘허가 등에 의한 폐기물처리 권리·의무 승계자’는 경락자 A씨가 아니었다. 완주군이 제2항에 지나치게 집착, 제3항을 간과 혹은 무시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다. 제3항은 허가 등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라도 허가관청인 시·도지사에 신고하고, 수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완주군이 은진산업 내 방치폐기물을 경락자에게 책임지우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이에 폐기물 양은 허가취소 당시 추정량 5000톤에서 무려 1만톤 이상으로 급증했고, 처리비용도 5억 원에서 27억 원으로 급증했다. A씨는 “완주군이 J씨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을 반납받지 않았고, 허가증을 소유한 J씨가 폐기물을 추가로 불법 반입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완주군이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자, 배출자 등을 색출, 조치명령 등을 하지 않았고, 오염원인자들에 대한 재산조회·가압류, 미처리 잔존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행정대집행 등을 하지 않았으며, 오염원인자 은진산업 위탁자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 청구도 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완주군의 J씨 허가증 미반납, (유)금진알씨에 대한 조치 전무 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그는 “(유)금진알씨는 수년동안 폐기물이 쌓여 있던 사업장이어서 인허가나 관리감독이 전무했던 것 같다. 그래서 완주군으로서는 ‘은폐’되어야 할 업체였다는 의심이 든다”며 “내가 자비를 들여 치우겠다고 했을 때 완주군은 금진알씨 사업장의 불법투기 폐기물까지 처리를 요구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은 “금진알씨는 은진산업 인접 부지에 소재한 금속재생재료가공·폐자동차재활용업체로 2014년 영업을 중단했다. 그곳에 쌓인 폐기물은 은진산업의 허가에 따른 폐합성수지 폐기물의 연속된 일부로서 처리책임이 은진산업에 있고, 이는 법원에서도 인정됐다”며 “당시 법령상 경락자 A씨는 은진산업의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자로서 은진산업 폐기물 일체를 처리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고 밝혔다. 또 금진알씨 낙찰자에게 조치명령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금진알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그 낙찰자는 ‘경매를 통하여 인수한 자’가 이니고, 승계 대상이 되는 허가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부지 사용을 허가한 토지소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당시 법령상 적법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완주=김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