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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나선다

완주군은 24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원스톱(ONE-STOP)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업의 규모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으면서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로 축산업을 영위함에 따라 농식품부 국토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를 추진하는 정책이다.군은 이에 앞서 완주군의회 의원과 완주군건축사협회 전주김제완주축협 축종별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간담회를 가졌으며 원스톱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원스톱협의체는 축산 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관련 분야 4개팀을 주축으로 관련협회와 축종단체 등과 함께 무허가 축사 인허가 절차의 신속 안내 및 원스톱 처리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군은 이와 함께 완주군건축사회와 함께 가축사육업 등록허가 농가에 맞춤형 개별 컨설팅을 지원해서 농가 스스로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에 적극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신승기 산림축산과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원스톱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인허가 절차의 신속안내 및 처리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축산농가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 불법건축물 현황측량,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물 신고, 가축분뇨처리시설신고, 축산업 변경신고 등의 절차를 내년 3월 24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축사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 완주
  • 권순택
  • 2017.05.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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