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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어드는 축소도시 전국 20곳 중 '전북 4곳'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인구가 급격히 줄고 빈집과 기반시설은 남아도는 도시축소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내 지방중소도시 20곳 중 4곳이 전북지역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27일 국토정보원 도시정책연구센터는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연구팀은 1995~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데이터 등을 활용해 42개 지방 중소도시를 상대로 인구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해 익산, 김제, 정읍, 남원을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로 분류했다.축소도시는 1995~2005년과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 이상 인구가 빠져나간 도시를 말한다.김제시는 정점인구와 비교할 때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으로 나타났다. 김제는 2015년 기준 인구가 8만4269명으로 1975년(22만1414명)에 비해 61.94%나 감소했다.같은 기간 정읍의 인구 감소율은 55.4%로 전국에서 김제, 태백(59.0%)나주(56.4%)상주(56.4% )에 이에 감소폭이 컸다.이들 축소도시는 인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반시설이 남아돌다보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도 덩달아 위기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김제, 정읍, 남원 3개 도시는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못 미쳤다.또한 정읍, 남원은 이미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20% 이상)에 도달했으며, 익산, 김제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14%인 고령화 사회 단계를 넘어섰다.연구팀이 김제 시민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6.3%는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일자리 부족을 꼽았다. 앞으로 나타날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8.7%가 안정된 소득원과 일자리의 부족이라고 답했다.구형수 책임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인구감소의 늪에 빠진 도시에서도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달성 불가능한 인구 성장치와 목표를 내놓으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4.28 23:02

文 '전남 농생명 공약' 전북도 대응 비판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라남도에 약속한 첨단과학기술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공약에 대한 전북도의 대응을 두고 강력한 메시지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이는전남의 농생명 사업은 생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전북은 R&D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전북도의 입장에 따른 것이다.농생명 산업 전문가들은research and development(연구 개발)의 약자인 R&D는 상품생산 계획의 한 과정이다며농생명 분야의 R&D는 농가 소득창출에 필요한 기술과 상품생산 과정의 일부분이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둬선 안 된다고 지적한다.농촌진흥청의 한 관계자는전남의 첨단과학기술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에도 R&D시설 활성화는 필수적일 것이다며전북도가 추진하는 농생명 산업은 R&D가 기반이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다르다는 발언은 자칫 이치에 맞지 않는 발언으로 비춰 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실제 전남도는 문 후보의 공약에 힘입어 농업로봇 선도 핵심기술 개발과 농업로봇 실증 및 상용화 R&D를 추진하고 있다.줄곧 전북 몫 찾기를 주창했던 전북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담지 못하는 것은 전북과 전남의 농도적 특성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전북지역 정치권 관계자 A씨는도가 강력한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칫 국내 농업자체를 전북이 독점해야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며그러나 이는 농생명 산업과 전통농업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것으로, 신성장 산업의 국가예산 배정에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피력했다.농생명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은 도가 주창하는 전북 몫 찾기에 실체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스마트 팜 농가를 운영하고 있는 B씨는전북 몫 찾기가 추상적인 외침만으로 될 일이냐며진짜 전북 몫을 강조해야 되는 실체적 상황에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우리지역 지자체의 고질병이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이 일자 전북도 관계자는전북의 농생명 산업은 전문 R&D 기관과 시설의 집적화를 갖췄기 때문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중심 산업에 비해 그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R&D와 생산개념을 혼동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해명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04.27 23:02

전북상협 "군산조선소 폐쇄 조치, 지역 차별 행위"

오는 5월 12일 군산조선소의 도크 전면 중단 결정과 관련해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이선홍)가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현대중공업(주)의 분발과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상협은 2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전북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조선소의 정상화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범도민 서명운동, 현대중공업 본사 방문, 범도민 결의대회, 1인 시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북도민들의 애절함을 깡그리 짓밟아 버린 이번 결과에 대해 크게 분노한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정부가 부실경영으로 인해 한국경제를 흔들리게 한 대우조선해양에 1조원 규모의 현대상선 10척의 선박건조 물량을 배정하고, 2조9000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특혜를 주려는 반면, 불과 몇백억 원만 투입하면 정상화가 가능한 군산조선소에는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지역차별 행위라고 강조했다.더불어 현대중공업이 파산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최신 설비를 갖춘 세계 최대의 조선소로서 지난 8년 동안 건실한 운영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일조해 온 군산조선소를 폐쇄하고, 부실부정기업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처사는 절대 공정해야 할 정부가 특정지역에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전북상협 이선홍 회장은 군산조선소 존치를 위해 현대중공업은 울산에 편중된 조선 물량을 군산과 배분하고, 정부에서 최근 대우조선해양에 배정한 현대상선 발주물량도 재검토해 군산조선소에 배정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오는 7월중 발주될 1조6000억 원 규모의 선박 건조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4.27 23:02

전북만의 독창적 주력산업 육성 필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클러스터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고 전북은 정부정책에 맞춰 2003년부터 지역산업을 육성 중이다.전북은 최초 자동차부품기계산업을 시작으로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RFT) 및 대체에너지,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을 추가해 4대 전략산업 형태로 육성해오다 이후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 육성대상 산업을 추가변경했다.한국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강성대)는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추진 이후 전북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26일 발표한 전북지역 산업구조 변화 추이 및 향후 육성 전략 수립 방향관련 보고서에서 백화점식 지역산업 육성정책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각종 산업 육성정책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타지역의 성공사례 등을 참고해 과잉중복 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 전체적으로는 물론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북이 강점을 지녔거나 타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육성대상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한은 전북본부는 또 기존 정부주도의 top-down 방식에서 탈피해 중점 육성분야를 지역내 혁신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bottom-up 방식의 스마트 전문화 도입을 제안했다.스마트 전문화를 통해 전북도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전북만의 독창적 전략을 수립해 주력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이 밖에 지역경제내 비중이 높은 상위 산업에 대한 경쟁력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한은 전북본부는 현재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을 대상으로 미래 성장가능성의 관점에서 종합적인 경쟁력을 평가해 육성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한다며 전북이 최소한 타지역에 비해 우위를 점한 가운데 지역내 여타 산업을 상회해 고용을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전북도민의 소득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일반
  • 강현규
  • 2017.04.27 23:02

전북R&D특구, 농생명·탄소산업 육성 주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박은일 본부장)가 출범 1년 5개월 만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농생명과 탄소를 비롯한 첨단소재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주도하고 있다.전북특구본부는 3개 지구별 특화분야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먼저 사업화촉진지구는 탄소소재 및 응용부품 전문생산거점화 및 벤처생태계 구축하고,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을 연계한 벤처창업, 기술사업화, 지식서비스 거점기능으로 특화분야 육성하는 것이다.융복합소재부품지구는 첨단탄소복합소재 연구 및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산업으로 특화분야를 육성하는 것이며, 농생명융합거점지구는 농생명융복합분야의 연구-교육기능을 연계해 자연과 하나되는 세계적 농생명과학연구단지(Green Valley) 특화분야 육성을 추진한다.특히 전북연구개발특구에서는 발굴한 기술을 수요자와 공급자간 네트워킹, 사업화기획까지 제공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하는 동시에 산학연관 혁신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협업 맞춤형지원 플랫폼을 구축했다.그 결과 2015년 3개, 2016년 19개, 2017년 8개를 포함한 30개 특화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데 성공했으며, 오는 2020년까지 100개 연구소기업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현재 전북특구 제1호 연구소기업인 카이바이오텍은 KB우수기술기업투자펀드등으로 부터 30억 원 투자를 유치했으며, 금강이엔지는 지난해 110억원 매출 달성, 코넥스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아큐스캔은 컨테이너 검색기 상용모델 개발을 위해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1만8998㎡에 50억을 투자해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을 착공할 계획이다.또 미래창조과학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술화사업화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공기술사업화기반 펀드 501억원을 올해 4월에 조성을 완료했으며, 1000억원 규모 벤처펀드를 조성 중에 있으며, 기업의 성장단계별(예비창업제품개발성장)로 효과적인 투자를 지원한다.현재 전북에는 (주)효성의 창조경제펀드 202억2000만원, 한국성장금융의 성장사다리펀드 102억5000만원, 전북도와 효성, 모태펀드가 매칭한 탄소성장펀드 200억원이 있다.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는 지난해 전주대학교를 이노폴리스캠퍼스로 선정해 기술창업 거점대학으로 지원했으며, 올해는 전북대학교를 추가로 선정해 2개 대학에서 특구내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아이템 검증단계부터 제품의 기술적 공백을 공공기술에서 이전받아 경쟁력을 확보하고 창업자금과 후속 투자연계 등 기술과 자금을 동시에 지원한다.여기에 공공기술사업화 거점 마련을 위한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2020년 준공을 위하여 총사업비 390억원을 투입해 전북혁신도시 금융타운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건립 목표로 하고 있다센터내에는 기업과 연구소 입주시설을 비롯해 기술비즈니스 시설과 산학연관 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 경제일반
  • 이강모
  • 2017.04.27 23:0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여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도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였던 관행을 타파하기 위하여 2015년말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법인은 2016년 1월 1일,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에 대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특히 법인의 경우 개정세법이 시행된 지 1년을 초과하였음에도 여전히 질문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알아본다.먼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해당 승용차를 취득 또는 임차하여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두 번째로, 손금산입 규제대상인 업무용승용차는 법인 명의로 취득 또는 임차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차를 말하므로 경차, 화물차,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인 승용차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구체적인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임직원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해 지정된 타인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보험가입의무가 없다.② 법률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행기록방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록상 총 주행거리에 대한 업무용 사용거리를 업무사용비율로 하여 이를 초과한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포함 연 1천만원까지만 손금이 인정된다.③ 고가 승용차일수록 세금감소효과가 커지는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하여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에 대해 연간 800만원의 한도를 두었다. 또한 2016년 1월 1일(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16년 1월 1일)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내용연수 5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강제상각하여야 한다. 한편 리스, 장기렌트 등 차량을 임차하여 운용하는 경우에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를 제외한 임차료에 대하여 감가상각비와 마찬가지로 연간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된다.④ 2017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수입과 이자?배당수입의 합계가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등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한도가 2분의 1로 축소된다.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업무무관금액이 손금불산입됨과 동시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운행기록을 철저히 작성하여야하며, 운행기록의 작성이 어렵다면 연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여 개인명의로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하겠다.회계사미립회계법인 대표

  • 경제일반
  • 기고
  • 2017.04.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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