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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개발公, 5년연속 100억대 흑자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가 5년 연속 100억대 흑자경영에 이어 자산 비율 역시 크게 증가하는 등 건전성을 갖춘 도민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23일 행정자치부에 공시될 전북개발공사 외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은 1449억, 당기순이익 105억으로 2010년부터 5년 연속 100억대의 흑자경영을 달성했다. 재무 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7005억으로 부채 5277억, 자본 1728억으로 나타났으며, 자산은 전북혁신도시 택지매각과 임대아파트 공급으로 전년대비 1209억이 증가했다.부채는 외형적으로 전년대비 1017억이 증가했으나 이는 임대보증금 등 회계상 부채(775억)가 대부분이며, 사실상 금융부채는 242억으로 재무건전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전북개발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305%로 행정자치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부채감축 목표 비율 320%를 만족시켰지만 자본금 부족 등의 문제로 여전히 전국 15개 개발공사 가운데 부채비율 비중은 두번째로 높은 실정이다.홍성춘 사장은 흑자경영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을 기반으로 그간 도시지역에 편중됐던 임대아파트 공급을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며 공익목적사업을 적극 발굴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이강모
  • 2015.03.24 23:02

실적공사비 폐지, 전북지역 건설업체 '가뭄에 단비'

정부가 이달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 공사는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하고 표준품셈을 적용키로 함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건설업체들의 경영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100억원 이상부터 300억원 미만 사업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 실적공사비 배제 연장여부는 단가 현실화 수준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재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실적공사비는 과거에 축적된 계약가격을 향후 공사에 적용하는 것으로 실제 공사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업체들의 경영 악화는 물론 시설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관련 업계의 비판을 받아왔다.그러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폐지하고 표준품셈을 적용하면서 일한 만큼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적용했던 실적공사비는 표준품셈가격의 약 80%에 불과해 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사왔기 때문이다.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공사비는 자재비노무비장비비가설비일반경비 등 1430개 항목으로 나뉘어져 정부고시가격에 따라 산출되고 이때 적용되는 정부고시가격이 바로 표준품셈이다.발주기관은 이에 따라 낙찰예정가를 결정하고 건설업체도 이를 기준으로 나름대로 적절한 응찰가를 산출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특히 동일한 규모의 공사라 하더라도 실적공사비 단가 비중이 크거나 표준품셈과의 격차가 큰 공사의 경우 예정 공사비가 더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준설공사 등 실적공사비 단가 비중이 50%에 이르는 200억 규모의 공사라면, 앞으로는 종전보다 5~7.5%(10억~15억)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반면 실적공사비 단가의 비중이 적거나 표준품셈과의 격차가 작은 공종이 포함돼 있다면 공사비 상승폭이 크지 않아 표준품셈 적용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은 평균 3% 안팎일 것으로 건설업계는 추정하고 있다.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실적공사비가 폐지되고 표준품셈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은 공사비 상승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건설경기의 장기 침체로 수주난이 가중되면서 인력을 놀릴 수 없어 제값을 못받고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나마 현실화된 공사비를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3.23 23:02

'관급공사 선급금' 애물단지 전락

건설사들이 정부가 지역경기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관급공사에 지급하는 선급금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가 예산을 조기 집행, 건설업계의 유동성을 터주기 위해 선급금제도를 도입했지만 건설사들은 선급금이 오히려 경영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예전에는 선급금을 받으면 운영자금으로 이용하거나 공사현장에 투입했지만 지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 발주자에게서 대금을 받은 뒤 15일 이내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해야 해 실익이 적고 비싼 선급금 보증수수료마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선급금 보증이란 건설사가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해 발주처에서 수령하는 선급금의 반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에 1% 가까운 비싼 보증수수료를 내야 한다.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선급금 보증수수료 기본 요율은 0.95%로 계약보증(0.40%) 하자보증(0.45%)보다 2배 이상 높고 공사이행 보증수수료율(0.70%), 하도급대금보증수수료율(0.80%)보다도 높다.선급금 보증은 일반적인 보증과 달리 발주처가 지급한 현금에 대한 보증이다 보니 리스크가 커 수수료가 비싸다.더욱이 공제조합들이 선급금이 다른 용도로 유용돼 보증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급금 공동관리제도를 운영하면서 건설사들이 선급금을 자금 회전하는 데 활용하지 못하는 것도 건설사들이 선급금을 기피하는 한 요인이다.실제 건설사들의 선급금 기피로 건설공제조합과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보증수수료 실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수수료는 2010년 670억원에서 2011년 614억원, 2012년 508억원, 2013년 472억원, 2014년 412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선급금 수수료도 지난해 162억원으로 전년(235억원) 대비 31.2%나 급감했다.전북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정부가 선급금 지급시 하도급업체에게 15일안에 지급하라고 관련법을 개정한 2012년 선급금 보증수수료 실적은 1980건 26억4900만원이었고 2013년에는 1900건 26억4400만원, 2014년에는 1730건 25억5300만원으로 해마다 발급건수가 감소하고 있다.전문건설공제조합도 2012년 1907건 11억3000만원에서 2013년 1532건 10억4000만원, 지난해 1296건 8억3000만원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이와 관련 도내 건설업체 관계자는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선급금 신청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며 자금이 부족할 때는 번거로운 서류작성 절차와 비싼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선급금을 신청하지만 자금 여유가 있으면 굳이 선급금을 신청할 필요성을 못느낀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3.19 23:02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 작성 우선돼야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해 건설기계임대료에 대한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4년 1월 건설기계관리법을 개정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건설기계를 임대하는 건설기계대여사업자는 물론 건설기계를 임차하는 건설업자에게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또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건설기계관리법령에 따라 매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다.그러나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는 이 같은 법적 제재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빠져나가고 있다.임대차계약서 작성방식의 모호함이 대표적이다.장비업자가 건설사와 월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맺더라도 계약서상에는 일 단위나 시간대 단위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건설사가 계약기간만큼의 보증기간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더라도 이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악용한 일부 건설사는 보증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는 등 조작하고 보증금액을 낮추는 경우마저 비일비재하다는게 관련 업계의 한결 같은 목소리다.이 때문에 지급보증제 실효성에 의문을 품은 장비업자가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감내하면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보다는 지급보증서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게 건설기계업체들의 현실이다.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 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무엇보다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의 정착을 위한 관련 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처벌 강화가 손꼽힌다.국토교통부의 경우 관급공사에서 지급보증서 발급 여부를 발주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태조사 또한 계획 중이다.실제 국토부는 지난 1월 27일 ‘2015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계획’에서 이같은 추진안을 공표한 바 있다.또한 오는 6월께 지자체와 발주기관이 합동으로 공사대금의 미지급 사례나 건설기계임대료의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불공정행위의 일제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같은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지급보증제 정착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대한건설기계협회 또한 지급보증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건설사가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건설공사대장이나 하도급공사대장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의 발급여부 표기 의무화, 지급보증서 미발급건으로 처벌된 건설업자는 공사 입찰시 벌점 부과, 지급보증서 미발급시 시정명령 없이 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에 처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 대한건설기계협회 전북도지회 황민택 사무국장은 “정부와 협회의 지급보증제 활성화 방안 등이 제대로 시행된다면 대여금 체불 등의 병폐가 사라지고 지급보증제 정착이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끝〉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3.18 23:02

고질적 '갑을 관계' 병폐 키웠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시행된지 2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는 것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갑을 관계 병폐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건설사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장비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함에도 갑의 위치를 이용해 지급보증서 발급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심지어는 일부 건설사의 경우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장비업자와 계약 자체를 하지 않는 사례마저 있다는 게 도내 건설기계업계의 설명이다. 건설사와 갑을 관계인 장비업자들은 갑의 압력에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또한 장비업자 대부분이 직접 장비를 조종하는 1인 차주나 영세사업자여서 장비대여대금의 10% 가량에 해당되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비용에 대한 부담과 매일 건설현장을 돌아다녀야 하는 특성상 신청절차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건설사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상황이다.실제 계약이행보증서 구비서류가 건설기계 대여계약이행보증 신청서(조합서식), 약정서(조합서식), 건설기계 대여 계약서 사본(일반특수조건 포함), 건설기계 대여업 등록증, 건설기계 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개인인감 증명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법인 등기부등(초)본(법인에 한함), 법인 인감증명서(법인에 한함) 등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보니 하루 벌어 하루 생활을 충당해야 하는 장비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는 건설기계별 구분없이 1건 계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동일대여업자 분할계약 시 합산)하면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를 발급해야 하고, 건설기계업자의 계약이행보증(건설기계 대여금의 10%)을 요구할 수 있다.그러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요구할 경우 장비업자들 또한 적지않은 계약이행보증서 발급비용과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 계약이행보증서를 챙겨야 하고 갑을 관계에 따른 불이익 등의 이유로 상생차원서 암묵적으로 지급보증서와 계약이행보증서 발급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더욱이 건설현장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이 오랜 관행으로 인해 공식적인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고 대여일에 일했다는 서명과 건설사 관계자의 확인으로만 이뤄지고 있어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지급보증서 발급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대한건설기계협회 전라북도지회 황민택 사무국장은 임대차계약이 오랜 관행으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급보증서제도가 정착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급보증서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3.17 23:02

건설사 보증서 발급 회피 '갑질'·장비업자 대여금 못 받아 '눈물'

정부가 지난 2013년 건설기계장비대금 체불을 방지하고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의무화했지만 시행된지 2년이 가까워지도록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고질적 병폐인 건설업계의 갑을관계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임대차 계약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의 허와 실을 3차례에 걸쳐 점검해본다.건설사는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건설기계업자에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지난 2013년 6월 19일부로 시행된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에 따른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과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 등에 명시돼 있다.그러나 대다수 건설사들이 절차상의 번거로움 등을 이유로 지급보증서 발급을 회피하면서 장비업자들에 대한 대여금 체불 악순환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실제 지난 2월 군산 미장지구택지개발사업 현장에서 건설기계장비업자들이 장비 대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미장지구 장비업자들은 건설사로부터 3개월여 동안 못 받은 장비대와 인건비가 수억원이다며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사람들인데 석 달이나 대금이 밀려 있으니 어떻게 생활할지 막막하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이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장비 대여대금은 3억3000여만원으로 알려졌다.사실 확인 결과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지만 하도급업체가 공사 진행 중 손실이 발생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장비업자들은 현재까지도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하도급업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또한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건설현장에서도 기중기를 대여한 업체가 4000만원이 넘는 대여금을 못받아 해당 건설사와 마찰을 빚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해에도 남원~곡성간 도로공사에서 1000여만원의 체불이 발생하는 등 장비대여금 체불이 잇따르고 있다.대한건설기계협회 전라북도지회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됐음에도 대다수 건설사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특히 공사대금에 지급보증서 발급비용까지 포함돼 있는데도 번거롭다는 등의 이유로 갑 관계인 건설사들이 을 관계인 장비업체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대여금 체불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3.16 23:02

내달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자체 '적정 가격' 대책 필요

신규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법 개정으로 4월부터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민영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분양가 상승에 대한 서민들의 걱정이 크다.특히 기존 분양승인을 받았던 단지들도 입주자 모집공고만 내지 않았다면 4월이후 재승인을 받은 후 분양하면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모든 공동주택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4월부터 공공주택지구나 시장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시장상황과 지역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된다.이는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거나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다름 없다.분양가 상한제는 일각에서 건설경기를 위축시켰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합리적인 분양가를 유도했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실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아파트 분양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2000년대 이후 아파트 분양가는 꾸준히 상승하다가 상한제 적용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2001년 대비 2007년까지 7년간 전국의 3.3㎡당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179.54%(552만원990만원) 상승한 반면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인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이후 7년간은 14.23%(1096만원940만원) 하락했다.전주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설붐이 일었던 1990년대만 해도 3.3㎡당 300만원대를 넘지 않았지만 2003년 중화산동에 택지개발이 이뤄지면서 최초로 400만원대를 돌파했고 2005년 서부신시가지에 들어선 아파트가 600만원 선을 넘어섰다.이후 2012년 혁신도시내 호반베르디움 2차가 3.3㎡당 710만원으로 700만원대에 진입한 이후 최근 전주 송천동 KCC 스위첸이 750만원까지 상승했다.전북도 건설교통국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아파트 인허가권을 각 지자체장이 갖고 있는 만큼 해당 지자체의 분양가심의위에서 수요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3.12 23:02

이사철 전북지역 주택가격 안정세

이사철을 맞은 도내 주택시장이 비교적 안정된 거래흐름을 보이고 있다. 거래량은 지난해의 회복 수준을 이어가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가격은 별다른 요동 없이 보합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먼저 거래량 동향부터 살피면, 2월 도내 주택매매 거래량은 총 2613건으로 전년 동월의 2616건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최근 3년 중 최대치를 보였던 지난해 거래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거래량 추이에도 긍정적 기대가 가능한 흐름이다.주택매매가격 변동률은 전년 동월 대비 -0.44%인 것으로 집계돼 1년 전에 비해서는 여전히 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6개월간 변동률이 -0.1% 수준으로 개선됐다는 점에서, 지금의 매매가격 동향은 약보합 수준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덕진구가 소폭 상승전환 했고 군산시의 하락세가 길어지고 있다.전세가격변동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변동률이나 최근 6개월간의 변동률 역시 진폭이 크지 않아, 가격 면에서는 무난한 강보합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총 공급물량이 줄어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지역별로는 전주시 덕진구의 가격 상승세가 비교적 강하게 나타났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5.03.12 23:02

김제 백구 공장, 교통·배수시설 양호

△김제시 백구면 월봉리(공장)= 본 건은 월봉리 북서측 바로 인근에 소재하고, 인근지역은 농경지가 주로 소재하는 야산 등 농촌마을 주변지대이다.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된 지방도가 접하며,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하다.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 조립식판넬조 슬래브 및 원더판넬지붕 3층으로 시멘트 몰탈위 페인팅 일부 판넬붙임 등으로 마감되어 있다.일부 급배수시설, 위생설비시설, 보일러 난발시설등이 되어 있고, 현황 전체가 공실상태이다.△무주군 설천면 소천리(답)= 본 건은 양지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면사무소 인근의 농촌 마을 주변 농경지대(전,답,포도농장)이다. 소형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동측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고, 대중교통편이용이 가능하여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긴 꼬리 형태의 토지로 인근지와 등고 평탄하며, 답 및 일부 포장된 농로(폭2M내외)로 이용중이다.도시지역, 생산녹지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이다.△진안군 성수면 용포리(전)=본 건은 송촌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전, 답 및 임야가 혼재하는 마을 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 마을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며, 현재 마이산 회봉온천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서 인접지와 경계구분이 없는 잡종지 상태이다.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상수원보호기타, 온천원보호지구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5.03.12 23:02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 '고공행진'

전북지역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전국 최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KB국민은행의 2015년 2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억3859만원이고 ㎡당 평균가격은 180만3000원이며 평균 전세가격은 1억517만원으로 평균 전세가율이 역대 최고치인 75.4%에 달했다.이같은 전세가율은 전국평균 70.6%보다 높을 뿐 아니라 9개 지방도 가운데도 경북(75.5%)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는 광주(78.0%), 대구(75.9%), 경북에 이어 4번째로 높다.이처럼 도내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높은 것은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매매가가 소폭 상승하는 반면 전세의 월세 전환, 입주 물량 부족 등에 따라 전셋값 상승 폭이 더 큰 탓이다.또한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도 도내 아파트 전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실제 지난 2월 말 기준 전북지역 단독주택의 전세가율은 52.0%, 연립주택은 69.7%로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낮다.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은 지난 2013년 10월 69.5%를 저점으로 같은 해 11월 71.9%, 12월 73.9%, 2014년 2월 74.3%, 6월 75.2% 등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전주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봄철 이사철에 수요가 쏟아져 전세 거래가 늘어나 아파트 전세가율이 더 오르는 추세라며 아파트 전세가율 완화를 위해서는 단독연립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급 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3.11 23:02

[2015년 전북지역 부동산 시장 전망] 올해도 아파트 분양 '봄바람'…총 3516가구 쏟아진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은 전북을 비롯한 지방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였으나 대구, 부산, 경남 등 주로 영남권이 강세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호남권은 약세를 보였다. 호남권 내에서도 전북은 2012~2014년 월평균 주택 매매 거래량이 2440여 건으로 등락을 반복했지만 2014년 8월 이후에는 미약하나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미분양 물량도 2012년 6월 239가구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후 2013년 7월 1982가구까지 상승했다가 2014년 11월 현재 1255가구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다만 전북지역 분양 시장은 2014년 24개 사업장 중 11개 사업장이 전주로 쏠림현상이 심했고 청약결과도 24개 사업장 중 10개 사업장만 순위 내 마감돼 청약 성공률(41.6%)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올해에는 전북지역 부동산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일지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써브 정태희 부동산연구팀장의 자문을 구해 전망해본다.2015년 전북을 포함한 지방 부동산 시장은 호조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신규 공급이 전체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가격 상승폭은 줄어들고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매매시장=부동산3법 통과로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졌다. 기존주택 매매 시장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의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발 금리 인상, 엔저 지속, 경제 성장 둔화 등 대내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 시장 회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에도 전세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한적이나마 전셋값 상승을 견디지 못해 내 집 마련을 하는 수요자들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전세시장=전세 물건 부족으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낮아 전세로 눌러 앉는 수요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저금리 기조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임대 물건이 늘어 전세 물건이 줄어들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분양시장= 입주자 선정 절차 간소화,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가점제의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청약제도의 개편 영향으로 전국적으로는 활황세 유지가 예상되지만 전북지역은 분양물량이 지난해에 비해 40%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 전문사이트 닥터아파트가 지난해 전국 20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2015년 분양계획 물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총 23만9639가구를 분양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됐다.지난해 24만4473가구 보다 2% 감소한 수준이지만 LH, SH공사 등 공공분양 물량이 올해 2~3월 추가될 경우 3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여 분양물량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3만2553가구 △광역시 2만248가구 △지방도시 7만3138가구 등이 분양될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년대비 56.3% 증가한 반면 광역시(-67.5%)와 지방(-24.8%)은 분양물량 급감해 대조를 보였다.전북지역의 경우 올해 아파트 분양 물량은 유승종합건설이 군산시 오식도동에 짓는 전용면적 60~75㎡ 규모 1152세대,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이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1구역 재개발지역에 짓는 59~116㎡ 규모 1390세대, 서해종합건설이 전주시 중노송동에 짓는 39~103㎡ 규모 821세대, 영무건설이 정읍시 연지동에 짓는 59~118㎡ 규모 821세대 등 총 3516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5830가구에 비해 39.7% 감소한 규모로 건설사의 사정에 따라 분양이 유동적일 수도 있어 물량 감소폭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지난해 혁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따른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로 분양 물량이 5800여 가구에 달했으나 올해는 이같은 수요가 대부분 소진돼 지난해에 비해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건설경기가 올해도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건설사들이 신규 아파트 건설에 소극적인 것도 전북지역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 감소의 한 요인이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전세 잘 구하려면 잘 따지고 꼼꼼해야2년내내 마음이 편안이달부터 본격적인 이사결혼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세입자들이 섣불리 계약할 경우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파트 등의 전세계약 시 주의 사항을 꼼꼼히 살핀다면 보다 안전하게 내 집을 구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아파트 등의 전세를 잘 구하는 방법에 대해 공인중개사무소 등의 조언을 통해 알아본다.△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전세는 잘 따져라=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건설사들이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바로 선임대 후분양 전략이다. 보통 전세 형태로 임대되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선 회사를 상대로 한 전세 계약이어서 과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특히 부동산 신탁회사의 미분양 아파트 전세계약은 더욱 생소하다. 혹자는 부동산신탁회사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냥 부동산신탁회사가 안전한 회사라는 말만 믿고 덜컥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동산신탁회사와 체결한 전세 계약도 일반 전세 계약과 마찬가지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첫째, 전세 계약과 관련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해당 전세계약서를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둘째, 등기부등본 열람 시 근저당과 같은 제한물권 설정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신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관할 지방법원을 통해 신탁원부를 발급받은 후 우선수익자와 대출금 규모 및 상환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부동산신탁회사가 임대인의 지위로 계약서에 날인하고, 보증금반환의무를 제3자가 아닌 부동산신탁회사가 직접 책임진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파격적인 계약조건은 일단 의심해야= 파격적인 할인과 금융조건이 좋은 미분양아파트(전세)를 고르는데 있어 시행사와 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주택을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건설사들이 부도나기 전, 마지막 몸부림을 치기 위해 미분양아파트(전세) 계약조건을 파격적으로 바꾸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개 계약금 정액제에 중도금 무이자는 기본이고 입주이후에도 일정금액이상 오르지 않으면 차액을 보상하는 프리미엄 보장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곳의 전세를 얻을 때는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필요서류는 반드시 꼼꼼히 챙겨야= 전세계약을 하기 전 전셋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해당구청이나 공인중개업소에 부탁하거나 직접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명의와 전세계약시 계약자 명의가 동일한지를 살펴본다. 계약 전에 직접 관련 서류를 떼서 확인해야 하고 구청에서 재산세 납부 여부를 확인해 집주인이 맞는지,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명의와 전세계약시 계약자 명의가 동일한 지를 살펴본 후 근저당권, 가등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된 집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언제든지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소유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소유주는 무권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가처분은 소유권분쟁을 생길 원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존을 한 상태를 말한다. 가처분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불법점유자가 되어 강제퇴거를 당하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도 절대 전세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3.10 23:02

전북지역 레미콘업체 위기감 팽배

전북지역 레미콘업체들이 최근 동반성장위원회가 레미콘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지 않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품목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중소기업 적합업종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를 제도로 지정한 뒤 3년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번에 동반성장위가 레미콘을 적합업종으로 재지정을 하지 않아 대기업들의 득세로 인한 경영난 가중을 걱정하기 때문이다.지역 중소레미콘업체들은 대기업과의 경쟁력에서 큰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적합업종 재지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대기업의 공격적 영업이 본격화돼 도내 레미콘시장 잠식이 가속화될 것이 불보듯함에 따라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 자칫 도산위기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불안해 하고 있다.특히 대기업이 위치한 군산과 익산지역의 중소레미콘업체들의 타격이 제일 클 것으로 예상된다.전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이사장 김의철)에 따르면 현재 도내 레미콘업체는 동양레미콘(군산익산공장)과유진기업(군산공장), 한라엔컴(군산공장) 등 3개 대기업을 포함 총 70개 업체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하지만 대기업은 본사차원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대기업은 계열사에 시멘트회사를 두고 있어 레미콘 단가 경쟁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역 중소업체들은 시멘트공장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영업도 지역 현장에서 발로 뛰며 어렵게 납품계약을 맺고 있는 실정이다.전북레미콘공업협동조합 김의철 이사장은 레미콘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지역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업은 자금력을 앞세워 단가 인하, 시설투자 등으로 경쟁력을 키워 빠르게 도내 레미콘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예상돼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3.09 23:02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