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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들 내집 마련 열기 뜨겁다

전셋값 상승세와 저금리 기조 등에 기인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는 도민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의 2015년 5월 주택매매거래 자료를 보면 5월 전북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3042건으로 전년동월 2134건에 비해 42.5%가 급증했다.전북지역의 최근 3년간 5월 평균치인 2187건과 대비하면 39.1%나 급증한 것이다.건물유형별 매매건수는 아파트가 2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단독주택(547건), 연립주택(144), 다세대주택(121건), 다가구주택(80건)이 뒤를 이었다.특히 5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8개 지방도의 평균 증가율은 12.1%%인데 비해 전북지역의 증가율은 42.5%로 가장 높았다.이는 전북지역 아파트 전세가율이 지방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전셋값을 올려주는 것보다 내 집 마련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도내 주택 매매거래량은 올들어 증가세가 뚜렷하다.지난 1월 2396건을 시작으로 2월에는 전월대비 9.1% 증가한 2613건, 3월에는 전월대비 23.9% 늘어난 3238건을 기록했고 4월에도 전월대비 소폭 상승한 3280건의 매매가 이뤄졌다.올들어 5월까지 누적건수도 총 1만456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1% 증가했다.전국의 주택거래량도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됨에 따라 3, 4월에 이어 5월에도 한 달 및 누계 기준 모두 2006년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실제 전국의 5월 주택매매거래량은 10만987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동월 대비 40.5% 증가한 수준이다. 5월 누적거래량도 50만413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25.2% 증가했다.지역별 거래량은 전년동월 대비 수도권은 67.6% 증가, 지방은 18.3% 증가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금년 1~5월 누적 거래량 기준으로는 수도권은 전년동기 대비 36.9% 증가, 지방은 15.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6.11 23:02

전북개발공사, 새 사옥 이전 후 사업 박차

지난달 22일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새사옥으로 이전한 전북개발공사(사장 홍성춘)가 제2의 출범을 계기로 각종 현안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올해 초 도민의 행복을 짓는 미래공간 창조를 새로운 미션으로 정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방공기업을 새 비전으로 삼은 공사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아름다운 공간 창출, 미래 성장기반 구축, 지역사회 공헌, 상생과 소통 이라는 4개의 전략목표를 새롭게 정한 바 있다.이같은 미션과 비전에 맞춰 전북개발공사는 새사옥 이전을 새로운 전기로 삼아 5년 연속 100억원대 흑자경영 기조를 넘어 도민이 공감하는 지방공기업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전북개발공사는 도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중단기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다.오는 8월 전주완주 혁신에코르 3단지 606세대 공급을 완료해 혁신도시 에코르 123단지 총 1820세대의 입주를 마칠 방침이며 올 하반기부터 만성지구 임대아파트 2개 블럭 1728세대 중 1차적으로 B-2블럭 832세대에 대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나머지 A-2블럭 896세대는 공사 부채비율 등 재무여건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향후 만성지구 조성이 마무리된 후 신규 수익 창출 가능사업을 조기에 확정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적정규모의 택지개발 및 민선 6기 도정 철학과 함께 할 수 있는 산업단지, 관광, 도시재생 등 민간 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검토발굴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전북개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환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도급 60%이상, 하도급 70%이상, 지역자재 90%이상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홀로노인, 장애인 단체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한 후원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홍성춘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새사옥 이전을 통해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된 만큼 더욱 더 도민을 위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도민의 행복을 짓는 미래공간 창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6.10 23:02

전주 태평 1구역 재개발 사업 '탄력'

전주시 태평1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면서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현대산업개발은 지난 6일 열린 태평1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경쟁사인 반도건설을 누르고 시공사로 선정됐다.전체 조합원 339명 중 201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현대산업개발은 139표(지지율 69%)를 얻어 승자가 됐다.전주지역 첫 진출을 노린던 경기도 소재 반도건설은 3.3㎡당 공사비를 현대산업개발(391만7000원)보다 낮은 370만원을 제시하고 착공시기도 현대산업개발(2018년 3월)보다 앞선 2017년 6월을 제안하는 등 공격적으로 수주전에 임했지만 실패했다.총 공사금액이 2042억원인 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63-24번지 일대에 아파트 147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다.이후 지난 2008년 조합이 결성되면서 그해 8월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었지만 전북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자금 문제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그동안 시공사를 재선정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재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6.10 23:02

임실군 공사관리 소홀·사후처리 늑장

임실군이 지난 2013년 10월 1일 개관한 임실국민체육센터 건립시 지열을 이용한 10억원 규모의 심야전기축냉식냉난방시설을 설치하면서 시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임실군은 심야전기축냉식냉난방시설과 관련해 지열을 이용한 히트펌프 냉난방장치 제작 설치와 지열 설비공사등 2건의 공고를 내 냉난방장치 제작 설치는 성능인증을 받은 A업체가 4억5189만원에 수의계약했고 지열 설비공사는 B업체가 5억1186만원에 수주를 했다.그러나 공사 감독권을 갖고 있는 임실군은 A업체가 책임 시공해야 하는 냉난방장치 제작 설치 공정의 일부를 한국전력으로부터 규정상 기술력을 인증받지 못한 B업체가 시공했음에도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A업체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축냉조 내부 배관과 단열 방수처리를 B업체가 대신 시공했음에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한전에 정상적으로 A업체가 모두 설치한 것으로 통보한 뒤 심야전기를 공급받은 것이다. 즉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한전과 심야전기 공급 계약을 맺은 셈이다.그러나 임실군은 지난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된 뒤 한전이 현장 확인 결과 부적격 업체가 공정의 일부를 시공한 것이 밝혀진 뒤에야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했다.한전은 현장 확인 결과 설치된 냉난방장치가 효율성 등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한전 규정상 관련 기술을 인증받지 못한 B업체가 시공한 것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B업체가 시공한 일부 공정에 대해 재시공할 것을 임실군에 수 차례 요청했다.하지만 임실군은 국민체육센터 이용객들의 불편 등을 이유로 재시공에 늑장을 부려왔다.공사 관리 소홀로 뒤늦게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으면 B사가 왜 대신 시공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와 사후 처리를 서둘러 해야 했음에도 1년 여가 넘도록 차일피일 미뤄왔던 것이다.임실군 관계자는 담당자가 바뀌어 정확한 내용은 잘모르지만 일부 공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전이 요청한대로 빠른 시일내 재시공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6.09 23:02

준다중이용 건축물 감리 '밥그릇 싸움'

국토교통부가 기존에 건축사사무소(건축설계 및 건축감리전문회사)가 수행하던 연면적 1000㎡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토목 엔지니어링업체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밥그릇 싸움의 불씨가 지펴졌다.4월 22일부터 지난 3일까지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해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 반면 건축설계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마우나 리조트 강당 붕괴, 요양병원 화재, 환기구 붕괴, 캠핑장 화재 등 줄줄이 이어진 건축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학계, 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76명으로 TF팀을 꾸린 후 40차례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완성한 건축물 안전강화 종합대책에 바탕을 둔 것이다.개정안 중 핵심은 다중이용 건축물의 범위 확대다.국토부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건축물의 종류를 제1종 다중이용건축물 및 제2종 다중이용건축물로 세분화해 용도 및 규모 등의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엄격한 안전 관리 규정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중소규모의 요양병원이나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적용하기 위함이다.이에 따라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개념이 신설됐다.연면적 5000㎡ 이상에만 해당되는 다중이용 건축물 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1000㎡ 이상의 일정 용도 건축물을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규정해 안전 관련 건축기준을 강화한 것이다.준다중이용 건축물에는 단독주택과 문화 및 집회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발전시설, 공장, 창고 등이 들어간다.더욱이 준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인 엔지니어링 업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 건축사사무소들만 수행해왔던 1000㎡~5000㎡ 미만의 건축물 감리시장을 엔지니어링 업체들에게 개방한 것이다. 엔지니어링 업체들은 이번 건축법 개정으로 감리시장이 확대된 것에 대해 불공평한 업역 장벽은 없애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건축사협회 측은 기존 시장 원리대로 건축사법에 따른 감리업체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대 의견서를 작성해 조만간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6.08 23:02

LH, 전주효천 공동주택용지 공급

전주 효천지구내 공동주택용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의 분양용지가 매물로 나왔다.LH전북지역본부(본부장 이재완)는 전주효천지구에 공동주택용지(A4블록)를 신규 공급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에 공급되는 A4블록은 대지면적이 7만9076㎡로 세대수는 중대형으로 구성된 총 1370세대(60~85㎡, 85㎡ 초과 각 685세대)다.공급예정가격은 933억968만원(118만원/㎡)으로 대금 납부조건은 2년 분할납부 방식이며, 공급방법은 지난번 전주효천 A1, A2블록 매각과 동일하게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다.입찰 및 입찰보증금 납부는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개찰은 같은 날 오후 5시에 이뤄진다. 낙찰자에 대한 계약은 25~26 양일간 진행될 예정이다.전주효천지구는 전주시 서남부에 위치해 전주시 서측의 신개발축인 서곡지구, 서부신시가지, 효자45지구와 남북으로 연접하고 있으며 전주 삼천을 경계로 전주 신시가지의 한축을 이루는 지역으로 입지 및 거주여건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때문에 향후 신규 아파트 분양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체들의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실제 지난 4월에 매각된 토지주 집단환지(A1A2블록) 낙찰률이 예상가격 대비 146%를 기록한 것을 볼 때 건설업체들의 노른자위 땅을 확보하기 위한 입찰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신청자격이 공고일(6월 5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라면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시공실적 등 자격 제한으로 A1A2블록 입찰에 참여하지 못했던 도내 건설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예상된다.더욱이 타지역 건설업체들도 입찰경쟁에 뛰어들 것이 유력해 공급예정가격을 크게 웃도는 금액에 매각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수요자들의 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있다.분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참고하거나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5)로 문의하면 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6.05 23:02

토지투자, 먼저 주변 여건부터 살펴야

도내 곳곳이 개발되면서 토지에 대한 투자관심도 동반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토지투자가 주로 미래가치를 기대하고 실행된다는 점에서, 미래가치의 주된 변수인 주변 여건부터 살피는 습관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다.토지의 가치를 바꾸는 주된 변수는 무엇보다 주변의 여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여건변화로는 신도시 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 관공서 이전, 도로개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과거 농업용이었던 토지를 주택이나 상업용도로 바꾸는 등 토지가치의 근본적 변신을 불러온다.주변의 성쇠 여부도 가치변화를 불러온다. 성장지역의 경우 주변에서 정(+)의 외부효과를 주겠지만, 원도심처럼 쇠퇴하는 지역이라면 내 땅이 아무리 독보적 위치를 점했다 할지라도 부(-)의 외부효과를 피하기 어렵다.특정 토지의 자체적 개량효과는 후순위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주로 분필·합필, 성토·절토, 사도 개설, 일부 용도변경 등이 시도되는데, 파급력에 있어서는 앞선 주변 변수에 비해 적은 편이다.투자용 토지에 대한 접근은 먼저 광역적 분류로부터 시작하여 대상을 서서히 좁혀가는 방법을 추천할 만하다. 즉 쇠퇴지역의 사거리 코너 땅보다 성장할 지역의 차순위 토지에 더 큰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5.06.04 23:02

임실 관촌 회봉리 임야, 순수산림지대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다가구)= 본 건은 우아2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근린생활시설, 주택(다가구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건물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으로 적벽돌쌓기 및 모르타르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고, 현재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으로 이용중이다.△임실군 관촌면 회봉리(임야)=본 건은 하회마을 북서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은 임야가 주류를 이루는 순수산림지대이다.남동측 원거리에 관촌~마령 방면의 지방도가 통과하며,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과의 접근성으로 보아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상태이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상수원보호기타, 온천원보호지구이다.△김제시 오정동(공장)=본 건은 봉황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각종 공장 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세장형의 토지로서 계획관리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공단지,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5.06.04 23:02

3000억대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 전북 건설업체 참여비율 고작 15%

3000억원대의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1공구 1752억원, 2공구 1179억원) 시공사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이 고작 15% 수준에 그쳐 외지업체 잔치가 될 전망이다.도내 건설업계는 그동안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에 30% 이상의 지역업체 참여 배려를 강력히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물론 대형 건설업체들의 외면으로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전북 몫 찾기에 대한 정치권과 지자체의 노력도 눈에 띄지 않아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조달청이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결과 1공구의 경우 현대건설컨소시엄과 포스코건설컨소시엄, GS건설컨소시엄이 참여했으며 2공구는 롯데건설컨소시엄과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이 수주경쟁에 나섰고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술제안서 적격심사 결과를 2일 공표했다.그 결과 1공구는 GS건설컨소시엄이 84.65점을 받아 1위를 차지했고 현대건설컨소시엄이 73.75점, 포스코건설컨소시엄이 66.75점으로 뒤를 이었다.2공구는 롯데건설컨소시엄이 84.3점으로 1위, 코오롱글로벌컨소시엄이 77.3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을 합산해 최종 결정되지만 사실상 기술제안서 평가 결과가 당락을 결정하는 최대변수이기 때문에 GS건설컨소시엄과 롯데건설컨소시엄이 각각 1공구와 2공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도내 업체의 경우 금도가 지분 15%로 GS건설컨소시엄에, 성전(10%)과 동일(5%) 2곳이 롯데건설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그러나 전북정치권과 지자체, 건설업계가 도내 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강력히 요구했던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도내 업체들의 참여 지분이 낮아 안방에서 외지업체들만 잔치판을 벌이게 됐다는 지적이다.특히 올 하반기 총 공사비 7500억원 규모의 새만금 남북2축 도로공사가 발주될 예정이지만 정부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에 소극적 입장이어서 전북정치권과 지자체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6.03 23:02

전주 태평1구역 재개발 시공권 2파전

전주시 태평1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현대산업개발과 반도건설이 맞대결을 벌인다.이 사업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63-24번지 일대에 아파트 1472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다.지난 2008년 조합이 결성되면서 그해 8월 대림산업과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었지만 전북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자금 문제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그동안 시공사를 재선정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그러나 전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지난 4월 14일 열린 현장 설명회에 반도건설, 현대산업개발, SK, GS, 금호, 한화, 포스코 등 대형 건설업체 14개사가 참석하면서 태평1구역 재개발사업에 관심을 보였다.조합은 이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5월 7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한 결과 현대산업개발과 반도건설 등 2개사가 응찰해 오는 6일 열리는 총회에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다.이번 응찰에서 현대산업개발은 3.3㎡당 시공비로 391만7000원을, 전주지역에 처음 진출하는 경기도 소재 반도건설은 370만원을 제시했고 착공은 현대산업개발의 경우 2018년 3월, 반도건설은 2017년 6월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어느 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될 지는 미지수다.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직전에 시공사로 선정됐다가 조합운영비 등 정비사업비 대여를 중단하면서 시공사 자격을 상실한 전례가 있고, 반도건설은 전주지역에 처음 진출하는 업체라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재개발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만큼 사업 진행 속도와 조합원 부담 최소화 등이 시공사 선정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6.01 23:02

주거기본법 국회 통과…'주택 공급'서 '주거 복지'로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국가 정책의 근간으로 삼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주거기본법은 '주택을 얼마나 공급하느냐'에만 맞춰져 있던 정부의 주거정책을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됐다.이 법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주택법, 주거급여법,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등 주거와 관련된 법을 아우르는 정부의 주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주거기본법에는 무엇보다 세계인권선언과 우리나라 헌법 등에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주거권이 '국민이 법령에 따라 물리적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로 구체화해 반영됐다.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국민의 주거권이 보장되도록 지켜야 할 책무들도 현재 주택법 3조에 규정된 내용보다 확대돼 담겼다.여기에는 '소득과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의 주거비를 부담할 수있는 수준으로 낮춘다'든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등이 포함됐다.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더해 국민의 주거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지표로서 유도주거기준도 설정하고 공고하도록 했다.통상적으로 이 기준은 보통 가정이 풍요로 운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정의된다.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예를 보면 1인 가구는 33㎡에 방 2개와 부엌, 부부와 자녀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66㎡에 방 4개와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을 겸한 부엌이 있는 집이 유도주거기준이다.주거기본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이외에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수행하는 주거복지센터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각 지자체가 설립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정보를 전달하는 주거복지정보체계(주거복지포털)구축, 주거복지사 등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5.05.29 23:02

'가설구조물 사고 책임' 설계·시공업계 갈등

설계단계부터 가설구조물의 구조 검토를 하도록 의무화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3월 입법예고된 후 설계업계와 시공업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가설구조물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소재 범위가 반목의 핵심이다.설계업계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고 시공업계는 설계업계에 어떻게든 책임을 분산시키려 하고 있다.이미 입법예고된 법을 시행(7월)도 하기 전에 재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설구조물의 범위를 정하는 법령과 하위규정 제정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두 업계가 각각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설계업계는 가설구조물은 미리 예측 설계가 불가능한 만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설계자는 표준개요도만 작성하고 시공자가 현장설계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시공업계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설계 시부터 안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현장에서 설계를 변경할 때 원도면과 비교검토할 수 있는 전문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결국 설계업계도 가설구조물의 사고 발생시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논리다.두 업계가 가설구조물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입장차를 보이는 이유는 현재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27%가 가설구조물 사고에서 발생하는 가운데 해당 부문의 책임을 져야 할 경우 벌금 및 영업정지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이같은 상황을 최대한 피하려 하기 때문이다.도내 설계업계 관계자는 가설구조물 사고시 처벌만으로 문제점을 개선하려 하지 말고 설계업체는 설계역할을, 시공업체는 시공의 역할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문화가 조성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공업계 관계자는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객관적인 가설구조물 설계도면이 있어야 붕괴 시 시공사의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는 것 아니냐며 설계업체가 가시설물 구조검토 및 설계도 작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5.05.29 23:02

"다 같은 땅이 아냐"…전주 땅값 최고-최저 '1천배 차이'

"땅값이 하늘과 땅 차이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북 전주지역의 땅값이 작년보다 평균 6.4% 오른 가운데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의 차이가 1천배에 달했다.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2월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전주지역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가장 비싼 곳은 고사동 던킨도너츠 부지로 3.3㎡당 2천195만원이다.가장 싼 대성동 덕산마을의 한 야산이 3.3㎡당 2천263원으로 이들 사이에는 1천배 차이가 났다.전체 13만7천여필지에 대한 지역별 공시지가는 완산구가 작년보다 7.1%, 덕진구가 5.7% 상승했다.완산구는 한옥마을 개발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상가가 형성되면서, 덕진구는 35사단 이전에 따른 에코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가 확산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이 기간 최고 상승지역은 한옥마을을 낀 완산구 교동으로 무려 30%가 폭등했으나, 옛 도심인 중앙동2가는 0.6% 떨어지면서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이 됐다.전주시는 29일 이 같은 개별공시지가를 홈페이지 등에 공시, 열람토록 하고 6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되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 등에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자나 이해 관계자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5.05.28 23:02

건물주 바뀌어도 대항력 보장된다

앞으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벗어나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가지게 됐다. 종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만 부여해 왔는데, 지난 12일 법 개정에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로써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점포를 비워주는 일이 줄어든 것이다.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해서도 임대차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본래 당사자 간에만 유효했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까지 확대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대항력이 있으면, 중간에 건물주가 바뀌는 경우라도 종전의 계약내용을 주장할 수 있고 또 만기 때 갱신요구를 통해 최소 5년간의 기간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이번 개정의 골자는 이러한 대항력을 환산보증금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으로 확대 부여한 것이다. 종전의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대차에 대해서만 부여하여, 이 기준을 벗어난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뀔 경우 갱신을 거부당하는 등 점포를 비워줄 위험에 노출됐었다.이번 조치로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지위가 다소 안정되게 됐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임대료인상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바뀐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에 무력할 수 있다는 점이 여전한 맹점으로 남아있다.옥계공인중개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5.05.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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