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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단이 공정하고 빨라질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5일 공동주택의 하자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을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5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신청 분부터 제정된 규정이 적용된다.이 기준의 주요 내용은 현장실사 원칙, 설계도서와 하자부위를 비교해 실측하는 등 하자조사 방법에 대한 규정, 실제 하자보수 사용 비용 산정원칙,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 추가 등에 대한 산정방법이다.하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허용균열 폭(외벽 0.3mm)이상은 하자로 판정하고, 허용균열 폭 미만인 경우에도 누수 또는 배근위치가 발견된 경우도 하자로 판정한다.
2014년 새해를 맞아 부동산 관련 제도가 상당부분 달라진다. 달라지는 방향은 전반적으로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각종 조세·제도·금융 등의 세부 방안들이 준비돼 있다.체감도가 큰 변화는 조세분야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취득세율 영구인하가 확정되어 소급적용 중에 있고, 막판까지 대립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서도 지난주 여야 간 합의가 이뤄져, 앞으로는 다주택자도 차별 없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또 주택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세 중과도 완화하기로 하여, 1년 이상만 보유하면 중과 없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됐다.제도 변화로는 먼저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19세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해 민법상 성년 기준이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춰진데 따른 조치로 만19세 이상이면 부모의 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주택 청약도 가능하게 됐다. 또 4월부터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때 최대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도내에서는 수익성 문제가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이밖에도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경매 최저매각가격 기준이 낮아지며, 임차인 보호가 확대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으므로 관심 분야별 변동사항과 후속효과를 꼼꼼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정부가 제공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두 배로 확대되는 등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거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입주자 선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지침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했던 입주자 거주기간을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2년에 한 번씩 연장계약이 가능, 최대 20년까지 주거비용을 모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내 집 마련을 위한 준비도 보다 수월하게 됐다.또 시군구청장이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공급 시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자율 선정하도록 했다. 다만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 공급대상을 한정했다.신혼부부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선택폭도 확대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현재는 기존에 거주하던 시군으로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도내 전지역 모든 전세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게 된다.소년소녀가장 입주자의 경우 전세보증금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주택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지원 금액을 초과해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 한도를 150%에서 200%로 상향조정했다.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 생활안정 기반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6위 쌍용건설이 최종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 건설업계에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지난 30일 쌍용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타격을 받게 될 건설현장 가운데 도내에서는 군산 아파트 건설 현장이 꼽히고 있다.쌍용건설은 군산시 지곡동 은파유원지 군산 지곡 쌍용 예가 아파트를 짓고 있다.총 세대수는 935가구로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공사기간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4년 7월까지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10여 곳에 이르는 건설 협력 하도급업체들이 대금 지연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쌍용의 경영난으로 자칫 건설현장의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 아파트 분양자들의 우려도 높다.한편 쌍용건설이 참여한 전국 건설현장의 1400여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전자어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외상공사 및 미지급금 규모는 약 3000억 원에 이른다.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작은 소규모 업체의 경우 도산의 위험에 놓일 수 있고 이들과 거래하는 또 다른 건설사들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건설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쌍용건설은 30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을 결의, 서울중앙지법에 접수시켰다고 밝혔다.쌍용건설은 비협약채권자인 군인공제회의 가압류와 채권단 추가지원 결의가 난항에 빠짐에 따라 협력업체 결제가 불가능해지는 등 유동성 위기가 커지자 법정관리를 전격 신청한 것으로 분석된다.지난 2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한 뒤 6월 갖은 진통 끝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은 이로써 다시 6개월 만에 법정관리의 처지로 내몰렸다.쌍용건설은 “현재 회사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사 결정이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의 추가 피해가 커지고, 국내외 현장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쌍용건설은 향후 회생절차 조기종결 제도인 ‘패스트 트랙’ 방식의 회생을 모색할 방침이다.쌍용건설 관계자는 “무엇보다 국내 채권자 보호에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고 해외사업의 정상적인 공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발주처를 설득함으로써 국가 위상과 국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도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사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관리사무 운영이 부실하게 이뤄진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 처벌 및 형사고발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2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일선 시군에서 관리사무소 운영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운영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대상은 도내 31개 지구 공동주택으로 이 가운데 전주권이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실태조사 내용은 공동주택 규약, 자치관리, 단지 운영 방식 등을 망라한 종합 조사로 제도 및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건의 및 교육 자료로 활동된다.이와는 별도로 불법이나 부당 사례가 적발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금전적으로 불법 사안이 발견된 곳은 형사고발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대표적 점검 사안으로는 아파트 도색 및 미장, 물탱크 교환 등의 크고 작은 공사 용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다보니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이 결여돼 크고 작은 문제점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전북도는 또한 주택관리사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되는 금전 지출 및 회계에 대한 중점 점검도 병행, 투명하지 못한 자금흐름이 발견될 경우 고발조치를 통한 투명성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여기에 관리비 부과와 집행, 장기수선 충당금의 적정집행 여부 등 아파트관리 전반에 대한 상설점검을 의무화해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최근 민원이 발생한 단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해 청렴한 아파트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취지다.이 같은 실태조사는 최근 아파트 관련 비리와 입주민간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민원분쟁이 많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인회계사 및 건축시공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전북도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으로 이르면 1월 말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며, 이를 토대로 정책건의 및 교육자료로 활동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13년 도내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임차주택 선호현상에 따라 매매시장에서는 약세가 계속됐고 임대시장에서는 강보합세를 보였던 한 해로 풀이할 수 있다.먼저 매매시장부터 살피면, 지난해의 하락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연중 약세에 머물렀다. 기대를 모았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반짝 관심에 그쳤을 뿐 지속적인 매수세 유입효과는 나타나지 못했다. 다만 전반적인 낙폭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임대시장에서는 전세시장의 강보합세와 월세시장의 약세가 공존했다. 전세의 강보합세는 수요자들이 장래 집값에 대한 고민 끝에 주택구입 대신 전세시장으로 모인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월세의 약세는 집주인들의 월세선호현상이 누적됨에 따라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월세가격의 조정이 시작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2014년에는 도내 새 아파트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매매시장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를 위한 종전 주택의 처분 문제가 화두가 될 수 있겠고, 임대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선택을 받기위한 임대인들의 단기 할인공급도 불가피할 것이다. 지역별로는 물량적체에 따른 부침도 예상되는 만큼 시장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옥계공인중개사
철도노조 파업이 18일째로 접어들면서 도내 건설업계의 현장 공사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특히 시멘트를 원료로 한 레미콘 생산 수급에 빨간불이 켜져 건축토목 공사 분야의 피해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6일 전북레미콘아스콘조합은 자체 80여개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철도 파업에 따른 시멘트 수급 피해사례 조사에 착수,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이날 현재 전북을 경유하는 호남선과 전라선의 화물열차 운행은 평시 왕복 7회(일일 7866톤)에서 왕복 3회(3628톤)로 크게 줄었다.화물열차 운행이 급감하면서 시멘트 수송에 차질이 생겨 레미콘 생산량이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육로 수송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물류비 상승 등에 따른 지출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미리 만들지 않고 주문을 받아 필요할 때마다 제품을 공급하는 레미콘의 경우 여유 물량 확보분이 없어 철도파업이 한 달 이상 장기화될 경우 레미콘 생산이 멈출 것이라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이로 인한 건설 공기 지연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금융 이자 부담과 노무비 상승, 입주 기한 연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공공 및 일반아파트 등의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전북혁신도시 건설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이며, 크고 작은 도내 일선 건설 현장의 여파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시멘트를 주 원료로 하는 유연탄과 건축물의 뼈대를 만드는 재료인 철강재 등 다른 건자재 공급도 연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를 생산하는 기업이 유연탄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시멘트 생산량도 급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전북레미콘조합 의 한 관계자는 현재 조합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레미콘 수급 실태 피해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도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비축물량이 부족한 레미콘 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현재 건설현장 곳곳에도 시멘트 등 물량 비축을 위한 소리 없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의 관계자도 12월은 동절기에 따른 비수기라 큰 공사가 없어 다행이지만 앞으로가 큰 문제라며 현재 물량 운송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부 현장에서는 작업공정을 늦추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우려했다.
△김제시 명덕동(공장) = 본 건은 월촌농공단지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중소규모의 공장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장방형의 평지로 조사일 현재 공업용 건물용지로 이용 중 이고 본건 북측으로 소폭의 포장도로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하며 계획관리 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농공단지에 해당된다.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과 경량 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으로 되어있으며, 국내에서 주문 제작한 호이스트의 기계를 사용하고 현상 및 관리상태는 전반적으로 보통시된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대지) = 본 건은 금암동2동 주민센타 남서측에 위치하고 주변은 주상혼용건물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는 중로변 주상혼용지대이다. 남동측으로 폭 약 15m 남서측으로 폭 약 6m 북서측으로 폭 약 4m의 도로에 접해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수월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된다. 조사일 현재 완경사 지역내 직사각형 형태의 평탄지로서 주상혼용건물 부지로 이용 중 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소류3류(폭 8m미만), 중로2류(폭15m-20m)에 접하고 상대정화구역(뽀뽀뽀 유치원, 코끼리 유치원)에 속한다. 건물은 2층 구조로 윗층은 주택, 아래층은 소배점(지하대피소)으로 되어있으며, 주택은 위생설비 및 도시가스 보일러 난방시설이 되어있다.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전) = 본 건은 무주읍 당산리 소재 유속교 북서측 근거리 내도리 소재 내동마을 서측 인근 및 마을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본 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있어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유속교 북서측 근거리는 사다리형 토지로 전으로 이용중이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농지법), 상수원보호기타(수도법), 배출시설설치 제한구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고, 내동마을 서측인근과 마을은 부정형의 토지로 전이나 나지로 이용 중 이며 계획관리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현재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 2동이 소재한다.
그동안 건축법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이 적법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24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업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양성화는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건축주는 이 기간내 해당구청에 신고하면 양성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위법건축물로, 이중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이다. 다른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의 부지, 접도구역, 도시개발 구역, 정비구역 등에 포함되는 건축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양성화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소유자가 대지의 범위 및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증명 서류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하면 되고, 신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가 발급된다.조건은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적합하고 구조안전, 위생, 방화, 도시계획사업 시행, 인근 주민의 일조권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이어야 한다. 다만 대상건축물의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는 납부해야 된다.전주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은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위한 것”이라면서 “행정에서는 대상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해 건축위원회에 소위원회 구성 및 서면 심의 방안 등을 추진해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 주택시장은 지역별·유형별·규모별 시장차별화가 뚜렷해지며, 공급자는 매도와 월세를 선호하는 반면, 수요자는 전세를 선호해 수급 불균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한국감정원은 24일 ‘2013년 부동산시장 결산 및 2014년 전망보고서 설문조사’를 통해 내년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연 0.9% 소폭 상승, 전세는 3.2% 오를 것으로 예측했으며, 월세가격 또한 0.2%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이번 설문조사는 정부 및 공공기관, 부동산전문가, 공인중개사 등 총 962명이 참여했고 지난 11월 20일부터 4일까지 집계된 조사결과다.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통과를 거쳐 24일 공포되는 것에 맞춰 주택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담은 4개 하위법령의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개정된 주택법과 이에 따라 입법예고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때 세대수 증가 상한선이 기존 세대수의 10%에서 15%로 확대된다.또 신축 당시 구조도면을 보유한 경우 2~3개 층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건물 높이에 따라 증축할 수 있는 범위를 차등화한 것은, 같은 층수를 증축해도 저층 아파트일수록 건축물의 구조적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다.수직증축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 전후 2차에 걸쳐 한국시설안전공단 같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리모델링 설계도면으로 건축심의·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때도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또 특별시와 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과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리모델링 기본계획에는 리모델링의 목표와 기본방향, 대상 주택 현황과 수요예측, 일시집중 방지 방안,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등이 담겨야 한다.층간소음에 대한 규정과 공동주택 입주민이 다른 입주민에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소음 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도 담겼다.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입주민이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소음 피해를 신고해오면 관리주체는 소음 중단이나 차음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내년 6월부터는 아파트 관리제도도 강화된다. 300세대 이상 단지의 관리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합뉴스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1세대 1주택자 확인신청 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연장 시행중에 있어 종전의 신청기한을 놓친 계약자라면 이번 기회를 챙길 필요가 있다.‘1세대 1주택자 확인 제도’는 주택 매도자가 1주택자임이 확인되면 매수자에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로, 종전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감면이 가능했으나 이를 내년 3월31까지로 연장한 것이다.확인 신청은 시·군·구청에 하는데, 이번 신축·미분양 주택이나 1세대 1주택자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받으려면 일정요건이 필요하다. 먼저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올해 4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채결해야 대상이 된다.주의할 점은 매도인의 1세대 여부는 2013년 4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약일 현재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 일지라도 4월1일 이후에 세대분리함으로써 비로소 1세대 1주택이 되었다면 이를 구입한 매수인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또한 감면대상 신축주택 등을 분양받았다 하더라도 이후 분양권 상태로 전매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된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취득할 권리일 뿐이기 때문이다.옥계공인중개사
11월 중 도내 전월세 거래량이 전년동월과 대비해 소폭 증가했다.국토교통부가 18일 발표한 ‘2013년 11월 전월세 거래 동향’에 따르면 11월 전월세 거래는 전국 10만6027건으로 전년동월대비 6.5%가 감소했다.전북의 경우 11월 중 전월세 거래량은 2104건으로 지난해 2098건보다 6건이 증가했다.전주시 효자동 3가 호반베르디움아파트 2층(85㎡·26평) 전세의 경우 2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또 호반베르디움아파트 8층(85㎡·26평) 월세는 보증금 1억8000만원에 월 35만원이 소요됐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주변 중소도시의 주거환경 악화 및 부동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지자체 담당자와 지역 전문가 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가 입지한 지자체는 주거 질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주변 10㎞ 이내 지역 중소도시는 인구 유출 및 지역경제 위축에 따라 주거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혁신도시는 전국 10곳으로 전북, 부산, 대구, 광주, 전남, 울산,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에 각각 1개의 혁신도시가 건설된다.이 가운데 전북혁신도시의 경우 중소도시 인접형 도시로 분류, 인근 전주시와 완주군, 김제시의 주거 질 영향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됐다.또한 전북혁신도시로 인한 주변 중소도시 악영향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재정지원 및 조례 등 권한강화가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모니터링 및 조례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전문가들은 혁신도시의 건설이 마무리될 때까지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안착(37%), 혁신도시 안정적 완료(30.2%)를 꼽았다. 혁신도시 건설이 종료된 이후에는 주변지역과의 연계균형발전(39.5%)과 혁신도시의 안정적 성장(32.1%)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혁신도시와 주변지역의 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혁신도시건설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주변지역과의 연계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조기공급(22.8%), 재정지원 강화(22.8%)가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이 높았다. 혁신도시 건설이 끝난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인근 지역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23.2%), 종합적 관리를 위한 조례제정 등 지자체 권한 강화(20.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에 건설하는 혁신도시는 낙후된 지역의 거점으로 개발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혁신도시건설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개발 진행과정에서 주변지역의 산업이나 인적자원 유입이 불가피한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주변지역과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제시 용지면 부교리(공장) = 본건은 부교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축사 및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여건은 보통시된다. 본건까지 인접 타토지 등을 통하여 차량접근은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여건의 편부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2필 일단의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체로 평탄한 편이며 벼건조 및 저장시설 부지 등으로 이용중이다. 지적도면상 맹지이나, 인접 타토지 등을 통하여 출입하며 계획관리지역에 해당된다. 건물은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미곡처리장)이며 위생설비 등이 되어있다.△진안군 주천면 용덕리(전) = 본건은 미적동 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여 주위환경은 농경지대 및 임야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며 동측인근 지방도변으로 버스승장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하다 교통제반 여건은 보통시되며 조사일 현재 부정형 경사지대로 전 및 분묘지 등으로 이용중이다 인접토지를 이용하여 접근이 가능하며 보전관리지역, 상수원보호기타(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제시외수목 및 연고자미상의 분묘, 제시외건물이 소재한다. △임실군 관촌면 도봉리(주택) = 본건은 도봉마을내에 소재하여 주변은 주택, 전, 답, 임야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시된다. 사다리형 평지로서 주거용 건부지, 잡종지 상태로 이용중이다. 남측,동측면이 폭 약 5m 서측면이 4m 도로와 접하여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한다. 건물은 적벽돌조 슬래브 및 스레이트지붕 단층으로 단독주택 창고로 이용중이다.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있으며, 제시외 건물이 소재한다.
전북 경제의 10%를 차지하는 건설 산업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건설 물량난에 시달리고 있는데다 슈퍼 갑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공사비 삭감이 곧 건설 경제 파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올 11월 말 기준 도내 일반건설 업체 665개사 가운데 한 해 동안 공공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187개로 나타났고 나머지 건설사 대부분의 수익률도 손익분기점을 밑도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잘못된 공사비 삭감 관행을 바로잡고 모순된 낙찰제도를 손질하는 등 건설업계의 고질적 병폐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1. 전북 전주 소재의 중소건설업체인 A사는 지난해 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비 20억 원 상당의 건축 공사를 낙찰 받았다.불경기에 공사를 수주했다는 기쁨은 잠시, 설계를 토대로 공사 실행금액을 뽑아보니 터무니없이 공사금액이 낮게 책정됐다.표준품셈에 의한 설계대로라면 해당 공사의 도급액은 27억여 원이 나와야 했지만 공사비용은 지나치게 낮게 잡혔다. 그대로 공사를 하면 적자가 불가피했지만 실적 쌓기를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공사를 진행해야만 했다.#2. 김제 소재의 B건설업체도 90억 원 규모의 교량 공사를 낙찰 받았다. 입찰내역서에 쓰여 있는 추정사업비는 130억여 원이었지만 발주기관의 속칭 설계단가 후려치기로 공사비가 대폭 삭감됐다. 입찰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부정당업체로 제재받을 것이 분명, 인건비 및 자재비를 최소화시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적정공사비를 책정 받지 못하다보니 하도급업체에게도 공사비 절감을 전가시킬 수밖에 없어 부실시공이 우려됐다고 한다.이 같은 사례들은 공공기관이 자체 발주한 공사로 법적 표준품셈에 따른 설계비용 책정이 아닌 자체 규정에 따른 비용책정으로 무리한 공사비 삭감이 이뤄지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예산절감을 위해 공사규모의 현실을 감안해 설계비용을 책정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멍들어가고 있다.한마디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이윤을 보지 못하고 손해 보는 공사를 진행, 결국 저가자재 사용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연계될 수 있는 위험부담이 크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올 11월 말 기준 도내 건설공사 수주액은 1313억 원으로 전년 동월(6295억 원)대비 79.1%가 감소했다.도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발주액 또한 지난해 11월 8128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527억 원을 기록, 무려 81.2%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산업 전반에서 경기불황 장기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축소 정책으로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감소, 건설 연관 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이 같은 감소세는 최근 5년간 지속, 앞으로도 물량 기근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계는 향후 경기에 대해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혹독한 제2의 IMF가 찾아왔다고 탄식하고 있다.지난 2009년 공공공사 발주는 1419건에서 2010년 1379건으로 줄었고 2011년 1149건, 2012년 1388건, 2013년 1181건으로 연이은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발주금액 또한 2009년 4조 4058억, 2010년 2조 180억, 2011년 2조 683억, 2012년 2조 2617억, 2013년 1조 1974억 원으로 참혹한 실정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665개 일반건설업체 가운데 65%인 429개사는 종합건설업 유지를 위한 손익분기점인 연간 신규 수주액 50억 원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같은 어려움을 보여주듯 경영난이 가중된 건설업체의 면허 반납 사례도 속출, 적자 수주로 인한 건설사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적정 사업비를 보전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슈퍼 갑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공사비를 삭감하는 것은 중소건설업체의 목을 조르는 것으로 이 같은 갑을 관계는 원청에서 하도급사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관련 자재업계, 인력시장 비용까지 기형적 구조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한마디로 공공기관이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역서 검토가 힘든 중소업체의 현실을 교묘히 이용해 일단 공사를 발주, 업체 입장에선 일정의 낙찰률이 보장된 적격공사라고 해서 덤벼들었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공동도급의 신뢰는 이미 깨진지 오래며 결국 적자실행이 건설사뿐 아니라 건설 산업의 영업 기반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모습이다.결과적으로 적정수준의 건설투자 유지, 적정수익 보장을 통한 경영안정 등 건설업을 살리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실정이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 "도내 건설사 65% 매년 적자...발주기관, 지역업체 배려를"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지금 건설업체들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 지난 1998년 IMF보다 더 혹독한 제2의 IMF 시기라고 규정했다.하루에도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위기에 시달리고 있고 아예 물량이 없어 빈 사무실을 지키는 업체도 수두룩한데다 심지어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안 된 적자 공사도 감행하고 있다고 한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임금체불은 물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각종 법정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게 도내 건설업이 처한 현실이라는 것.윤 회장은 11월 말 기준으로 지역내 종합 업체 665개사 중 공공공사를 1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187개로 조사됐다며 종합건설업체 유지를 위한 손익분기점인 연간 신규 수주액 50억 원에 미달하는 업체도 전체의 65%인 429개사로 경영난에 시달리는 건설업체가 면허를 반납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윤 회장은 이어 이런 상황에 내년 정부 SOC 예산규모가 올해보다 1조원 감소한 23조 3000억 원으로 책정됐다며 예산 총액만 보면 올해와 엇비슷하지만, SOC투자 방향이 신규 투자보다는 완성위주와 운영효율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물량난은 오히려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회장은 지역건설업 보호 육성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앞으로 추진예정인 신규사업에 대해 우선적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과 물량을 다수의 지역업체가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제한 대상이나,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 발주하는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 업계의 채산성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적공사비를 지역제한 대상공사 이상에만 적용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공기연장이 되는 경우 해당되는 추가비용을 적정 반영조치 하는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슈퍼 갑으로 불리는 발주처(공공기관)의 갑을 관계도 전향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윤 회장은 계약법률에 의하면 계약의 원칙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이라며 그간 발주기관은 시설물을 구매하는 수요독점적 지위를 이용, 다양한 방법으로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중소건설업체는 내역서를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주를 위해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낙찰된 후 손실을 보는 공사를 맡더라도 계약거부시 감수해야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회장은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제도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부정당제재계약보증금 귀속 면제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미미한 상태라며 발주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 등이 가능토록 계약법상 이의신청제도를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일반 민간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3.3㎡(1평) 당 628만2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17일 대한주택보증이 발표한 13년 11월 민간아파트 가격 동향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민간아파트 3.3㎡ 당 분양가격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1835만7000원,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 559만9000원으로 나타났다.11월 중 전북의 분양가는 628만2000원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3위, 8개 도 단위 가격대비로는 5위를 차지했다.전북의 경우 지난 9월 612만9000원, 10월 637만3000원, 11월 628만2000원으로 등락을 거듭했다. 또 지난해 11월 617만8000원과 비교해서는 10만4000원이 오른 것으로 분석되는 등 1년 새 1.68%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분양가가 가장 높은 서울과 전북은 무려 1207만5000원의 차이를 보이는 등 지역별 아파트 분양가가 천지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서울 다음으로는 경기 1089만7000원, 인천 1020만4000원, 대전 832만1000원, 울산 812만4000원, 대구 809만원, 부산 808만5000원, 제주 767만4000원 순으로 나타났다.이어 세종 760만1000원, 충북 686만7000원, 경남 650만3000원, 충남 636만5000원, 전북 628만2000원, 강원 623만원, 경북 618만9000원, 광주 609만8000원, 전남 559만9000원이었다.수도권 지역의 경우 분양가 평균 상승률은 6.59%, 지방 2.99%로 나타났지만 광역시 평균 분양가는 2.35%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수도권 분양가는 지난 5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상승세는 주로 수도권 2기 신도시(위례, 동탄, 광교)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지방의 경우 충북과 제주 지역의 분양가격 상승에 힘입어 4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완주군이 구이면 일대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내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 일부를 누락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누락된 토지 일부는 장기 세금체납에 따라 완주군이 압류한 토지로 군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 소유주가 바뀌는 어눌한 행정이 드러나 엉뚱하게 해당 토지를 낙찰받은 소유주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16일 완주군에 따르면 사업비 55억 원을 들여 구이면 항가리 및 덕천리 일원 4.2㎞ 하천을 복원하는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지난 5월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삼천의 치수 및 이수기능을 유지하면서 인도 및 자전거도로 등 편익시설을 설치해 자연적 구조와 사람의 공존을 도모하는 사업이다.그러나 문제는 완주군이 사업계획 수립 용역 당시부터 최근까지 사업구역 토지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12필지의 토지가 누락,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변경 고시하기에 이르렀다.사업부지 내 수용이 이뤄질 48필지 중 누락된 필지는 12필지로 이 가운데 11필지는 국유지로 사용허가를 받는데 크게 무리는 없지만 남은 1필지는 개인 소유 부지로 사업차질이 우려된다.해당부지인 1필지를 소유하게 된 A씨는 회사 정년을 2년여 남겨놓은 직장인으로 귀농하기 위해 지난 10월7일 한국자산공사가 실시한 공매에서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1029번 615㎡(밭)를 낙찰받고 같은 달 25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이후 11월11일 낙찰 받은 부지를 방문했는데 이곳에 노란 깃발이 꽂힌 것을 발견, 완주군청에 항의하면서 생태하천복원사업 구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이 부지는 완주군이 세금체납자의 땅을 압류, 자산공사가 공매에 넘긴 물건으로 드러났으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완주군은 A씨가 공매를 통해 받은 가격에 땅을 다시 팔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A씨는 공매에 나온 땅을 사 밭을 경작하려 하는데 완주군이 자신의 사업구역이라는 이유로 토지의 강제수용을 운운해 정말 불쾌했다며 실수로 이 같은 일이 생겼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밭을 경작할 수 있는 다른 토지와 교환해 준다면 땅을 넘길 의향이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자산공사와 업무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다보니 이 같은 착오가 발생한 것 같다며 민원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공매비용과 여기에 따른 등기 비용 등을 모두 보전해 줄 용의가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자체와 국가 땅의 경우 법에 따라 교환이 가능하지만 개인의 땅 사용을 위한 교환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지적분할된 용지도를 가지고 토지를 확인하다보니 누락된 토지를 늦게 발견, 자산공사의 공매와 시기가 겹쳐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부동산114(www.r114.com)는 16일 ‘2014년 달라지는 부동산 주요 세제 및 제도’를 발표했다.‘4·1 부동산대책’에 따라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완전 면제되는 한시적 면제 혜택은 올해 12월까지만 적용된다.양도소득세 한시 감면과 관련 1가구 1주택자의 기존주택을 취득할 경우 시·군·구청으로부터 감면대상 확인날인을 받아야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은 2014년 3월 31일까지다.또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될 방침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도 만 19세로 낮아지며,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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