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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으로 들어서 투기와 탈세, 불법구조변경 등의 불탈법을 부추긴 것으로 지적된 원룸이 지난 3년간 도내에서 무려 5617채나 지어진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형 생활주택(원룸 등 다세대 주택) 인허가 실적에 따르면 전북의 경우 최근 3년간 원룸이 대대적으로 신축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9년의 경우 원룸 신축이 전무했다가 2010년 32건에서 2011년 124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이후 2012년 2682건으로 2배 이상 원룸 신축이 늘었고, 2013년 역시 1693건으로 꾸준한 원룸 신축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내에서 원룸 신축을 주도한 도시는 전주로 서부신시가지 및 효자동 일대의 원룸촌이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해 전주와 익산 지역 원룸을 대상으로 총 19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한 바 있다.당시 전북도는 지역 원룸 1273건을 대상으로 탈루세원 조사를 실시, 전체의 14.8%인 189건에서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원룸 건축주들은 건물을 지은 뒤 사용승인을 받기 직전 다른 사람 명의로 건축주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시형 주택 유형별로는 2012년 2682호 가운데 원룸형이 1877건, 단지형이 865건으로 조사됐고 2013년은 원룸형 776건, 단지형 917건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는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 준공으로 향후 원룸 신축이 자제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 수급불균형 완화에 따른 주택시장 안정화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중 도내 전월세 주택 거래는 4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20일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집계한 2013년 12월 및 연간 전월세 거래 동향을 발표했다.지난해 12월 전월세 거래량은 전국 11만789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3%, 전월대비로는 4.5%가 각각 증가했다.반면 전북의 경우 9월 1615건, 10월 2033건, 11월 2104건, 12월 2178건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2012년 12월 2576건과 비교해서는 398건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전북의 향후 전월세 거래량은 주택 수요 과잉 공급에 따른 지속적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으며, 전북혁신도시 건설 등 외부인력 유입에 따른 전월세 증가량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전국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12월 중 아파트 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3.6% 감소했으나 아파트 외 원룸 등 주택은 10.6% 증가했다.지난해 누계 아파트는 전년대비 1.1% 감소했으나, 아파트 외 주택은 8.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는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전월세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 유형별로는 전체 주택은 전세 59.7%(6만6155건), 월세 40.3%(4만4634건), 아파트는 전세 65.5%(3만6368건), 월세 34.5%(1만9193건)로 조사됐다.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는 지난 17일 김제시내 한 음식점에서 이건식 김제시장, 건설부분 사업부서·계약부서장, 건설공제조합 전주지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전북 건설시장 규모, 지역업체 수주현황 등 건설산업 동향과 올해부터 달라지는 도급하한제도 및 변경된 계약법령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윤재호 회장은 “앞으로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연계해 김제 발전을 앞당겨 시민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대해 이건식 시장은 “지역 건설업체의 일자리 창출에 상호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함께 상생하는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북도회는 20일 남원, 21일 익산 등 순회 간담회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상업,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축규제가 원칙적 금지방식에서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되고 업무, 판매,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도 일부 완화된다.현재 우리의 토지이용규제 방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법에 명시된 시설만 허용토록 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업, 준주거, 준공업, 계획관리의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금지시설만 법에 명시토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로써 일부 신종사업의 경우 그동안 미처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에 제한을 받았던 문제가 해소되는 등 사실상 수요자의 토지이용 폭이 크게 넓어지게 됐다.또한 이들 4개 지역에 대해서는 업무, 판매, 문화, 관광, 숙박시설 등의 입지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대표적으로 판매시설의 경우 그동안 계획관리지역에는 신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바닥면적 3,000㎡ 미만의 범위에서 신축할 길이 열리게 되었고, 또 숙박시설의 입지규제도 완화되어 준주거지역에서도 생활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게 됐다.한편 이번 조치는 관련 법률 개정 및 공포를 완료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지자체의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옥계공인중개사
이사집 마련을 고심하던 전북개발공사가 한시름 놓게 됐다. 올 2월 말 청사 이용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는 전주 시내 옛 도청사 사용계약 연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전주시 중앙동 옛 도청사 건물은 본관동과 의회동, 서편청사동으로 분류되는데 전북개발공사는 서편청사(옛 경찰청 건물) 건물 전체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본관동과 의회동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장애인 단체 11곳 등 모두 18개의 무상단체와 임대료를 내는 유상단체 12곳 등 모두 30개 단체(전북개발공사 포함)가 입주해 있다.이들의 임대차계약 만료기간은 오는 2월 28일로 모두 건물을 비우고 이전해야 하며 3월부터는 본격 철거와 함께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진행된다.하지만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전북혁신도시 내 청사 건립이 진행 중으로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 입주예정인 오는 2015년 12월 또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 한 번 이사하는데 전산 시스템 이동 등에 따른 부대비용이 추가돼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5억이 소요된다는 게 전북개발공사측의 설명이다.또한 이사로 인한 전산 업무 정지로 전북혁신도시 내 각종 임대아파트 사업관련 민원업무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공사측은 전북도에 옛 도청사 사용계약 연장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옛 도청사 본관동과 의회동 철거 예산은 전북도와 전주시가 각각 5억5000만원씩을 책정했지만 서편청사동의 경우 아직 철거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이사를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 낭비는 물론 전산 차질에 따른 민원 불편도 불가피하다며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전북도에 추가 임대 연장 계약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개발공사의 경우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 혁신도시 신청사 완공시 또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임대 사용계약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주시 인후동 옛 완주군청사 자리에 374세대가 들어서는 아파트가 신축된다.전주 계성종합건설의 자회사인 원광건설(주)은 전주 덕진구 인후동 2가 1561-1번지 대지면적 1만3846㎡에 공동주택을 설립한다.이곳 부지는 2종 일반주거 및 미관지구로 부지 가운데 일부는 고도제한에 걸려 1개 동은 최대 12층까지 밖에 올리지 못한다.아파트 신축 규모는 6개동, 지하 2층에서 지상 12~25층 높이로 지어지며, 나머지 5개동은 25층으로 건축된다. 주차대수는 지하 352대와 지상 27대 등 모두 379대로 세대수에 비해 주차장이 협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원광건설은 전주시로부터 철거계획 및 건축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사업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전북개발공사는 15일 전북혁신도시 A-14블록에 건설하는 60㎡이하 10년 공공임대 615세대 가운데 미분양된 잔여세대 355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A-14블록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 50㎡형 410세대와 59㎡형 205세대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에 공급하는 잔여세대는 50㎡형 255세대와 59㎡형 100세대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신청한 무순위 신청자에 한해 순번 추첨을 한 후 동호수를 지정, 계약하며 수요자의 선호에 따라 선택 계약할 수 있다.임대조건은 50㎡형은 임대보증금 4437만8000원~4496만2000원에 월 임대료 20만9000원~21만원이고 59㎡형은 6197만9000원~6209만5000원에 월 임대료 24만7000원~24만8000원이다.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전) = 본건은 금암고교 남측인근에 위치하고 부근은 기존주택 및 중·소규모의 아파트, 학교등이 혼재된 지역이다.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 하고 제반 교통 여건은 보통시되며 제2종일반주거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다. 토지의 공부상 전이나 현재는 운동장 등으로 이용중이다.△김제시 신풍동(대지) = 본건은 한국농어촌공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환경은 근린 생활시설 및 관공서 등이 혼재하는 노선상가지대이다. 남측으로 폭 약 12미터, 동측으로 폭 약 10미터 정도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하는 가장형의 토지로서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장 및 화동길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전반적인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계획구역, 소료1류(폭 10m~12m), 상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 절대정화구역<학교보건법>이고, 현재 대지(업무시설 건물용지)로 이용중이다.△완주군 운주면 고당리(임야) = 본건은 피묵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음식점, 농경지 및 임야가 혼재하는 산간 농경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서 본건까지 소형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마을 및 대중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으로 보아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다소 불편하지만 북동측으로 폭 약 2~3미터 비포장도로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다.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도로하천에 의한 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이다. 현재 임야 및 일부 전으로 이용중이며 본건 일부 지상에 소유자가 식재한 것으로 탐문조사되는 소나무 등 조경수목이 소재하고, 연고미상의 분묘수기가 조사 되어있다.
전주시는 오래된 공동주택의 환경개선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단지당 최고 2천만원의 관리비용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2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은 보안등, 하수도, 주차장, 단지 내 도로, 부대 복리시설, 조경시설물 보수, 장애인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재난안전 시설물 보수 등에 쓸 수 있다. 시는 2월7일까지 각 구청 주택과에서 신청받아 3월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 다. 김천환 전주시 건설교통국장은 "건물이 낡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아파트의 시설과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과 도심 이미지가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도내 공공 건설사업 누계 수주액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윤재호)가 14일 발표한 2013년 도내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수주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 누계 수주액은 1조 2267억 원으로 전년 2조 676억 원에 비해 무려 40.7%(8409억 원)나 감소했다.또한 지난해 총 누계 발주액 역시 1조 4401억 원으로 전년 2조 5658억 원에 비해 43.9%(1조 1257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는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투자축소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건설협회 전북도회 윤재호 회장은 지난해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SOC 예산축소에 따라 중소규모의 공공공사 발주량이 크게 줄었다며 여기에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발주가 큰 폭으로 줄어 수주비율이 40% 이상 하락했던 해였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올해도 계속되는 물량감소 등으로 지역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기는 마찬가지라며 업체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신발 끈을 동여매고 위기를 돌파하는 창조건설을 이룩해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부대가 개인의 토지를 무단 사용해 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부대가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토지를 매입할 것을 국방위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권익위는 강원도 고성군에 사는 한 주민으로부터 지난해 7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임야를 인근 군부대인 22사단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이 같은 의견표명을 했다. 권익위는 현장조사 및 이 부대와의 실무협의를 거친 후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무단점유에 대한 사용료 지급이나 직접 매입을 하라"고 권고했다. 이후 22사단이 국방비 지출 증가를 이유로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권익위는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요청"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회수를 위한 부동산이 추가로 나와 다음 달 17~19일 캠코 공매 포털인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입찰에 부쳐진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와 차남 재용 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103억원 규모의 서초동 토지와 건물 1건, 그리고 재국 씨 명의의 44억원 규모 인근 토지 및 건물 1건 등 총 2건이다. 이 부동산에는 현재 재국 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시공사가 입주해 있다. 이에 앞서 삼남 재만 씨 명의의 신원프라자 빌딩과 장녀 효선 씨 명의의 임야 및 주택에 대한 3회차 입찰은 다음 달 3~5일 진행된다. 신원프라자 빌딩은 감정가 195억원에서 7.7% 떨어진 180억원, 안양시 소재 임야 및 주택은 감정가 28억원에서 16% 떨어진 26억원에 재입찰된다.
오는 7월부터 20년 이상 된 대규모 건축물과 교량터널 등에 대해 내진성능평가가 의무화되며,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도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서민생활 밀접시설(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4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다.시행은 공포일로 부터 6개월 후인 7월14일부터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또한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며, 미이행 건축물 관리주체에 대해서는 과태로 부과 규정을 신설했다. 특히 안전에 취약한 전통시장 및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옹벽, 절토사면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를 마련했다.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부는 본격적인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다.국토부는 올해 1700여 개소의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는 총 1만5000여개를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씩 5년 주기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중 도내에서 입찰 참여를 전북업체로 제한하는 대형 건설공사 입찰 2건이 발주된다. 조달청은 12일 주중(13~17일) 국도 23호선 익산 함열 다송교차로 개선공사를 포함해 전국에서 20건 2172억 원의 건설공사가 발주된다고 밝혔다.전북에서는 모두 2건 추정사업비 124억 원의 입찰이 진행되며, 2건 모두 입찰 참가자격이 전북에 영업소를 둔 도내 업체로 제한돼 극심한 물량난을 겪고 있는 도내 건설업계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주중 도내에서 발주될 공사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국도 23호선 익산 함열 다송교차로 개선공사(78억3200만원)와 군산대학교의 인문대학 리모델링 건축공사(45억4700만원)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발목 잡혀 사업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개발·재건축시장이 한숨 돌리게 됐다.지난 6일 재개발·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변경시 지자체 조례상 허용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정부가 발표한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자체가 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 변경시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고 변제액도 인상된다. 하지만 모든 임대차가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적용기준을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최우선 변제는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중 일정액 만큼은 최우선으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선순위 저당권 등이 있더라도 이보다 우선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권리의 순위에 따라 변제가 이뤄질 거라는 통념과는 다른 것으로, 특별히 소액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올해부터 보증금 4500만원 이하 까지를 최우선 변제 대상 소액 임차인으로 확대했으며 1500만원 까지 최우선 변제하고 있다.주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을 기준으로 새 규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근저당 등을 설정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대상이나 변제액을 판단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올해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최초 근저당 등이 지난해에 설정된 집이라면 지난해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소액 임차인 기준은 그동안 수 차례 변경을 거치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역·시기별로 적용대상이나 변제액이 다르게 시행되고 있으므로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옥계공인중개사
갑오년 부동산시장은 굵직한 제도 변화 등 풍성한 이슈와 맞물려 역동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엔 1월 각종 세금 인하와 통합모기지 등 주택 시장에 우호적인 제도 시행을 시작으로 2월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4월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6월 지방선거 등 부동산시장에 파급 효과가 큰 제도와 정책 이슈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하반기에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주택바우처 확대 시행과 지하철9호선 2단계 개통, 경의선 연장 등의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어 어느 해보다 부동산시장의 지각변동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2월에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4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 올림픽에 대한 준비가 본격화하고,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도 예정돼 있어 관련 지역 부동산거래시장에 긍정 효과가 예상된다. 다음은 올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제도 변화. ▲취득세율 영구 인하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 취득에 따르는 취득세율이 영구 인하됐다. 거래가액 6억원 이하는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변경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세율도 폐지된다. 과 거에는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로 적용됐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5060%의 중과가 폐지되면서 1월부터 638%의 일반세율이 부과된다. ▲ 통합모기지 상품 출시 국민주택기금과 보금자리론이 통합모기지라는 새로운 대출상품으로 출시되면서 적용 대상은 넓어지고 대출금리는 내려간다. ▲ 아파트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주택임대관리업 도입 정부가 2월부터 아파트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아파트 관리를 전문적으로 돕는 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산하 주택관리공단을 통해 아파트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선진국에서 활성화된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도입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이 임대관리업체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 리모델링 수직증축 시행 4월25일부터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단, 가구수 확대는 기존 가구수의 15%이내로 제한된다. 가구수 확대 리모델링 시행에 따라 정부는 특별시, 광역시, 대도시에서의 도시과밀과 일시 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층간소음 분쟁조정 주택법 개정안 시행 5월14일부터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층간소음으로 규정된다. 입주민은 다른 입주민에 게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소음발생 중단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입주민은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에 층간소음과 관련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64 지방선거 6월4일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부동산시장을 좌우할 주요 공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에서는 행복주택 지구 지정과 관련한 논쟁과 함께 경전철 사업성 문제, 뉴타운 구조조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세종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 문제가 주요 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부산 등의 신공항 유치 관련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 종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구역에 제공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 제 조치가 오는 12월 종료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 있는 강남권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초과이익환수 면제를 위해 관리처분 단계로의 사업추진을 서두를 가능성이 크다.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100~200만원, 월임대료 7~18만원 수준의 전세임대주택 3000호가 공급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대학생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임대 주택 3000호를 전북을 포함한 서울 및 지방에 공급한다고 밝혔다.공급일정은 수시 신입생·재학생·복학생, 정시 신입생·편입생으로 구분해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다.1차 모집(수시·재학생·복학생)은 1월14일~16일 신청을 받아 2월11일 대상자를 발표하고 2차 모집(정시·편입생)은 2월12·13 양일간 신청을 받아 3월4일까지 입주자를 선정한다.입주자 모집공고 상세내용은 LH홈페이지(www.LH.or.kr, 1600-1004)나 LH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로 문의하면 된다.
△ 완주군 봉동읍 용암리(답) = 제상마을 남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은 산업단지 및 시 근교 전, 답, 농가주택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시된다. 지적도상 맹지로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북측 인근으로 799번 지방도가 통과하여 군내·외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군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환경은 보통시된다. 부정형의 토지로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중이며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대지) = 대둔산도립공원 입구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환경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이 소재하나 본건 주위는 온천원보호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업나지상태의 미개발지대이다. 노폭 약 8m정도의 포장도로와 사다리형의 지세평탄한 토지로 인접 서측도로보다는 지반이 다소 낮아 본건까지 중소형 차량 출입이 자유로운 편이며 ,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위치함에 따라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하천구역(소하천정비법), 소하천예정지(소하천정비법), 온천원보호지구(온천법), 도립공원(자연공원법), 공원마을지구(공원집단시설지구)(자연공원법),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전라북도지정문화재보호조례)이다.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임야) = 관암마을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및 자연림 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산림지대이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부정형의 중·급경사지로 시 근교에 소재하며 전반적인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한편이지만, 조사일 현재 자연림(활엽수등)으로 이용중이며 보전 녹지지역 공익용산지이다.
지난해에 이어 새해 들어서도 도내 공공공사 발주 물량이 극히 미미해 도내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공공공사 물량 부족에 이어 민간 건설공사 물량마저 극소수여서 도내 건설업계의 혹한기가 예고되고 있다.조달청은 이번 주 전국의 공공 건설공사 물량 28건에 대한 공사입찰을 진행한다. 공사 총금액은 1985억 원으로 각 지역별 공사 입찰이 진행되지만 전북의 경우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주중 공공 건설공사 물량이 없는 지역은 전북을 포함해 부산대구 등 모두 3곳이다.전북의 경우 지난 2009년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1419건에서 2010년 1379건, 2011년 1149건으로 줄었고, 2012년 1388건으로 반짝 증가했지만 2013년 1181건으로 감소하는 등 감소추세가 이어지면서 혹독한 시련을 치르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도내 일반건설 업체 665개사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공공공사를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업체가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187개로 나타나는 등 건설업계는 현재 처한 상황을 제2의 IMF로 규정하고 있다.여기에 일반 공사 물량마저 원룸 신축이나 건축물 리모델링, 수리 개보수 등의 소액 공사만 진행되고 있어 사실상 개점휴업중인 건설업체들이 증가할 전망이다.도내 건설업계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설업체 조차도 무리한 사업추진을 피하기 위해 신규 투자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다. 지금 같은 시기에 자칫 자금 회전 어려움으로 인한 부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도내 건설업계는 임금체불은 물론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각종 법정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게 도내 건설업이 처한 현실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건설협회 관계자는 하루에도 다수의 건설업체들이 어음을 막지 못해 부도위기에 시달리고 있고 공사 물량이 없어 빈 사무실을 지키는 업체도 수두룩하다며 그나마 일부 공사가 있어도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워 적자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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