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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아파트 거래 활성화되나

지난달 도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에 이어 지난달 아파트 거래가격이 2000가구를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도내 주택경기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22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3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에서 신고 된 아파트 거래 건수는 2248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달 1988가구 보다 260가구,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677가구 늘어난 수치다.특히 지난달 도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올 1월 2732가구를 제외하고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14개월 중 2번째로 많았으며,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 서울, 부산, 인천, 경남에 이어 6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이로 인해 도내 부동산 업계에서는 도내 지역의 침체된 주택시장이 활력을 되찾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도내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이사철의 영향도 있겠지만 각종 아파트와 관련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달 거래량 증가가 계속 이어질 지는 미지수지만 좋은 조짐으로 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한편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만6629가구로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06년 12월 6만4250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08.04.23 23:02

[강병수의 세테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A씨. 업종 전체의 불황으로 올 1/4분기 매출이 전년도 하반기의 2억원이었던 것 에 비해 30%인 6천만원 밖에 되지 않는데 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으로 1백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불경기에 매출이 급감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A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부담스러운데이 경우 a씨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을 그 예정신고기간의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간내에 징수하게 된다. 단, 예정고지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예정신고 납부를 선택하여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자 이거나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등이다.A씨의 경우 1/4분기의 매출이 직전과세기간의 1/3인 6천 6백여 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예정고지세액 납부 대신 실제의 매출 매입에 입각하여 예정신고를 하면 된다. 이처럼 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04.21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아파트, 관리비 연체금액 확인해야

△ 인후동 성락콤비타운 상가본건은 삼화아파트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다가구주택,상가 등이 위치한 주거지역이다. 주변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은 무난하며 총 14층 건물중 2층에 속한다. 2회 유찰되어 최초감정가 대비 약 65%에 입찰가능하다. 상가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이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2002.11.1 이후부터 해당)서울 광역시의 경우 4,500만원 이하 1,350만원까지,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3,900만원 이하 1,170만원까지,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 3,000만원 이하 900만원까지,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 750만원까지 임을 참고한다.△ 동완산동 전본건은 완산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연립주택,공원등이 소재한 주거지역이다. 1순위 담보권자의 우선변제를 위한 임의경매 사건이며 본건의 경우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맹지 입찰시 유의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지적도상 맹지인 경우 사도가 개설되어 있는지와 인접토지를 이용한 출입로의 여부 그리고 관습법상 지역권에 의해 통행할 수 있는 길 등이 있는지 현장조사를 하고 또한 공부열람, 인근주민들의 탐문을 거쳐 확인 후 입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행도로 없는 토지의 경우 차후에 인접한 토지 매수 등으로 통하여 건축허가에 필요한 도로를 개설 하여야만 이용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 개설비용이 낙찰가격보다 높거나 인접 토지자체를 매입 불가능한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유의해야 한다.△ 팔복동 대지본건은 한일시멘트 남동측 인근 야전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전,답,공장등이 있는 일반 공업지역이다. 동측으로 3~4m의 도로로 출입가능하며 교통사정은 무난한 편이다. 본건의 경우 대지에 대한 경매사건으로 본 물건상에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고 있으므로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해 지상권으로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서신동 진보설레임 아파트본건은 우성아파트 북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다가구주택,학교등이 있는 주거지역에 속한다. 2005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총15층 중 5층이며 도시가스 난방이다. 1회유찰 되어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편이며 아파트의 경우 전 소유주나 사용자가 연체한 아파트 관리비가 있는 경우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전용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에 대하여는 낙찰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경매의 목적이 된 아파트의 경우 보통 관리비가 연체된 경우가 다반사 이므로 사전에 관리사무소에 연체금액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04.17 23:02

[강병수의 세테크] 겸용주택 양도시 주의할 점

전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 건물 신축시 1,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대장에 올렸는데 중간에 2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놓고 4년동안 살고 있지만 건축물대장상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라 건물매각시 양도소득세를 고스란히 납부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은데...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은 주택인 겸용주택의 경우,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계단 면적은 오로지 주거용으로만 사용되므로 2층 전용계단이 1층에 설치된 경우 1층 중 그 계단부분은 주택의 면적으로 보아 비과세 한다.또한, 지하실 및 대피소등은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하지만,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택과 주택이외의 면적비율로 안분 계산하는데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란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설치되어 건물전체의 난방용에 사용한다거나 건물전체의 공동창고로 사용하는 경우등을 이르므로 지하의 보일러실 등이 건물전체의 난방용이 아닌 주거용의 난방에만 오로지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사례에서 A씨의 경우 비록 건축물 대장상 1,2층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2층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4년이상 사용하고 있고 2층으로 통하는 계단면적까지 고려한 결과 주택사용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크다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게 되는데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 없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 010-9835-8285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04.14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지상물 감정 포함 여부 꼭 확인해야

△ 서완산동 대지본건은 엠마오병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인근지역은 부정연한 기존 주택 지대이다. 대중교통 수단은 무난하고,소형차량 접근은 가능하다. 완경사를 이루는 지역 내의 고지부분으로 현황 나대지 상태이며 폭3m도로로 출입한다. 제1종일반 주거지역이며 지상에 유실수 및 소규모의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으나 토지와 일괄 거래되는 관행대로 토지 감정가에 포함되어 있다. 만일 제3자가 수목을 식재했을 경우 법정 지상권에 휘말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므로 지상물의 감정포함 여부를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야적 및 투자자에 적합하며 감정가 약30%선에서 입찰가능하다.△ 팔복동 답본건은 현대시멘트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중.소규모 공장,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가능하고 인접지와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이다. 일반 공업지역으로 현재 공장으로 이용 중이다. 공장 입찰시 경매공장이 무등록 공장인지, 입주 가능업종에는 제한이 없는지 해당 관공서에 공해 방지시설의 설비의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경락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은 낙찰자가 지도록 되어있어 필히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진안읍 임야본건은 연장리 소재 '관암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부근은 임야 및 전.답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접지까지 차량 접근가능하며, 근거리에 마을버스 승강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 완경사 지대의 토지로서 조사일 현재 침엽수(소나무)등이 주를 이루는 임야로 이용 중이고, 지상일부에 분묘가 소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공부상은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하여 출입가능하다. 관리지역.보전지역이며 수목식재용 및 장기투자에 적합하다.△ 삼천동 답본건은 삼천동 소재 '모과동 마을' 서측인근에 위치하는 토지로, 부근은 전.답.단독주택등이 혼재하는 시가지 주변 농경 지대이다. 본건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 승강장이 소재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 인접도로와 다소 고저차이가 있으며 조사일 현재 '답'으로 이용 중이다. 자연녹지 지역이며, 건폐율 20%내에 건축가능하다. 농가주택 및 창고용도 적합하며 투자가치로도 주목받는 지역이다. 최고가 낙찰인은 7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농지원부취득 2년 이상의 농업인은 등록세.취득세 각50% 채권 전액 면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04.10 23:02

올 전북주택보급률 '최저' 전망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인해 도내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규아파트의 공급이 2000년 이후 가장 적을 전망이다.8일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건설경기 침체와 정부의 규제가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신규로 도내에 공급될 아파트는 지난 2000년 이후 최저인 1만 가구를 조금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부동산써브가 집계한 올해 도내 신규 공급 아파트로 전주는 하가지구 4개 블록을 포함한 7곳에서 2977가구, 군산은 수송동 등 3곳에서 2120가구, 정읍 2곳에 1000가구 등 모두 1만315가구다.이로 인해 올해 공급물량은 IMF이후 주택시장의 매매가격이 상승을 시작했던 지난 2000년 1만1535가구, 2001년 1만2571가구, 2002년 1만3658건, 2003년 1만6544건, 2005년 1만9072건, 2006년 1만5200건, 2007년 1만6342가구 중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공급물량이 줄어든 것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고 정부의 각종 규제가 맞물리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돼 주택건설업계가 신규 사업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이처럼 올해 도내 아파트 공급물량의 감소를 놓고 주택관련 전문가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경기가 회복될 경우 공급물량 감소가 분양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주택협회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공급과잉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도내의 주택보급률 110% 중 35% 정도는 시골의 농가와 도시 주변의 빈민촌 주택 등이 포함돼 있어 실제로는 주택보급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따라서 "110%에서 35%를 제외한 25%는 잠재된 수요자로 분리할 수 있어 현재처럼 물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져 이들이 주택구입에 나설 경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건설사들의 신규물량 확대를 위해 규제 개혁이 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08.04.09 23:02

무주·남원 부동산중개업 특수

전국의 부동산중개업소 중 무주와 남원지역의 중개업소의 영업이 가장 잘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2일 서강대학교 남주하 교수팀이 전국의 종업원 10인 미만 자영업소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만든 소상공인 경제지도에 따르면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중 가장 영업이 잘 되는 곳 1위 지역으로 무주군이, 남원시는 2위를 기록했다.이번 조사결과 전국 1위를 차지한 무주지역의 경우 지난 2005년을 전후로 최근까지 태권도공원 유치와 기업도시 확정 등 각종 개발호재가 겹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 중개업소의 장사가 잘 된 것으로 분석됐다.또 2위를 차지한 남원시의 경우는 18∼27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비롯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에 따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1위를 차지한 무주군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업체당 평균 3380만원을, 2위를 기록한 남원시의 경우는 3095만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이와 함께 이 같은 무주와 남원지역 중개업소의 영업활성화에 대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업소가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900여개의 업소가 난립되면서 날이 갈수록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전주권에 비해 무주는 25곳, 남원은 28곳의 중개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다.도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대형 개발 호재 덕에 이들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반짝 특수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08.04.03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지분경매' 유의사항 숙지해야

△완주군 삼례읍 전=본건은 농원마을 동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전,답,농가주택등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다. 자연녹지지역이며, 매각대상이 아닌 제시외 건물이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답사 및 주의를 요하며 또한 지분경매 이므로 지분경매의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경매에 임하여야 한다. 지분입찰인 부동산을 낙찰받을 경우는 매각하는 지분만 취득하게 되며 다른 지분 소유자와 당해 부동산을 지분에 비례하여 공유하게 된다. 또한 경매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는 경매지분에 관하여 우선매수청구권이 있어 입찰기일에 이를 신고하게 되면 법원은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유인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만 하는데 이상과 같이 다른 공유자의 우선 매수권이 있어 입찰하더라도 낙찰에 우선권이 없어 불안정하는 등 여러 가지 제한이 있으나 통상적으로 보면 지분경매는 시가보다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되는 편이고 의외로 좋은 물건이 많을 뿐더러 공유물분할청구권이 있으므로 가격이 저렴하다면 입찰을 고려해봄직도 하다.△김제시 백구면 공장용지=본건은 김제 백구석재단지내에 위치하며 주변역시 공장들로 접해있다.관리지역이며 개발진흥지구이고 현재 공장은 가동중인 상태로 3회 유찰되었다. 공장의 경우 감정가격에 포함된 기계 기구는 사실상 현장에 없거나 중요부품이 없어 실제적인 가치는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토지와 건물만 평가하여 전체적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수 있다. 또한 낙찰받은 공장내에 폐기물이 있다면 이에 대한 처리는 낙찰자의 부담이 되므로 처리비용이 과다하여 낙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이에 대한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중화산동 상가=본건은 근영여자고등학교 남측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공동주택,상가등이 있는 일반적인 주거지역이다.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다. 인근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지하상가로 대중 목욕탕으로 이용중이거나 현재는 공실상태이며 5회 유찰되어 입찰가는 최초감정가 보다 65%가량 낮아졌다 말소기준등기보다 앞서는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되는데 본건의 경우 금액미상의 선순위권리자가 존재하므로 입찰전 반드시 실제사용여부 및 금액등을 현지답사를 통해 사전조사 하여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음) 이러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그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참고해야 한다.△효자동 서곡현대아파트=본건은 서곡엘지APT 동측에 위치하며 주변에 공동주택,상가주택,학교등이 있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공원등이 많아 쾌적하며 최근 관공서가 입주예정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날 전망이 있다. 대중교통사정 또한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17층 건물중 17층으로 유찰없이 처음 경매되는 물건이나 아파트의 경의 입지여건이 좋은 경우 유찰되지 않고 바로 낙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이 지역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라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해볼만 하다. 또한 인기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시세차익이 많지 않고 주변시세와 비슷하게 낙찰되는 점을 감안하여 투자목적보다는 실수요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단, 본건의 경우 금액미상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상태이므로 말소되는 권리인지 인수되는 권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을 유의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04.03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평화동대지, 부동산대금 우선순위 따라 배분

△임실 신덕면 대지=본건은 지장마을내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전.답등이 혼재하는 순수 농촌지대이다.인근에 지방도가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이며 사다리형 평지로써 건부지로 이용중이다. 6M포장도로와 접해있고 관리지역이다. 특별매각조건이며 매수보증금은 30%이다 특별매각조건은 법정 매각조건이외에 개별매각 부동산에 대하여 따로 지정한 매각조건을 말하며 낙찰자가 낙찰대금 지급기일 이후에 대금을 납부할 경우 지연이자를 연2할5푼으로 변경하는것.재매각시 입찰 보증금을 20%~30%로 하는 경우, 토지별도등기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 인수 등이 있다.△인후동 아중현대아파트=본건의 인근은 아파트가 주를 이루며 상가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이다.차량출입 자유로우며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15층중 5층으로 위생 설비되어 있으며 도시가스 개별난방이다. 98년 준공하였고 현재 금액미상의 임차인이 전입중이며 재경매 사건이다. 재경매는 최고가 매수인이 낙찰허가 결정을 받고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인이 대금지급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매이다.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제출했던 입찰보증금은 국가에 귀속되지만 다음경매 기일이 지정되면 지정된 기일 3일전까지 대금 납부를 할수 있다.△완산구 평화동 대지=본건은 극동평화아파트 서측인근에 위치하며 2~3층 규모의 주상복합용 건물이 소재하는 주거지역이다 차량접근 자유롭고 대중교통시설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양호한 편이다.본건자체는 등고평탄한 세로 장방형 토지이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소로1.2류에 접해있다 현재 1층상가,2층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1.2층 모두 임차인이 거주하며 배당요구도 신고되어 있다. 배당은 경매되는 부동산의 대금 즉,경락대금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수 없는 경우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각 대금을 나누어 주는 절차이며 법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배당받게 된다.△김제시 금산면 임야=본건은 황곡마을 동측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농가주택.전.답.임야 등이 혼재하는 순수산림지대 이다.소형차량 접근가능하며 제반 교통여건은 불편한 편이다. 부정형 완,중경사지로 자연림 상태이다.관리지역이며 지상에 연고자 미상의 제시외 분묘와 송전선이 소재한다. 분묘가 소재할 경우 분묘기지권에 해당되는데 타인의 토지위에 있는 분묘기지라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훼손할수 없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063)225-2220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03.27 23:02

주택 분양가 10% 추가 인하 추진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공공 주택의 분양가를 추가로 10%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임대전용 산업단지 3천300만㎡를 개발해 저리에 장기 임대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부산 항만공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정책목표인 경제살리기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했다.국토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원활한 토지공급이 중요하다고 보고 개발 가능한 땅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도심은 도심재생, 역세권 고밀개발 등을 추진하고 도시 외곽은 농지.산지 활용과 관리지역내 개발가용지 확보를 통해 현재 전 국토의 6.2% 수준인 도시용지를 2020년까지 9.2%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은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이양되고 도시기본계획변경없이 각종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개발을 쉽게 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공장부지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3천300만㎡의 임대 산업단지가 공급된다. 이는 애초 계획의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임대기간은 50년, 연 임대료는 1㎡당 1천500원 가량으로 저렴하다. 이미 발표한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외에도 개별적으로 세워지는 소규모 공장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수립때 도로율을 현행 10-20%에서 5-10%로 완화하고 녹지율(30만㎡미만)도 20%이상에서 15%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집값안정과 서민들의 주택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분양가 인하(15-25%)와 별개로 분양가를 10% 추가로 낮추기 위한 조치가 강구된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이 개선되고 용적률이 상향되며 택지개발사업에 공공과 민간의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허가 지연, 과도한 부담금 등 고비용구조를 개선해 분양가를 낮춘다. 또 수도권에 연간 30만가구를 공급하되 역세권 등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가의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 임대료 차등부과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는 호텔과 아파트가 같은 빌딩에 들어서는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연 5만가구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되며 이와 별도로 신혼부부가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에도 연 7만가구에 한해 저리의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서민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시근교에서 출퇴근할 때 이용하는 철도 요금이 6월부터 인하된다. 이로 인해 최소 구간 운임은 새마을호가 7천500원에서 4천700원으로 내린다. 또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제2경부고속도로와 제2서해안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기로 했다. 부산항, 광양항, 인천공항을 두바이식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1년까지 1천576만㎡의 배후단지를 조성해 아시아 물류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와 과학비즈니스벨트, 광역발전전략, 새만금 등을 반영해 국토종합계획이 수정된다. 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주요 SOC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및 규모가 전면 재검토돼 타당성 있는 사업만 추진되고 공공건설사업 합리화를 통해 사업비를 10%이상 절감하기로 했다.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이 300억원이상에서 1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08.03.24 23:02

[강병수의 세테크] 단독주택 증여세 감면방법

올 여름에 결혼하는 아들에게 결혼 선물로 단독주택을 아들에게 증여하려는 A씨. 5월 쯤 증여해 주기로 마음먹고 있는데 증여세를 최대한 적게 내고 싶은데 뾰족한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는데...증여세는 증여재산평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구한다음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하는데 증여재산공제는 정해져 있으므로 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A씨의 경우 증여대상 주택은 2007년 개별주택평가액이 7천만원 이었는데 2008년 개별주택평가액(안)은 8천만원으로 상승하였다.개별주택평가액은 대개 4월 중에 고시(2008년은 4월 30일 고시예정)되는 데 위의 경우에는 주택가격고시 이전에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면에서 유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1억이하는 세율이 10%이므로 2007년 고시가액을 적용하게 되면 2008년 보다 세금을 백만원 줄일 수 있게 된다.그러나 이와 달리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지역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증여시기를 5월 이후로 늦춰 증여하는 것이 세부담면에서 유리하게 된다.증여재산평가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유사한 매매사례를 구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일 전후 3개월 동안 매매 ,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고시가격을 적용하게 된다.위 사례와는 별도로 아파트 증여시에는 매매사례가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시가액을 적용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면 추징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03.24 23:02

[생활경제] 2008 공시가격에 따른 부동산 절세전략

주택의 분양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이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여기에 내 집 마련이후 내야 하는 각종 세금도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다.연초 장기보유특별공제 요율 조정 등 일부 장기 실수요자들을 위한 세제의 변동이 있었지만 취·등록세 요율인하 시기와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작업이 늦춰지는 등 세제관련 규제완화가 본격화되려면 일정부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올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공시가격이 양극화된 상태여서 세 부담을 고려해 구입단계부터 매도단계까지 나름대로의 절세 전략을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기초로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전략을 알아본다.△거래세와 소득세 절세 방법거래세와 소득세는 크게 취득과 매도 때에 지불해야 하는 세금으로 나눌 수 있으며, 공동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교육세를 내야 한다. 자치단체의 세수보존방안이 마련되면 연내에 취득세는 1%로 요율이 인하되고, 등록세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고개 주택을 매입한 뒤 입주시기가 임박해 등기를 앞둔 분양권 소유주라면 요율인하시기를 검토해 법개정 이후 매입 시기를 조정하거나 지연 등기하면 절세할 수 있다.하지만 소형면적의 경우는 요율인하 혜택이 크지 않은데다 도심의 소형면적들은 매매가가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요율인하혜택의 경중을 따져 선택해야 한다. 아울러 지연등기를 할 경우 입주지정기간이 끝나면 연체금이 부과됨으로 지체상금과 절약할 수 있는 거래세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이와 함께 1주택자에 비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고, 세율도 60%를 적용 받기 때문에 주택을 팔 때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결국 다주택자는 단순히 매도순서를 정하기 전에 본인이 다주택자가 맞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이밖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최소 2년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1년 미만 보유는 50%의 세율이, 1년 초과~2년 미만은 40%의 세율이 적용돼 시세차익이 기대되더라도 세금으로 환수당하기 때문이다.반면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또 상가주택이나 오피스텔은 사용자용도(변경)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됨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무실, 주거용으로 임대해 관련과세를 요령 것 피하는 것이 방법이다.△보유세 절세 방법올해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올해 과표적용률이 재산세는 50~55%, 종부세는 80~90%로 상향조정 됐기 때문이다.또 이명박 정부가 연내 보유세재 완화를 미루고 있어, 인별 과세를 세대별과세로 수정하거나 종부세 부과대상을 상향하는 부분이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연내에 주택을 팔 계획을 갖고 있다면 6월1일 이전인 상반기 내에 매도를 서둘러 당해연도 보유세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그러나 10억 이상의 고가주택을 매입할 매수자라면 6월1일 이후로 등기시점을 미루면, 약 500만원정도 보유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세금을 아끼는 것도 돈을 버는 기술 중의 하나"라며 "자신에게 맞는 본인만의 절세 노하우를 익히고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박영민
  • 2008.03.17 23:02

[강병수의 세테크] 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전주에 10년 전 구입한 단독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던 A씨. 노환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아파트를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었는데...급전이 필요한 A씨는 상속주택을 매각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와 세금이 나온다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여 세무사무실에 들러 상담을 받았다.세무사는 "상속주택도 일반주택과 동일하게 과세하므로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있다면 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상속개시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고려하여 세금이 산출 된다"고 말하였다.하지만, 세무사는 "상속주택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취득하게 되므로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의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는데 A씨의 경우 위와는 반대로 본인이 구입했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므로 10년 된 단독주택 1채 밖에 없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상담하였다.결국 A씨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하다.때에 따라서는 일반주택을 비과세 받고 상속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세법은 양도시점 당시만을 따지므로 추후 상속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되기 때문이다.※자세한 문의는 세무사 강병수 063-241-6709,010-9835-8285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03.17 23:02

[이상청의 경매포인트] 우아동 여관, 권리분석 신중해야

△ 덕진구 우아동3가 여관본건은 "전주역"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숙박시설 및 유흥주점이 소재하는 상업지역이다.차량접근가능하고 제반교통사정은 양호한 편이며 인접지와 대체로 평탄한 정방형의 토지이다.건물은 97년에 준공하여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지하1층 지상5층 건물로서 여관 및 유흥주점으로 이용중이다.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으며 성립여부는 불분명하지만,권리분석에 신중해야 한다. 1순위 근저당 설정에 의한 임의 경매사건으로 임의경매란, 채무를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된 부동산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매절차를 밟게 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다.△ 임실 강진면 답본건은 부흥리 소재 "배나무실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가주택, 전, 답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다. 부정형 토지로 인접지와 다소 고저차가 있으며 대부분 과수목 식재 상태로 이용중이다. 관리지역 이며,이동 가능한 비닐하우스가 소재 하지만 법정 지상권에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압류에 의한 강제경매 사건으로 감정가 대비 약40%선에서 입찰가능하다. 강제경매란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기타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무 관계자 소유의 일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경매신청 채권자의 부동산상의 배당요구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경매집행 절차이다.△ 태평동 상가주택본건은 도교육청 남서측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저층중심의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기존 주택지대로 학교,시장,근린상가가 소재하여 주거지로의 입지적 여건은 무난한 편이다.차량접근 용이하며 사다리형 토지로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하고 상가주택으로 이용 중이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물은 다멘조,조적조 평슬래브지붕 2층으로 95년에 준공하였으며 상태는 보통이다. 현재 임차인과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전입세대 열람후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효자동 현대아파트본건은 효자동1가 소재 아파트로서 부근은 아파트단지 학교,중.소규모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접근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이다. 90년 준공된 15층 건물에 2층으로서 현재 2순위 배당권자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아파트는 일반 전.답 상가 등의 부동산에 비해서 환금성이 좋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하여 낙찰율이 90%에 달하는데 환금성을 고려하여 투자 계획을 세워보면 500세대 이상인 대규모 단지,용적율이 낮은 건물,역세권,조망권,부근의 편의시설,건설사의 지명도,주변의 혐오시설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한다./호남경매신문 전주지사장(063)225-2220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08.03.13 23:02

[최상철의 건축이야기] 불과 봄…陽의 기운이 '활활'

아직도 매서운 추위가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저 춥고 어설프던 한겨울은 막 지난 것 같다. 아마 동지 때부터 알게 모르게 서서히 움트던 계절의 변화조짐이, 이제 비로소 우리 자연산천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역에서는 그런 상황을 여섯 개의 음양부호로 간단히 표현해 놓았다. 땅을 의미하고 있는 곤(坤) 아래에 펄펄 끓는 우뢰(雷)를 묻어 놓은 것이다. 옛날에도 봄은 저 땅 밑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다섯 개의 음을 포개서 양 하나를 덮어놓았다. 마치 질화로처럼 불씨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재로 꼭꼭 덮어놓은 형국이다. 비록 지금 당장 불이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불씨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걸 절기로 짚어보면, 음기가 극성하고 양기가 쇠약해진 동지에 해당된다. 그러나 동지가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양(陽)이 소생하기 시작한다. 비로소 땅 속에 갇혀있던 우레 같은 불기운도 점차 몸이 달아오르면서 지표면으로 들뜨게 된다. 세상 이곳저곳에서 음 기운이 약해지고, 양 기운이 용수철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것이다. 그게 봄이다. 이러한 봄철에는 신경 쓰고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건축물에서는 더하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으면서 그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기도 하고, 이곳저곳 틈이 벌어지면서 무너져 내리기도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요즘처럼 점차 건조해지는 봄철엔 갈 바를 모르고 헤매던 양기(陽氣)가 아무데나 붙어서 마침내 일을 내고 만다. 얼마 전 숭례문 화재가 그랬고, 예전의 낙산사 화재도 그랬다. 건축물에 불이 잦아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은 숭례문의 상징성 때문에 온통 거기에만 비난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 우리건축, 특히 목재로 지은 한옥은 언제 어디서든지 다시 또 그런 화마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우선 문화재라고 하면 전통성만을 고집한 채, 기왓장 하나라도 손대지 못하게 하던 그동안의 아집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만 요즘처럼 땅속에 묻혀있던 양기(陽氣) 하나가 극성해지면서 만들어내는 이 「질풍노도의 계절」에 육백년 세월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런 참담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삼호건축사사무소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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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08.02.28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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