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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임대아파트 건립 '순항'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가 전라북도로부터 2019년도에 32억원의 현금을 추가로 출자 받게 됨에 따라 장수, 임실, 진안, 무주 등 4개 군지역에서 추진중인 농어촌 임대주택사업이 순항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라북도에서는 삼락농정(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 구현 전략의 일환으로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을 위해 그간 368억원을 출자했으며, 2019년도에도 추가로 32억원을 출자해 농어촌 임대주택 건립사업을 위한 총 400억원의 출자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2019년도에 32억원을 추가로 출자받게 되면 공사의 자본금은 2018년 12월 현재 1,342억원에서 1,374억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현재 공사에서는 장수, 임실, 진안, 무주 4개 군지역에 860억원을 투자해 375세대 규모의 농어촌 임대아파트를 건립 중이다. 장수(100세대ㆍ전용 59㎡)와 임실(95세대ㆍ전용 59㎡ 75세대, 84㎡ 20세대)은 2018년 12월부터 입주 예정이며, 진안(100세대ㆍ전용 44㎡ 50세대, 59㎡ 50세대)과 무주(80세대ㆍ전용 44㎡ 40세대, 75㎡ 40세대)는 2018년 9월 착공해 2020년 5월 공사준공을 목표로 한창 진행중에 있다. 전북개발공사 고재찬 사장은 전라북도의 출자금 지원이 있었기에 4개 군지역에 농어촌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었다.면서 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14위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으로 자본을 확충함으로써 2026년까지 19개단지 8,000여 세대를 공급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20 19:57

도시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61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대표 사례 중에 몇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2018년 11월에 한 산업입지법령 유권 해석을 통해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요건을 완화하여 시ㆍ군ㆍ구별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높다 하더라도 입주희망기업이 투자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농공단지 확장이 가능하게 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법령해석으로 인하여 남원 인월농공단지는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되어 추가 신규투자와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사례2. 도시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예술가들이 프리마켓을 개최하여 전시, 판매, 체험장 운영 등을 하고자 하나, 기존에는 조례로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 7월에 한 공원녹지법 유권해석을 통해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일부 예외를 두고 상행위가 가능함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창업자본이 부족하고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 예술인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지역 내수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회사 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12.19 19:51

전주 덕진구 우아동3가 다가구, 홈플러스 전주점 북동측 인근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다가구)= 본 건은 홈플러스 전주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역이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시내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의 이용은 무난한 편이다.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건으로서,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김제시 만경읍 소토리(창고)= 본 건은 율리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자연마을과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주변 농촌지대이다. 남동측 인근으로 국도 29호선이 지나고, 지방도 711호선이 지나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경지로서의 제반 교통조건은 양호하다. 적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주택 및 철파이프조 스레이트지붕 단층 창고로서,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다.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답)= 본 건은 고내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변은 농경지 및 간간히 주택이 소재하는 시가지 주변 농경지역이다. 소형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고, 취락주변에 소재하여 제반교통상황은 보통 정도이다. 세장형의 토지이며, 서측으로 폭 약 5~6m의 시멘트 포장도로와 접한다. 자연녹지지역이고 비행안전제3구역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12.19 19:51

전주지역 건설업 활성화 '새 전기'

전주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새 전기가 마련됐다.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광신종합건설, 현대비에스앤씨, 유탑건설 등 현재 전주에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시공 중인 대형 건설업체 5개사가 19일 전주시장실에서 전주시,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회장 김태경)와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건설업 활성화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이들 건설업체들은 지역 자재를 80% 이상 사용하고 현재 45%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 배정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입찰 때 지역 업체를 반드시 참여토록 하는 한편 저가 하도급을 지양키로 합의했다. 이외에도지역 현안사업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해 수익의 일부도 환원할 예정이다. 전주시도 이날 협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들의 사업승인과 착공, 설계변경 등 인허가 관련 업무의 민원처리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공사가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민원 및 애로사항 해결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총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을 외지업체가 시공할 경우 해당 건설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한편 협약의 이행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지역건설 활성화 협약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더 많은 지역 자재를 사용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면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가 되살아날 것이라면서 건설경기가 살아나면 지역경제가 활기를 띄고 시민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내 건설업계는 도내에서 시행되는 신규 공동주택 건립 등이 대부분 전주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형 건설업체들이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더 많은 지역자재를 사용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면서 수주난을 겪고 있는 도내 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현규최명국 기자

  • 건설·부동산
  • 전북일보
  • 2018.12.19 19:51

전주 기린로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추가 조합원 모집

전주 기린로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를 당초 신동아건설에서 재무구조나 도급순위, 전주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코오롱글로벌로 변경해 2차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6월 26일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뒤 29일 조합설립인가 필증을 교부 받았으며 현재 사업부지 96%를 확보한 상태로 케이티비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에서 토지자금 대출, 코리아신탁사에서 자금관리를 맡기로 했다. 규모는 총 300세대(예정)로 구성되며 전용 84㎡, 78㎡, 59㎡, 50㎡ 타입 등 중소형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50㎡ 타입의 경우 1억원대 분양가 책정으로 오피스텔 가격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다. 조합원 가입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2017년 9월 11일) 기준으로 전북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 무주택 세대주,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는 누구나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경우 조합이 사업주체가 되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이자 등 추가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다 이주비용도 발생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하다. 실제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주변 시세 대비 20~30% 저렴해 투자수요 및 실수요자 모두에게 최고의 주거시설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주변 노후된 아파트와 재개발아파트보다도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며 조합사업의 경우 조합원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익을 우선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장은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287-1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홍보관은 사대부고 사거리에 운영중이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18 19:43

LH,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건축물 품질확보를 위해 적정수준의 용역비 보장을 위한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LH에 따르면건설업체의 건설기술 용역비 현실화 요구 목소리가 지속됨에 따라, 지난 5월 이후 기술용역 유관단체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과 의견을 토대로 적정대가 지급보장을 위한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검토해 왔다. 그 결과 LH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개정내용은 일반용역과 통합해 관리하던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별도로 신설하며, 낙찰하한율을 인상하고 적용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용역규모에 따라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은 7.00%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12.50% △고시금액 2.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6.25% △고시금액 2억1000만원 미만은 4.75%를 각각 인상키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LH는 최근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안에 대한 기획재정부 협의를 마치고 향후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해당 기준을 개정해 2019년 3월 이후 입찰공고하는 모든 기술용역에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낙찰하한율 조정이 저가낙찰에 따른 품질저하를 예방하고, 공정경제 실현에 따른 중소업체와의 동반성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적정수준의 용역비가 보장됨에 따라 중소 용역업체의 기술개발 견인과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17 19:58

한전, 공사비 미지급…배전 협력업체 경영난 호소

한국전력공사가 배전공사 협력업체의 공사비 지급을 미루고 있어 경영난 가중이 우려된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준공처리 지연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가 최근 한전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협력업체당 약 6억원의 미수령액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총 10개 업체가 40억원의 공사대금을 못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공사업계는 한전 배전 협력업체가 추정도급액에 따라 배전공사 전문인력을 최대 14명까지 상시고용해야 하는데 다수가 중소규모인 상황서 공사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면 수익없이 인건비 부담만 가중돼 심각한 경영상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전기공사업계는 배전 협력회사의 공사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해 협력회사가 기술인력 유지 및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서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준공 미처리 등으로 공사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배전예산 증액과 공사비 적기지급을 수차례 한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전국의 1만7000여 기업 및 100만 종사자들은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일자리와 생계 걱정없이 맡은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전은 적정한 예산집행을 통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협회는 또한 한전에 따르면 배전 협력회사 미지급액은 약1,600억원 가량이며, 금년 사업비 중 미집행 잔액으로 미지급금을 일부 처리토록 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올해 예산 잔액이 그에 못미칠 것으로 보여 실질적으로 내년이 되어서야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실질적인 예산 증액이 없이 당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내년으로 집행을 미루는 것은 연쇄적인 공사 대금 미지급 사태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13 19:59

하도급대금 지연 처벌 강화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까지 건설업관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 적용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금은 하도급대금 지급 등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할 때 최근 2년 이내 동일업종에서 같은 위반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나 영업정지 대신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그 위반사실을 해소하더라도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이 지나고 시정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같은 점을 악용해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이후부터 시정명령 이전 기간에 대금을 줘 제재를 회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정명령 전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더라도 제재처분으로 간주하도록 건설업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을 받기 전에 대금을 주더라도 2년 안에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대신 곧바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의 본격적인 시행은 이르면 올 연말로 예상된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12 20:06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안은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에 평균 2년정도 소요되던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안은 새만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충으로,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전 입주하였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새만금 투자여건을 좋게 개선하였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였고,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하였다. 주식회사 삼오 대표이사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12.12 20:05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법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46만 6000명으로 전년 40만명 대비 16.5% 증가하였고, 부과 세액도 2조1,148억원으로 전년 1조8,181억원 대비 16.3% 증가하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이며,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도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할 세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2019년 2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특히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12.05 19:59

전북 업체 장한종합건설, 타지업체 제쳤다

도내 업체인 장한종합건설(대표 소재철)이 전국적으로 275개사가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인 160억원 대(추정가 167억4123만원) 규모의 지방하천 정비공사를 사실상 수주했다. 장한종합건설은 전북지방조달청이 최근 남원시 수요로 집행한 이 공사 가격 개찰에서 예정가격 대비 80.012%인 141억6835만7980원을 적어내 적격심사 1위에 올랐다. 적격심사낙찰제(300억 원이하 공공 발주 공사 입찰에서 기초금액 이상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입찰한 업체부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심사해 일정 점수 이상을 얻으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방식이 적용된 이 공사는 남원시 아영면 일대리 1005번지~인월면 인월리 2-5번지 일원 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4.62km구간에 대해 축제공, 호안공, 배수공, 구조물공, 교량공, 포장공, 상하수도공, 부대공 등을 정비하는 일반경쟁(전국) 대상 공사다. 장한종합건설은 지역의무공동도급(지역역업체 시공 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 이상으로 공동계약) 대상인 이 공사에서 51%의 지분을 갖고 대표사로 컨소시엄을 구성, 입찰에 참가해 적격심사 1위를 차지해 이변이 없는 한 수주가 확정적이다. 장한종합건설의 이번 공사 수주 성과는 도내에서 발주되는 공사의 대부분을 타지 업체들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룬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게 지역건설업계의 평가다.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도내 지자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물량 대다수를 타지업체가 수주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업체가 대표사로 참여해 140억원 대 공사를 수주한 것은 매우 큰 성과다며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 기준 적용으로 전북지역 건설업체에 활기가 도는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잇따랐다고 전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05 19:59

전주 완산구 효자동1가 주택, 효자대림아파트 서측 인근 소재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주택)= 본 건은 효자대림아파트 서측 인근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이다. 차량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 및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교통여건은 보통인 편이다. 부정형완경사지이며, 남측으로 폭 약 8m, 동측 일부가 폭 약 4m 도로와 접한다.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적벽돌 노출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급배수설비 및 위생설비, 난방설비 되어 있다. △김제시 도장동(창고)= 본 건은 서도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가주택, 전, 답, 임야등이 소재하는 지방도주변 농촌지대이다.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승강자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인 편이다. 철근콘크리트 및 일반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건물 및 슬래브지붕 2층건물로서, 몰탈위 페인팅 및 샌드위치판넬, 벽돌쌓기 등으로 마감되었으며, 위생, 급배수설비 및 보일러 설비가 되어 있다. △완주군 화산면 종리(답)= 본 건은 원종리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전, 답 등의 마을주변 농경지대로 형성 되어있다. 남측 인근에 633번 지방도가 관통하고 있고, 취락마을과도 지리적으로 가까움에 따라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대체로 사다리형의 지세 평탄한 토지이며, 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 건설·부동산
  • 기고
  • 2018.12.05 19:59

LH, 위험건축물 거주민에 연 1% 초저리 이주자금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 거주민에게 연 1%대의 초저리 이주 자금이 지원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위험건축물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LH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 반환 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천만원, 기타지역 1억2천만원이며 연 1.3%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다. LH는 첫 사업지로 부산 문현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거주 기간, 소득 등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부터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성광식 LH 도시재생본부장은 초저금리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로부터국민을 보호하고, 정비구역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부터 지원 대상지구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연합
  • 2018.12.04 19:36

익산시 체육관 건립 공고 취소 새국면

익산시가 지난달 27일 발주한 기초금액 58억4900만원 규모의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건립공사(건축) 공고를 이틀만에 전격 취소하고 정정공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건설업체들이 지역제한 입찰 등을 요구하며 향후 재공고 내용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기존 공고가 공사비가 지역제한 공사(100억원 미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전국)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확대해 현행 지방계약법에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를 위배했다며 최근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반하는 공고라며 반발했었다. 특히 익산시가 해당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단일건의 공사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 나목(운동시설 중 체육관)에 따른 건축물로서 단일건축물 연면적 2000㎡이상 시공실적(신축)을 요구하면서 과도한 실적제한에 대해 도내 건설업계의 불만이 컸다. 그러나 익산시가 정정공고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도내 건설업계는 해당 공사의 정정공고가 현 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정책기조에 맞춰 지역제한으로 발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익산시가 평가기준규모를 4719㎡으로 해 도내업체가 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9438㎡의 실적을 보유한 외지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 경우 도내 대다수 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만큼 실적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익산시 관계자는 기존 공고내용을 보완ㆍ수정해야 할 부분이 뒤늦게 확인돼 공고를 취소했다면서 일반경쟁, 지역제한 등의 사항은 담당자들과 검토해 결정한 뒤 다음주 중 정정공고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건설·부동산
  • 강현규
  • 2018.12.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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