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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000여 건을 달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수사대 소속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경찰서 정보과사이버 담당, 홍보부서 온라인 홍보담당 등 1천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트위터 글을 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청장은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해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수사단은 보고 있다. 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을 통해 6만여 건의 글이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댓글 등은 1만2800여 건이다. 조 전 청장은 앞선 2차례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은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경찰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는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조사 TF(태스크포스) 조사결과가 나오자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 직원들이 상사로부터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댓글을 달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를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어 지난 3월 치안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수사단은 주무부서인 본청 보안국뿐 아니라 치안정보를 수집하는 정보국, 대국민 홍보를 맡는 대변인실,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 등 일부 지방청까지 댓글공작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여 왔다.
사촌 동생에게 10여 차례 흉기를 휘두른 미국 교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A씨(36)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마리화나를 흡연했고 5년 간 미국 육군에 입대해 이라크 등지에서 의무병으로 복무하는 동안 부상병과 전사자 등을 접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마 의존증후군과 정신질환으로 인해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위험한 상황으로 오인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별다른 후유증 없이 건강을 회복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고인이 빨리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피고인도 미국으로 돌아가 재향군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2시 30분께 남원시 한 아파트에서 사촌 동생 B씨(31)의 얼굴과 등 부위를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오후 7시부터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아파트에서 나가려는 자신을 B씨가 늦었으니 자고 가라면서 만류했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에서 A씨는 B씨로부터 강제 추행 등을 당할까봐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당방위 등을 주장했다.
상대방이 자신을 성적으로 비하한 것 때문에 자존심을 회복하려고 비슷한 내용의 되갚기식 음란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문자메시지가 상대방과의 성적 관계를 욕망하는 내용이 아니지만, 성적 자존심을 회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동기를 지녔으므로 성적 욕망을 표출한 행위로 보고 사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음란행위의 처벌 대상이 한층 넓어졌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55)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 헤어진 연인에게 은밀한 신체 부위를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하고 조롱하는 음란문자를 총 22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동일한 피해자에게 연인 시절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내용 등의 문자를 총 25차례 보낸 혐의(협박)도 받았다. 이씨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은밀한 신체 부위 크기를 자신과 비교하는 발언을 해서 화가 난 나머지 연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신체 비하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한 음란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다. 성폭력처벌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한다. 1심은 별도의 판시 내용 없이 이씨의 행위가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에 해당한다며 협박죄와 함께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의 성적비하 발언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수치심이나 불쾌감 등을 주기 위해 문자를 발송한 것일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성적으로 열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분노에 피해자의 성기를 비하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자신이 받은 것과 같은 상처를 준 것이라며 동시에 자신의 손상된 성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등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역시 성적 욕망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수치심, 심적 고통 등 부정적 심리를 일으키고자 문자를 발송한 것만으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이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양승태 사법부의 최고위층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이 소유한 차량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 박병대 전 대법관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사무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전직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검찰이 재판거래 의혹 수사를 시작한 지 석 달여 만에 처음이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차량에 대해서만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현직 고위 법관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연루된 각종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이를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대법관이 겸임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맡았다. 검찰은 그간 수사를 통해 박 전 대법관이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에 개입하고, 2014년 10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이른바 강제징용 소송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고 전 대법관은 전국교직원노조 법외노조 소송, 현직 판사가 연루된 부산지역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차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에 앞서 2013년 12월 징용소송 논의를 위해 김 전 실장을 만난 사실 등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행위의 최종 책임자가 결국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와 함께 일선 법원에 배정된 공보 예산을 불법으로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에도 연루됐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생활고를 못 이겨 지적장애를 가진 친동생을 살해하려한 60대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합의부(부장판사 박정제)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자신의 동생에게 농약을 주사해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곧바로 자수했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농약 중독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온 점,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오후 10시께 전주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잠을 자고 있던 친동생 B씨(58)의 링거호스에 주사기를 이용해 제초제를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범행은 수액의 색이 붉게 변한 것을 발견한 간호사가 황급히 링거 주사바늘을 분리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조사결과 지적장애 3급인 B씨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머물다가 뇌수막염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치료를 받고 있었고, 마땅한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동생마저 돌봐야하는 상황에 직면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시 A씨는 소주 5병을 마신 상태였으며, 범행에 실패한 뒤 곧바로 자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직업도 없이 생활비를 걱정하는 처지에 동생까지 돌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자 회의감을 느꼈다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동생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여배우 스캔들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 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김씨의 소송대리인 강용석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일(28일) 서울동부지법에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3억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취지에 대해 이 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언론 인터뷰에서 김씨를 허언증 환자로 표현하거나 김씨가 마치 대마초를 상습으로 흡입한 것처럼 표현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소장 제출을 위해 28일 오전 11시 김씨와 함께 법원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18일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김씨는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 한때는 연인이기도 했던 남자가 권력욕에 사로잡혀 점점 괴물로 변해 갔다며 이 지사를 비난했다. 한편,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은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가수 고(故) 김광석 씨 부인 서해순 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 씨가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영화 김광석 등에서 서 씨가 김광석 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고발뉴스에서 이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김광석 씨의 형 김광복 씨는 서 씨가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하고, 딸 사망 사실을 숨겨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며 서 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서 씨는 유기치사와 사기 모두 무혐의 결론을 받았고, 서 씨는 이 씨와 김 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동시에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12심은 영화 안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12심 결정이 옳다고 판단해 서 씨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허위경력증명서를 이용해 장애인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무면허로 봉침시술을 한 의혹이 있는 전주 장애인복지시설 대표 사건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된다. 검찰이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각종 증거자료와 증인신청을 하는 등 공소유지 뜻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항소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오전 11시 전주지법 3호법정에서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허위사실을 토대로 수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해 이를 무단 사용한 혐의, 불법 봉침 시술을 한 혐의(사기, 의료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 이모 목사(44)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고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와 사실 오해 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 목사 변호인 측은 오히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의료법 위반이 법리오해가 있었고 형이 너무 무겁다는 항소 요지를 밝혔다. 1심은 이 목사 등 2명에 대해 봉침시술에 대한 의료법 위반과 기부금 무단 사용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고, 허위경력서제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과 후원자들을 속여 기부금을 모집한 부분(사기)은 무죄를 선고하면서 2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자료를 제출하고 기부자들이 기망당해 기부를 했다는 공소사실 유지를 위해 기부자들의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또 기부자들의 금융거래 정보 내역 열람 신청도 냈다. 이에 맞서 이 목사 측 변호인은 수사와 1심 과정에서 아무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금융거래 정보 열람 신청과 증인을 내세우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부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목사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지난 2011년 2월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하고 입양아 양육 관련 글 등 허위사실을 통해 지난해 2월까지 총 3억1700여 만원을 모집한 혐의(사기)와 2013년 3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받은 1억4690만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7~8월 자신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벌침)을 시술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5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감 예비후보의 자서전을 직원들에게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전 상임감사 A씨(56여)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기부한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교육감 예비후보 B씨가 낙선해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2월 21일 오후 3시께 전북대병원 감사실 직원 5명 책상에 B씨의 자서전을 놓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열린 B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저서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자서전 내용이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공된 저서에 B씨의 기증 문구가 기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동은 B씨를 위한 기부행위로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12일 군산시 소룡동의 한 원룸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20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법정에 선 A씨(23)와 B(23)씨는 살인과 사체유기오욕(汚辱)과 폭행 등의 혐의를, C씨(23여) 등 3명은 사체유기오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이날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했는데, A씨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 또 당시 보호조치를 했더라도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도 불명확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 변호인 역시 폭행은 했지만 살인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장의 질문에 B씨 역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사체유기사체오욕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선 5명의 피고인 모두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A씨만 사체에 용변을 보지않았다며 사체오욕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A씨와 B씨 등 2명은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인 D씨(23여)를 무참히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D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C씨 등 3명은 A씨와 B씨를 도와 D씨의 사체를 원룸에서 20㎞ 떨어진 군산시 나포면 야산에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 조사결과 D씨는 이들 5명과 올해 3월부터 원룸에 함께 살았다. 직업이 없었던 D씨는 집안 살림을 맡았지만 집안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체를 유기한 뒤에도 야산에 수차례 방문해 토사가 유실돼 사체가 드러나는지 확인하고 지난 6월에 비가 많이 내려 사체가 드러나자 다시 군산시 옥산면 한 야산에 시신을 옮겨 매장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하고 사체에 용변을 누는 등 엽기적인 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5명의 피고인 모두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으며, 다음 재판은 10월 18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한 전북도의 추가 인가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해당 노선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운영한 기존 업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선을 추가 허가해준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이지만, 보다 저렴하고 편리한 시외버스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도민들의 선택권은 등한시한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취소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주인천공항 노선이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한정면허가 부여된 이상 원고에게는 불규칙 수요의 위험을 감수하고 해당 노선을 운영, 공익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하는 기대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가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공익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에 중복 노선 신설의 허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노선에 일시적인 수요 증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중복 노선의 신설을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원심(항소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는 1999년 9월 대한관광리무진에 전주와 인천공항을 오가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을 공항이용계약자를 여객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독점면허를 허가했다. 이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도민이 크게 늘자 전북도는 2015년 10월 전북고속과 호남고속 등 2개 시외버스업체의 임실전주서울 노선을 인천공항까지 연장하는 사업계획변경을 인가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의 전주인천공항에 대한 독점적 노선운행 권리를 박탈한 처분이었다. 이들 버스업체는 사당 3차례 하루 6차례 운행에 돌입했고 요금도 대한관광리무진보다 6000원 이상 저렴하게 책정했다. 이에 대한관광리무진은 기존 전주인천공항 노선운행이 이용자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있으므로 회사가 노선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는 기대이익이 형성됐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보다는 중복노선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며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따라 2심이 전북도의 인가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 2016년 7월 재개된 임실전주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은 폐쇄될 위기에 처하지만 재상고 등 절차가 남아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40대 의사가 구속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전주 모 병원 의사 A씨(40)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운전하다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A씨는 앞차 운전자에게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뒤 줄행랑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까지 때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80%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으며, 3번째 사고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입건한 뒤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고 보강수사를 거쳐 직접 구속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는 단원을 지도한다는 명목으로 반복적인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며 연극을 하겠다는 소중한 꿈을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권력에 복종할 수밖에 없던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단원들이 여러 차례 항의나 문제제기를 해 스스로 과오를 반성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행위가 연극에 대한 과욕에서 비롯됐다거나, 피해자들이 거부하지 않아 고통을 몰랐다는 등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미투 폭로로 자신을 악인으로 몰고 간다며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질타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이 돈을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서선희 전주시의원(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서 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적지 않은 물품을 경로당에 제공하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다만, 선거를 도운 후보가 낙선했고 선거에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시행된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관내 경로당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현성)는 의붓딸을 상습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신학대생 A씨(49)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인 B씨(당시 9세)를 성추행하는 등 성인이 된 최근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대학에 입학한 딸의 원룸을 찾아가 추행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올해 초 중국으로 함께 선교활동을 가 같은 방을 쓰면서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3월 피해사실을 신학대학과 경찰 등에 알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당초 A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 A씨를 구속했다.
대법원 기밀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퇴직 이후 변호사로 수임한 대법원 사건의 진행과정에서 미심쩍은 정황을 포착하고 위법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유 전 연구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직권남용절도와 개인정보보호법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래 피의자를 상대로 신병확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 2월부터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초까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재판연구관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등 수만 건을 모은 뒤 올해 초 법원을 퇴직하면서 무단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 원장 측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 근무 때 관여한 숙명여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이의 소송을 변호사 개업 이후 수임한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숙명여대는 2012년 5월 캠코가 국유지를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변상금 73억8천여만원을 부과하자 취소소송을 냈다. 숙명여대가 12심 모두 승소하고 2014년 11월 대법원에 상고심이 접수됐다. 올해 2월 법원에서 퇴직한 유 전 연구관은 6월11일 숙명여대 대리인으로 소송위임장을 냈다. 대법원은 이보다 앞서 올해 5월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가 유 전 연구관이 선임된 직후 소부(小部)로 내린 뒤 6월28일 원심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오는 11월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주영(53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와 문형배(5218기) 부산고법 부장판사, 김상환(52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 등 3명이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오후 3시 대법원 6층 대회의실에서 후보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열고 후임 대법관 후보로 김 변호사 등 3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명을 골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을 제청할 방침이다. 추천위는 현직 법관 17명과 비(非) 법관 3명 등 20명을 대상으로 심사 작업을 거쳐 후보를 3명으로 압축했다. 통상 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은 1주일 동안 자체검토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최종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다. 하지만 이번 대법관 선발과정에서는 추천된 3명에 대한 법원 안팎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청 대상자를 선발할 입장이어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 초순께 제청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은 19일부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후보 명단과 각 후보의 주요 판결 및 관련 정보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종합 검토를 거쳐 최종 후보 1명을 고를 예정이다.
특정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고객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통신사 전현직 영업담당 임원진과 이동통신사 3사 법인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3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단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2)씨와 KT 상무 이모(52)씨, LG유플러스 상무 박모(51)씨의 상고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통 3사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일선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아이폰6을 구입하는 고객에게 법에 규정된 공시지원금(최대 30만원)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통 3사는 아이폰6 판매를 개시하며 공시지원금으로 똑같이 15만원씩을 책정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이동통신사끼리 경쟁 양상이 벌어지면서 너도나도 지원금을 올려 줬고, 결국 보조금 대란이 터졌다.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불법 보조금은 이통사별로 SK텔레콤이 최대 46만원, KT는 56만원, LG유플러스는 41만3천원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같은 보조금 지급 과정에 이통 3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은 공소사실에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적시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들이 지원금을 (대리점에서) 차별적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을 뒤에서 움직여 보조금을 더 주게 한 것인지 입증되지 않았다며 1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베트남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50대 조현병 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전 4시 40분께 완주군 자신의 집 마당에서 왜 집에 몰카를 설치했냐, 통장에 있는 돈을 왜 맘대로 쓰냐며 베트남 아내 B씨(28)를 폭행하고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사망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앞집에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으로 후송돼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씨는 범행 발생 4시간 만인 오전 8시 50분께 자신의 친누나 집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아내한테 너무 화가 많이 나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10년 전 베트남 국적인 아내와 결혼했으며, 평소 아내에게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이 비(非) 전관 변호사들도 차장검사나 검사장 등 검찰 지휘라인을 만나 변론이 가능하게 하는 기일제를 시행한다. 담당 검사 뿐만 아닌 각 형사부 부장들도 기일을 정해 만날 수 있다.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윤웅걸)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론 투명화공정화를 위한 변론기일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검사에 대한 변호인의 비공개 변론이 이뤄져 법정 공개변론과 달리 밀실변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특히 비 전관 출신 변호사는 검찰단계 변론에 심리적 부담감이 있고, 검사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변론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또 이로 인해 검찰에서의 변론을 주저하게 되고 이는 검찰 결정에 대한 불복, 검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가 사건변호를 위해 전주지검 차장검사실을 방문해 구두변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법조계에서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전주지검과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검사장과 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특정 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하는 변론기일제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법정 형태의 변론실에서 변론하는 의뢰인 동석변론 △변호인의 검사장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대한 변론 보장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화요일에는 경제와 강력담당부서인 형사1부, 목요일에는 공공식약부인 형사2부, 금요일에는 수사지휘와 공판부서인 형사3부의 사건담당 검사가 변호인과 변론을 하며, 필요시 의뢰인(피의자)이 동석하고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도 참여한다. 매주 수요일에는 변호사가 검사장과 차장검사를 직접 만나 변론할 수 있다. 지휘라인 변론사건 대상 등은 조율 중이다. 검찰은 이를 위해 별도 변론실도 설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론기일제를 적극 시행해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변론 등의 투명성을 통해 검찰 결정에 대한 신뢰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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